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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법령

중소기업기술개발제품 우선구매제도 운영 등에 관한 시행세칙

by 조달지킴이 2022. 11.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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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청 고시 제2016-  중소기업기술개발제품 우선구매제도 운영 등에 관한 시행세칙

 

제정 2005. 7. 1 중소기업청 고시 제2005-17

개정 2006. 7. 1 중소기업청 고시 제2006-18

개정 2007. 1. 1 중소기업청 고시 제2006-33

개정 2007. 5. 8 중소기업청 고시 제2007-16

개정 2008. 7. 2 중소기업청 고시 제2008-26

개정 2009. 1. 5 중소기업청 고시 제2009- 1

개정 2009.11.22 중소기업청 고시 제2009-52

개정 2010. 9. 2 중소기업청 고시 제2010-29

개정 2013. 6.27 중소기업청 고시 제2013-24

개정 2014. 2. 5 중소기업청 고시 제2014- 5

개정 2014. 4.10 중소기업청 고시 제2014-22

개정 2014.11.26 중소기업청 고시 제2014-61

개정 2015. 5.15 중소기업청 고시 제2015-28

개정 2015.12.31 중소기업청 고시 제2015-71

개정 2016.12.28 중소기업청 고시 제2016-83

 

1장 총칙

1(목적) 이 세칙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이라 한다) 13조부터 제20조까지의 규정과 동법 시행령(이하 ""이라 한다) 12조부터 제17조 및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9조부터 제14조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정의) 이 세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성능인증(Excellent Performance Certification : EPC)"이란 중소기업이 개발한 제품(이하 "개발제품"이라 한다)의 성능을 검사한 결과 해당 제품이 성능을 확보하였음을 확인ㆍ증명하는 것을 말한다.

2. "성능검사"란 개발제품이 해당 제품을 구매하려는 공공기관(이하 "구매 공공기관"이라 한다)에서 요구하는 규격ㆍ조건 이상으로 성질ㆍ용도 등 본래의 제 기능을 수행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지방중소기업청 또는 시험연구원 등에서 정해진 기준에 따라 시험ㆍ검사하는 것을 말한다.

3. "성능인증제품"이란 법 제15조에 따라 중소기업청장으로부터 성능을 인증 받은 제품을 말한다.

4. "성능보험"이란 법 제 14조제1항에 따른 우선구매 대상 기술개발제품(이하 "우선구매 대상 기술개발제품"이라 한다)의 구매로 인하여 공공기관이 입은 손해를 담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영 제16조에 따라 운영되는 보험 상품을 말한다.

5. "성능보험사업자"란 법 제18조에 따라 성능보험사업을 실시하는 자를 말한다.

6. "성능검사비"란 중소기업이 영 제14조에 따라 성능인증을 획득하기 위한 성능검사시에 시험연구기관에 지불한 비용을 말한다.

7. "원가계산비"란 중소기업이 우선구매 대상 기술개발제품의 원가계산을 위해 원가계산용역기관에 지불한 비용을 말한다.

8. "구매정보망"이란 법 제25조제2항에 따른 공공구매 종합정보망을 말한다.

 

2장 기술개발제품 등에 대한 우선구매 지원

3(우선구매 대상 기술개발제품) 영 제13조제5호에서 "그 밖에 중소기업청장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지정한 제품"이란 다음 각호의 제품을 말한다.

1. 농림축산식품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보건복지부장관, 환경부장관, 국토교통부장관, 국민안전처장관, 농촌진흥청장 및 산림청장이 인증(지정)한 신기술(NET)을 이용하여 제조한 제품으로서,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상용화 단계에서 성능을 확인한 제품

2. 중소기업기술혁신촉진법9에 따른 구매조건부 신제품개발사업(공공부문) 및 민ㆍ관 공동투자 기술개발사업(공공부문)을 통해 기술개발에 성공한 제품

3. 저탄소녹색성장기본법32에 따라 중소기업이 녹색기술을 실제 상용화한 녹색인증제품

4.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18조의 2에 따른 우수조달 공동상표 지정 물품(통상실시권자 제외)

5. 중소기업기술혁신촉진법9에 따른 중소기업 융ㆍ복합기술개발사업을 통해 기술개발에 성공한 제품

6. 산업융합 촉진법3 및 제24, 시행령 30조에 따라 중소기업등의 산업융합 관련 역량강화를 위해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산업융합품목으로 지정한 제품으로서 중소기업이 생산한 제품

7. 공기업ㆍ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제85호 및 공공기관의 개발선정품 지정 및 운영에 관한 기준(기획재정부고시 제2010-33)에 따라 공공기관에서 중소기업과 공동으로 추진한 연구개발 성공제품 중 개발선정품으로 지정된 제품(, 해당개발선정품운영위원회에서 지정된 제품으로서 해당 수탁기관과의 계약 건에 한정하여 기술개발제품으로 인정)

8.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8 및 산업통상자원부 성과공유 확인제 운영요령에 의한 성과공유 기술개발 과제(공공부문)로 등록되어 기술개발에 성공한 제품 (, 해당기관의 협력기술개발사업으로 채택되어 수탁기관과의 구매계약 건에 한정하여 기술개발제품으로 인정)

9.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17조에 따라 인증된 ICT 융합 품질인증제품

10. 산업융합 촉진법12조에 따라 적합성 인증을 받은 제품(, 중소기업에 생산한 제품에 한함)

11. 산업디자인진흥법6조에 따라 선정된 우수산업디자인상품으로 중소기업이 생산한 제품

4(우선구매 지원기간) 기술개발제품의 우선구매 지원기간은 인증의 유효기간이 정해져 있는 경우 최초 우선구매 요청일로부터 인증의 유효기간 종료일까지로 하고, 유효기간이 정해져 있지 않거나 정할 수 없는 경우 우선구매 대상자격을 획득한 날로부터 3년이 되는 날까지로 한다.

동일한 개발제품으로 다수의 우선구매 대상 기술개발제품으로 인증 등을 받은 경우에는 신청기업이 원하는 인증에 대해서만 우선구매를 지원한다.

5(우선구매 지원기준 등) 규칙 제9조제2항에 따라 우선구매 요청을 받은 중소기업청장 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우선구매 대상 기술개발제품의 기술개발내용, 기술수준, 품질 및 성능수준 등을 검토하고 국내에서 개발된 기술에 의하여 완성된 제품으로서 품질ㆍ성능의 우수성이 인정된 경우에 한하여 우선구매 조치를 요구하여야 한다.

중소기업청장 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검토ㆍ확인 후 우선구매 조치를 요구할 수 있는 제품에 해당될 경우 규칙 제9조제2항에 따라 중소기업자가 해당 제품에 대한 구매계획을 확인하여 규칙 제9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제출한 우선구매요청서에 기재한 구매기관에게 우선구매를 요청하여야 한다.

1항에서 중소기업청장의 우선구매 지원에 관한 업무는 지방중소기업청장이 수행한다.

1항 및 제2항에 따른 절차는 구매정보망을 통해 신청ㆍ접수를 할 수 있다.

 

3장 성능인증의 신청ㆍ접수 및 심사방법 등

6(성능인증 대상 및 신청ㆍ접수 등) 규칙 제10조에 따른 성능인증의 대상제품(이하 "신청제품"이라 한다)은 중소기업자가 기술개발한 제품으로서 규칙 제10조에 따라 지정한 별표 1의 제품을 말한다. 다만, 의약품(동ㆍ식물용을 포함한다), 의약외품, 미생물, 농ㆍ수산물, 총포ㆍ화약류, 사행성 제품, 비 가공제품, 식ㆍ음료품(동ㆍ식물용을 포함한다), 구성하는 핵심부품 일체가 수입품인 제품과 독립적으로 성능을 발휘할 수 없는 부품 및 반제품은 제외한다.

법 제15조 및 규칙 제11조에 따른 성능인증 신청ㆍ교부 등에 관한 업무는 지방중소기업청장이 수행하고 구매정보망을 통하여 신청 및 접수를 할 수 있다.

규칙 제11조의 규정에 따라 성능인증을 신청하고자 하는 자(이하 "성능인증 신청자"라 한다)는 구매 공공기관이 요구한 제품규격 또는 신기술인증제품 등의 규격, 11조제2항에 따른 성능검사성적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국민을 위해 안전ㆍ품질ㆍ환경ㆍ보건 분야에서 국가에서 법적으로 자격(형식승인 등)을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해당자격(형식승인 등)을 획득한 증빙서류를 제시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기술내용과 도면을 첨부할 수 있다. 7조제2항에 따라 성능인증을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같은 조 같은 항의 각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함을 증빙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성능인증 신청자는 유효기간이 정해져 있는 신청제품에 대하여 그 유효기간 또는 지정기간 내에 성능인증을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유효기간을 따로 정하고 있지 않거나 정할 수 없는 제품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한 날을 경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1. 국가기관이 법률에 근거하여 인증한 제품의 경우에는 인증획득일로부터 3년 이내.

2. 특허제품의 경우 특허등록일로 부터 7 이내, 실용신안제품의 경우 실용신안등록일로 부터 5 이내. 이 때 특허란 개인사업자의 경우는 사업자명의, 법인의 경우는 법인명의로 등록된 것을 말한다.

3. 국가기관에서 법률에 근거하여 시행하는 기술개발사업에 의하여 개발된 제품의 경우에는 해당기관이 개발 완료 또는 성공여부에 대하여 서면 등으로 고지된 날로 부터 3년 이내

지방중소기업청장은 규칙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이를 검토하여 미비한 사항이 있는 경우 1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보완을 요구할 수 있으며, 기간 내에 보완하지 않을 경우에는 이를 취하한 것으로 보고 신청서를 반려한다.

성능인증 신청자는 공장 소재지 지역을 관할하는 지방중소기업청에 신청하여야 한다.

성능인증 신청을 받은 지방중소기업청장은 성능인증 신청자가 하나의 규격에 하나의 신청제품이 제출하도록 안내 및 확인하여야 하며, 하나의 규격에 복수의 모델, 세부품목 및 하위 제품 등이 있는 경우에 반드시 각 모델, 세부품목 및 하위제품 등이 제출된 규격에 적합한지 여부를 적합성심사위원회에서 확인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지방중소기업청장은 성능인증 신청자가 규격추가 신청을 하는 경우에 최초 성능인증 신청 당시에 성능인증을 받고자 하는 전체 규격을 기재하여 성능인증 신청을 하지 않은 사유를 확인할 수 있다.

