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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법령

조달청 군수품 구매 적격심사 세부기준

by 조달지킴이 2022. 11.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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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청 군수품 구매 적격심사 세부기준

[조달청 지침 제2020-22, 2020. 7. 1. 제정]

[조달청 지침 제2021-1, 2021. 1. 15. 개정]

[조달청 지침 제2021-25, 2021. 7. 29. 개정]

[조달청 지침 제2022-2035, 2022. 3. 23. 개정]

 

조달청(국방물자혁신과), 042-724-6302

 

1(목적) 이 기준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42조제5항 단서에 따라 조달청에서 경쟁입찰을 통해 조달하는 조달청 신규 이관 군수품 제조ㆍ구매계약의 낙찰자 결정에 적용할 적격심사 세부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심사기준) 심사의 적용기준은 다음 각 호에 의한다.

1. 심사기준일

심사기준일은 다른 법령 등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입찰공고일로 한다. 다만, 당해물품 납품이행능력 결격여부 사항에 대하여는 적격심사낙찰자 결정일로 한다.

2. 외화표시금액

납품(판매)실적 등의 외화표시 금액은 원화로 환산하여 표시하며, 적용환율은 입찰공고일의 외국환거래법에 의한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매매기준율)을 적용한다. 다만, 외화와 원화가 동시에 표시된 경우에는 원화를 적용한다.

3. 계산결과 소수점 이하 숫자 처리

비율, 평점(입찰가격 포함) 등을 계산한 결과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에는 별도로 정하지 않으면 소수점 다섯째 자리에서 반올림한다. 이때 비율은 백분율(%) 단위로 전환 이전단계의 수치를 의미한다.

 

3(심사항목 및 배점한도) 적격심사의 심사항목 및 배점한도는 [별표 1]에서 정한 바에 의한다.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의 특성ㆍ목적 및 내용 등을 종합 고려하여 심사분야별 배점한도(입찰가격은 제외)20% 범위 내에서 가ㆍ감 조정할 수 있으며, 항목별(신인도 제외) 세부사항을 추가하거나 제외할 수 있다. 이 경우 입찰공고 또는 입찰설명서에 조정내용을 명시하여야 한다.

신인도를 평가함에 있어서는 당해물품납품이행능력 취득점수가 당해물품납품이행능력 배점한도에 미달한 경우에만 배점한도 내에서 신인도총평점을 더하고, 신인도총평점이 음인 경우에는 납품이행능력의 취득점수에서 감점한다.

 

4(제출서류) 계약담당공무원은 적격심사 대상자에게 입찰일 또는 통보일로부터 7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

1. 적격심사신청서 1(별지 제1호 서식)

2. 적격심사 자기평가 및 심사표 1(별지 제2호 서식) 및 항목별 평점 세부내역 1(별지 제2-1호 서식)

3. 물품납품실적증명원 1(별지 제3호 서식)

4.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4조제1항제1호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9조제26항의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정보업자가 발급한 신용평가등급확인서 1

5. 입찰공고일부터 과거 6개월 이내에 지체상금을 부과받은 사실이 있는 자로서 위 지체상금에 대한 면제원이 해당 계약에서 제출된 경우(입찰참가등록 마감일 전일 이후부터 위 7일 이내에 제출된 경우도 포함), 지체상금 면제원 제출 현황(계약번호, 계약건명, 납품일자 및 지체상금면제원 제출일자) 및 위 지체상금 면제원이 결정된 경우 지체상금 면제원 결정 현황(결정일, 결정금액)

6. 5호의 지체상금 면제원이 취소 요청된 경우 취소 요청 서류

7. 기타 제출서류 각 1(별지 제6호 서식 참조)

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계약담당공무원은 국가종합전자조달(G2B)시스템 또는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종합정보망을 통해 확인이 가능한 다음 각 호의 서류는 적격심사 대상자로부터 제출받지 않고 직접 확인하여 적용할 수 있다.

1. 신용평가등급확인서

2. 직접생산확인서

3. 여성기업확인서

4. 장애인기업확인서

5. 기술혁신형중소기업확인서

6. 경영혁신형중소기업확인서

7. 수출유망중소기업확인서

8. 벤처기업확인서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된 적격심사서류상 첨부목록에 있는 서류가 누락되어 있거나 제출된 서류가 불명확하여 인지할 수 없는 경우에는 3일 이상의 기한을 정하여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3항의 규정에 의한 기한까지 보완 요구된 서류가 제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초 제출된 서류만으로 심사하되, 당초 제출된 서류가 불명확하여 심사하기가 곤란한 경우에는 심사에서 제외한다.

해당 평가항목의 제출실적이 없는 경우에는 해당 평가항목의 최저점을 부여한다.

1항 내지 제3항에 따라 제출 또는 확인할 서류로서 입찰공고일 이후에 발생 또는 신고하였거나 수정된 자료는 평가에서 제외한다. 다만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한(3항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기한)까지 해당 계약에서 지체상금 면제원이 제출된 경우에는 위 면제원 서류를 포함하여 [별표 1]에서 정한 바에 따라 평가한다.

 

5(평가방법) 계약담당공무원은 예정가격 이하로서 최저가로 입찰한 자 순으로 심사한다.

계약담당공무원은 [별표 1]의 항목별 배점한도 내에서 평가하며 세부사항은 각 평가항목별 주석에 따라 평가한다.

계약담당공무원은 당해물품 납품이행능력 평가를 위한 납품실적 평가기준(계약목적물과 동등 이상과 유사물품 범위)을 입찰공고에 명시하여야 한다. 이때 납품실적은 계약일자와 관계없이 최근 5년 이내에 납품 완료된 실적을 말한다.

합병의 경우 존속되거나 신설된 업체의 실적은 소멸된 자의 실적을 승계한 것으로 합산하여 평가하며, 분할되는 회사의 실적은 분할로 인하여 해당영업이 속하게 되는 회사(분할로 인해 신설되는 회사 또는 분할되는 일부 영업과 합병하는 회사)의 해당 영업 실적으로 본다. 다만, 해당 영업의 인적ㆍ물적 조직은 물론 관련 권리의무가 포괄적으로 양도 양수되는 포괄 영업양도의 경우 예외적으로 양도업체의 해당 영업실적은 양수업체의 실적으로 본다.

4항에 따른 실적 평가 시 합병ㆍ분할과 관련한 업체의 실적증빙서류를 제출 받아 평가하여야 한다.

신인도 평가 중 계약이행성실도의 납품지연 심사항목은 해당 계약에서 지체상금 면제원이 제출된 경우 [별표 1]에서 정한 바에 따라 평가한다.

 

6(공동수급체 등에 대한 평가) 공동수급체로 참여하는 경우에는 구성원별 출자비율 또는 분담부분을 입찰참가 등록 시까지 확정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공동계약이 가능함을 입찰공고에 명시한 경우로서, 심사대상자가 공동수급체를 구성하고 있는 경우의 평가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납품실적 평가

공동수급체 구성원별로 각각 납품실적에 출자비율 또는 분담비율을 곱하여 구성원 모두의 실적을 합산하여 해당되는 등급으로 평가한다.

2. 기술능력, 기술등급 및 경영상태 평가

공동수급체 구성원별로 각각 산출한 평가점수에 출자비율 또는 분담비율을 곱한 후 합산하여 평가한다.

3. 신인도 평가

공동수급체 구성원별로 각각 산출한 신인도 평가점수에 각각의 출자비율 또는 분담 비율을 곱하여 이를 합산하여 평가한다(3조 제3항의 규정은 공동수급체 구성원 점수 합산 후 적용). 감점대상 업체가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으로 입찰에 참가하는 경우에는 해당 감점점수에 해당업체의 출자비율 또는 분담비율을 곱한 점수를 감점한다.

 

7(결격사유의 심사) 심사대상자가 부도ㆍ파산상태인 경우에는 결격사유로 평가하며, 부도ㆍ파산의 우려가 있어 계약이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조달청 계약심사협의회의 심사결과에 따라 결격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심사대상자에게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관계자 또는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 또는 자문을 받을 수 있다.

공동수급체의 대표자가 부도ㆍ파산상태인 경우에는 해당 공동수급체의 결격사유로 평가하며, 대표자 이외의 구성원 중 부도ㆍ파산상태인 자가 있는 경우로서 잔여 구성원만으로 계약이행이 가능한 경우에는 적격심사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계약담당공무원은 공동수급협정 내용을 변경하게 할 수 있다.

