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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수조달제품인증

장기계속계약으로 우수제품 지정기간 중 총액 계약 하였으나 공사기간의 연장 등으로 인해 2차 계약기간중 우수제품의 지정기간이 만료될 경우 계약 체결은 어떻게 하나요?

by 조달지킴이 2022. 11.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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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체결 당시 유효한 우수제품으로 수의계약 체결 하였으므로 계속 계약 체결하여 동일한 우수제품을 납품 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