지방중소기업청장은 규칙 제9조의2에 따른 제품(이하 ‘GS’라 한다)에 대해 성능인증이 된 이후에 타제품과 결합 또는 융합한 제품을 새로이 성능인증 신청을 할 예정인지 확인하여 결합 또는 융합한 제품으로 성능인증 신청이 되도록 안내하여야 한다.

7(성능인증제품의 심사방법) 지방중소기업청장은 법 제15조 제3항에 따른 성능인증을 위하여 제8조부터 제11조 까지의 적합성심사, 공공기관의 규격확인, 공장심사, 성능검사(성능검사성적서 대체 가능)를 실시하여야 하며, 규칙 제11조제2항에 따른 성능인증의 기준에 적합한 경우에 한하여 성능인증제품으로 인증한다. 지방중소기업청에서 수행할 수 없는 분야의 공장심사 또는 성능검사는 법 제15조제6항에 의한 시험연구원이 대행할 수 있다.

지방중소기업청장은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성능인증제품의 심사를 우선하여 실시할 수 있다.

1. 창업 후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중소기업자가 시험기관이 발급한 성능인증성적서를 첨부하여 성능인증을 신청한 경우

2. 공공기관의 장이 구매를 위해 지방중소기업청장에게 성능인증을 요청한 경우로써, 중소기업자가 시험기관이 발급한 성능인증성적서를 첨부하여 성능인증을 신청한 경우

지방중소기업청장은 중소기업자가 최초 성능인증 적용기술과 동일한 기술로서 규격을 추가 신청하는 경우 적합성심사, 규격확인, 공장심사, 성능검사(성능검사성적서 대체 가능) 실시 후 규격을 추가 기재하여 최초 성능인증 유효기간과 동일하게 인증서를 재발급한다. 다만, 공장심사의 경우 시행세칙 제10조제2항에 따라 생략이 가능하며, 설비변경ㆍ공장이전 등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심사를 실시한다.

8(성능인증 적합성심사) 지방중소기업청장은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신청제품에 대하여 성능인증 신청기업의 관계자를 참여시켜 별표 4, 별표 5, 별표6의 성능인증 적합성심사표에 따라 기술성, 경제성 등을 평가하고 제17조에 의한 적합성심사위원회의 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별지 제8호서식에 의한 성능인증 적합성심사 종합의견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이 경우 부적합으로 판정될 경우에는 별지 제9호서식에 적합성심사위원회의 부적합 의견서를 추가로 작성하고 그 결과를 업체에 통보하여야 한다.

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제품으로서 성능인증 신청일 기준으로 유효기간 만료일까지 3개월 이상 잔여한 경우에 한하여 성능인증 적합성심사를 생략할 수 있다.

1.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신제품(NEP)으로 인증한 제품

2. 신기술ㆍ신제품 통합 인증요령 제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술을 이용하여 제조한 제품으로서,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인증기관의 장이 신기술(NET)을 이용하여 제조한 제품임을 확인한 제품

3.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 제13조 규정에 의한 품질인증제품(GS)(, 품질인증제품(GS)을 포함하거나 이용하여 제조한 하드웨어 제품은 제외한다)

지방중소기업청장은 적합성심사시 신청제품과의 일치여부 등 현장에서 직접 확인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현장 확인을 할 수 있다. <종전의 제2항에서 이동>

6조의 규정에 의한 성능인증 신청제품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심사에 적합하고 공장심사기준에 미달한 경우 인증신청을 부적합처리 또는 반려할 수 있다. 인증신청이 반려된 후 1년 이내에 재신청된 제품일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적합성심사를 생략할 수 있다. <종전의 제3항에서 이동>

지방중소기업청장은 법정 필수 규격, 조건 등을 감안하여 이를 추가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할 경우 또는 신청인이 제출한 규격, 조건이 성능검사 실시에 부적합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규격, 조건을 추가하거나 적절한 규격, 조건을 정하여 성능검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이를 성능인증 신청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종전의 제4항에서 이동>

9(공공기관 규격 확인) 지방중소기업청장은 제11조제1항 각 호의 규격, 조건이 구매 공공기관에서 사용할 수 있는 규격인지 여부를 공공기관에게 확인하여야 하며, 해당 구매 공공기관은 확인을 요청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사용규격 여부를 통보하여야 한다. 이때 해당 공공기관에서 해당 제품에 대한 구매실적 및 계획이 없음을 통보하거나 공공기관에서 규격 확인 요청을 받은 날로부터 14일이 경과하여도 회신이 없는 경우에는 성능인증 신청을 반려할 수 있다.

지방중소기업청장 23조의 연장신청에 따른 규격 확인을 성능인증 발급시의 공공기관에게 할 수 있다. 다만, 해당 공공기관이 존재하지 않거나 규격확인 거부 등 규격 확인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성능인증 신청자의 지정에 따라 다른 공공기관에게 확인을 요청할 수 있다.

지방중소기업청장은 제1항의 규격확인을 2회까지 실시하여 공공기관으로부터 규격확인을 받지 못한 경우에는 규격확인이 되지 않는 것으로 본다.

10(공장심사 절차 등) 지방중소기업청장 또는 시험연구원장은 신청제품을 제조하는 공장 또는 사업장(하청공장 등을 포함한다)에서 기술개발여건, 생산 및 사후관리 등을 전문가 1명이상을 대동하여 공장심사할 수 있고, 규칙 제11조제2항제1호에 의한 공장심사 평가기준은 별표 2와 같으며 평가결과 항목별 평가점수의 합계가 65점 이상일 경우 심사에 합격한 것으로 한다.

성능인증기업이 이미 성능인증을 받은 제품 외에 추가로 성능인증을 받고자 하는 경우 이미 성능인증을 받은 제품과 동일한 공장에서 생산되고 해당 제품과 제조공정이 유사한 제품에 대하여 공장심사를 생략할 수 있다.

지방중소기업청장 또는 시험연구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별표 2의 공장심사평가표를 성능인증 신청자에게 통보하여 자체심사 결과를 제출하게 할 수 있으며, 자체심사 결과가 제출되면 공장심사 일정을 정하여 심사 2일 전까지 신청자에게 미리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자체심사 결과가 기준에 미달된 경우에는 미비사항이 보완될 때까지 심사를 보류할 수 있다.

11(성능검사 등) 지방중소기업청장은 성능인증 신청제품에 대한 성능검사 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기준을 적용하며 중복될 경우에는 제1호부터 우선 순으로 적용한다.

1. 공공기관이 구매하고자 하는 개발제품의 규격, 조건

2. 신기술 인증제품의 규격, 조건

3. 성능인증신청자가 제시하는 개발제품의 규격, 조건

지방중소기업청장은 한국인정기구(KOLAS)로부터 인정받은 시험기관에서 실시한 성능검사성적서를 근거로 성능검사를 갈음할 수 있으며, 해당 시험기관에서 발급한 성능검사성적서의 유효기간은 성능검사성적서 발급일로부터 3년 이내로 한다.

지방중소기업청장은 구매 공공기관과 성능인증신청자가 합의하여 신청제품을 구매 공공기관의 현장 또는 유사한 장소에 직접 설치ㆍ가동함으로써, 제품 고유의 성능을 수행하는지 여부에 대한 시험을 원할 경우에는 이를 지원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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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성능인증제품 인증서의 발급 등) 지방중소기업청장은 제7조에 따라 성능인증을 하거나 제23조에 따라 유효기간을 연장하는 때에는 법 제15조제3항에 따라 규칙 제11조제4항에 의한 성능인증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지방중소기업청장은 성능인증서 발급시에 신규, 규격추가, 연장 여부를 구분할 수 있도록 기재하여야 한다.

1항에 의해 성능인증을 발급받은 업체가 영문인증서를 신청할 경우 별지 제12호 서식에 따라 발급할 수 있다. 다만, 영문인증서 발급을 원하는 업체는 영문성능인증서 발급에 필요한 회사명, 주소 등 영문기재에 필요한 사항을 해당 지방중소기업청에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13(처리기간) 성능인증 처리기간은 신청일로부터 30일 이내로 한다. 다만, 8조에 따른 성능인증 적합성심사 및 제11조에 따른 성능검사에 소요되는 제품시험기간, 9조에 따른 공공기관에 규격 확인과 관련된 지연기간 및 신청업체의 요청에 의해 연장된 기간은 처리기간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7조제2항 따른 성능인증 우선심사의 처리기간은 신청일로부터 30일 이내로 하되, 신청제품의 추가적인 성능확인을 위해 실시하는 성능검사에 소요되는 기간 및 신청업체의 요청에 의해 연장된 기간은 포함하지 아니한다.

 

4장 시험연구원의 지정 및 적합성심사위원회의 구성ㆍ운영

14(시험연구원의 지정) 법 제15조제6항에 따라 공장심사, 성능검사, 인증규격서 제정을 대행할 시험연구원으로 지정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시험연구원 지정신청서를 중소기업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중소기업청장은 시험연구원의 지정을 신청한 자가 규칙 제12조 제2항에 따른 별표 3의 지정기준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시험 연구원으로 지정할 수 있으며, 시험연구원 지정서는 별지 제2호 서식으로 한다.

15(시험연구원의 공장심사 등) 시험연구원장은 규칙 제11조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공장심사와 성능검사를 실시하고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지방중소기업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규칙 제11조제3항에 따른 공장심사 보고서와 성능검사성적서, 별지 제3호서식의 종합평가보고서

2. 성능검사 적용기준

지방중소기업청장은 성능인증 신청제품에 대하여 제8조부터 제11조까지에 따른 성능인증신청서, 적합성심사 보고서, 공장심사 보고서, 성능검사 보고서 등 성능인증 절차별 관계서류와 제1항제1호의 종합평가보고서를 비치하여야 한다.

16(비용의 징수) 법 제15조 및 영 제14조에 따라 성능인증과 관련하여 시험연구원이 징수할 수 있는 비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장심사를 위하여 출장하는 시험연구원의 심사원 인건비와 출장비

2. 제품검사에 소요되는 시험 또는 성능검사 등의 비용. 다만, 성능검사를 해당업체의 시설을 이용하여 현장에서 실시한 경우에는 해당 수수료의 50%를 감액한다.

3. 인증규격서 제정에 드는 비용. 이때 소요되는 비용은 시험연구원의 규정에 따른다.

