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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수조달제품 인증정보

우수조달제품인증 신청시 특허 기술의 권리가 통상실시권인 경우 지정신청 가능 여부?

by 조달지킴이 2022. 11.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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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실시권은 신청 불가하며, 전용실시권으로 신청은 가능합니다.

다만, 전용실시권의 실시내용특허법 제2조 제3호에 규정한 일체의 실시행위로 받아야 신청 가능하며, 양도, 생산 등 일부로 받을 경우 신청은 반려됩니다.

실용신안의 경우는 실용신안법 제2조 제3호에 규정한 일체의 실시행위, 디자인등록의 경우는 디자인 보호법 제2조 제7호에 규정한 일체의 실시행위로 받아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