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수조달제품 인증정보12 우수조달인증 신청에 있어 법인회사로 특허 권리자가 대표(또는 회사 직원)일 경우 지정신청 가능 여부? 신청 불가하며, 신청업체가 전용실시권을 부여받거나 또는 공동권리자인 경우 신청 가능합니다. 다만, 공동권리자인 경우 약정서 및 인감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2022. 11. 21. 우수조달제품인증 신청시 특허 기술의 권리가 통상실시권인 경우 지정신청 가능 여부? 통상실시권은 신청 불가하며, 전용실시권으로 신청은 가능합니다. 다만, 전용실시권의 ‘실시내용’은 ‘특허법 제2조 제3호에 규정한 일체의 실시행위’로 받아야 신청 가능하며, 양도, 생산 등 일부로 받을 경우 신청은 반려됩니다. 실용신안의 경우는 ‘실용신안법 제2조 제3호에 규정한 일체의 실시행위’로, 디자인등록의 경우는 ‘디자인 보호법 제2조 제7호에 규정한 일체의 실시행위’로 받아야 합니다. 2022. 11. 21. 우수조달제품인증 신청시 NEP 또는 NET에 수반된 특허가 등록 후 7년이 경과하였을 경우 특허를 포함하여 지정신청서를 제출해도 되나요? • 특허를 포함한 지정신청서를 제출해도 무관하나, NEP, NET에 수반된 특허라도 등록일로부터 7년이 경과된 특허인 경우는 1차 심사 항목에서 제외하고 있습니다. 2022. 11. 21. 신청하는 제품의 모델이 여러 가지인데 신청서를 각각 작성하여 신청해야 하나요? • 신청품명과 적용기술 및 용도가 같은 모델인 경우 1건으로 지정 신청해야합니다. 다만, 신청품명이 동일하더라도 적용기술이 다를 경우 분리하여 지정신청을 해야 합니다. 2022. 11. 21. 우수제품 지정/심사대상 제외 대상 중 이미 지정된 우수제품에 적용된 적용기술인 경우에 환경마크 등 품질인증서를 포함하나요? 적용기술이란 우수조달물품 지정관리규정 제3조 제1항에 해당하는 특허, NET, NEP 등을 말하며, 품질인증서는 포함하지 않습니다. 2022. 11. 21. 우수제품 지정 신청하여 4회 이상 우수제품 지정심사에서 제외되거나 탈락한 제품에 대한 누적 신청횟수 산정 기준은? 16년 7월 규정이 개정됨에 따라 식별번호기준에서 동일 세부품명(물품분류번호 10자리) 기준으로 변경되었으며, 4회 이상 1차 심사에서 탈락한 적용기술인 경우 심사항목에서 제외하고 있습니다. 2022. 11. 21. 우수제품 지정/심사대상 제외 품목은? • 신청서류 중 해당 심사항목에서 제외되는 경우(우수 조달물품 지정관리규정 제8조 제7항)는 아래와 같습니다. - 최초 인증일로부터 3년이 경과된 신제품·신기술 인증인 경우 - 기술심의회의 심사결과 시공, 설치 등에 관한 기술 인증인 경우 - 등록일로부터 7년이 경과된 특허인 경우 - 등록일로부터 3년이 경과된 실용신안인 경우 - 이미 지정된 우수제품에 적용된 적용기술인 경우, 다만 이미 지정된 우수제품과 세부품명번호(10자리)가 상이한 경우는 예외 - 동일한 세부품명번호(10자리)를 기준으로 4회 이상 1차 심사에서 탈락한 적용기술 - 성공판정을 받은 후로부터 3년이 경과한 혁신제품 • 심사 또는 지정에서 제외되는 경우(우수조달물품 지정관리규정 제5조)는 아래와 같습니다. - 신청서류를 위조·변조하거나.. 2022. 11. 21. 우수제품 지정 신청 시 제출서류는? • 제출서류의 목록은 다음과 같으며 경제성효과 원가분석 총괄표 등 필요시 제출서류 이외에는 반드시 모든 서류를 구비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필수서류 미제출시 반려되며, 접수마감일 이후 별도 보완 받지 않음으로 서류 누락되지 않게 준비 요망 번호 서 류 명 비고 1 우수제품지정 평가자료(별지 제1호의 1서식) 반드시 제출 2 우수제품지정(연장ㆍ규격추가)신청 서류제출 신뢰 서약서(별지 제1호의 2서식) 반드시 제출 3 정보공개동의서 반드시 제출 4 우수제품지정신청서(별지 제1호의 3서식) 반드시 제출 5 신청제품 목록(별지 제1호의 4서식) 6 제품설명서(별지 제1호의 5서식) 반드시 제출 7 8 경제성효과(LCC) 원가분석 총괄표(원가계산서 첨부)(별지 제1호의 7서식) 9 신청사항 요약서(별지 제1호의 8.. 2022. 11. 21. 우수제품 지정과정은? ① 신청서 온라인 접수 → ② 신청서 검토 및 보완 → ③ 신청제품 공지 및 의견서 접수 → ④ 1차 심사1) → ⑤ 1차 심사 결과 통보 → ⑥ 2차 심사2) → ⑦ 우수제품 지정 → ⑧ 지정증서 수여 → ⑨ 계약 요청 및 체결 구분 심사 내용 1차 심사1) ‣ 기술심의회 심사[심사분야별로 교수, 변리사, 특허심사관 등으로 구성(5~10인)] ‣ 심사통과 기준 - 특허제품 등 : 최고점과 최저점을 제외한 심사위원 평균점수 + 신인도 점수가 70점 이상 (제품 특성에 따라 성장유망, 일반, 가구제품으로 구분하여 심사) - 저작권 등록된 GS인증제품 : 심사위원 2/3이상이 ‘적절’ 이상으로 평가 - 연구개발사업 기술개발성공제품 : 심사위원 2/3이상이 ‘적절’ 이상으로 평가 - 조달청장이 구매하여 실증 .. 2022. 11. 21. 이전 1 2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