4. 성능인증업체가 동일 제품으로 성능인증을 받은 경우와 성능인증업체의 성능인증제품이 2제품이상인 경우, 주된 제품 이외의 나머지 제품은 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비용의 50%를 감액한다.

5. 지방중소기업청장은 제10조제1항에 의한 공장심사시 현장이 국외에 있는 경우에는 전문가 1명 및 지방중소기업청 담당자 1명으로 하여금 국외 현장을 심사하게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심사를 위하여 필요한 여비를 신청인에게 부담하게 할 수 있다.

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심사에 소요되는 비용은 별표 3의 산정기준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공장심사 이전에 신청인이 납부하여야 한다.

17(적합성심사위원회) 지방중소기업청장은 제8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심사와 제23조제1항의 성능인증기간 연장신청의 처리를 위하여 적합성심사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적합성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7인 이내로 구성하고,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 호선으로 선출하며 간사는 지방중소기업청에 소속된 담당 공무원으로 한다.

위원회는 심사의 객관성과 통일성을 위해 5개 분야로 통합하여 지역별로 구성하며, 분야별로 소관 지방중소기업청을 다음 각 호와 같이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1. 기계ㆍ금속 분야 : 서울지방중소기업청

2. 전기ㆍ전자 분야 : 경기지방중소기업청

3. 토목ㆍ건축 분야 : 광주전남지방중소기업청

4. 화공ㆍ섬유 분야 : 인천지방중소기업청

5. 생활용품ㆍ기타 분야 : 대구경북지방중소기업청

1항에 따른 위원회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 중에서 지방중소기업청장이 위촉하며, 위촉된 위원은 인력 풀로 운영한다.

1. 대학()에서 3년 이상 연구경력이 있는 전임강사 이상인 자

2. 국ㆍ공립 또는 공인연구소의 선임연구원급 이상인 자

3. 협회, 조합 등 관련단체의 임원 또는 관계전문가로서 관련분야 지식과 경험이 있는 자

4. 기타 제1호부터 제3호까지와 동등 이상의 자격이 있다고 지방중소기업청장이 인정하는 자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8조의 규정에 의한 적합성심사

2. 23조의 규정에 의한 유효기간 연장에 대한 심사

3. 그 밖에 성능인증을 위한 심사ㆍ검사 및 우선구매 요청 등을 위하여 전문적인 지식이 필요한 경우 지방중소기업청장이 요청하는 사항

지방중소기업청장은 위원회 개최 전에 심사위원에게 신청제품에 대한 자료를 제공하고 적합성심사를 위한 사전질의서 작성을 요청할 수 있다. 심사위원이 사전질의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지방중소기업청장이 사전질의서를 신청인에게 보내 심사를 준비하도록 할 수 있다.

지방중소기업청장은 심사위원과 친족 또는 이해관계가 있는 기업의 적합성 심사에 대해 기피ㆍ회피ㆍ제척할 수 있도록 심사위원에게 사전에 공지하여 심사의 공정성과 객관성이 유지되도록 하여야 한다.

지방중소기업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의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

1. 직무관련 비위사실이 확인된 경우

2.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18조제5항을 위반한 경우

4.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5.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18(위원회 운영 등) 위원회의 구성ㆍ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지방중소기업청장이 따로 정할 수 있으며, 17조제5항에서 정하고 있지 않은 기타 필요한 사항은 지방중소기업청장이 정한다.

위원회의 의결은 적합성심사의 경우 위원들이 성능인증 적합성심사 평가표에 따라 해당제품에 대해 평가한 점수를 평균하여 70점 이상으로 하고, 규격추가의 경우는 심사위원 3분의 2이상이 적합으로 판정하는 것으로 하며, 기타 의결사항의 경우는 위원회 구성원의 과반수 이상이 참석하고 참석위원의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가결한다.

지방중소기업청장은 적합성 심사결과 부적합으로 판정된 경우 중소기업자가 성능인증을 재신청하여 적합성심사를 다시 하는 경우에는 직전 심사위원의 3분의 1이상이 당해 적합성심사에 참여토록 조치하여야 한다.

적합성심사를 한 후 적합성 심사위원에 대하여 전문성과 공정성에 관하여 평가를 실시하여야 하며,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지방중소기업청장이 따로 정한다.

적합성심사위원회 위원장은 간사와 협의하여 심사 안건별로 전공ㆍ경력 등을 고려하여 주심위원을 선정하는 등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하여 위원회를 운영하여야 한다.

간사는 위원장의 위원회 운영을 보좌하고 적합성 심사위원회에 상정할 심사 안건의 중복, 규격추가 및 연장신청 등에 요건에 대하여 다시 한번 더 검토ㆍ확인하여야 하며, 필요시 상정, 보정 또는 반려처리를 할 수 있다.

지방중소기업청의 성능인증 업무관계자 및 제8조에 따른 성능인증 적합성심사, 23조에 따른 성능인증기간 연장신청의 처리 등 심사에 참여하는 위원은 업무상 알게 된 기업, 신청제품, 인증제품 및 기술 등의 영업상 비밀에 해당하는 정보를 외부에 공표하거나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7항에 따라 참여하는 심사위원은 별지 제10호서식의 서약서를 각각 제출하여야 한다.

19(수당) 지방중소기업청장은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위원회 심사에 출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위원장 및 주심위원에게는 수당을 더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소관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5장 성능인증의 연장ㆍ재교부 및 취소 등

20(성능인증의 재신청) 성능인증 신청제품에 대한 성능인증 적합성심사, 공장심사, 성능검사 등의 기준에 미달하여 반려된 제품이 다음 각 호에 해당될 경우 반려통지를 받은 날을 기준으로 3월 이내에 성능인증을 재신청할 수 있다.

1. 공장심사 결과 기준에 미달하여 반려된 후 미달사항을 3월 이내에 보완하고 보완내용에 대한 증빙서류를 첨부한 경우

2. 구매 공공기관이 구매실적 또는 계획이 없음을 통보하여 반려된 후 해당 공공기관이 구매실적 또는 계획이 있음을 통보하여 온 경우

3. 성능인증 신청을 반려할 당시 규격, 조건을 확인한 공공기관과 다른 구매 공공기관을 납품예상기관으로 성능인증을 신청한 경우

4. 삭제

지방중소기업청은 제1항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최대한 신속한 심사를 하여 업체의 편의를 도모하여야 한다.

21(성능인증서의 재교부 신청 등) 성능인증업체가 법 제17조제4항에 따라 성능인증서의 재교부를 신청할 경우 이미 교부받은 성능인증서와 관련 증빙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지방중소기업청장은 법 제17조제4항제2호 및 제3호의 사유로 성능인증서의 재교부 신청이 있을 경우에는 공장심사 및 성능검사를 실시할 수 있다. 다만, 성능검사시 성능인증서의 재교부 신청사유 발생 이후에 제11조제2항의 시험기관 등이 발급한 성능검사성적서가 있을 경우 그 성적서로 대체할 수 있다.

지방중소기업청장은 공장심사 및 성능검사를 실시하여 성능인증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성능인증서를 재교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재교부한 성능인증서의 유효기간은 종전 확인서의 유효기간으로 하되, 발급일자는 최초 발급일자가 아닌 재발급일자를 기재하고 재발급 이력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22(유효기간의 연장신청) 성능인증의 유효기간 연장신청은 성능인증기업이 별지 제7호서식의 성능인증 연장신청서와 별지 제5호서식에 의한 인증기간 동안의 공공기관 판매실적을 작성하여 인증기간 만료 120일부터 60일 전에 제6조제6항에 따른 관할 지방중소기업청에 신청한다. 다만, 8조제1항에 의한 적합성심사 생략 등으로 심사기간을 단축할 수 있는 경우에는 30일 전으로 하며 유효기간 연장 시작일은 이미 발급된 성능인증만료일 다음날로 한다.

법 제16조에 따른 제품 상용화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란 다음 각 호를 말하며,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라 유효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1. 제품상용화 지연으로 제품이 판매되지 못한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

2. 인증 유효기간 연장신청시 기술개발제품으로서 경쟁력이 인정되는 경우

3. 인증 유효기간 종료 시까지 제품의 시장형성이 미흡하여 사장될 우려가 있는 경우

2항에 따라 유효기간을 연장하고자 하는 자는 증빙자료를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 자료의 사실여부에 대한 책임은 성능인증 신청자에게 있다.

23(성능인증기간 연장신청의 처리) 연장신청은 제7조와 동일한 절차를 따르고 지방중소기업청장은 제8조제2항에 따라 성능인증 적합성심사를 생략할 수 있다.

1항에 따라 기간 연장신청에 대한 적합성심사 결과 적합으로 된 경우 공공기관의 규격 확인과 공장심사를 통하여 기간연장 여부를 최종 결정한다.

공장심사는 성능인증 제품의 품질유지 확인 등 사후관리 차원의 현장 확인을 하고, 시험성적서는 최초 성능인증 발급당시 제출 성적서로 대신한다. 다만 당해 성적서가 유효기간이 만료된 경우에는 유효한 성적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1항부터 제3항까지의 연장신청 처리결과 부적합으로 판정된 경우 동일한 성능인증 신청자 및 동일한 규격, 조건의 개발제품에 대하여 중복하여 재신청할 수 없다.

24(사후관리) 지방중소기업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제8조부터 제11조까지의 규정에 의한 성능인증 적합성심사, 공장심사, 성능검사 등 필요한 심사 또는 검사를 실시할 수 있다. 성능검사시 지방중소기업청에서 시험 불가능한 시험항목에 대해서는 시험기관을 이용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시험수수료는 해당 업체가 부담해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을 받은 경우

2. 공공기관, 중소기업, 성능인증제품사용자 등으로부터 제품성능 저하 등으로 이의신청을 받은 경우

3. 사업장의 양도ㆍ양수, 공장이전 등 생산여건이 변동된 경우

4. 기타 지방중소기업청장이 성능인증의 유지ㆍ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5(인증의 취소 등) 지방중소기업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성능인증을 취소하여야 한다. 다만, 인증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로서 개선이 가능하다고 판단할 경우에는 3개월 내의 적절한 기간을 정하여 개선할 것을 명령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 인증을 취소할 수 있다. 이 경우 취소된 제품과 동일제품으로는 재신청할 수 없다.

