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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S 계약을 준비하고 있는데 거래실적은 있습니다. 그런데 견적서·거래명세서 등 증빙자료가 부족한 경우, 컨설팅사가 보완 가능한 자료부터 정리해 줄 수 있습니까?

Q. MAS 계약을 준비하고 있는데 거래실적은 있습니다. 그런데 견적서·거래명세서 등 증빙자료가 부족한 경우, 컨설팅사가 보완 가능한 자료부터 정리해 줄 수 있습니까? 네. 이런 경우가 실제 MAS 컨설팅 현장에서 상당히 많습니다. 저는 “증빙이 부족하다 = MAS를 못 한다”​고 바로 판단하지 않습니다.우선 실제 거래가 있었는지를 확인한 다음, 현재 남아 있는 자료로 어디까지 거래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지부터 역으로 정리합니다.조달청의 MAS 업무절차상 가격자료 제출 단계에서는 승인된 품목의 가격총괄표와 거래처별 거래내역, 세금계산서 등을 제출하게 됩니다. 따라서 실제 거래는 많더라도 제품명·규격·수량·단가 등이 서로 연결되지 않는다면 가격자료를 정리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현재 물품 MA..

다수공급자계약에 있어 대리점과 본사의 판매가격이 다른 경우 어떤 가격체계를 먼저 정비해야 합니까?

Q. 다수공급자계약에 있어 대리점과 본사의 판매가격이 다른 경우 어떤 가격체계를 먼저 정비해야 합니까? MAS를 준비하는 제조업체 중에는 본사 직판가격과 대리점 공급가격, 대리점의 최종 판매가격이 서로 다른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저는 이런 기업에 가격을 무조건 하나로 통일하라고 말씀드리지는 않습니다.오히려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본사 → 대리점 → 최종 소비자”로 이어지는 가격구조를 명확하게 만드는 것​입니다.현재 MAS에서는 가격협상을 위해 가격자료를 제출하고, 조달청은 가격총괄표와 거래처별 거래내역, 세금계산서 등을 토대로 협상기준가격을 검토합니다. 따라서 대리점이 있는 기업이라면 저는 다음 순서로 가격체계를 점검합니다.① 본사의 정상 직판가격② 본사에서 대리점으로 공급하는 가격③ 대리점의 권..

인터넷쇼핑몰에서 할인판매한 가격도 MAS 준비 시 사전에 검토해야 합니까?

Q. 인터넷쇼핑몰에서 할인판매한 가격도 MAS 준비 시 사전에 검토해야 합니까? 네. 저는 MAS를 준비하는 기업이라면 자사몰·오픈마켓·대리점 온라인몰 등 인터넷쇼핑몰에서 판매했던 할인가격까지 반드시 한번 점검해 보라고 말씀드립니다. 다만 중요한 것은 “인터넷에 낮은 가격이 한 번 노출됐으니 무조건 그 가격으로 MAS 계약을 해야 한다”는 의미는 아니라는 점​입니다. MAS 가격협상에서는 원칙적으로 승인받은 품목의 최근 1년간 규격별 가격자료를 제출하고, 거래실례가의 가중평균가격·최빈가격 또는 원가계산가격 등을 기준으로 협상기준가격을 작성합니다. 따라서 저는 인터넷쇼핑몰 할인판매 이력이 있다면 먼저 다음을 구분합니다.1. 단순히 화면에 표시된 가격인가, 실제 판매가 이루어진 가격인가?정가 100만 원의 ..

조달관련정보 2026.08.14

같은 제품을 거래처마다 다른 가격으로 판매하고 있는데, MAS 계약에 문제가 되지 않도록 어떻게 관리해야 합니까?

