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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과 답변8751

신기술(특허) 하도급금액 결정관련 질의 제목 신기술(특허) 하도급금액 결정관련 질의 질의내용 「정부입찰·계약집행기준」 제5조의2 제4항과 관련 신기술 또는 특허공법 부분에 대한 하도급대금의 결정시 하도급부분에 해당하는 예정가격에 원도급공사의 낙찰률(예정가격에 대한 낙찰금액의 비율) 및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34조에 따른 비율을 곱한 금액과 동 금액에 「건설기술진흥법」 제14조에 의한 기술사용료를 더한 금액의 범위 내에서 낙찰자와 기술보유자 간에 합의한 금액으로 한다는 규정과 관련하여 하도급금액 결정시 아래와 같이 이견(갑설, 을설)이 있어 질의하오니 답변 부탁 드립니다. 참고로 상기 규정중 “및”이라는 부사에 대한 해석이견 관련입니다. ※ 예시기준 예정가격 : 1,000,000,000원, 도급금액 : 760,000,000원, 낙찰률 76.. 2022. 12. 30.
협상대상자 선정 후 계약 불가시 재공고 사항인지 등 제목 협상대상자 선정 후 계약 불가시 재공고 사항인지 등 질의내용 분담이행방식의 공동수급협정하에 협상에 의한 계약에서 사업부서에서 우선협상대상자와 협상 완료(낙찰) 후 계약부서에서 계약을 진행하고자 했으나 서류미비(부적합)가 발생하여 계약을 할 수 없게 된 경우, 1. 재공고 사항인지 혹은 차순위자와 협상을 하는 것인지? 2. 분담이행방식의 공동수급협정에 의해 콘소시엄을 구성에 참여한 모든 구성원에게 (제재가 가해진다면) 가해지는지 아니면 입찰 대표사에게만 제재가 가해지는지? 궁금하여 질문의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회신내용 1. 귀하의 민원내용은 '협상계약에서 낙찰자 선정이후 계약체결 불이행 시 처리방안'에 관한 것으로 이해(또는 판단) 됩니다. 2. 귀하의 질의사항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2022. 12. 30.
부정당제재 시 대표자 변경 미반영 문의 제목 부정당제재 시 대표자 변경 미반영 문의 질의내용 안녕하세요 아래 사항에 대한 문의드립니다. 나라장터에서 질의 후, 문의 드립니다.(답변 첨부 참조) 현재 A 업체를 부정당제재 예정입니다. A 업체는 20년 09월 기준으로 대표자(이** - 김**)가 바뀌었고, 21년 02월 부로 폐업한 상태입니다. A 업체는 나라장터에 대표자를 변경해두지 않아 기존 대표자(이**)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이 경우 부정당제재를 처리하는데 있어 대표자 변경없이 진행해도 문제가 없는지 문의드립니다. 회신내용 1. 귀하의 민원내용은 '부정당제재 시 대표자 변경'에 관한 것으로 이해(또는 판단) 됩니다. 2. 귀하의 질의사항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제.. 2022. 12. 30.
선금급 채권확보 관련 제목 선금급 채권확보 관련 질의내용 용역계약 선금급 및 기성금에 대한 채권확보 방법 문의드립니다. 선금급(50%)과 기성금(20%) 계약금액의 총70%가 지급된 계약의 계약기간이 연장된 경우 선금급에 대해서만 변경된 계약기간으로 보증보험증권을 받으면 되는지 채권확보 범위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회신내용 1. 귀하의 민원내용은 선금과 기성금의 채권확보에 관한 것으로 이해됩니다. 2. 귀하의 질의사항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에 있어 발주기관이 계약상대자에게 선금을 지급하는 경우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이하 집행기준이라 합니다) 제35조에 따라 채권확보 조치를 하여야 하며, 계약기간을 연장하는 경우에는 위 제35조제4항에 따라 .. 2022. 12. 30.
참여사 폐업에 따른 선금반환관련 질의 제목 참여사 폐업에 따른 선금반환관련 질의 질의내용 당사와 용역계약을 체결(분담이행방식)한 참여사가 폐업처리 하고자 함. 당사가 참여사에 기지급한 선금이 있어 반환 받아야 함. 참여사는 당사와의 계약이행을 위해 폐업을 미루어 왔으나 용역중지기간이 더 길어지면서 폐업처리를 할 수 밖에 없다 함. 이럴 경우 용역중지 한 당사의 책임으로 보고 원금만 반환 받아야 하는지 폐업처리를 한 참여사의 책임으로 보고 원금+이자를 반환받아야 하는지 질의드립니다. 회신내용 1. 귀하의 민원내용은 '참여사 폐업에 따른 선금반환'에 관한 것으로 이해(또는 판단) 됩니다. 2. 귀하의 질의사항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국가기관과 체결한 계약에서 발주기관의 계약담당공무원은 선금을 지급한 후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2022. 12. 30.