1. 법 제17조제1항제1호에 해당되는 경우

2. 특허, 실용신안 등 성능인증 대상제품의 신청근거가 취소될 경우

1항에 따라 성능인증이 취소된 경우에는 성능인증서의 유효기간에도 불구하고 제1항 제1호에 해당할 경우에는 성능인증서를 교부받은 날로 소급하여 인증서의 효력이 상실되며, 1항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확인의 효력이 상실된다.

지방중소기업청장은 필요시에 행정절차법 제27조부터 제37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청문을 실시하고 취소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3항에 따라 성능인증을 취소하는 경우에 지방중소기업청장은 해당기업 및 중소기업중앙회에 성능인증의 효력 상실일을 기재하여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이 통지를 받은 중소기업중앙회는 구매정보망의 정보를 삭제하는 등의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26(중복인증 금지 및 인증서 발급) 지방중소기업청장은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이미 발급된 성능인증제품에 대하여 동일한 성능인증 신청자 및 동일한 적용기술, 동일한 규격 또는 호칭에 대하여 중복하여 성능인증서를 발급하여서는 아니된다.

성능인증 신청자 또는 공공기관이 이미 발급된 성능인증서상의 성능검사 규격기준 표기내용에 대한 확인요청이 있을 경우에는 문서로서 확인해 줄 수 있다.

27(성능인증표시의 사용) 성능인증 인증표시(이하 "EPC마크"라 한다)의 사용은 법 제15조 및 규칙 제11조제5항에 따른다.

1항에 따른 EPC마크의 사용기간은 법 제16조에 따른 유효기간에 한한다.

법 제15조제3항에 따라 성능인증을 받지 아니한 자는 제품ㆍ포장 및 홍보물 등에 EPC마크를 표시하거나 이와 유사한 표시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2항 및 제3항의 규정을 위반한 자에 대한 조치는 법 제35조제2항에 따른다.

 

6장 성능보험사업 운영

28(보험계약자 등) 보험계약자는 공공기관에 우선구매 대상 기술개발제품을 생산ㆍ제공하는 중소기업자로서 성능보험계약을 체결하는 자로 한다.

성능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는 자는 공공기관으로 한다.

29(보험가입금액 등) 성능보험의 보험가입금액은 공공기관이 구매하는 해당제품의 가액으로 한다.

성능보험의 담보내용은 우선구매 대상 기술개발제품의 성능저하로 인한 해당 제품의 수리 또는 교체비용으로 한다.

30(성능보험의 운영) 성능보험사업자는 성능보험약관 및 요율을 제정하거나 변경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그 내용을 중소기업청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중소기업청장은 제1항에 의하여 협의되는 내용 중 중소기업자에게 현저하게 불리한 내용이 있을 경우에는 그 내용 및 조건 등의 변경을 요구할 수 있으며, 성능보험사업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우선구매 대상 기술개발제품 인증업체가 공공기관의 우선구매에 참여하기 위하여 성능보험에 가입하는 경우에는 영 제15조제2항제1호의 내용을 가입하고 같은 조 제2항제2호의 내용은 선택적으로 가입할 수 있다.

구매 공공기관은 성능보험 대상제품의 인증 내용 및 보험기간이 구매계약조건 내용 및 하자담보책임기간을 포함하고 있을 경우에는, 성능보험증권 가입으로 하자보증을 면제할 수 있다.

31(성능보험기간) 성능보험기간은 우선구매 대상 기술개발제품 납품일로부터 3으로 한다. 다만, 해당 제품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구매 공공기관과 중소기업자간 협의에 의하여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삭제

32(성능보험증권의 발급 등) 성능보험사업자는 구매 공공기관과 중소기업자간의 계약체결시에 성능보험증권을 발급하며, 우선구매 대상 기술개발제품 인증업체 또는 구매 공공기관으로부터 가입확인 요청이 있는 경우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한 성능보험 가입(예정) 확인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중소기업자가 우선구매 대상 기술개발제품으로 공공구매 입찰에 참가할 경우에는 성능보험사업자는 제1항의 성능보험 가입(예정) 확인서를 계약전에 발급할 수 있다.

33(보험금의 청구 및 사용) 구매 공공기관은 우선구매 대상 기술개발제품의 성능저하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기한을 정하여 해당 중소기업자에게 성능회복에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으며, 중소기업자가 구매 공공기관이 요구한 기한까지 성능회복에 필요한 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성능보험사업자에게 보험금을 청구하여 손해를 보상받을 수 있다.

구매 공공기관은 손해조사 등 보험금 지급과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 성능보험사업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이에 협조하여야 하며, 보험사업자로부터 보험금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우선구매 대상 기술개발제품을 수리하거나 교체하는 비용으로 우선 사용하여야 한다.

34(분쟁의 조정) 중소기업청장은 중소기업자, 성능보험사업자, 구매 공공기관 등 이해관계자 사이에서 분쟁이 발생한 경우에는 그 해결을 위하여 필요한 조정을 할 수 있다.

중소기업청장은 제1항의 이해관계자중 성능보험사업자간의 분쟁조정은 금융감독기구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51조에 따른 금융분쟁조정위원회로 하여금 이를 담당하게 할 수 있다.

중소기업청장은 제1항의 이해관계자에게 분쟁조정에 관한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이해관계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7장 성능검사비 및 원가계산비 지원

35(성능검사비 및 원가계산비 신청ㆍ접수 등) 중소기업이 영 제16조제1항에 따른 성능검사비와 영 제17조제1항에 따른 원가계산비(이하 "지원금"이라 한다)를 지원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6호서식에 따라 구매정보망을 통하여 신청서류를 갖추어 신청을 할 수 있으며 지원금의 신청 및 지급에 관한 업무는 지방중소기업청장이 수행한다.

지원금의 신청 대상제품은 원가계산비의 경우 법 제14조에 따른 우선구매 대상 기술개발제품으로 하고 성능검사비는 법 제14조에 따른 우선구매 대상 기술개발제품 중 성능인증제품으로 한다.

지원금 신청을 위한 제출서류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성능검사비 지원 신청서류는 성능검사비 지원신청서 1, 성능인증서사본 1, 성능검사성적서사본 1, 성능검사비영수증사본 1, 회사명의 입금통장사본 1부로 하고 필요시 별지 제11호서식의 개인신용정보의 제공 및 활용 동의서 1부를 제출한다. 이 때 지방중소기업청장은 정부연구개발지원사업에 참여하여 성공한 결과로서 성능인증을 받은 경우 해당 사업의 최종보고서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2. 원가계산비 지원 신청서류는 원가계산비 지원신청서 1, 우선구매 대상 기술개발제품인증서사본 1, 원가계산용역기관이 발행한 원가계산결과보고서사본 1부 및 원가계산비 영수증사본 1, 회사명의 입금통장사본 1부로 하고 필요시 별지 제11호서식의 개인신용정보의 제공 및 활용 동의서 1부를 제출한다.

지방중소기업청장은 제3항에 따라 접수한 신청서류를 검토하여 보완해야 할 내용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10일 이내의 기간을 지정하여 신청인에게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다만, 신청인이 그 기간 내에 요청한 내용을 보완하지 않거나 신청인 스스로 신청서류의 반려를 요청한 경우에는 신청서류를 반려할 수 있다.

36(제출서류 검토 등) 지방중소기업청장은 업체가 신청한 제출서류를 검토하여 신청서 등의 사실여부, 지원제한사유 등을 확인하여야 하며 필요시에는 해당 발급기관에 직접 확인하여야 한다.

1항에 규정한 지원제한 사유는 다음과 같으며 필요시에는 사실 여부 확인을 위해 별지 제11호 서식에 의한 개인신용정보의 제공 및 활용 동의서를 징구할 수 있다.

1. 신청일 현재 인증이 취소되었거나 부도 또는 휴ㆍ폐업 중인 기업

2. 금융기관의 채무불이행 등으로 불량거래처로 규제중인 기업 및 대표 또는 대표이사

3. 규칙 제10조에 따라 지정한 별표 1의 성능인증 대상제품 중 정부지원사업에 참여하여 성능인증신청시의 성능검사비와 동일하게 비용 지원을 받은 기업

신청인이 허위 또는 부당한 방법으로 비용을 청구한 경우에는 지원금을 반환조치하고 반환조치가 완료된 날로부터 1년간 신청을 제한한다.

37(지원금의 지급 등) 지원금은 제2조제6호 및 제2조제7호 각각에 대하여 연간 2회 이내에서 지원할 수 있고 동일품목에 대해서는 각각 1회만 지원할 수 있다.

1항에 의한 지원금의 지원비율은 소요비용의 50퍼센트 이내로 한다.

지원금 처리기간은 신청일로부터 15일 이내로 한다.

 

8장 기 타

38(이의신청 및 처리) 성능인증 신청결과 및 제20조에 이의가 있는 신청자(이하 이의신청자라 한다)는 이를 입증할 수 있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성능인증 제품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지방중소기업청에 별지 제13호 서식을 제출하여야 한다.

1. 이의신청 사유

2. 세부 설명자료 또는 증거자료 등

지방중소기업청장은 이의신청자(성능인증 신청시 성능인증을 받지 못한 상태에서 동일 제품을 다시 성능인증 신청한 경우를 포함한다)의 이의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적합성심사를 담당한 지방청 등과 협조하여 이의신청 사항에 대하여 검토하고, 그 심의 결과를 이의신청자, 적합성심사를 담당한 지방청 및 중소기업중앙회에 문서로 통보하여야 한다.

지방중소기업청장은 이의신청에 대한 전문가 등의 심의가 필요한 경우에는 성능인증이의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하여 심의할 수 있다. 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은 적합성심사위원회를 준용한다. 다만 필요시에 서면으로 심의위원회를 개최할 수 있다.

이 통지를 받은 중소기업중앙회는 구매정보망의 정보를 수정하는 등의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39(교육) 중소기업청장은 성능인증을 담당하고 있는 공무원에 대하여 직무 및 전산교육을 상ㆍ하반기에 각각 1회 집합실시하여야 한다.

40(재검토 기한) ①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334)에 따라 이 고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201231일까지로 한다.

② 「행정규제기본법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3조에 따른 우선구매대상 기술개발제품 : 201711

2. 6조에 따른 성능인증 대상 및 신청ㆍ접수 : 201711

3. 삭제

 

 

부 칙

 

1(시행일) 이 고시는 201712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23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201771일부터 시행한다.

