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성능인증69

혁신시제품 지정 분야는? ▶ 공급자제안형 신청 분야 ① 공급자 제안형 - 혁신성장 지원 분야, 국민생활문제 해결 분야, 한국판 뉴딜 2.0분야 중 1가지 선택 후 상세항목에서 해당 항목 1개 신청(중복신청금지) 구분 상세항목 혁신성장 지원 분야 ①미래자동차 ②드론 ③에너지신산업 ④바이오 헬스 ⑤스마트공장 ⑥스마트시티 ⑦스마트팜 ⑧핀테크⑨로봇 ⑩인공지능(AI) 2. 국민생활문제 분야 안전, 환경, 건강, 복지, 교육, 문화, 치안 3. 한국판 뉴딜 2.0 분야 (디지털 뉴딜) ①D.N.A 생태계 ②비대면 인프라 ③메타버스 등 초연결 신산업 ④SOC디지털화 (그린뉴딜) ⑤탄소중립 ⑥도시․공간․생활 인프라 ⑦저탄소․분산형 에너지 ⑧녹색산업 혁신 생태계 ② 혁신제품 스카우터 - 혁신제품 추천위원 추천제품 분야(최종 추천 선정 제품만 신.. 2022. 11. 24.
혁신시제품 신청자격이 어떻게 되나요? ① 기술개발단계 7~9단계에 해당하고, 상용화 전 시제품이어야 하며 제안제품에 대한 특허(실용신안)를 보유하고 있어야 합니다. 해당 내용에 대한 세부 기준은 각 차수별 공고서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② 신청자격은 제한 없으나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에는 대기업, 중견기업 지원 불가합니다. (시범구매는 중소기업 제품만 가능하나, 지정제품을 수요기관 예산으로 구매하는 경우에는 기업규모에 대한 제한이 없습니다.) ③ 협업으로 들어오는 경우 기술이 있는 추진기업(신청업체)가 참여기업(제조공장)과 협업 승인을 맺고 들어오는 것으로 OEM은 불가합니다. ※ 추진기업- 중소기업기업법 제2조에 해당하는 중소기업자로 협업사업을 주도하여 추진하는 기술보유기업※ 참여기업-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해당화는 중소기업자 또는 중견기.. 2022. 11. 24.
혁신시제품 지정대상은? ○ 공고에서 제시된 제안 분야 해결 가능 시제품을 가진 업체로 ①기술개발단계(TRL) 7~9에 이르는 ②상용화 이전의 혁신 솔루션(제품, 제품+서비스)으로 시범사용(최대 1년)내 기술혁신 성능 확인이 가능한 제품이어야 합니다. ① 기술개발단계(TRL) 기술개발단계(TRL) 7단계 현장 적용 및 활용이 가능한 시제품 개발 완료 예시) 실험실 테스트 多, 시험성적서(자체ㆍ공인) 존재 8단계 현장 요구사항이 반영되어 양산을 위한 검증이 완료 예시) 현장적용 사례 有, 실증완료 보고서 존재 9단계 양산을 위한 모든 요건이 완료(시장출시 직전단계) 예시) 양산 준비 완료, 법정 인증 완료 등 ② 상용화 이전 : 상업적 거래가 없는 것을 의미(원칙) - 단, 제품 단가의 10배 이내 매출 또는 최초 매출이 혁신성 .. 2022. 11. 24.
혁신시제품 지정계획은? ○ 혁신장터 혁신시제품 공지사항에 혁신시제품 지정 계획 공고로 공지됩니다. 해당 공고는 매년 연말 혹은 연초에 등록되므로 해당 공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2022년 혁신시제품 지정 공모 일정 안내 구분 차수 기 간 지정 분야 공급자 제안 1차 (접수) ‘22.02.04.∼’22.03.03. 혁신성장 지원 분야, 국민생활문제 해결 분야, 한국판 뉴딜 2.0분야 등 2차 (접수) ‘22.05.16.~’22.06.16. 혁신성장 지원 분야, 국민생활문제 해결 분야, 한국판 뉴딜 2.0분야 등 3차 (접수) ‘22.08.30.~’22.09.29. 혁신성장 지원 분야, 국민생활문제 해결 분야, 한국판 뉴딜 2.0분야 등 수시 ‘22년 상·하반기 혁신제품 추천위원 추천제품 수요자 제안 1차 제품 공모 1차 (.. 2022. 11. 23.