저가입찰 또는 생산능력 부족으로 배점한도 최고점(신인도점수 포함)을 적용하여도 95점이 미달될 때에는 적격심사서류 접수를 생략하고 부적격 처리할 수 있다.

 

8(재심사) 적격심사결과 부적격통보를 받은 자가 통보일로부터 3일 이내에 심사결과에 대해 재심사를 요청하였을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재심사요청서 접수일로부터 3일 이내에 재심사를 하여야 한다.

1항에 의한 재심사결과는 해당자에게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1항의 재심사요청서를 접수할 때에는 추가서류를 접수할 수 없다.

 

9(낙찰자 결정) 예정가격 이하로서 최저가 입찰자 순으로 심사를 진행하여 심사결과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인 입찰자를 낙찰자로 결정하고, 종합평점이 95점 미만일 경우에는 차 순위 입찰자 순으로 심사하여 낙찰자를 결정한다.

동일가격의 최저가 입찰자가 2인 이상일 경우, 적격심사결과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인 자 중에서 최고점수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평가점수가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으로 낙찰자를 결정한다.

적격심사에 소요되는 행정소요기간을 감안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예정가격 이내 입찰자를 대상으로 동시에 적격심사서류를 제출받을 수 있다.

계약의 특성상 평가가 곤란한 항목이 있는 경우에는 입찰공고 시 그 내용을 명시하여 그 항목을 제외한 나머지 심사항목만으로 심사하고, 심사결과 종합평점이 나머지 심사항목 배점한도의 100분의 95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할 수 있다.

 

10(생산능력의 확인) 계약담당공무원은 업체의 생산능력을 확인할 필요가 있는 물품에 대해서는 그 내용을 입찰공고 조건에 명시하여야 한다.

1항의 규정에 의한 생산능력 확인대상은 입찰결과 예정가격 이내의 입찰업체에 한하여 적용한다.

1항에 따른 생산능력의 확인을 위한 기준은 조달청장이 별도로 정한 조달청 군수품 업체 생산능력 확인지침을 적용한다.

 

11(부정한 방법에 의한 심사서류 제출자의 처리) 적격심사대상자가 이 규정에 따라 제출한 서류 중 허위로 작성된 서류가 포함된 것으로 판명된 때에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처리하여야 한다.

1. 계약체결 이전인 경우에는 낙찰자 결정대상에서 제외 또는 결정통보를 취소한다.

2. 계약체결 이후인 경우에는 당해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76조에 의한 입찰참가자격 제한조치를 하여야 한다.

 

12(기타사항) 이 기준에서 별도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기획재정부 계약예규(적격심사기준)를 적용할 수 있다.

계약의 특성에 따라 별도로 필요한 사항은 입찰공고 또는 입찰설명서 등에 반영하여 시행할 수 있다.

 

13(재검토기한)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지침에 대하여 20207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3년째의 6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 <2020. 7. 1.>

 

1. 이 지침은 202071일 이후 입찰공고 하는 적격심사 대상 물품부터 적용한다.

 

 

부칙 <2021. 1. 15.>

 

1. 이 지침은 202121일 이후 입찰공고 하는 적격심사 대상 물품부터 적용한다.

 

부칙 <2021. 7. 29.>

 

1. 이 지침은 202181일 이후 입찰공고 하는 적격심사 대상 물품부터 적용한다.

 

부칙 <2022. 3. 23.>

 

1. 이 지침은 202241일 이후 입찰공고 하는 적격심사 대상 물품부터 적용한다.

 

 

 

 

별표1

(단위 : )
구 분 심사분야 심 사 항 목 배점한도
제조 구매
피복류,
급식류
(추정가격 10억원 이상)
피복류,
급식류
(추정가격 10억원 미만)
일반


100 100 100 100
.
당해물품
납품이행
능 력
소 계
60 50 40 50
1.납품실적 계약목적물과 동등 이상 물품
계약목적물과 유사물품
10 10 미적용 10
2-1.기술능력
(추정가격
10억미만)
기술인력보유
생산기술 축적정도
기술관리능력 보유
품질관리능력 보유
안전관리능력 보유(급식류)
20 미적용 미적용 미적용
2-2.기술등급
(추정가격
10억이상)
기술등급 20 미적용 미적용 미적용
3.경영상태 신용평가등급 30 40 40 40
.
입찰가격

평점산식 참조 40 50 60 50
.
신인도
1.사회적 책임
등 신뢰
정도
녹색성장
전시중점 관리
노사관리
납세의무
여성기업
장애인기업
사후관리
경영관리우수
조달관리우수
기술획득 기여
수출기여
담합정황제보
보훈단체
가족친화우수
고용창출
접경지역지원(급식류)
근로시간 단축 조기 도입 업체
사회적 기업 등
+4.20
~
-10
미적용 미적용 미적용
2.계약이행
성실도
품질하자
납품지연
삭제
식품위생법 및 축산물위생관리법 위반
경고장(급식류)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위반(급식류)
-10 -10 -10
.
결격사유
1.당해물품
납품이행
능력 결격 여부
부도 또는 파산상태로 당해계약이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법정관리, 화의인가 결정 등 법원의 정상화 판결을 받은 경우는 제외) -10 -10 -10 -10
생산능력 부족으로 당해 계약
이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10 미적용 미적용 미적용

적격심사항목 및 배점한도

 

[]

1. 매품목 중 피복류 및 급식류(10억원 미만)’의 경우는 당해물품 납품이행능력의 납품실적 및 기술능력과 신인도의 사회적 책임 등 신뢰정도는 적용하지 아니하고, 구매품목 중 피복류 및 급식류(10억원 이상)’ 일반은 기술능력과 신인도의 사회적 책임 등 신뢰정도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2. 신인도 평가 시 제조계약의 경우 사회적 책임 등 신뢰정도계약이행 성실도 평가점수를 합산하여 계산하며, 구매계약의 경우는 사회적 책임 등 신뢰정도평가는 적용하지 않고 계약이행 성실도만 반영하여 평가한다.

 

3. 결격사유의 심사항목 는 입찰공고조건에 명시된 물품에 한하여 적용하며, 그 생산능력확인은 제10조에 따른다.

 

4. 제조와 구매(공급)을 모두 허용하는 입찰의 심사항목 및 배점한도는 구매기준을 적용한다.

 

 

 

. 당해물품 납품이행능력

 

1. 납품실적(배점한도 : 10)

(단위:)
심사항목 평가요소 배점
한도
등급 평점
최근 5년내
납품실적
(계약목적물과
동등 이상 물품)
금 액
[납품실적/
예정가격]
10.00 A.100% 이상
B. 50% 이상 -100% 미만
C. 10% 이상 - 50% 미만
D. 1% 이상 - 10% 미만
10.00
9.85
9.70
9.55
수 량
[납품수량/
입찰수량]
최근 5년내
납품실적

(계약목적물과
유사물품)
금 액
[납품실적/
예정가격]
9.50 A.100% 이상
B. 50% 이상 - 100% 미만
C. 10% 이상 - 50% 미만
D. 10% 미만
9.50
9.35
9.20
9.05

 

[]

1. 의 계약목적물과 동등이상 물품이란 성능, 품질, 생산공정 등이 당해 입찰대상 물품과 동일하거나 그 이상인 것으로서 입찰공고에서 명시한 조건에 부합된 경우에 한하여 가하고, 유사물품이란 당해 입찰 대상물품과 동일 종류로 성능, 품질, 생산공정 등이 동등 미만인 것으로 입찰공고에서 명시한 조건에 부합된 경우에 한하여 평가하되 , 의 평가결과 중 업체에게 유리한 것 하나만을 적용한다.

 

2. , 의 납품실적은 당해 물품을 공공기관에 납품한 실적증명서(별지 제3)로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국외 공공기관으로부터 별지 제3호 양식에 따른 실적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없거나 공공기관 이외의 납품실적인 경우에는 원본 확인된 당해 물품의 계약서, 세금계산서, 거래명세표 등을 실적증명서(별지 제3)에 첨부한 경우에 평가하고, 특히 필요한 경우 공급받는 자의 인감증명(법인 또는 개인 /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또는 전자본인서명확인서로 갈음할 수 있다.)을 첨부한 거래사실 확인서를 제출하게 할 수 있으며, 실적에 대한 입증 책임은 심사대상자가 부담하며 의무를 다하지 않아 실적확인이 어려운 경우에는 실적을 인정하지 아니한다. 또한 제조계약을 위한 적격심사의 경우 제조 납품실적만을 인정하고, 구매계약을 위한 적격심사의 경우 제조, 구매 납품실적 모두 인정한다.