 

 

 

 

[별표 1]

 

성능인증 대상제품

 

1.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10, 11조에 따라 기술혁신개발사업, 산학연공동기술개발사업에 의하여 기술개발이 완료된 제품

 

2. 특허 및 실용신안을 사업화한 제품

 

3.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14조에 의한 특정연구개발사업, 산업기술혁신 촉진법11조에 따라 산업기술개발사업,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5조에 의한 환경기술개발사업에 참여하여 연구개발이 완료된 제품

 

4.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2조의21항제2호다목의 규정에서 정한 벤처기업이 벤처기업확인 시 평가받은 기술로서 생산하는 제품

 

5. 산업기술혁신 촉진법15조 및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법률33에 따라 우수재활용품으로 인정되어 산업통상자원부 기술표준원장으로부터 우수재활용(GR)마크를 획득한 제품

 

6. 소재부품전문기업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24의 규정에 따라 신뢰성인증(R)을 받은 제품

 

7.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13조 및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시행규칙3조의3에 따른 1등급 품질인증제품(GS)

 

8.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18의 규정에 따라 조달청장이 지정한 우수조달제품

 

9.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15 규정에 따른 기술혁신형 중소기업(Inno-Biz)이 기술혁신형 중소기업확인 시 평가받은 기술로서 생산하는 제품

 

10.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20의 규정에 따라 환경표지인증을 받은 제품

 

11. 산업기술혁신 촉진법16조에 따라 신제품(NEP)으로 인증받은 제품

 

12. 신기술신제품 통합 인증요령 제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술을 이용하여 제조한 제품으로서,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인증기관의 장이 신기술(NET)를 이용하여 제조한 제품임을 확인한 제품

 

13. 산업표준화법11 규정에 따른 한국산업규격(KS)인증을 받은 제품 또는 동법 제27조 규정에 의한 단체표준품질인증제품

 

14.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9에 따른 구매조건부기술개발사업 및 민·관공동투자기술개발사업에 참여하여 기술개발이 완료된 제품

 

15.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32조에 따른 녹색기술인증이 적용된 제품

 

16.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40조에 따른 우수품질제품

 

17. 삭제

 

18.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9에 따른 중소기업 융복합 기술개발사업을 통해 기술개발에 성공한 제품

 

19. 산업융합 촉진법3 24, 동법시행령 30조에 따라 중소기업등의 산업융합 관련 역량 강화를 위해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산업융합품목으로 지정한 제품으로서 중소기업이 생산한 제품

 

20.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제85호 및 공공기관의 개발선정품 지정 및 운영에 관한 기준(기획재정부고시 제2010-33)에 따라 공공기관에서 중소기업과 공동으로 추진한 연구개발 성공제품 중 개발선정품으로 지정된 제품

 

21. ·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8 및 산업통상자원부 성과공유 확인제 운영요령에 의한 성과공유 기술개발과제(공공부문)로 등록되어 기술개발에 성공한 제품

 

[별표2]

공장심사평가표

 

1. 공장심사평가기준

항목 평 가 지 표 평 점 점수
경영
상태
(10)
기업신용평가등급
- 회사채 또는 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일 경우에는 붙임 참조
1 2 3 4 5
CCC+이하
또는 없음
B+ B- BB+ BB- BBB+ BBB- AAA A-
경영자의 기술혁신 추진의지 및 인지도
- 기술개발역량의지, 국내외 시장동향 인식 등
1 2 3 4 5
아주 낮음 낮음 보통 높음 아주 높음
기술
개발
여건
(40)
기술개발 전담조직 유무 2 5 7 10
일반부서와병행 자체전담부서 전담부서 기업부설
연구소
기술개발 인력보유
- (전담인력/상시종업원수)×100
1 3 5 7 10
2%미만 2%이상 5%이상 7%이상 10%이상
R&D 비율
- (기술개발비/매출액)×100
1 2 3 4 5
2%미만 2%이상 5%이상 7%이상 10%이상
기술 인증 보유 NEP, NET, GS, 4 6 8 10
0 1 2 3개이상
특허(전용실시권 포함), 실용신안,
디자인등록 보유
3 4 5
1 2 3개이상
생산및
품질
관리
(50)
ISO9001, ISO14001, 단체표준인증제품, GR, R, 환경표지인증, KS등 공인인증 보유 2 3 4 5
1 2 3 4개이상
성능인증 신청제품 생산에 필요한 설비 보유 현황
- 연구개발 전문기업 등과 생산기업이 지속적인 계약에 의해 위탁생산할 경우에는 위탁공장을 기준
7 11 15
30%미만 70%미만 70%이상
생산기술 축적정도(공장등록 연수 또는 핵심기술자의 당해분야 종사 연수) 3 5 7 10
1년미만 13년미만 35년미만 5년이상
제품생산 방법
- 연구개발 전문기업 등과 생산기업이 지속적인 계약에 의해 위탁생산을 하는 경우에는 직접생산으로 간주
6 10
외주제작 직접생산
성능 및 품질관리 확보체계 등
(정성적 평가 : 10)


가점
(3)
벤처기업, Inno-Biz기업, 내일채움공제, 중소기업특성화고 채용협약기업, 수출기업(최근 3) 1 2 3
1 2 3개이상

* R&D 비율은 전년도 재무제표로 확인(업력 1년미만의 기업은 세무사를 통한 자체 자료로 대체하나 3점을 넘을 수 없다)

* 인력관련 평가지표는 상시종업원수는 고용보험피보험자취득목록 또는 건강보험취득확인서 등으로 학인하고 기술인력 등은 해당 기업의 인사명령 증빙서류로 확인

* 성능인증 신청제품 생산에 필요한 설비보유 및 제품생산 방법확인은 직접생산확인기준을 적용하되, 연구개발 전문기업 등에는 사업자등록증의 주된업종(아래 표 참조)이 연구개발업 또는 연구개발서비스업인 기업, 설계·해석, 시험·분석 등 기술분야별 전문역량을 보유하여 중소기업에게 기술전문 서비스를 전문적으로 제공하는 기술전문기업(ESP) ③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2(정의) 9호의 협업으로 생산부분을 위탁한 기업을 포함

업종별 구분
연구
개발업
물리, 화학 및 생물학 연구개발업
농학 연구개발업
공학 및 기술연구개발업
그 밖에 자연과학 연구개발업
이학공학분야의 업종과 관련되는 융합분야의 연구개발업
연구
개발
지원업
연구개발컨설팅전문업
기술시장조사전문업
특허관리대행 전문업
기술개발투융자, 기술거래 중개 및 알선업
물질성분검사업
구축물 및 제품검사업
연구개발제품디자인업
연구인력 공급 및 교육훈련업
이학공학분야의 업종과 관련되는 융합분야의 연구개발지원업

* 기술개발전담조직 확인은 기업부설연구소 및 전담부서는 산업기술진흥협회(www.koita.or.kr), 기타는 회사조직도

* 기술개발 인력보유, R&D 비율, 생산기술 축적정도(공장등록 연수)의 해당 평가지표 비율이 0%인 경우에는 평점을 0점으로 한다.

* 성능 및 품질관리 체계 등에 대한 확인은 품질관리(시스템, 활동여부 등), 보유기술인력의 수준, 상용화기술개발실적 등 성능·품질유지 및 확보 관련 부분(다만, 각 요소를 합하여 10점 한도 내에서 부여)

- 품질관리(시스템, 활동여부 등) : 07

* 품질관리 시스템 : 시스템·매뉴얼 있음(2), 품질관리 활동 있음(3), [+ ] 동시(7)

- 보유기술인력의 수준 : 25(학사급(2), 석사급(3), 박사급(4), Post-doctor(5))

* 1) 석사 = 학사 + 2년이상 R&D종사, 2) 박사 = 석사 + 3R&D종사, 3) Post-doctor = 박사 + 2R&D종사

- 상용화기술개발실적 : 0~4(1개 부처 2, 2개이상 부처 4)

- 국가R&D사업 참가성공 사례수(5년이내) : 02(11, 2개이상 4)

2. 종합의견


 

3. 면담자 및 심사자

면담자
(업체)
소 속
소 속
직 위
직 위
성 명 () 성 명 ()
심사자 소 속
소 속
직 위
직 위
성 명 () 성 명 ()

< 붙임 >

신용평가등급에 의한 경영상태 평가

(단위 : )
신용평가등급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기업신용평가등급 평 점
AAA
AAA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AA에 준하는 등급)
10
AA+, AA0, AA- A1 AA+, AA0, AA-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A+, AA0, AA-에 준하는 등급)
A+ A2+ A+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에 준하는 등급)
A0 A20 A0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0에 준하는 등급)
A- A2- A-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에 준하는 등급)
BBB+ A3+ BB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에 준하는 등급)
8
BBB0 A30 BBB0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0에 준하는 등급)
BBB- A3- BB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에 준하는 등급)
BB+, BB0 B+ BB+, BB0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 BB0에 준하는 등급)
6
BB- B0 B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에 준하는 등급)
B+, B0, B- B- B+, B0, 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 B0, B-에 준하는 등급)
4
CCC+ 이하 C 이하 CCC+ 이하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CCC+에 준하는 등급)
2

[]

신용평가등급은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4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정보업자가 가장 최근에 평가한 유효기간(유효기간 만료일이 공장심사 신청일인 경우도 인정) 내 회사채(또는 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또는 기업신용평가등급[위의 신용정보업자가 신용평가등급, 등급평가일 및 등급유효기간 등을 명시하여 작성한 신용평가등급 확인서’(이하 등급 확인서라 함)]을 기준으로 평가한다.

공장심사 대상자의 회사채(또는 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및 기업신용평가에 따른 평점이 다른 경우에는 높은 평점으로 평가하며, ‘등급 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최저등급으로 평가한다.

합병한 업체에 대하여는 합병후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으로 심사하여야 하며 합병후의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합병대상업체 중 가장 낮은 신용평가등급을 받은 업체의 신용평가등급으로 심사한다.

