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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수조달제품인증144

우수조달인증에 있어 환경마크 등 품질인증 기간이 만료될 경우 계약 신청이 가능한가요? 종합쇼핑몰 상에 만료된 품질인증서가 표시되지 않을 뿐 계약신청은 가능하며, 별도의 시험성적서도 제출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2022. 11. 22.
장기계속계약으로 우수제품 지정기간 중 총액 계약 하였으나 공사기간의 연장 등으로 인해 2차 계약기간중 우수제품의 지정기간이 만료될 경우 계약 체결은 어떻게 하나요? 계약체결 당시 유효한 우수제품으로 수의계약 체결 하였으므로 계속 계약 체결하여 동일한 우수제품을 납품 하여야 합니다. 2022. 11. 22.
계약된 우수제품이 지정 효력정지를 받을 경우 기 납품요구 건은 어떻게 처리하나요? 실제 납품 완료 이전에 지정효력이 정지되었더라도 납품요구 시점에 우수제품으로서 효력이 있었다면 우수제품으로 인정되므로 계약상대자는 기 납품 요구된 건에 대하여 원칙적으로 차질 없이 계약을 이행하여야 하나, 수요기관 사정 변경 등이 있는 경우 계약상대자의 동의하에 납품요구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단, 우수제품 규격 위반 및 허위가격일 경우 납품요구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 물품구매(제조) 계약특수조건 제22조 제8항 : 수요기관에서 납품요구 수량의 취소 또는 변경 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와 협의하여 취소 또는 변경할 수 있다. 2022. 11. 22.
종합쇼핑몰에서 수요기관이 필요로 하는 물품 (상품)이 없는 경우 구매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 나라장터종합쇼핑몰(http://shopping.g2b.go.kr)에는 수요 기관에서 구매를 원하는 모든 물품이 등록되어 있는 것은 아닙니다. • 종합쇼핑몰의 상품등록은 조달청에서 단가계약을 체결한 물품 입니다. • 단가계약은 평소 수요기관에서 자주 또는 많은 물량의 필요가 예상되는 물품에 대해 계약하고 있으며, 나머지 소액 거래물품 또는 빈번한 거래가 이루어지지 않는 물품에 대하여는 수요 기관의 요청에 의해 건별로 별도 계약(총액 계약)을 체결하여 공급하고 있습니다. 2022. 11. 22.
제3자단가계약 물품납품요구 및 처리절차는? 가. 제3자단가계약 물품요구는 국가종합전자조달(나라장터) 시스템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중앙조달요청 나. 조달청에서 접수 후 자동적으로 계약업체에 납품요구 다. 계약업체는 수요기관에 물품을 납품 라. 수요기관의 물품 인수 후 계약업체에서는 수요기관에 검사/ 검수를 요청 마. 수요기관에서 검사 및 검수를 전자적으로 처리하고 물품납품 및 영수증을 물품납품 계약업체에게 전송 바. 계약업체는 전자적으로 대금청구 2022. 11. 22.
우수제품의 계약기간은? 제3자 단가계약의 기간은 우수제품 지정기간의 범위안에서 정할 수 있으며, 지정기간이 연장된 경우에는 연장된 지정기간의 범위안에서 계약기간을 연장하거나 새로운 계약(재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2022. 11. 22.
우수제품을 종합쇼핑몰에 등재하는 방법은? 우수제품 계약 요청서(별지 제6호의 1서식)을 작성하여 우수제품 지정증서 사본 등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우수제품협회로 우편 또는 방문 접수 → 협회에서 서류 검토 및 보완 → 조달청으로 계약 요청서 송부 → 전자수의시담을 통해 낙찰 받으면 쇼핑몰에 등재됩니다. 2022. 11. 22.
우수조달인증 지정신청서류의 보완 범위 및 보완방법은? • 모든 서류는 접수마감일까지 제출한 서류에 대한 보완만 가능합니다. 신청업체의 해당서류 준비 미흡으로 인한 사항은 보완기간일지라도 보완할 수 없습니다. • 지정신청 시스템을 통해 보완사항을 확인 후 보완 기한 내에 보완을 완료해야 합니다. 2022. 11. 22.
특허적용여부 확인서는 어디서 발급받아야 하나요? 발급기관인 특허정보진흥센터에서 발급하고 있습니다. 2022. 11. 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