3. , 의 납품실적은 시판, 관납 등 모든 실적을 인정하고 의 동등이상 물품실적 적용 시 단가제의 경우에는 금액 및 수량을 평가하되 이 중 계약상대자에게 유리한 등급을 적용하며, 총액제의 경우에는 금액으로 평가한다. 또한 의 유사물품 실적적용은 금액으로 평가하며, 심사항목 의 납품실적이 1% 미만이거나 심사항목 의 납품실적이 없는 경우에는 D등급을 적용한다.

 

4. 국외소재업체의 납품실적도 국내소재업체에 준하여 실적증명서(별지 제3)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공공기관 이외의 납품실적은 이를 공증하거나 해당국가의 상공회의소 또는 해당국가에 주재하는 대한민국 공관의 확인을 받은 경우에는 세금계산서 등 증빙자료 첨부를 생략할 수 있다.

 

 

2-1. 기술능력(배점한도 : 20)

<제조계약에 적용> (단위 : )
심사항목 평가요소 배점한도 등 급 평 점
기술인력 보유 기술인력
보유정도
6 A. 기술사 또는 기능장 보유
2명이상
1
B. 기사 또는 산업기사 보유
3명 이상
2
1
C. 기능사 보유
4명 이상
3
2
1
D. 기본점수


3.00
2.40


3.00
2.40
1.40


3.00
2.40
1.60
0.80
3.50
생산기술
축적정도
공장등록년수 2 A. 3년 이상
B. 2년 이상 3년 미만
C. 2년 미만
2.00
1.70
1.40
기술관리능력 기술관련
인증보유
4 A. 신제품 인증(NEP), 신기술 인증(NET), 중소기업 기술개발제품 성능인증(EPC), 중소벤처기업부장관(또는 위임받은 자)에 의해 혁신형(벤처 또는 기술혁신형) 중소기업으로 선정(또는 지정)되거나 확인서를 발급받은 자
B. 특허, GD인증
C. 실용신안등록, 디자인등록
D. 미보유
4.00












3.80
3.60
3.20
품질관리능력 품질
관련
인증
보유
일반 8 A. KS 인증을 받은 자
B. 국방품질경영시스템 인증
C. 우수단체표준,한국공인제품인정
(KAS),싱글PPM,자가품질 보증
물품 지정,세계일류상품인증을
받은 자
D. 미보유
8.00
7.70
7.40






6.70
급식류 4 A. 국방품질경영시스템 인증, 전통식품
품질인증, KS 인증을 받은 자
B. 세계일류상품, 싱글PPM 인증을 받은 자
C. 미보유
4.00


3.70


3.30
안전관리능력 (급식류만 적용) 4 A. 당해품목 HACCP 인증을 받은 자
B. 미보유
4.00
3.00

 

[],,,,

1. 기술인력 보유심사항목 평가는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기술기능분야의 기술사, 기능장, 기사, 산업기사 또는 기능사(이하 기술사 등이라 함)에 대해 평가한다. 이 경우 적격심사 대상자는 기술사 등(동 자격을 갖추고 최근 12개월 이상 근무자)에 대한 자격증 사본과 동 자격자의 최근 12개월 이상 상시고용사실을 입증(입증기간은 취득일을 기준으로 산정한다)할 수 있는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국민건강보험, 국민연금법에 따른 국민연금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국민건강보험법5조에 따른 적용 제외 대상 및 국민연금법6조에 따른 가입 제외 대상은 고용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증빙서류에 의할 수 있다. 또한 이행능력심사 대상자가 단일기업내 여러 가지 사업을 겸영하고 있는 경우에는 해당 기술인력을 고용하고 있는 사업장에 한정하여 평가한다. 이때 단일기업 내 여러가지 사업의 판단기준은 사업자등록번호, 사업의 종목 등 제반사항을 고려하여 판단한다.

 

2. 기술인력 보유심사항목 종합평점은 심사대상업체가 보유한 기술인력의 기술자격 종류별 보유 인원수를 A, B, C등급으로 구분하고 기본점수인 D등급과 해당되는 A, B, C등급을 합산하여 배점한도 내에서 평가한다. 다만, 1인이 다수의 기술자격 보유 시 하나의 기술자격만 인정한다.

 

3. 생산기술 축적정도평가요소인 공장등록년수는 당해 입찰대상 업종 공장등록일자를 기준(입찰공고 시 명시된 산업분류번호 등재기일)으로 기산하되, 현 시점까지 연속하여 록된 기간을 적용하며, 다만, 이전으로 인하여 단절은 연속된 것으로 보되 단절기간은 등록기간 산정에서 제외한다. 국내 소재 제조자의 경우 산업집적 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규에 의거 지방자치단체장이나 공업단지관리공단이 발행한 공장등록증명에 의한다. 다만, 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에 의한 소기업 사업자의 경우 사업자등록증명원에 제조업으로 등록되고, 공장 건축면적 또는 사업장의 면적이 500제곱미터 미만의 기업의 경우에는 공장등록 연수와 관계없이 사업자등록일을 기준으로 평가한다. 이 경우 사업자등록증명원과 공장건축면적 또는 사업장의 면적이 500제곱미터 미만임을 입증할 수 있는 증명자료를 제출받아 이를 확인한다. 소기업을 제외한 심사대상자는 공장등록증명원 등 증명서류 제출 시 계약담당공무원의 요청이 있는 경우 평가등급에 따른 해당기간동안의 소득세 또는 법인세 납부증명자료와 해당 입찰공고일 이후 촬영한 공장 내외부, 정면, 측면 사진 각 2(46크기, 4)를 제출하여야 한다.

 

4. B, C등급 중 특허, 실용신안등록, 디자인등록에 대한 평가시 제외되는 경우는 통상실시권자, 전용실시권이 설정된 경우 전용실시권자가 아닌 특허권자, 기술평가(등록유지결정)를 받지 않은 실용신안등록이다. ,기술, 품질관련 인증 등급의 평가는 입찰공고에서 정한 계약목적물과 관련된 인증인 경우에 한하여 직접 인증을 받은 자(권리취득자 포함)를 평가한다. 이때 계약목적물과 관련성은 해당 계약목적물에 직접 적용, 활용, 포함된 경우에 한하여 인정하며, 관련성 여부에 대하여 적격심사 대상자가 제출한 주관기관[별표2]의 장(위임한 경우 포함)의 확인자료 등을 기초로 판단 적용한다. 이 경우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목적물 관련 조달요구부서의 검토의견을 관련성 여부 판단에 활용할 수 있다. 다만, A등급 중 중소벤처기업부장관(또는 위임받은 자)에 의해 혁신형(벤처 또는 기술혁신형) 중소기업으로 선정(또는 지정)되거나 확인서를 발급받은 자에 대하여는 계약목적물과 관련성 확인 없이 인정한다.

 

5. 의 인증등급 평가에 있어중소기업기술개발제품 우선구매제도운영 등에 관한 시행세칙고시 제2006-18(‘06.7.1) 시행 이전에 우수품질인증(EM), 우수환경설비인증(EEC), 정보통신우수신기술지정(IT), 한국신기술인증(NT), 신기술인정(KT), 환경신기술지정(ET), 건설신기술지정(CT)은 이 고시에 따른 NET 또는 NEP 인증제품으로 본다.

 

6. ,의 인증등급 평가 시 A, B, C, D 중 평가대상자에게 유리한 하나만을 적용하며, 동일 심사항목내의 동일등급 해당인증서를 2개 이상 보유한 경우에는 하나만 정하고 유효기간 내의 것으로 평가한다. 다만, 유효기간이 정해지지 않은 경우의 유효기간은 입찰공고일 전일 부터 기산하여 2년 이내에 한하여 적용한다.

 

7. ,의 인증등급 평가 시 서로 다른 물품을 한건으로 조달판단하여 계약물품 중 일부에만 해당될 때에는 당해 입찰 대상물품의 조달지시 금액비율 만큼 적용한다.

 

8. 안전관리능력(급식)심사항목은 식품위생법 제48,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9,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70조에 따른 HACCP인증 여부에 따라 평가한다.

HACCP : Hazard Analysis and Critical Control Point(안전관리인증기준)

 

9. 기술능력 평가는 , , , , 의 평가결과를 합산하여 적용한다.

