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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과 답변

선금급 채권확보 관련

by 조달지킴이 2022. 12.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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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선금급 채권확보 관련
질의내용
용역계약 선금급 및 기성금에 대한 채권확보 방법 문의드립니다.
선금급(50%)과 기성금(20%) 계약금액의 총70%가 지급된 계약의 계약기간이 연장된 경우 선금급에 대해서만 변경된 계약기간으로 보증보험증권을 받으면 되는지 채권확보 범위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회신내용
1. 귀하의 민원내용은 선금과 기성금의 채권확보에 관한 것으로 이해됩니다.
2. 귀하의 질의사항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에 있어 발주기관이 계약상대자에게 선금을 지급하는 경우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이하 집행기준이라 합니다) 제35조에 따라 채권확보 조치를 하여야 하며, 계약기간을 연장하는 경우에는 위 제35조제4항에 따라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당초의 보증 또는 보험기간에 그 연장하고자 하는 기간을 가산한 기간을 보증 또는 보험기간으로 하는 증권 또는 보증서를 제출하게 하여야 합니다.
기성금의 경우 공사의 자재로서 기성금을 지급하는 경우 이외에는 별도의 채권확보 조치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기성금을 지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집행기준 제37조에 따라 선금을 정산하여야 합니다. 만약, 선금 지급에 관하여 국가계약법령과 계약예규를 따르지 않는 경우(정산하지 않고 기간별로 일정비율로 지급하기로 계약)에 관하여는 조달청(또는 기획재정부)에서 해석하거나 판단할 수 없으므로 자체 판단 적용하시기 바랍니다. 다만, 기성이라고 하였지만 성격상 선금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는 경우(공정예정표 등에 따라 검사를 하고 지급하며 선금을 정산하는 기성이 아닌 계약상 검사와 별개로 지급하기로 한 경우 등)라면 집행기준 제35조제4항에 따른 조치를 함께 하여야 할 것으로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