[별표 3]

 

공장심사 소요비용 산정기준

 

구 분 금 액
인증심사원 인건비 단가는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엔지니어링사업대가기준의 산업공장분야 고급기술자의
임금을 적용한다


수당산정의 기간은 2(공장심사의 일부를 생략하는
경우에는 1)로 하고, 수당산정의 인원은 2인으로 한다
인증심사원 출장비 공무원 여비 규정에 의한 5급공무원 상당의 여비를
적용한다


출장기간은 공장심사에 소요되는 2(공장심사의 일부를
생략하는 경우에는 1)과 목적지까지의 왕복에 필요한
기간을 적용하고, 출장인원은 2인으로 산정한다

 

[별표 4]

성능인증 적합성 심사표(최초)

 

제 품 명
적 용 기 술 명















(80)
성능
개선도

(20)
(20)
(15)
(10)
(0)
국내 최고수준의 제품 대비 핵심 성능이 크게 향상(30% 이상)
국내 최고수준의 제품 대비 핵심 성능이 다소 개선(10% 이상)
국내 최고수준의 제품 대비 부가적인 성능이 개선
국내 최고수준의 제품 대비 성능개선이 미흡
개선
난이도
(20)
(20)
(15)
(10)
(0)
제품의 동종업계에서 기술 달성이 매우 어려움
제품의 동종업계에서 기술 달성이 보통 어려움
제품의 동종업계에서 기술 달성이 조금 어려움
제품의 동종업계에서 기술 달성에 어려움 없음
발전성
(20)
(20)
(15)
(10)
(0)
향후 지속적인 발전가능성이 큰 제품
향후 지속적인 발전가능성이 다소 있는 제품
현재의 수준에서 제한적인 발전이 가능한 제품
대체품 개발에 의해 더 이상 발전하기 어려운 제품
파급성
(20)
(20)
(15)
(10)
(0)
핵심제품으로 산업전반에 파급이 큰 제품
전문제품으로 적용범위가 한정되어 응용성이 적은 제품
단순개량제품으로 적용분야이외에 응용성이 제한적인 제품
파급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운 제품







(20)
생산/가격
경쟁력
(10)
0% 이하(10), 0%초과 ~ 6%미만(8), 6%이상 ~ 12%미만(6),
12%이상 ~ 18%미만(4), 18% 이상(2)

* 산출식 = (신청제품의 가격 - 기존제품* 가격) / 기존제품 가격 * 100
기존 제품 : 국내 시장에서 점유율이 가장 높은 제품
시장
규모
(10)
(10)
(8)
(6)
(4)
(0)
해외시장 개척이 가능하고 국내 잠재 시장규모도 상당히 큼
수출 잠재성은 낮으나 국내 잠재 시장규모가 상담히 큼
국내 시장규모가 어느 정도 형성 될 수 있음
일부 특정분야에만 사용가능하며 시장규모가 협소함
일정 규모 시장이 형성될 가능성이 매우 낮음
총 점

접수번호 :

 

 

년 월 일

주심위원 : (서명)

[별표 5]

성능인증 적합성 심사표(연장신청)

 

접수번호 :

제품명
적용
기술명

제품
성능
(80)
(61~80)
(41~60)
(21~40)
(0~20)
국내 최고 수준의 제품 대비 제품성능 경쟁력이 매우 높음(30% 이상)
국내 최고 수준의 제품 대비 제품성능 경쟁력이 조금 높음(10% 이상)
국내 최고 수준의 제품 대비 제품성능 경쟁력이 비슷함
국내 최고 수준의 제품 대비 제품성능 경쟁력이 없음
생산/
가격
경쟁력
(20)
0% 이하(20), 0%초과 ~ 6%미만(16), 6%이상 ~ 12%미만(12),
12%이상 ~ 18%미만(8), 18% 이상(4)

* 산출식 = (신청제품의 가격 - 기존제품* 가격) / 기존제품 가격 * 100
기존 제품 : 국내 시장에서 점유율이 가장 높은 제품
가점
(2)
수출실적이 기업 매출의 20% 이상(4), 10%이상 ~ 20%(2)
* 직접 수출에 한함
총점

 

년 월 일

주심위원 : (서명)

[별표 6]

성능인증 적합성 심사표(규격추가)

 

접수번호 :

신 청 제 품 명
최초 인증제품명
적 용 기 술 명
동일 기술 적용
및 동일 성능 여부
그렇다( ) 아니다( )
최초인증제품과
동일 제품 여부
그렇다( ) 아니다( )
심 사 결 과 적합( ) 부적합( )
* 적합은 최초인증제품과 동일기술 적용 및 동일 성능과 동일제품
평가 모두 그렇다일 경우만 해당

년 월 일

 

주심위원 : (서명)

[별지 제1호서식]

(앞쪽)

시험연구원 지정신청서 처리기간
30


명 칭
대 표 자
전화번호
주 소


중소기업기술개발제품 우선구매제도 운영 등에 관한 시행세칙1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성능인증 시험연구원으로 지정을 받고자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중 소 기 업 청 장 귀하



신청인(대표자) 제출서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동의하지않는경우 신청인이직접제출하여야 하는 서류)
수수료
1. 법인 또는 단체 정관
2. 성능인증의 분야 또는 범위를 기재한 사업계획서
3. 인증업무 수행에 필요한 시설설비전문인력기술능력 등에 관한 명세서 및 운용 계획서
4. 인증업무규정
없음 없음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

210mm×297mm(신문용지54g/)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뒤쪽)

신 청 인 처 리 기 관
중소기업청













신청서 작성



접 수




















평 가

















통 보



판 정












210mm×297mm(신문용지 54g/)

[별지 제2호서식]

 



시험연구원 지정서


1. 지정번호 : 제 호


2. 기 관 명 :


3. 소 재 지 :


4. 시험분야 :


5.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15 6항의 규정에 의하여 중소기업기술개발제품 성능인증 시험연구원으로 지정합니다.




년 월 일




중 소 기 업 청 장

210mm×297mm(보존용지120g/)

[별지 제3호서식]

 

 

종합평가보고서

 

 

 

 

 

 

20 . .

 

 

 

 

평가자 : (서명)

 

(서명)

 

(서명)

 

(서명)

 

 

○ ○ 지방중소기업청

( 시 험 연 구 원)

1. 신청제품명(영문)

 

2. 신청업체 일반현황

업 체 명
대 표 자
소 재 지
전화번호
종업원수
자 본 금
주생산품
총 매출
(억원)
(직전년도)
(금년실적, 계획)
총 수출
(백만)
(직전년도)
(금년실적, 계획)
신청제품
매 출
(억원)
(직전년도)
(금년실적, 계획)
신청제품
수 출
(백만)
(직전년도)
(금년실적, 계획)
주거래처
신청제품 주수요처
동종업체


신청제품 인증현황(NEP, NET )
동일 품목 타사제품의 기인증 여부

 

3. 평가 경위

 

신청일자

 

공장심사(심사자, 심사일자)

 

성능검사(검사자, 검사일자)

 

기타 참고사항

4. 제품내용

 

. 제품개요

구 조

작동원리

 

. 제품의 시장성

신청업체 제품의 시장 점유율

 

년 도 매 출 액 국내시장점유율(%)
(금액:천원)
세계시장 점유율(%)
(금액:)
과년도


금년도


차기년도
(예상)



 

제품의 시장성

 

. 동종업계와의 제품기술수준

 

신청제품 국 내 국 외



 

. 신청제품과 관련된 산업재산권 보유 현황

 

구 분 등록번호(일자) 제 목 등록완료여부
특 허


실용신안


 

. 향후 제품의 성장가능성

 

5. 평가결과

성능검사(요약)

공장심사(요약)

 

6. 종합 의견

[별지 제4호서식]

성능보험 가입(예정) 확인서

발급번호 :







상 호
사업자
등록번호

대표자
법인등록번호
주 소
전화번호
성능보험 가입(예정) 내용
계 약 명
(제 품 명)

보험가입금액
보 험 기 간 납품일로부터 년
󰊳 제 출 처


중소기업기술개발제품 우선구매제도 운영 등에 관한 시행세칙32조에 의거 성능보험 가입(예정) 확인서를 발급합니다.


년 월 일
ㅇ ㅇ ㅇ () 대표이사 ()


< 유 의 사 항 >


이 확인서는 성능보험에 가입하였거나, 가입예정에 있음을 확인하는 서류이며, 성능보험의 효력은 성능보험증권이 발급되어야만 발생합니다.


이 확인서의 유효기간은 발급일로부터 30일까지 이며, 유효기간이 경과하면 이 확인서의 효력은 상실됩니다. 다만, 유효기간 내에도 신청인이 계약체결시까지 성능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때에는 확인서의 효력이 상실됩니다.


다음 각호의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이 확인서의 효력은 상실되며, 신청인에 대하여 성능보험이 가입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납품계약 체결시까지 신청인이 성능보험가입 청약을 하지 아니하거나, 보험료 납입 등 성능보험 가입 조건을 충족하지 못한 때


. 신용정보관리규약에서 정한 연체정보, 대위변제대지급, 부도 등에 의한 신용거래정보, 금융질서문란정보 및 공공기록정보로 등록되는 등 신청인의 신용도에 중대한 변경이 있는 때


. 허위자료 제출 등 정당하지 아니한 방법으로 확인서를 발급받은 사실이 확인된 때


. 기타 법령, 규정 등에 의하여 신청자가 성능보험에 가입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된 때

[별지 제5호서식]

 

성능인증제품 판매실적

 

1. 일반현황

업 체 명
대 표 자
소 재 지
전화번호
종업원수
자 본 금
EPC품명
총매출
(억원)
연도

총수출
(백만)
연도









EPC제품
매출(억원)
연도

EPC제품수출
(백만)
연도









기타인증현황
(NEP, NET )

EPC제품
주거래처

성능인증 기간동안 연도별로 작성

 

2. 판매실적

판매연도 판매기관 수 량 금 액(천원) 비 고




















성능인증 기간동안 연도별, 판매기관별로 작성

[별지 제6호서식]

성능검사비(원가계산비) 지원신청서


회사명
대표자성명
사업자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주 소
전화번호
은행계좌
(회사명의)
( 은행)
담당자
전화
핸드폰
이메일



계약번호
성능인증검사비()
제 품 명
신청금액()
유효기간





인증번호
원가계산비()
인 증 명
신청금액()
유효기간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법률 제 19조에 의하여 성능검사비(원가계산비)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
○○지방중소기업청장 귀하



신청인(대표자) 제출서류 담당공무원확인사항
(동의하지 않는 경우 신청인이 직접제출하여야 하는 서류)
수수료
성능인증비 1. 성능인증서사본 12. 성능검사비 영수증사본 1
3. 성능검사성적서사본 14. 회사명의입금통장사본 1
5. 개인신용정보의 제공 및 활용 동의서 1(필요시)
행정정보공동
이용시스템조회
없음
원가계산비 1. 기술개발제품인증서사본 12. 원가계산비영수증사본 1
3. 회사명의입금통장사본 14.원가계산결과보고서 1
5. 개인신용정보의 제공 및 활용 동의서 1(필요시)
1.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