혁신시제품 제도란? ○ 조달청에서 공고한 지정분야의 상용화 직전 제품(제품+서비스) 중 공공성, 혁신성 등이 인정되어 혁신성 평가와 조달정책심의위원회(공공수요발굴위원회) 심의를 거쳐 정부 혁신(시)제품으로 지정합니다. ○ 상용화 전 시제품 중 초기 판로 확보 및 상용화 지원이 필요하여 조달청장이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혁신성을 인정한 제품으로 ○ 지정분야는 공급자제안형과 수요자제안형으로 구분되어 신청 가능합니다. ○ 혁신(시)제품으로 지정되면 지정기간(3년/연장불가)동안 수의계약 대상이며 조달청 시범구매 사업 참여 가능합니다. (단, 지정대상 제품에 적용된 특허(실용신안) 또는 규제샌드박스 규제특례 심의(임시허가, 실증특례) 기간 등이 정해져 있는 경우는 3년 이내에 정해진 기간까지를 지정기간으로.. 2022. 11. 23.
중소기업청 성능인증 신청근거서류 2016. 11. 24 ◦ 신청하는 제품이 22개 성능인증대상제품(별표1)에 해당함을 증빙하는 인증서 및 인증 받은 기술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평가서류(신청하는 제품의 우수성과 신청근거의 기술이 연관성이 있어야 한다) - 신청제품이 특허가 아닌 다른 신청근거로 신청하더라도 제품과 관계있는 특허 보유 시 특허관련 서류도 첨부해야 함 - 특허, 실용신안 등 대상제품의 신청근거가 취소될 경우 성능인증 취소 ◦ (2)특허 및 실용신안을 사업화한 제품 - 유효기간 : 등록일 기준으로 특허 5년, 실용신안 3년 - 증빙서류 ① 특허증, ② 공보 (특허 내용 확인용 www.kipris.or.kr/ 에서 다운로드) ③ 등록원부(권리관계 확인용) : 개인 기업은 대표자, 법인 기업은 법인명의 * 개인사업자의 경우는 사업.. 2021. 11. 10.
중소기업청 성능인증 신청자가 접수 전 검토 할 사항 2016. 11. 24 □ 신청 대상제품임을 입증할 수 있는 근거서류가 있는지 ? o 신청하는 제품이 22개 성능인증대상제품에 해당하는 지를 입증하기 위해 신청시에 신청근거서류를 제출해야 함 □ 대상품목이 유효기간 내에 있는지 ? o 유효기간이란 성능인증 신청일 기준으로 22개 신청대상제품에 해당 함을 입증하는 신청근거서류의 효력 발생 기간을 의미 - 예) 특허등록일이 2014. 03. 27. 인 경우 신청가능 기간은 2014. 03. 27. ~ 2019. 03. 26. o 특허 및 실용신안을 사업화한 제품 - 등록일 기준으로 특허 5년, 실용신안 3년 ※ 전용실시권은 그 설정범위가 전국을 대상으로 예상 성능인증 유효기간 보다 장기(성능인증 유효기간이 전용실시권 설정기간 내일 것)인 경우에 한하여 인정 .. 2021. 11. 10.
중소기업청 성능인증에 신청할 수 없는 제품 2016. 11. 24 o 의약품(동․식물용을 포함한다), 미생물, 농․수산물, 총포․화약류, 사행성 제품, 비 가공제품, 식․음료품(동․식물용을 포함한다) o 구성하는 핵심부품 일체가 수입품인 제품과 독립적으로 성능을 발휘할 수 없는 부품 및 반제품 2016. 11. 24 2021. 11. 10.
중소기업청 성능인증을 신청할 수 있는 대상품목은 ? 2016. 11. 24 1. 중소기업기술혁신촉진법 제10조, 제11조에 따라 기술혁신개발사업, 산학연 공동기술개발사업에 의하여 기술개발이 완료된 제품 2. 특허 및 실용신안을 사업화한 제품 3. 기초연구진흥및기술개발지원에관한법률 제14조에 의한 특정연구개발사업, 산업기술혁신촉진법 제11조에 따라 산업기술개발사업, 환경기술및환경산업 지원법 제5조에 의한 환경기술개발사업에 참여하여 연구개발이 완료된 제품 4. 벤처기업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 제2조의2제1항제2호다목의 규정에서 정한 벤처기업이 벤처기업확인 시 평가받은 기술로서 생산하는 제품 5. 산업기술혁신촉진법 제15조 및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제33 조에 따라 우수재활용품으로 인정되어 산업통상자원부 기술표준원장 으로부터 우수재활용(GR)마크를 획득한 .. 2021. 11.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