Q. 같은 제품을 거래처마다 다른 가격으로 판매하고 있는데, MAS 계약에 문제가 되지 않도록 어떻게 관리해야 합니까? 이 질문은 MAS를 준비하는 기업이라면 반드시 한번은 점검해야 할 문제입니다.실제 민간거래에서는 같은 제품이라도 구매수량, 거래조건, 운송비, 설치비, 대리점 여부, 결제조건, 장기계약 여부 등에 따라 판매가격이 달라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저는 거래처마다 가격이 다르다고 해서 무조건 MAS 계약에 문제가 된다고 보지는 않습니다.중요한 것은 “왜 가격이 달랐는지를 객관적인 자료로 설명할 수 있느냐”​입니다.조달청은 MAS 가격협상 과정에서 원칙적으로 승인받은 품목의 최근 1년간 규격별 가격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고 있으며, 거래실례가의 가중평균가격·최빈가격 등을 토대로 협상기준가격을 정합니다..

민간에는 판매하고 있지만 공공기관 납품실적이 한 건도 없습니다. 그래도 MAS를 준비할 수 있을까요?

“민간에는 판매하고 있지만 공공기관 납품실적이 한 건도 없습니다. 그래도 MAS를 준비할 수 있을까요?”제 답은 “가능합니다. 다만 MAS 등록전략과 등록 후 판매전략을 함께 세워야 합니다.”​입니다.공공기관 납품실적이 없다는 사실만으로 MAS 진입을 포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조달청이 안내하는 MAS 기본 절차를 보면 먼저 해당 제품이 규격이 확정되어 있고 상용화되어 있으며, 단가계약이 가능하고 경쟁성과 공공기관 수요가 있는 물품인지​를 봅니다. 이후 적격성평가와 가격협상을 거쳐 계약하게 됩니다.제가 이런 기업을 진단할 때 가장 먼저 보는 것은 과거의 공공기관 납품 건수가 아닙니다.1. 우리 제품을 공공기관이 왜 구매해야 하는가?공공기관 납품실적이 없다면 오히려 이 부분을 더 철저하게 분석합니다.어떤 기..

[MAS] 설립된 지 얼마 되지 않아 거래실적이 많지 않은 기업은 어떤 준비부터 해야 합니까?

신생기업 상담을 하다 보면 이런 질문을 자주 받습니다. “회사를 설립한 지 얼마 되지 않아 매출과 거래실적이 거의 없는데 MAS를 추진할 수 있을까요?”저는 이런 경우 거래실적부터 억지로 만들려고 하지 말고, 우리 제품이 MAS 계약구조에 들어갈 수 있는 제품인지부터 확인하자​고 말씀드립니다. 현재 MAS는 적격성평가를 거쳐 협상품목을 승인받고, 이후 가격자료 제출과 가격협상 등을 거쳐 계약하는 구조입니다. 조달청도 적격성평가 단계에서 입찰참가자격과 규격서·시험성적서 등을 확인하고, 가격자료 단계에서는 거래내역과 세금계산서 등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설립 초기기업이라면 저는 다음 순서로 준비합니다.첫째, 세부품명부터 정확하게 확인합니다.우리 제품과 맞는 세부품명이 무엇인지, 해당 세부품명으로 MAS..

수입부품 비중이 높은 제품, MAS 준비 시 무엇부터 점검해야 할까요?

수입부품 비중이 높은 제품, MAS 준비 시 무엇부터 점검해야 할까요?다수공급자계약(MAS)을 상담하다 보면 이런 질문을 받습니다.“제품은 국내에서 만들고 있지만 핵심 부품을 상당 부분 수입합니다. 이런 제품도 MAS가 가능합니까?”저는 이 경우 수입부품 비율이 몇 %인지부터 따지지 않습니다.먼저 확인하는 것은 “우리 회사가 이 제품을 실제로 제조한다고 볼 수 있는 구조인가?”​입니다.MAS 수요물자는 국내뿐 아니라 국외에서 구매·공급하는 물품까지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단순히 수입부품이 들어간다는 이유만으로 MAS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다만 제조업체 자격으로 MAS를 추진한다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1. 가장 먼저 ‘직접생산 요건’을 확인합니다특히 해당 세부품명이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이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