[별지 제7호서식]

성능인증 연장 신청서 처리기간
90
30(절차생략시)


업체명
(대표자)

사업자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주 소
전화번호
공장 소재지
인증번호
인증신제품명
(용도 및 규격, 모델명)

인증유효기간 . . .
. . .
납품예상기관
공장
현황
임원: , 사무직: , 기술직: , 기타: , :
자 본 금 백만원 연간매출액 백만원
연구개발비 연간 백만원 설비자동화율 %
성능
담당
직 위
성 명

자격번호
중소기업기술개발제품 우선구매제도 운영 등에 관한 시행세칙22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성능인증을 연장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지방중소기업청장 귀하



신청인(대표자) 제출서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동의하지않는경우 신청인이직접제출하여야 하는 서류)
공장심사

성능검사
비용
공장심사
비용
성능검사
비용


1. 성능검사 대상제품의 규격 설명서 1(공공기관이 구매가능한 규격 또는 신기술인증제품 등의 규격 시)
2. 성능인증제품의 공공기관 판매실적 1
없음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

[별지 제8호서식]

 

성능인증 적합성심사 종합 의견서

 

접수번호 :

신청제품 제 품 명
제품명
신 청 인 업 체 명
대표자
심의결과 성능인증 참여여부 적합 부적합
부적합한 경우 심의위원의 의견을 종합한 성능인증 참여 부적합
심의위원단 의견서 첨부(첨부)
추가확인
내 용

평가 내용
기술성 및 적용성, 기존제품 대비 성능이 우수한 부분, 제품개발로 인한 절감효과(기술적, 생산적) 등 포괄적 의견 작성











기 타
추가확인(규격등) 사항에 대한 세부사유 기타 심사위원회의 권유 사항 등





 

년 월 일

분과 위 원 장 ()

분과 주심위원 ()

[별지 제9호서식]

 

적합성심사위원회 부적합 의견서

 

접수번호 · 제품명
신청업체명
대표자
접수일자
평가일자
심의결과 성능인증 참여 부적합


부적합사유를 구체적으로 명기(기술적 결함, 안전성결함, 기존제품과 비교 결과 등 해당업체가 수긍 가능한 구체적 의견 제시)





제재내용

 

년 월 일

 

위 원 장 () ()

주심 위원 () ()

심의 위원 () ()

() ()

[별지 제10호서식]

 

서 약 서

 

본인은 ○○지방중소기업청에서 실시하는 성능인증 적합성심사위원회의 심사위원으로서 다음사항을 준수할 것을 서약하며 이를 각서로 제출합니다.

 

1. 성능인증 적합성 심사시 공정하고 객관적인 평가를 하여 중소기업의 기술개발에 일익을 다하도록 한다.

 

2. 동 위원회의 심사위원으로써 과제를 심사하는 동안 품위를 유지하면서 공명정대하게 업무를 처리하고 신청제품 또는 인증제품에 대하여 알게 된 내용을 외부에 공표하거나 누설하지 않는다.

 

3. 심사와 관련하여 취득한 기업의 비밀과 보안사항은 중소기업 기술개발제품 우선구매제도 운영 등에 관한 세칙 제38(비밀유지의 의무)의 규정에 의거 타인에게 절대 누설하지 않는다.

 

20 . . .

 

소 속 :

직 위 :

성 명 : ()

 

○○지방중소기업청장 귀하

[별지 제11호서식]



개인신용정보의 제공 및 활용 동의서




○ ○ 지방중소기업청장 귀하




중소기업 기술개발제품 공공구매확대지원 사업 신청과 관련하여 귀 기관이 본인으로부터 취득한 다음 신용정보는 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23조 규정에 따라 타인에게 제공, 활용시 본인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 정보입니다.


이에 본인은 귀 기관이 다음의 신용정보를 신용정보집중기관, 신용정보업자, 신용정보 제공이용자 등에게 제공하여 본인의 신용을 판단하기 위한 자료로서 활용하거나 공공기관에서 정책자료로 활용하도록 하는데 동의합니다.


* 제공할 정보의 내용
법인 및 개인식별 정보(법인명, 성명, 법인, 생년월일, 주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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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년 월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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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12호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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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mall and Midium Business Administration
Republic of Korea

중소기업기술개발제품 우선구매제도 운영 등에 관한 시행세칙 [별지 제13호서식] <신 설>
성능인증 신청결과[반려 등]에 대한 이의신청서



 

* 중소기업기술개발제품 우선구매제도 운영 등에 관한 시행세칙개정 전문은 중소기업청 홈페이지(www.smba.go.kr)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www.smba.go.kr 법령정보 고시

 

중소기업기술개발제품 우선구매제도 운영 등에 관한 시행세칙

 

제정 2005. 7. 1 중소기업청 고시 제2005-17

개정 2006. 7. 1 중소기업청 고시 제2006-18

개정 2007. 1. 1 중소기업청 고시 제2006-33

개정 2007. 5. 8 중소기업청 고시 제2007-16

개정 2008. 7. 2 중소기업청 고시 제2008-26

개정 2009. 1. 5 중소기업청 고시 제2009- 1

개정 2009.11.22 중소기업청 고시 제2009-52

개정 2010. 9. 2 중소기업청 고시 제2010-29

개정 2013. 6.27 중소기업청 고시 제2013-24

개정 2014. 2. 5 중소기업청 고시 제2014- 5

개정 2014. 4.10 중소기업청 고시 제2014-22

개정 2014.11.26 중소기업청 고시 제2014-61

개정 2015. 5.15 중소기업청 고시 제2015-28

개정 2015.12.31 중소기업청 고시 제2015-71

개정 2016.12.28 중소기업청 고시 제2016-83

 

1장 총칙

1(목적) 이 세칙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이라 한다) 13조부터 제20조까지의 규정과 동법 시행령(이하 ""이라 한다) 12조부터 제17조 및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9조부터 제14조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정의) 이 세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성능인증(Excellent Performance Certification : EPC)"이란 중소기업이 개발한 제품(이하 "개발제품"이라 한다)의 성능을 검사한 결과 해당 제품이 성능을 확보하였음을 확인ㆍ증명하는 것을 말한다.

2. "성능검사"란 개발제품이 해당 제품을 구매하려는 공공기관(이하 "구매 공공기관"이라 한다)에서 요구하는 규격ㆍ조건 이상으로 성질ㆍ용도 등 본래의 제 기능을 수행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지방중소기업청 또는 시험연구원 등에서 정해진 기준에 따라 시험ㆍ검사하는 것을 말한다.

3. "성능인증제품"이란 법 제15조에 따라 중소기업청장으로부터 성능을 인증 받은 제품을 말한다.

4. "성능보험"이란 법 제 14조제1항에 따른 우선구매 대상 기술개발제품(이하 "우선구매 대상 기술개발제품"이라 한다)의 구매로 인하여 공공기관이 입은 손해를 담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영 제16조에 따라 운영되는 보험 상품을 말한다.

5. "성능보험사업자"란 법 제18조에 따라 성능보험사업을 실시하는 자를 말한다.

6. "성능검사비"란 중소기업이 영 제14조에 따라 성능인증을 획득하기 위한 성능검사시에 시험연구기관에 지불한 비용을 말한다.

7. "원가계산비"란 중소기업이 우선구매 대상 기술개발제품의 원가계산을 위해 원가계산용역기관에 지불한 비용을 말한다.

8. "구매정보망"이란 법 제25조제2항에 따른 공공구매 종합정보망을 말한다.

 

2장 기술개발제품 등에 대한 우선구매 지원

3(우선구매 대상 기술개발제품) 영 제13조제5호에서 "그 밖에 중소기업청장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지정한 제품"이란 다음 각호의 제품을 말한다.

1. 농림축산식품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보건복지부장관, 환경부장관, 국토교통부장관, 국민안전처장관, 농촌진흥청장 및 산림청장이 인증(지정)한 신기술(NET)을 이용하여 제조한 제품으로서,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상용화 단계에서 성능을 확인한 제품

2. 중소기업기술혁신촉진법9에 따른 구매조건부 신제품개발사업(공공부문) 및 민ㆍ관 공동투자 기술개발사업(공공부문)을 통해 기술개발에 성공한 제품

3. 저탄소녹색성장기본법32에 따라 중소기업이 녹색기술을 실제 상용화한 녹색인증제품

4.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18조의 2에 따른 우수조달 공동상표 지정 물품(통상실시권자 제외)

5. 중소기업기술혁신촉진법9에 따른 중소기업 융ㆍ복합기술개발사업을 통해 기술개발에 성공한 제품

6. 산업융합 촉진법3 및 제24, 시행령 30조에 따라 중소기업등의 산업융합 관련 역량강화를 위해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산업융합품목으로 지정한 제품으로서 중소기업이 생산한 제품

7. 공기업ㆍ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제85호 및 공공기관의 개발선정품 지정 및 운영에 관한 기준(기획재정부고시 제2010-33)에 따라 공공기관에서 중소기업과 공동으로 추진한 연구개발 성공제품 중 개발선정품으로 지정된 제품(, 해당개발선정품운영위원회에서 지정된 제품으로서 해당 수탁기관과의 계약 건에 한정하여 기술개발제품으로 인정)

8.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8 및 산업통상자원부 성과공유 확인제 운영요령에 의한 성과공유 기술개발 과제(공공부문)로 등록되어 기술개발에 성공한 제품 (, 해당기관의 협력기술개발사업으로 채택되어 수탁기관과의 구매계약 건에 한정하여 기술개발제품으로 인정)

9.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17조에 따라 인증된 ICT 융합 품질인증제품

10. 산업융합 촉진법12조에 따라 적합성 인증을 받은 제품(, 중소기업에 생산한 제품에 한함)

11. 산업디자인진흥법6조에 따라 선정된 우수산업디자인상품으로 중소기업이 생산한 제품

4(우선구매 지원기간) 기술개발제품의 우선구매 지원기간은 인증의 유효기간이 정해져 있는 경우 최초 우선구매 요청일로부터 인증의 유효기간 종료일까지로 하고, 유효기간이 정해져 있지 않거나 정할 수 없는 경우 우선구매 대상자격을 획득한 날로부터 3년이 되는 날까지로 한다.

