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기술개발제품 우선구매제도 운영 등에 관한 시행세칙
중소기업기술개발제품 우선구매제도 운영 등에 관한 시행세칙 [시행 2020. 1. 13.] [중소벤처기업부고시 제2020-9호, 2020. 1. 13., 일부개정.] 중소벤처기업부(판로지원과), 042-481-4569 제2장 기술개발제품 등에 대한 우선구매 지원 제3조(우선구매 대상 기술개발제품) 영 제13조제5호에서 "그 밖에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지정한 제품"이란 다음 각호의 제품을 말한다. 1. 농림축산식품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보건복지부장관, 환경부장관, 국토교통부장관, 행정안전부장관, 농촌진흥청장 및 산림청장이 인증(지정)한 신기술(NET)을 이용하여 제조하거나 적용한 제품으로서,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상용화 단계에서 성능을 확인한 제품 2..
2022. 11. 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