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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실시권은 신청 불가하며, 전용실시권으로 신청은 가능합니다.
다만, 전용실시권의 ‘실시내용’은 ‘특허법 제2조 제3호에 규정한 일체의 실시행위’로 받아야 신청 가능하며, 양도, 생산 등 일부로 받을 경우 신청은 반려됩니다.
실용신안의 경우는 ‘실용신안법 제2조 제3호에 규정한 일체의 실시행위’로, 디자인등록의 경우는 ‘디자인 보호법 제2조 제7호에 규정한 일체의 실시행위’로 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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