 

 

 

 

 

 

 

 

 

2-2. 기술등급(배점한도 : 20)

 

<제조계약에 적용> (단위 : )
심사항목 등 급 평 점
기술등급 T1 최고수준 20.0
T2 매우우수 19.4
T3 우수수준 18.8
T4 양호수준 18.2
T5 보통이상 17.6
T6 보통수준 17.0
T7 보통정도 16.4
T8 보통이하 15.8
T9 미흡수준 15.2
T10 취약수준 14.6

[]

 

1. 202071일부터 2022630일까지의 입찰공고분에 대해서는 2-1. 기술능력과 2-2. 기술등급 중 심사대상자가 선택한 심사기준에 따라 평가한다. 다만, 기술등급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에는 2-1. 기술능력을 적용한다.

 

2. 기술등급은 추정가격 10억원 이상의 계약에 한하여 적용한다.

 

3. 202271일 입찰공고 분(10억 이상)부터는 2-2. 기술등급만 적용하며 2-1. 기술능력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4. 기술등급은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용조회사로부터 평가받은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의 기술등급을 적용한다. 다만 가장 최근의 기술등급이 같은 날 다수가 있는 경우로서 그 결과가 상이한 경우에는 그 중 가장 낮은 등급을 적용한다.

 

5. 기술등급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에는 최저등급으로 평가하며, 유효기간 만료일이 입찰공고일 이후인 경우에 한하여 유효한 것으로 평가한다.

 

6. 합병 후 새로운 기술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합병 이전 업체들의 기술등급 중 가장 낮은 기술등급으로 평가한다.

 

 

 

 

 

 

 

 

 

 

 

3. 경영상태 평가기준표(제조 : 30/ 구매 : 40)

(단위 : )
신 용 평 가 등 급
회사채 기업어음 기업신용평가 제조 구매
A-이상 A2-이상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이상에 준하는 등급
30.0 40.0
BBB+ A3+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에 준하는 등급
29.8 39.7
BBB0 A30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0에 준하는 등급
29.6 39.4
BBB- A3-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에 준하는 등급
29.4 39.1
BB+, BB0 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 BB0에 준하는 등급
29.2 38.8
BB- B0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에 준하는 등급
29.0 38.5
B+, B0, B- 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 B0, B-에 준하는 등급
28.8 38.2
CCC+ 이하 C 이하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CCC+에 준하는 등급 이하
25.0 34.3

 

1. 경영상태의 평가는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4조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335조의 3에 의해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조회사 또는 신용평가사가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한 유효기간 내에 있는 회사채, 기업어음, 기업신용평가등급을 기준으로 해당 신용정보업자를 통해 국가종합전자조달(G2B)시스템에 전송된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하되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다만,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이 같은 날 다수가 있어 그 결과가 상이한 경우 가장 낮은 등급으로 평가한다.

 

2. 신용평가등급 확인서가 확인되지 않은 경우에는 최저등급으로 평가하며, 유효기간 만료일이 입찰공고일인 경우에도 유효한 것으로 평가한다.

 

3. 합병한 업체에 대하여는 합병 후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으로 심사하여야 하며, 합병 후의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합병 대상업체 중 가장 낮은 신용평가등급을 받은 업체의 신용평가등급으로 심사한다.

 

 

 

. 입찰가격(배점한도 : 40/60)

(단위:)
심사항목 평가요소 배점한도 평점
제조 구매
피복류, 급식류
(10억원 이상)
피복류, 급식류
(10억원 미만)
일반
입찰가격 투찰률 40 50 60 50 평점산식 :
아래 참조

1. 입찰가격 평점산식

88 입찰가격

평점() = 배점한도 - ( ── - ───── ) × 100

100 예정가격

 

│ │는 절대값 표시임

입찰가격을 예정가격으로 나눈 결과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수점

다섯째 자리에서 반올림한다.

입찰가격이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의 100분의 93 이상인 경우 평점은 제조의 경우 35, 구매 중 피복류 및 급식류(10억원 이상) 및 일반은 45, 구매 중 피복류 및 급식류(10억원 미만)55으로 각각 적용한다.

 

 

 

. 인도(배점한도 : +4.20~ -10)

 

1. 사회적 책임 등 신뢰정도

심사항목 평가요소 배점
한도
등급 평점
녹색성장 환경오염 억제와
자원절약 기여
일반 0.1 A. 고효율에너지기자재, 환경표지인증, GR마크 인증, 녹색전문기업(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32), 녹색기업(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16조의2), 우수그린비즈(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및 시행령, 우수 그린비즈(Green-Biz) 제도 운영규정) 0.1
급식류 0.1 A. 녹색전문기업(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32), 색기업(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16조의2), 우수그린비즈(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및 시행령, 우수 그린비즈(Green-Biz) 제도 운영규정) 0.1
전시중점
관리
중점관리
지정업체
0.2 A. 비상대비자원관리법에 따른 주무부장관이 확인해준 비상대비 중점관리 대상업체 0.2
노사관리 노사협력기여 0.1 A. 노사문화 우수기업·대상 수상기업(매년 선정, 인증기간 3) 0.1
납세의무 성실납세 기여 0.1 A. ·포장 등 정부포상과 기획재정부장관, 국세청장 이상 훈격의 표창을 받은 성실납세자 0.1
여성기업 여성기업 지원 0.1 A. 여성기업(여성기업 지원에관한 법률 및 동시행령에서 정한 기업으로서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 의해 확인된 경우)
B. 여성고용률이 10%이상 또는 여성종업원이 10인 이상인 기업
C. 여성고용률이 5%이상 또는 여성종업원이 5인 이상인 기업
0.1




0.1


0.05

심사항목 평가요소 배점
한도
등급 평점
장애인 기업 장애인기업 지원 0.1 A. 장애인기업(장애인 기업활동촉진법에서 정한 기업으로서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 의해 확인된 경우)
B. 장애인고용률이 3%이상 또는 장애인종업원이 3인 이상인 기업
0.1




0.1
사후관리 사후관리에 필요한 조직 및 능력 0.1 A. 정부(권한 위임된 자 포함)로부터 서비스 품질우수기업 인증을 받은 자 0.1
경영
관리
우수
수상경력 0.1 A. 국방품질경영상을 수상한 업체 또는 경영혁신형 중소기업으로 지정 받은 자
B. 최근2년 이내에 방산분야 상생협력 우수기업으로서 방위사업청장 훈격 이상의 표창을 받은자
0.1
조달
관리
우수
수상경력 0.1 A. 조달업무 우수업체로서 방위사업청장,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조달청장 훈격 이상의 표창을 받은 자 0.1
기술 획득 기여 기술자료
제출사실
1.0 A. 최근 3년 이내에 방위사업청에 견본(현품)에 의한 계약체결 후 규격화 승인을 받은자 1.0
0.1 B. 입찰공고일로부터 3년이내에 해당 계약 목적 물의 국방규격 기술자료(하위 결합체 및 부품 을 포함한다.) 중 공인된 인용규격의 변경이나 단순오기누락 사항의 시정이 필요한 항목 (기술변경 세부항목내역 서 상의 개별 건)에 대하여 입찰공고일 이전 까지 규격화 승인을 받은자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만족하는 자
- 업체가 입찰공고일로부터 3년 이내에 기술변경 제안을 한 경우(, 입찰공고일로 부터 6개월 이내에 기술변경을 제안한 경우는 제외)
- 규격화 승인을 받은 항목이 150개 이상인 경우(동일한 수정내용을 포함하는 항목은 중복되므로 제외한다.)
0.1
수출
기여
수출유망
중소기업
0.1 A.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지정한 수출유망중소기업 0.1
담합
정황
제보
담합정황 신고 1.0 A. 최근 3년간 방위사업청에 담합정황을 제보하여 담합관련 포상 받은 실적이 있는 자
- ‘20.6.30.까지 포상 받은 실적만 평가에 반영한다.
1.0
보훈
단체
보훈단체 지원 0.2 A. 국가보훈처에서 지정한 국가유공자 자활
집단촌, 상이단체 단, 계약대상품목이 사업
승인서에 승인된 품목과 동일한 경우에 한함
0.2
가족
친화
우수
가족친화 기업
지원
0.1 A. 정부로부터 가족친화기업 인증을 받은 자 0.1
고용
창출
신규고용촉진 0.30 A. 신규채용 우수기업
- 전년도 6개월간 평균고용인원 대비 해당년도 최근 6개월간 평균고용인원 증가율이 기업규모에 따라 정해진 증가율 이상인 기업
대기업(중견기업 포함)
6% 이상인 기업
5% 이상인 기업
4% 이상인 기업
중기업
7% 이상인 기업
6% 이상인 기업
4% 이상인 기업
소기업 및 소상공인
10% 이상인 기업
8% 이상인 기업
4% 이상인 기업










