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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능인증69

NEP(신기술)인증이란? 인증기술의 표시는 「New Excellent Technology」를 형상화한 신기술인증표시(NET 마크)를 사용 국내 기업 및 연구기관, 대학 등에서 개발한 신기술을 조기에 발굴하여 그 우수성을 인증해 줌으로써 개발된 신기술의 상용화와 기술거래를 촉진하고 그 기술을 이용한 제품의 신뢰성을 제고시켜 구매력 창출을 통한 초기시장 진출기반을 조성함 기술표준원 ㆍ관련법령 제·개정 및 운영기관(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지정 ㆍ신기술 인증서 발급(지식경제부 장관) ㆍ인증 기술(제품)의 상용화 지원시책 강구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ㆍ신청 서류의 검토ㆍ접수 및 신청기업과의 연락 ㆍ심사위원회의 운영에 따른 행정,관리 ㆍ심사결과의 발표ㆍ통보ㆍ홍보 및 인증서발급 등에 관한 행정서무 ㆍ인증제도의 개선ㆍ발전에 관한 조사연구 및 홍보 .. 2021. 11. 9.
이노비즈 흐름도 업종별 기술혁신시스템/평가지표 자가진단체크 기술혁신능력 기술사업화능력 기술혁신경영능력 기술혁신성과 온라인 자가진단(650점 이상 통과) 기술보증기금 현장평가(700점 이상 통과) 등급별 업체 선정(900점이상:AAA, 900점~800점:AA, 800점~700점:A) 이노비즈기업 확인서 발급 ① 홈페이지(www.innobiz.net)접속 ② 기업등록 및 재무재표 입력 ③ 온라인 자가진단 ④ 신청 · 접수 완료 ⑤ 기술보증기금의 현장평가 ⑥ 이노비즈 선정 1. 온라인 자가진단(예비평가) 기술혁신시스템 평가(1,000점 만점) : 650점 이상 기술혁신 시스템 평가는 4개 분야(기술혁신능력, 기술사업화능력, 기술혁신경영능력, 기술혁신성과), 60개 내외 평가항목으로 구성 2. 기술보증기금의 현장평가 기술혁신시.. 2021. 11. 9.
이노비즈란? 연구 개발을 통한 기술 경쟁력 및 내실을 기준으로 선정하기에 과거의 실적보다는 미래의 성장성을 중요시 한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기술 혁신을 통해 기업과 국가의 경쟁력을 높이려는 뉴 패러다임이 새로운 화두로 떠오르고 있기에 미국, 독일 OECD 선진국들은 중소벤처기업을 국가경쟁력의 핵심으로 일찍이 95년부터 정부차원에서 전폭적인 지원 정책을 실시해 왔으며, 각 국가간의 경쟁력을 측정하는 객관적인 척도로 비교되고 있습니다. 이노비즈 기업 발굴 이노비즈 기업 육성 투자 금융우대 자금 기술 경영지도 홍보 국가 경쟁력 강화 1967년1월, 미 상무부에서 중소기업을 정부가 지원해야 한다는 리포트 발표 1982년OECD '중소기업의 혁신'리포트발표(중소기업 혁신의 중요성 강조) 1983년미국 중.. 2021. 11. 9.
환경표지 취득이점 근거 : 조달청 물품구매 적격심사 세부기준(조달청지침 제2330호). 환경 표지 인증제품은 조달청 물품 구매 적격 심사의 신인도 평가에서 1.5점(최대 3점)의 가점 적용 근거 : 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33조) 환경 표지 인증제품 생산 기업을 정부 포상 제도에 추천 친환경 산업 육성 및 저탄소 녹색성장 유공 '등 인증제품 홍보 및 유통 판매처 개척 지원 매월 뉴스레터 및 광고를 활용하여 인증제품 홍보 친환경상품 E-마켓플레이스(http://shop.eooj.go.kr)에 등록 대형마트, 백화점, 쇼핑센터 등에 친환경상품 판매 장소 설치 운영 근거 : 친환경 상품 구매 촉진에 관한 법률 제6호) 공공기관은 구매하고자 하는 품목에 환경표지 등 친환경상품이 있는 경우, 의무적으로 구매해야 함 단.. 2021. 11. 9.
환경표지인증제도? 환경표지제도는 동일 용도의 제품 중 생산 및 소비자과정에서 오염을 상대적으로 적게 일으키거나 자원을 절약할 수 있는 제품에 환경표지를 표시하여 제품에 대한 정확한 환경정보를 소비자에게 제공하고, 기업으로 하여금 소비자의 선호에 부응하여 환경제품을 개발, 생산하도록 유도하는 제도입니다. 1979년 독일에서 처음 시행된 이 제도는 현재 유럽연합(EU), 북유럽, 캐나다, 미국, 일본 등 현재 40여개 국가에서 성공적으로 시행되고 있으며, 우리나라는 1992년 4월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환경표지제도는 기업과 소비자가 환경친화적인 제품을 생산, 소비할 수 있도록 소비자에게는 정확한 제품의 환경정보를 제공하여 환경보전활동에 참여토록 하고, 기업에게는 소비자의 친환경적 구매욕구에 부응하는 환경친화적인 제품과 기술.. 2021. 11. 9.
제조물품 등록 시 불필요한 검사장비 보유 의무 안녕하십니까. 저는 수동식공기주입식정형용견인장치라는 의료기기를 제조하는 중소기업의 대표입니다. 나라장터에 제조물품을 등록하기 위해 문서를 작성하던 중 저희 제조물품과 관계가 없는 검사장비 리스트가 나오더군요. 도합 9가지를 보유하고 있어야 하고, 검교정 서류를 첨부해야 한다고 하는데, 저희는 전기, 전자가 없는 수동식 제품입니다. 실제로 필요한 검사장비로만 제조물품 등록을 할 수 없는지요. 귀하께서 문의하신 ‘정형용 견인장치(세부품명번호 : 4224210801)의「품명별 세부 직접생산 확인기준」(이하 ‘확인기준’)의 제조물품 등록시 불필요한 검사장비 보유 의무‘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하신 ‘정형용 견인장치’의 직접생산 확인기준을 검토한 결과, 해당 품명은 의료기기로써 제작방법 및 재.. 2021. 7. 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