계약해지 귀책사유 여부 제목 계약해지 귀책사유 여부 질의내용 산업단지 재생사업의 부가적인 공사로 석면해체제거공사 를 시행중이나, 당초 계약 기간은 2020.3.~2021.6 인데 2020.12.부터 석면해체 대상이 되는 본 사업 공사의 정지로 인해 그에 딸린 부가 공사인 석면해체공사업도 정지가 되엇습니다. 당초 계약 기간까지는 해당 업에 필요한 면허를 유지하고 잇으나 , 발주기관의 중지로 인해 계약기간이 연장예정이고 , 석면해체제거공사를 수행하는 계약상대자측에서 업체 면허 반납 예정으로 연장된 기간 동안에는 해당 면허를 유지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당초 계약시 시방서 등에는 연장에 관한 부분 등은 기재되어있지 않습니다. 이런 경우도 계약해지를 할 경우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해지로 보고 계약보증금등을 반환해야하나요? .. 2022. 12. 30.
용역계약 상대자로 부터 계약해지 요청(인허가기관의 인허가 불가)시, 계약보증금(위약금) 수취여부 제목 용역계약 상대자로 부터 계약해지 요청(인허가기관의 인허가 불가)시, 계약보증금(위약금) 수취여부 질의내용 협조말씀→《민원개요 기재요청: 공사명, 계약유형((턴키,최저가,적격,..),계약금액 등》 질의서 작성전 법령해석에 반드시 필요하오니 정확한 답변을 받으실수 있도록 위 개요를 기재하여 주십시오. 참고로, 해석권한이 없는 기관의 답변은 해석의 효력이 없음을 안내드립니다.특수조건,특기시방서,개별공고조건,민간계약에 대한 해석은 조달청 법규해석 소관에 해당되지 않으며,계약당사자간에 처리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공사명 : 나라키움 익산통합청사 신축사업 용역명 : 나라키움 익산통합청사 신축사업 가연성폐기물처리용역 계약유형 : 2회 유찰에 따른 수의계약 진행 계약금액 : 34,000,000원 계약보증금 : .. 2022. 12. 30.
지방중소기업 특별지원지역 생산물품 수의계약 지방중소기업 특별지원지역 생산물품 수의계약 안녕하세요. 당사는 조달에 물품을 등록하여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견적 금액이 1억이 넘어가게 되어서 수의계약을 진행하고자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 이에 당사는 정부에서 지정한 "지방중소기업 특별지원지역"의 산업단지에 입주하여 제품을 생산하고 있습니다. 이 특별지원지역에서 생산한 물품은 제한경쟁입찰 및 수의계약이 가능하다고 되어 있습니다. - 중소벤처기업부 지역기업육성과(044-204-7586)에 문의한 결과 수의계약이 가능하다라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 이에 수요처(사립학교)와 수의계약을 진행이 가능한지 다시한번 확인하고자 문의를 드립니다. ​ 또한 당사의 제품뿐만 아니라 제품의 설치 및 시공까지 수의계약이 가능한지 문의를 드렸으며, 조영호 전문위원님.. 2022. 12. 30.
대표자가 같은 다른 법인으로 계약상대자 변경이 가능한지? 제목 대표자가 같은 다른 법인으로 계약상대자 변경이 가능한지? 질의내용 안녕하세요, 저는 공공기관 계약담당자입니다. 대표자가 같은 다른 법인으로 계약상대자 변경이 가능한지 질의합니다. 기존 계약체결한 A법인(서울소재)의 대표자가 또다른 B법인(지방소재)을 설립하였습니다. A법인과 B법인이 모두 존재하며, 단지 지역별로 사업관할이 달라지며, 기존 A법인(서울소재)에서 수행한 지역사업을 B법인(지방소재)에서 모두 진행하기로 하여 현재 저희 기관(지방소재)에서 진행중인 사업도 B법인에서 진행할 것이라 합니다. 기존유권해석을 참고하기로는 포괄적 양수도가 성립하면 예외적으로 계약상대자 변경이 가능함을 확인했습니다. 그러나 이와 같은 경우는 양도인과 양수인이 같은 경우인데 포괄적 양수도가 성립할지 의문입니다. 또한.. 2022.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