0.30
0.20
0.10


0.30
0.20
0.10


0.30
0.20
0.10
접경
지역
지원
(급식류)
접경지역 생산 농축수산물 원품 사용업체 지원 0.2 접경지역 광역 시도단체장이 인증 하는 원품사용 업체 인증을 받은 자 중 해당 인증에 표기된 품목이 계약 목적물에 해당되는 경우에 적용
A. 접경지역에 소재하는 부대에 계약목적물을 납품하는 입찰건
-업체 제조공장이 접경지역 소재
-업체 제조공장이 접경지역 미소재
B. 접경지역에 소재하지 않는 부대에 계약목적물을 납품하는 입찰건
(업체 제조공장 소재지 불문)






0.2
0.1
0.1
근로시간 단축 조도입 업 근로시간 단축 조기 도입 업체 지원 0.1 A. 근로기준법(법률 제15513) 2조에 따른 근로시간 단축의 시행시기가 도래하기 이전에 자발적으로 1주당 최대 근로시간을 52시간으로 단축하여 시행한 업체로서 고용노동부로부터 근로시간 단축 확인을 받은 업체 0.1


사회적 기업 등
사회적 기업 등 지원 0.1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사회적기업으로서 같은 법 제7조에 따른 고용노동부장관의 인증을 받은 기업 0.1
협동조합 기본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사회적협동조합으로서, 같은 법 제85조제1항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으로부터 설립인가를 받은 사회적협동조합 0.1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18조에 따른 자활기업으로서, 거주지를 관할하는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으로부터 자활기업으로 인정을 받은 기업 0.1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항제9호에 따른 마을기업으로서, 행정안전부장관으로부터 마을기업으로 지정을 받은 기업 0.1

 

[]

1. 사회적 책임 등 신뢰정도는 제조계약에만 적용한다.

 

2. 사회적 책임 등 신뢰정도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서 확인이 곤란한 경우 주관기관[별표 2]의 장(위임한 경우 포함)의 확인을 받아 제출된 것으로 확인할 수 있다.

 

3. 사회적 책임 등 신뢰정도 계약목적물 여부와 관계없이 인증을 받은 자(권리취득 자 포함)에 해당되는 경우에 평가하며, 적격심사 대상자가 동일 심사항목에 2개 이상 보유한 경우에는 하나만 인정하고 반드시 유효기간 내의 것으로 평가한다.(, 유효기간이 정해지지 않은 경우의 유효기간은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기산하여 2년 이내에 한하여 적용한다.) 의 전시중점관리 대상업체에 대한 평가는 비상대비자원관리법에 따른 주무부장관(권한이 위임된 자 포함)이 발행한 비상대비 중점관리대상업체 확인서(임무고지서 사본포함)로 한다.

 

4. ,의 여성기업 및 장애인기업 고용사실의 평가는 입찰공고일 전월을 기준으로 하여 고용사실을 입증(입증기간은 취득일을 기준으로 산정한다)할 수 있는 고용보험, 국민건강보험, 국민연금, 산재보험 자료를 제출하거나 고용노동부 지방고용노동청 고용센터에서 확인한 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최근 3개월간 여성 또는 장애인 종업원 수 및 여성 또는 장애인 종업원 비율(대표인 여성, 대표인 장애인은 제외하여 산정)이 포함된 자료를 제출하되 최근 3개월 평균값 적용한다.(입찰공고일 전월을 기준 최근 3개월을 평균하여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평가하며 3개월 평균 실적에 해당되지 않은 경우는 평가대상에서 제외)

 

5. 의 조달관리 우수업체 평가는 방위사업청장 또는 조달청장의 조달업무 우수업체 표창 및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의 제품분야 발전, 품질경영의 우수중소기업으로 표창된 경우에 적용한다.

 

6. 의 기술획득기여 중 A등급은 방위사업법 제3조에서 정하는 군수품의 수리부속으로서 기술자료를 제출한 품목과 동일한 업종(통계청 산업분류번호 5번째 자리 기준)에 해당하는 입찰 건에 한하여 적용하되, 최근 3년 이내에 방위사업청과 견본(현품)에 의한 계약 체결 후 기술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사실이 없는 자로서 방위사업청(해당 규격관련부서)으로부터 견본(현품)에 의한 계약품목의 견본품 규격화 확인서를 발급 받은 경우 견본(현품)에 의한 계약품목의 규격화 승인일로부터 3년간 적용한다. 가점부여는 2010년도이후 계약품목부터 적용하며 견본품 규격화확인서는 규격부서 검토 후 규격화 승인된 경우에 발급한다.

 

7. 의 담합정황 제보는 '12.1.1. 이후부터 방위사업청 발주사업(중앙조달)을 대상으로 방위사업청 감사관실에 제보하여 포상받은 자가 신고당시 소속되어 있던 당해업체에 대하여 적용하되 신고자가 퇴사한 경우 및 내부자고발에 의한 경우에는 그 해당업체는 가점부여에서 제외한다. 담합정황 제보 가점을 원하는 업체는 제보자의 동의서를 첨부하여 신청하여야하고 계약담당공무원은 비공개로 사실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8. 의 고용창출 평가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심사기준일 전월부터 기산하여 설립된지 16개월 이상인 기업의 신규채용 우수기업 평가는 다음 각 목에 따른다.

(1) 해당년도 심사기준일 전월 기산 평가기간에 해당하는 고용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에 따라 평가한다.

) 고용인원() 평가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조달청으로 제공하는 입찰공고일 전월 말일 기준 평가기간에 해당하는 건강보험 가입자 수 정보로 평가한다. , 건강보험 가입제외 대상(의료보호대상자, 의료급여수급자, 근로자가 없이 대표자만 있는 개인사업장 등)국민연금법에 따른 국민연금 관련 증빙서류로 평가한다.

) )항에 따라 평가할 수 없는 18세 미만 또는 60세 이상인 자,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다른 공적 연금가입자ㆍ수급자는 고용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증빙서류로 평가할 수 있다.

) 고용인원() 평가를 증빙서류로 하는 경우 비교하는 각 증빙서류의 종류는 동일하여야 한다.

) 고용사실 증빙서류 확인 결과, 평가대상기간에 퇴직한 자는 근로일수가 연속하여 1개월 이상인 경우에만 해당월의 고용인원으로 산정한다. 가입자 명부 등 증빙서류에서 자격취득일은 근로일수에 포함하고 자격상실일은 근로일수에 포함하지 않는다.

(2) 해당년도 최근 6개월간 평균고용인원은 심사기준일 전월 기산 최근 6개월간의 고용인원을 합산하여 평균하고, 직전년도 6개월간 평균고용인원은 해당년도 고용인원 산출 시작시점부터 그 직전년도 동기간의 고용인원을 합산하여 평균한다. 이 경우 대표자는 고용인원에서 제외한다.

(3) 해당년도 심사기준일 전월까지의 신규고용인원 증가율은 해당년도 최근 6개월간 평균고용인원을 직전년도 동기간 평균고용인원으로 나누어 계산한다.

(4) 기업구분에 따른 평가시 중기업,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은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 등재된 자료로 평가하되, 기업확인이 되지 않는 경우에는 소기업 및 소상공인 기준으로 평가한다. 이 경우 중기업, 소기업 및 소상공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기업(중견기업 포함)은 대기업으로 본다.

 

(적용례) '132월 심사기준일 건의 경우,

<직전년도 6개월간 평균고용인원>

'11.8 '11.9 '11.10 '11.11 '11.12 '12.1
100 100 100 100 102 101

<해당년도 최근 6개월간 평균고용인원>

'12.8 '12.9 '12.10 '12.11 '12.12 '13.1
103 104 103 104 104 105

직전년도 6개월간 평균고용인원 = 해당년도 고용인원 산출 시작시점부터 그 직전년도의 동기간 고용인원의 평균 = (100 + 100 + 100 + 100 + 102 + 101)/6 = 100.5 = 101

** 해당년도 최근 6개월간 평균고용인원 = 심사기준일 전월 기산 최근 6개월간 고용인원의 평균 = (103 + 104 + 103 + 104 + 104 + 105)/6 = 103.83333... = 104

해당년도 심사기준일 전월까지의 신규고용인원 증가율=104/101=1.02970297...=2.9703%

 

2) 심사기준일 전월부터 기산하여 설립된지 16개월 미만인 신설기업의 경우에는 총고용인원(대표자 제외)6인 이상인 경우 0.15, 35인인 경우 0.10점으로 평가한다.

