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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수조달제품인증144

우수조달인증후 조달업체의 기본정보(상호, 대표자 등)가 변경 되었을 경우엔 어떻게 하나요? 업체 정보 변경시 나라장터상의 업체 정보 변경, 우수 제품협회에 변경 알림과 함께 조달청 우수제품구매과로 지정증서 재교부 신청을 해주셔야 합니다. ① 나라장터 조달업체 기본정보 변경에는 두 가지 경우가 있습니다. 첫째, 조달업체에서 스스로 수정할 수 있는 항목이 있습니다. 즉 조달청에서 별도의 승인절차 없이 업체에서 단독으로 수정이 가능한 항목들입니다. • 수정 절차 : 로그인 후 나의 나라장터 → 업체정보관리 → 자기정보확인관리/등록증출력 화면 하단의 수정(자기정보 확인)을 통해 해당항목을 수정하시면 완료됩니다. •자체 변경이 가능한 사항 : 영문상호명, 전화번호, 팩스번호, 종업원 수, 홈페이지, 대표자 E-Mail 및 핸드폰번호, 대표 대표자 여부, 공급물품 추가, 공장전화 및 팩스번호, 제조물품의.. 2022. 11. 23.
우수조달인증후 수요기관에 우선구매 추천의 절차는? ① 조달청 신청 절차 : 조달청에서는 수요기관에 특정 업체를 추천하지는 않으며, 해당 물품의 다른 업체들과 함께 추천하고 있습니다. 신청은 조달청 홈페이지(www.pps.go.kr → 업무안내 → 주요정책 → 우수제품 → 각종서식 → 우선구매 추천 요청서 다운로드)에서 신청서를 작성하셔서 우수제품구매과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다만, 협회 회원사인 경우 협회로 신청바랍니다. ② 우수제품협회 신청 절차 협회 홈페이지 → 알림마당 → 각종서식 → 기타 → 협회 우선구매 추천 요청서 다운로드 → 신청서 작성 및 관련 자료 협회로 송부 → 관련 자료 검토 및 보완 → 수요처 담당자에게 우수제품을 구매하여야 하는 근거 자료를 정리하여 공문으로 발송하고 나라장터 종합 쇼핑몰에서 편리하고 신속하게 제품을 구매할 수 있.. 2022. 11. 23.
우수조달인증에 있어 구매책임자의 구매손실에 대한 면책적용 규정은?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3항에 따라 우선구매대상 기술개발제품*을 구매하기로 계약한 공공기관의 구매 책임자는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입증되지 아니하면 그 제품의 구매로 생긴 손실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 우선구매대상 기술개발제품 : 우수제품, 성능인증, NEP, NET, GS 등 2022. 11. 23.
우수제품이라도 중소기업간 경쟁제품으로 지정된 품목에 대하여는 중소기업간 경쟁입찰방식을 통해 구매해야 하나요? • 2006년부터 정부 등 공공기관은 중소기업자간 경쟁 대상으로 지정된 제품에 대해서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중소기업간 경쟁 입찰방식을 통해 구매하여야 하며, 이는 중소기업자의 수주기회 확대, 과당경쟁 방지 및 가격 안정, 기술개발제품 구매 확대를 위한 것입니다. * 특별한 사유란 법률에 따라 우선구매(또는 수의계약) 대상으로 규정된 중소기업제품을 구매하는 경우, 중소 기업자간 경쟁입찰 결과 적격자가 없는 등의 사유로 여타 경쟁입찰 방법으로 재입찰 하는 경우 등을 의미 합니다. • 우수제품의 경우에는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7조 제1항 제1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동법 및 다른 법률에서 우선구매 대상으로 규정한 중소기업제품 또는 수의계약에 의하여 구매할 수 있도록 규정.. 2022. 11. 23.
우수제품도 적절한 대용품이나 대체품이 없는 경우에 한해 수의계약이 가능한가요? 특허를 받았거나 실용신안등록 또는 디자인등록이 된 물품을 제조하게 하거나 구매하는 경우에는 적절한 대용품이나 대체품이 없는 경우에 한해 수의계약이 가능 하나 우수제품의 경우에는 대용품이나 대체품에 대한 별도의 검토가 필요치 않습니다. 2022. 11. 23.
국가기관의 계약담당공무원이 우수제품을 수의로 계약 체결한 경우 소속 중앙관서의 장 및 감사원에 통지 하여야 합니까? 국가기관의 계약담당공무원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1호 다목·라목, 같은 항 제2호, 제4호 나목·다목 및 제5호 다목·마목에 따라 수의계약을 체결한 때에는 그 내용을 소속중앙관서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각 중앙관서의 장은 보고받은 사항 중 제1항제2호에 따른 계약에 대하여는 이를 감사원에 통지하여야 하나, 우수제품에 대한 수의계약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3호의 바목 규정에 따르는 것이므로 해당되지 않습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 제5항 참조) 2022. 11. 23.
우수제품의 수의계약 시 구매금액에 대한 제한이 있습니까? • 국가기관의 계약담당공무원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3호 사목 규정에 의거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1조에 따라 지정·고시된 우수조달 공동상표의 물품을 구매하는 경우에는 기획재정부 장관이 고시한 금액 미만의 물품을 구매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으나, 같은 항 제3호 바목 규정에 의거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에 따라 우수제품으로 지정·고시된 제품을 수의계약에 의하는 경우에는 구매금액에 대한 별도의 제한규정이 없습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3호의 사목 및 바목 참조) * “우수조달공동상표”라 함은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제26조 제1항 제2호 규정에 따라 같은 법 .. 2022. 11. 23.
우수조달인증 지정기간 연장신청은 지정기간 만료일까지만 신청하면 되나요? 정기간 신청은 가능하나 지정기간 만료일 기준 30일부터 만료일 사이에 기간연장을 신청할 경우 지정기간 만료일 이후 연장 심사가 진행될 수 있어 종합쇼핑몰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수요기관 물품 구매 곤란, 계약 체결 지연 등의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으니 원활한 계약 업무 진행을 위해 만료일 30일 전까지는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2022. 11. 23.
재난이나 경기침체, 대량실업 등으로 인한 국가의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기간 연장 시 조달청장이 정한 연장기간은? 심의를 통해 최대 6개월의 범위 내에서 기간연장을 할 수 있습니다. 2022. 11. 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