 

3) 고용인원 계산결과의 소수점 처리는 소수 첫째 자리에서 올림을 하고, 고용비율 계산결과 소수점 처리는 소수점 다섯째 자리에서 반올림한다.

 

9. 사회적 책임 등 신뢰정도의 ~는 합산하여 계산하되 배점한도 내에서 적용한다.

 

10. 동일인물이 ,,의 여성기업, 장애인기업, 고용창출 평가에 중복되는 경우에는 그 중 높은 평점 한 가지만 평가한다.

 

11. 접경지역지원(급식류)에서 접경지역의 범위는접경지역 지원 특별법2, 동법 시행령 제2조에서 정한 지역을 말한다. “계약목적물에 해당되는 경우에 적용은 원품사용업체 인증에 표기된 품목과 계약목적물과의 동일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다만, 접경지역 원품 판로 확대 취지를 고려하여 계약목적물과 동일한 품목으로 볼 수 있는 경우를 폭넓게 인정하고, 동일여부 판단이 어려운 경우 통계청 산업분류번호 등을 기초로 판단 적용한다.

 

12. 의 근로시간 단축 조기 도입 업체 평가는 다음과 같다.

1) 근로기준법(법률 제15513) 부칙 제1조 제2항에 따른 시행일보다 3개월 이상 조기 단축한 기업에 대해 평가하고, 위 시행일 전일 입찰 공고분까지 적용한다.(시행일 및 단축일은 노동시간 단축 확인서로 확인)

2) 근로시간 단축 조기 도입 업체 여부는 고용노동부의 노동시간 단축 확인서로 확인한다.

 

2. 계약이행 성실도

(단위 : )
심사항목 평가요소 배점한도 등 급 평점
품질하자 하자발생
유무
-2.0,
급식류
-3.0
조달청과 계약한 당해물품(급식류는 전물품) 중에서 최근 2년 이내 아래와 같은 하자 발생 사실이 있는 자
(계약건별 합산하여 적용)
A. 계약금액의 5%이상
B. 계약금액의 3%이상 ~ 5%미만
C. 계약금액의 1%이상 ~ 3%미만
D. 계약금액의 0.1%이상 ~ 1%미만

E. 계약금액의 0.1% 미만 하자 1건당(급식류만 적용)
2020630일 이전에 방위사업청과 체결한 계약은 조달청과 체결한 계약으로 본다. 이하 같다.
()점수는급식류


-0.6(-1.2)
-0.5(-0.8)
-0.4(-0.5)
-0.3(-0.3)
(-0.2)



감액유무 조달청과 계약한 당해물품 중에서 최근 2년 이내 아래와 같은 감액 사실이 있는 자
(계약건별 합산하여 적용)
A. 계약금액의 20%이상
B. 계약금액의 10%이상 ~ 20%미만
C. 계약금액의 1%이상 ~ 10% 미만
D. 계약금액의 0.1%이상 ~ 1% 미만






-0.6
-0.5
-0.4
-0.3
납품지연 지체상금 -2.0 조달청과 계약한 전 물품 중에서 최근 6개월 이내 아래와 같이 지체상금을 부과 받은 사실이 있는 자
(계약건별 합산하여 적용)
A. 계약금액의 7%이상
B. 계약금액의 5%이상 7%미만
C. 계약금액의 3%이상 5%미만
D. 계약금액의 1%이상 3%미만
E. 계약금액의 0.1%이상 1%미만




-0.6
-0.5
-0.4
-0.3
-0.2
조달청과 계약 후 최근 6개월 이내에 상기 감점대상 지체발생 계약건이 2건 이상 발생한 업체는 계약건수별 합산한 점수에 -0.6점을 추가하여 감점한다. -0.6
추가
삭제



식품위생법
및 축산물
위생관리
법 위반
식품위생법
및 축산물
위생관리법행정처분의
사실이 있는 자
-5.0 최근 3년 내 식품위생법 또는 축산물위생관리법 위반으로 아래와 같은 행정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는 자
A. 최근 2개년 연속 영업정지
B. 영업정지 1회 당
C. 품목제조 정지, 압류폐기회수 1회 당
D. 과태료 부과 1회 당
E. 시정명령 1회당
행정처분의 전체를 합산하여 적용
감점이 5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결격 처리






-5
-1.5
-1.0
-0.4
-0.2



경고장
(급식류)
경고장을 발부받은 사실이 있는 자 -4.0 조달청에 납품한 전물품 중에서 최근2년 이내 하자발생 및 계약조건 위반으로 기품원, 소요군으로부터 경고장을 발부받은 사실이 있는 자
A. 기품원, 소요군 경고장 1회당








-0.2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위반
(급식류)
원산지표시법 행정처분 사실이 있는 자 -3.0 최근 2년 이내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아래와 같은 행정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는 자
A. 품목 거래행위금지 1회 당
B. 과태료 부과 1회 당
C. 시정명령 1회 당
행정처분 전체를 합산하여 적용




-1.0
-0.4
-0.2

 

[]

1. 의 품질하자 평가 시 하자발생유무와 감액유무는 합산하여 평가하며, 평가 시 하자발생일은 검사기관으로부터 하자로 판정되어 업체에 통보한 날짜를 기준으로 하고, 감액발생일은 면제승인된 후 품질보증기관의 납품조서발행일을 기준으로 하며, 하자금액은 품질검사기관에서 통보된 하자발생 내역별로 산정한다. 다만, 하자발생 유무 평가에 있어 A/S기간이 경과된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2. 의 하자발생 평가는 0.1%이상 하자발생 평가에 추가하여 급식류는 0.1%미만의 물품 하자발생의 경우에도 0.2점을 감점하되, 중복하여 발생하는 경우에는 합산하여 0.1%이상 하자발생 평가에 추가하여 감점한다.

예시) 급식류 하자발생으로 인한 감점 적용방법 [하자발생 횟수 당]

- 최근 2년간 급식류 하자 1건 발생시 : 0.2점 감점

- 최근 2년간 급식류 하자 5건 발생시 : -(0.2+0.2+0.2+0.2+0.2) = -1.0

 

3. 의 납품지연 평가는 다음과 같다.

. 최근 6개월 이내에 발생한 감점대상 지체발생 계약건에 해당하는 감점을 합산하여 평가하되, 지체발생 계약건이 2건 이상 발생한 업체는 계약건수별 감점합계에 0.6점을 추가하여 감점한다.

예시) 지체발생 계약건 2건이상 발생시,

D등급(-0.3) 1, E등급(-0.2) 1건의 경우

= D등급(-0.3) + E등급(-0.2) + 중복추가가점(-0.6) = -1.1

 

. 최근 6개월 이내 아래와 같이 지체상금을 부과 받은 사실이 있는 자관련, 최근 6개월 이내 지체상금 부과일의 시점 기준은 다음과 같다.

1) 다음 ()부터 () 중 어느 하나의 경우 : 지체상금 기 부과일

() 지체상금 면제원이 제출되지 않은 경우

() 지체상금 면제원이 제출되었더라도 납품 후 15일이 경과하여 제출된 경우(다만, 2019.2.22. 개정된 계약특수조건 적용 이전의 방위사업청 계약건에 대해서는 납품 후 15일 경과하여 제출된 경우에도 15일 이내에 제출된 것으로 간주)

() ()의 경우로서 지체상금 면제원이 결정되거나 면제원이 취소 요청된 경우

2) 지체상금 면제원에 대한 결정(지체상금 부과로 결정)이 이루어진 경우 : 지체상금 면제원에 대한 결정일

3) 지체상금 면제원이 취소 요청된 경우 : 지체상금 면제원의 취소 요청일

 

. 최근 6개월 이내에 지체상금이 부과되었더라도, 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한(3항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기한)까지 해당 계약에서 계약특수조건의 납품지체통지 조항에 따라 지체상금 면제원이 제출된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평가한다.

1) 입찰참가등록 마감일 전일까지 지체상금 면제원에 대한 결정이 되지 않았거나 지체상금 면제원이 취소 요청되지 않은 경우 : 기 부과된 지체상금을 납품지연 심사항목의 지체상금 계산에 포함하지 않는다.

2) 입찰참가등록 마감일 전일까지 지체상금 면제원에 대한 결정(지체상금 부과로 결정)이 이루어진 경우 : 결정된 지체상금을 납품지연 심사항목의 지체상금으로 계산한다.

3) 입찰참가등록 마감일 전일까지 지체상금 면제원이 취소 요청된 경우 : 기 부과된 지체상금을 납품지연 심사항목의 지체상금으로 계산한다.

 

. 지체상금 면제원이 제출되었더라도 납품 후 15일이 경과하여 제출된 경우(다만, 2019.2.22. 개정된 계약특수조건 적용 이전의 방위사업청 계약건에 대해서는 납품 후 15일 경과하여 제출된 경우에도 15일 이내에 제출된 것으로 간주)에는, 다음과 같이 평가한다.

1) 입찰참가등록 마감일 전일까지 지체상금 면제원에 대한 결정이 되지 않은 경우 : 기 부과된 지체상금을 납품지연 심사항목의 지체상금으로 계산한다.

2) 입찰참가등록 마감일 전일까지 지체상금 면제원에 대한 결정(지체상금 부과로 결정)이 이루어진 경우 : 결정된 지체상금을 납품지연 심사항목의 지체상금으로 계산한다.

 

4. 삭제

 

5. 식품위생법 위반 또는 축산물위생관리법 위반에 따른 감점은 급식분야만 적용하며, 과징금으로 납부한 경우 사전통지된 처분사항을 적용하고, 사전통지된 처분사항별로 해당되는 감점을 합산하여 평가하되, 5점 이하의 경우에는 감점처리하고 5점 초과인 경우에는 결격처리한다.

예시) 품목제조 정지 1, 과태료 부과 3회인 경우 1.0 + 0.2 + 0.2 + 0.2 = -1.6

- 영업정지 평가 적용범위 : 영업정지 행정처분의 원인이 된 품목이 속하는 산업분류 부호의 전품목. , 원인이 된 품목이 없을 경우는 해당 영업장의 생산 품목

- 품목제조 정지, 압류·폐기·회수 평가 적용범위 : 해당품목 및 방위사업청 또는 조달청과 계약한 전 급식품목

- 시정명령 평가 적용범위 : 해당품목 및 방위사업청 또는 조달청과 계약한 전 급식품목

- 태료 부과 평가 적용범위 : 해당품목 및 방위사업청 또는 조달청과 계약한 전 급식품목 한하여 적용하되, 공통사항인 위생상태, 종업원 위생진단 미실시, 기타 사항 등은 모든 품목에서 발생한 과태료를 포함한다. 다만, 공통사항 적용시 위탁급식사업장 등 제조와 관련이 없는 사업장에서 발생한 과태료 부과 건은 제외한다.

 

심사대상업체는 [별지 제5] 서식의 식품위생법 및 축산물위생관리법 위반사실 확인서제출하여야 하며, 계약담당공무원은 식약처 식품정보활용시스템을 통해 식품위생법 및 축산물위생관리법 위반사실을 확인하여야 한다.

 

6.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위반에 따른 감점은 급식분야만 적용하고, 처분사항별로 해당되는 감점을 합산하여 평가한다.

(용례) 거래행위금지 1, 과태료 부과 3회인 경우 (-1.0) + (-0.2) + (-0.2) + (-0.2) = -1.6

 

계약담당공무원은 식약처 식품정보활용시스템을 통해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위반사실을 확인하여 적용한다.

 

7. 계약이행성실도 ①∼⑥ 각 평가항목의 점수를 합산하여 계산하되 배점한도(-10) 범위 내에서 적용한다. , 하나의 위반행위가 여러 개의 감점사유에 해당되는 경우 그 중 가장 무거운 감점기준에서 정한 감점과 감점 적용기간을 적용하며, 식품위생법 및 축산물위생관리법 위반 점수가 5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결격 처리한다.

 

용어 정의

1) 당해물품 : 계약목적물과 재고번호가 동일한 품목

2) 해당품목 : 계약목적물의 구매요구서에 해당하는 품목으로 식품의 기준 및 규격, 식품품목제조보고서 등을 검토하여 판단

 

 

 

 

 

 

 

 

 

 

 

 

 

 

 

 

 

 

 

 

별표2

 

인증서, 마크, 수상, 표창 등의 주무부처() 및 주관기관

구 분 인증/수상/표창 주무부/기관 구 분 인증/수상/표창 주무부/기관
기술관리 NEP, NET, 산업통상자원부
(기술표준원)
녹색성장 고효율에너지
기자재
에너지관리공단
GD 한국디자인
진흥원
환경마크 친환경상품진흥원
기술혁신형기업 중소벤처기업부
EPC GR마크 산업통상자원부
(기술표준원)
벤처기업
특허, 실용신안 등록, 디자인 등록 특허청 녹색기업 환경부
녹색전문기업 소관 중앙행정기관
우수그린비즈 중소벤처기업부
품질관리 싱글PPM 대한상공회의소 전시중점관리 중점관리지정 행정안전부 등
노사관리 노사협력기여 고용노동부
전통식품품질인증 한국식품연구원
납세의무 성실납세기여 기획재정부,
국세청
여성기업 여성기업 중소벤처기업부
KS 한국표준협회
여성고용 고용노동부
장애인기업 장애인기업 중소벤처기업부
국방품질경영
시스템
국방기술품질원
장애인고용 고용노동부
사후관리 서비스품질우수 산업통상자원부
(기술표준원 등 권한 위임된 자 포함)
세계일류상품 산업통상자원부
(한국산업기술재단)
영세기업지원 소기업,소상공인 중소벤처기업부
적격조합 중소벤처기업부
우수단체표준 산업통상자원부
(기술표준원)
경영관리우수 국방품질경영상 국방기술품질원
경영혁신형기업 중소벤처기업부
KAS 산업통상자원부
(기술표준원)
기술획득기여 기술자료제공 방위사업청
자가품질보증
물품 지정
조달청 조달품질원
(권한 위임된 자 포함)
수출기여 수출유망
중소기업
중소벤처기업부
보훈단체 국가유공자 자활 집단촌, 상이단체 국가보훈처
안전관리 HACCP 식품의약품안전처
농림축산식품부
가족친화우수 가족친화기업
인증
여성가족부
접경지역지원 원품사용업체 관계기관
근로시간 단축 조기 도입 업체 근로시간 단축 조기 도입 업체 고용노동부 사회적기업 사회적기업 고용노동부
사회적협동조합 사회적협동조합 기획재정부 자활기업 자활기업 광역·기초 자치단체
마을기업 마을기업 행정안전부


 

() [별표 2] 인증주관기관의 관계법령에 의거 위임되거나, 인증기관이 변경된 경우, 관계법령에 따라 변경된 인증기관의 인증서로 평가한다.

 

[별지 제1]

 

적 격 심 사 신 청 서

 

ㅇ 입 찰 대 상 품 명 :

ㅇ 입 찰 일 시 :

위 건 물품 제조구매입찰의 적격심사와 관련하여 적격심사 자기평가 및 심사표와 제증빙 자료를 신의 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붙임과 같이 작성 제출하며, 만일 제출한 서류가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된 사실이 확인될 경우에는 기획재정부 계약예규(적격심사기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등 관련법령에 따라 처리하여도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음을 확약합니다.

20 . .

 

심 사 대 상 입 찰 자 주 소 :

업 체 명 :

대 표 자 : () 또는 (서명)

 

붙임 1. 적격심사 자기평가 및 심사표 1

2. 항목별 평점세부내역 1

3. 물품납품(판매)실적증명원 또는 물품납품(판매)실적확인서 각 1

4. 기타 첨부서류(신인도 평가관련 증빙자료 등)

 

조달청장 귀하

 

----------------------------------------------------------------------------------------------------------

 

접 수 증

 

1. 구매관리번호 : 2. 수요기관 :

3. 심사대상물품 : 4. 제 출 자 :

 

위 건 물품 제조구매입찰 적격심사 신청서 및 관련서류를 접수하였음을 확인합니다.

20 . . .

 

조달청장 ()

[별지 제2]

 

적격심사 자기평가 및 심사표

󰠲󰠲󰠲󰠲󰠲󰠲󰠲󰠲󰠲󰠲󰠲󰠲󰠲󰠲󰠲󰠲󰠲󰠲󰠲󰠲󰠲󰠲󰠲󰠲󰠲󰠲󰠲󰠲󰠲󰠲󰠲

 

1. 심사대상물품 2. 심사대상입찰자

구매관리번호

업 체 명 (전화)
입 찰 일 시

대 표 자

산업분류번호

업태구분 제조( ), 공급( ), 기타( )
품 명

3. 회사를 대표하는 연락책임자 인적사항
수 량

담당부서

추정 금액
직 위

입찰 금액

성 명

연 락 처 (Fax)






4. 종합평가


(단위 : )
구 분 배점한도 자기평점 심사평점 비 고
100


납 품 실 적



기 술 능 력



기 술 등 급



경 영 상 태



입 찰 가 격



신 인 도



결 격 사 유



* 제조 / 구매 구분 작성
* 항목별 평점 세부내역(별지 제2-1)

 

 

[별지 제2-1]

항목별 평점 세부내역

 

종 합 평 점
평가대상업종

 

. 당해물품 납품능력 : ( )

 

 

1. 납품실적 : ( )

 

. 최근 5년 이내 납품실적(계약목적물과 동등이상 물품)(부가가치세 포함)

납품실적(a) 예정가격(b) 계산 : (a/b)x100 등급 평점





또는

납품수량(a) 입찰수량(b) 계산 : (a/b)x100 등 급 평 점





 

. 최근 5년 이내 납품실적(계약목적물과 유사물품)(부가가치세 포함)

납품실적(a) 예정가격(b) 계산 : (a/b)x100 등 급 평 점





 

2. 기술능력 : ( )

 

2-1. ~

 

. 기술인력 보유

당해업체 기술인력 보유내역 등급내용 등급 평점




 

. 생산기술 축적정도

당해업체 공장등록(사업자등록) 일자 등급내용 등급 평점




 

. 기술관리능력

인증 보유내역 등급내용 등급 평점




. 품질관리능력

 

인증 보유내역 등급내용 등급 평점




 

 

. 안전관리능력(급식류)

인증 보유내역 등급내용 등급 평점




 

2-2. 기술등급 : ( )(“등급표시”)

 

3. 경영상태 : ( )

 

. 신용평가등급 : ( “등급표시” )

인증 보유내역 등급내용 등급 평점




 

. 입찰가격 : ( )

 

 

입찰가격(a) 예정가격(b) 계산 : 배점한도 -(88/100-a/b)x100
* 배점한도 : [별표1]2.입찰가격에 제시
평점




* 예정가격의 100분의 93 이상인 경우 평점은 제조의 경우 35, 구매 중 피복류 및 급식류(10억원 이상) 및 일반은 45, 구매 중 피복류 및 급식류(10억원 미만)55점으로 각각 적용한다.

* , 입찰가격에 대한 평가는 조달청에서 작성한다.

 

. 신인도 : ( )

 

심사항목 평가요소 배점한도 등급내용 평 점




















 

신인도 평점 작성시 피평가업체 주의사항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계약예규 정부입찰계약집행기준 98(부정한 방법으로 심사서류를 제출한 자에 대한 처리), 계약예규 적격심사기준 10(부정한 방법으로 심사서류를 제출한 자 및 미제출자의 처리), 계약예규 물품구매(제조)입찰유의서 제5(관계법령 등의 숙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4(계약심의회의 설치) 등에 따라 신인도 평가 감점요소를 허위 또는 누락하여 제출시 관계법령에 따라 불이익 조치되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별지 제3]

 

물품납품 실적증명원(양식)

󰠲󰠲󰠲󰠲󰠲󰠲󰠲󰠲󰠲󰠲󰠲󰠲󰠲󰠲󰠲󰠲󰠲󰠲󰠲󰠲󰠲

신청 업체명
대 표 자
사업장소재지
전 화 번 호
사업자 번호
제 출 처
용 도 물품 제조,구매 입찰의 낙찰자 결정을 위한 적격심사 신청용
업 태 구 분 제 조 ( ), 공 급 ( ), 기 타 ( )
계 약 및 납 품 내 용
품 명 계약일자 납품일자 단위 수 량 금 액
(천 원)
비 고

























규격(품질, 성능 등) :



상기 기술내용이 틀림이 없음을 확인함.


20 월 일


(발급기관 및 업체명 및 대표자)
발급
담당부서

담당자
담당자
전화번호

FAX
전화번호

발급기관주소

본 실적내용이 허위 또는 조작한 사실이 발견될 시에는 민/형사상의 법적 책임을 감수 하여야 함

 

민간거래실적은 계약서, 세금계산서, 거래명세표 등 증빙자료를 첨부하여야 하며, 특히 필요한 경우 공급받는 자의 인감증명(법인 또는 개인 /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또는 전자본인서명확인서로 갈음할 수 있다.)을 첨부하여 거래사실 확인서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납품실적은 입찰공고에서 명시한 성능, 품질 등의 조건에 부합된 경우에 한하며 규격난에는 동 납품물품에 대한 규격내용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야 한다.

납품금액란은 기재 후 투명 접착테이프를 붙여 증명을 받아야 한다.

조달청과 계약납품한 실적은 본 증명원 대신 [별지 제4] 서식으로 대체한다.

 

[별지 제4]
발급번호 제
내자 ( 계약/납품 ) 실 적 증 명 서
신 청 인 상 호
대 표 자
주 소
사 업 자
등록번호

전화번호
용 도
제 출 처
번호 년월일 품 명 수량 금 액() 납품일자 납 품 처
물품분류번호 물품식별번호 규 격



































































































합 계 :

상기 신청인은 위와 같이 우리청과 ( 계약/납품 )한 실적이 있음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조 달 청 장

 

담당부서
책 임 자
담 당 자
연 락 처

[별지 제5]

 

식품위생법 및 축산물 위생관리법

위반사실 관련 확인서

 

신청 업체명
대 표 자
사업장소재지
전 화 번 호
사업자 번호
제 출 처
위반사실 관련 행정처분 이력

행정처분의 주체 위반사실 해당 행정처분 비 고
1



2



3



4









상기 기술내용이 틀림이 없음을 확인함.
20 월 일


(업체명 및 대표자)

 

 

 

 

[별지 제6]

제 출 서 류 목 록 표

󰠲󰠲󰠲󰠲󰠲󰠲󰠲󰠲󰠲󰠲󰠲󰠲󰠲󰠲󰠲󰠲󰠲󰠲󰠲󰠲󰠲󰠲󰠲

심사분야 연번 내 용 발 급 기 관
(확 인 기 관)
비 고
총괄 1
2
3
4


5
6
7


8
9



적격심사신청서
적격심사 자기평가 및 심사표
- 항목별 평점 세부내역
지체상금 면제원 제출 현황(계약번호, 계약건명, 납품일자 및 지체상금면제원 제출일자)
지체상금 면제원 결정 현황(결정일, 결정금액)
지체상금 면제원 취소 요청 서류
식품위생법 및 축산물위생법 위반 사실 관련 확인서
식품위생법 위반 관련 행정처분 증빙자료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위반 관련 행정처분 증빙자료

신청자
신청자
신청자
신청자


신청자
신청자
신청자


신청자
신청자



[별지 제1] 참조
[별지 제2] 참조
[별지 제2-1] 참조
관계기관 양식


관계기관 양식


[별지 제5] 참조


관계기관 양식
납품실적 1 물품납품 실적증명원 납품받은 기관
또는 시판업체
[별지 제3] 참조
기술능력 1
2
3




4
기술기능분야 자격증
고용사실 입증서류
공장(사업자)등록증명원
(사업장 면적 500미만 소기업 경우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증명자료)
기술/품질관리 인증
해당기관 등
기술등급 1 기술등급 해당기관 등
경영상태 1 신용평가등급 확인서 해당 신용정보업체
신인도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녹색성장
전시중점 관리
노사관리
납세의무
여성기업
장애인기업
사후관리
경영관리우수
조달관리우수
기술획득기여
수출기여
담합정황제보
보훈단체
가족친화우수
고용창출
접경지역지원(급식류)
근로시간 단축 조기 도입 업체
사회적기업
사회적협동조합
자활기업
마을기업
환경부, 중소벤처기업부 등
행정안전부 등
고용노동부 등
국세청 등
중소벤처기업부 등
중소벤처기업부 등
관계기관 등
관계기관 등
관계기관 등
방위사업청
중소벤처기업부
방위사업청
국가보훈처
여성가족부
신청자
관계기관
고용노동부
고용노동부
기획재정부
광역·기초 자치단체
행정안전부

총괄, 납품실적, 기술능력, 경영상태, 신인도의 증명 또는 등록증 등은 사본을 제출하는 경우 원본제시하여야 하며, 동 사본에는 사실과 다름이 없음을 대표자가 확인날인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