동일한 개발제품으로 다수의 우선구매 대상 기술개발제품으로 인증 등을 받은 경우에는 신청기업이 원하는 인증에 대해서만 우선구매를 지원한다.

5(우선구매 지원기준 등) 규칙 제9조제2항에 따라 우선구매 요청을 받은 중소기업청장 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우선구매 대상 기술개발제품의 기술개발내용, 기술수준, 품질 및 성능수준 등을 검토하고 국내에서 개발된 기술에 의하여 완성된 제품으로서 품질ㆍ성능의 우수성이 인정된 경우에 한하여 우선구매 조치를 요구하여야 한다.

중소기업청장 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검토ㆍ확인 후 우선구매 조치를 요구할 수 있는 제품에 해당될 경우 규칙 제9조제2항에 따라 중소기업자가 해당 제품에 대한 구매계획을 확인하여 규칙 제9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제출한 우선구매요청서에 기재한 구매기관에게 우선구매를 요청하여야 한다.

1항에서 중소기업청장의 우선구매 지원에 관한 업무는 지방중소기업청장이 수행한다.

1항 및 제2항에 따른 절차는 구매정보망을 통해 신청ㆍ접수를 할 수 있다.

 

3장 성능인증의 신청ㆍ접수 및 심사방법 등

6(성능인증 대상 및 신청ㆍ접수 등) 규칙 제10조에 따른 성능인증의 대상제품(이하 "신청제품"이라 한다)은 중소기업자가 기술개발한 제품으로서 규칙 제10조에 따라 지정한 별표 1의 제품을 말한다. 다만, 의약품(동ㆍ식물용을 포함한다), 의약외품, 미생물, 농ㆍ수산물, 총포ㆍ화약류, 사행성 제품, 비 가공제품, 식ㆍ음료품(동ㆍ식물용을 포함한다), 구성하는 핵심부품 일체가 수입품인 제품과 독립적으로 성능을 발휘할 수 없는 부품 및 반제품은 제외한다.

법 제15조 및 규칙 제11조에 따른 성능인증 신청ㆍ교부 등에 관한 업무는 지방중소기업청장이 수행하고 구매정보망을 통하여 신청 및 접수를 할 수 있다.

규칙 제11조의 규정에 따라 성능인증을 신청하고자 하는 자(이하 "성능인증 신청자"라 한다)는 구매 공공기관이 요구한 제품규격 또는 신기술인증제품 등의 규격, 11조제2항에 따른 성능검사성적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국민을 위해 안전ㆍ품질ㆍ환경ㆍ보건 분야에서 국가에서 법적으로 자격(형식승인 등)을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해당자격(형식승인 등)을 획득한 증빙서류를 제시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기술내용과 도면을 첨부할 수 있다. 7조제2항에 따라 성능인증을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같은 조 같은 항의 각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함을 증빙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성능인증 신청자는 유효기간이 정해져 있는 신청제품에 대하여 그 유효기간 또는 지정기간 내에 성능인증을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유효기간을 따로 정하고 있지 않거나 정할 수 없는 제품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한 날을 경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1. 국가기관이 법률에 근거하여 인증한 제품의 경우에는 인증획득일로부터 3년 이내.

2. 특허제품의 경우 특허등록일로 부터 7 이내, 실용신안제품의 경우 실용신안등록일로 부터 5 이내. 이 때 특허란 개인사업자의 경우는 사업자명의, 법인의 경우는 법인명의로 등록된 것을 말한다.

3. 국가기관에서 법률에 근거하여 시행하는 기술개발사업에 의하여 개발된 제품의 경우에는 해당기관이 개발 완료 또는 성공여부에 대하여 서면 등으로 고지된 날로 부터 3년 이내

지방중소기업청장은 규칙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이를 검토하여 미비한 사항이 있는 경우 1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보완을 요구할 수 있으며, 기간 내에 보완하지 않을 경우에는 이를 취하한 것으로 보고 신청서를 반려한다.

성능인증 신청자는 공장 소재지 지역을 관할하는 지방중소기업청에 신청하여야 한다.

성능인증 신청을 받은 지방중소기업청장은 성능인증 신청자가 하나의 규격에 하나의 신청제품이 제출하도록 안내 및 확인하여야 하며, 하나의 규격에 복수의 모델, 세부품목 및 하위 제품 등이 있는 경우에 반드시 각 모델, 세부품목 및 하위제품 등이 제출된 규격에 적합한지 여부를 적합성심사위원회에서 확인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지방중소기업청장은 성능인증 신청자가 규격추가 신청을 하는 경우에 최초 성능인증 신청 당시에 성능인증을 받고자 하는 전체 규격을 기재하여 성능인증 신청을 하지 않은 사유를 확인할 수 있다.

지방중소기업청장은 규칙 제9조의2에 따른 제품(이하 ‘GS’라 한다)에 대해 성능인증이 된 이후에 타제품과 결합 또는 융합한 제품을 새로이 성능인증 신청을 할 예정인지 확인하여 결합 또는 융합한 제품으로 성능인증 신청이 되도록 안내하여야 한다.

7(성능인증제품의 심사방법) 지방중소기업청장은 법 제15조 제3항에 따른 성능인증을 위하여 제8조부터 제11조 까지의 적합성심사, 공공기관의 규격확인, 공장심사, 성능검사(성능검사성적서 대체 가능)를 실시하여야 하며, 규칙 제11조제2항에 따른 성능인증의 기준에 적합한 경우에 한하여 성능인증제품으로 인증한다. 지방중소기업청에서 수행할 수 없는 분야의 공장심사 또는 성능검사는 법 제15조제6항에 의한 시험연구원이 대행할 수 있다.

지방중소기업청장은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성능인증제품의 심사를 우선하여 실시할 수 있다.

1. 창업 후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중소기업자가 시험기관이 발급한 성능인증성적서를 첨부하여 성능인증을 신청한 경우

2. 공공기관의 장이 구매를 위해 지방중소기업청장에게 성능인증을 요청한 경우로써, 중소기업자가 시험기관이 발급한 성능인증성적서를 첨부하여 성능인증을 신청한 경우

지방중소기업청장은 중소기업자가 최초 성능인증 적용기술과 동일한 기술로서 규격을 추가 신청하는 경우 적합성심사, 규격확인, 공장심사, 성능검사(성능검사성적서 대체 가능) 실시 후 규격을 추가 기재하여 최초 성능인증 유효기간과 동일하게 인증서를 재발급한다. 다만, 공장심사의 경우 시행세칙 제10조제2항에 따라 생략이 가능하며, 설비변경ㆍ공장이전 등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심사를 실시한다.

8(성능인증 적합성심사) 지방중소기업청장은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신청제품에 대하여 성능인증 신청기업의 관계자를 참여시켜 별표 4, 별표 5, 별표6의 성능인증 적합성심사표에 따라 기술성, 경제성 등을 평가하고 제17조에 의한 적합성심사위원회의 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별지 제8호서식에 의한 성능인증 적합성심사 종합의견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이 경우 부적합으로 판정될 경우에는 별지 제9호서식에 적합성심사위원회의 부적합 의견서를 추가로 작성하고 그 결과를 업체에 통보하여야 한다.

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제품으로서 성능인증 신청일 기준으로 유효기간 만료일까지 3개월 이상 잔여한 경우에 한하여 성능인증 적합성심사를 생략할 수 있다.

1.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신제품(NEP)으로 인증한 제품

2. 신기술ㆍ신제품 통합 인증요령 제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술을 이용하여 제조한 제품으로서,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인증기관의 장이 신기술(NET)을 이용하여 제조한 제품임을 확인한 제품

3.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 제13조 규정에 의한 품질인증제품(GS)(, 품질인증제품(GS)을 포함하거나 이용하여 제조한 하드웨어 제품은 제외한다)

지방중소기업청장은 적합성심사시 신청제품과의 일치여부 등 현장에서 직접 확인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현장 확인을 할 수 있다. <종전의 제2항에서 이동>

6조의 규정에 의한 성능인증 신청제품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심사에 적합하고 공장심사기준에 미달한 경우 인증신청을 부적합처리 또는 반려할 수 있다. 인증신청이 반려된 후 1년 이내에 재신청된 제품일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적합성심사를 생략할 수 있다. <종전의 제3항에서 이동>

지방중소기업청장은 법정 필수 규격, 조건 등을 감안하여 이를 추가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할 경우 또는 신청인이 제출한 규격, 조건이 성능검사 실시에 부적합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규격, 조건을 추가하거나 적절한 규격, 조건을 정하여 성능검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이를 성능인증 신청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종전의 제4항에서 이동>

9(공공기관 규격 확인) 지방중소기업청장은 제11조제1항 각 호의 규격, 조건이 구매 공공기관에서 사용할 수 있는 규격인지 여부를 공공기관에게 확인하여야 하며, 해당 구매 공공기관은 확인을 요청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사용규격 여부를 통보하여야 한다. 이때 해당 공공기관에서 해당 제품에 대한 구매실적 및 계획이 없음을 통보하거나 공공기관에서 규격 확인 요청을 받은 날로부터 14일이 경과하여도 회신이 없는 경우에는 성능인증 신청을 반려할 수 있다.

지방중소기업청장 23조의 연장신청에 따른 규격 확인을 성능인증 발급시의 공공기관에게 할 수 있다. 다만, 해당 공공기관이 존재하지 않거나 규격확인 거부 등 규격 확인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성능인증 신청자의 지정에 따라 다른 공공기관에게 확인을 요청할 수 있다.

지방중소기업청장은 제1항의 규격확인을 2회까지 실시하여 공공기관으로부터 규격확인을 받지 못한 경우에는 규격확인이 되지 않는 것으로 본다.

10(공장심사 절차 등) 지방중소기업청장 또는 시험연구원장은 신청제품을 제조하는 공장 또는 사업장(하청공장 등을 포함한다)에서 기술개발여건, 생산 및 사후관리 등을 전문가 1명이상을 대동하여 공장심사할 수 있고, 규칙 제11조제2항제1호에 의한 공장심사 평가기준은 별표 2와 같으며 평가결과 항목별 평가점수의 합계가 65점 이상일 경우 심사에 합격한 것으로 한다.

성능인증기업이 이미 성능인증을 받은 제품 외에 추가로 성능인증을 받고자 하는 경우 이미 성능인증을 받은 제품과 동일한 공장에서 생산되고 해당 제품과 제조공정이 유사한 제품에 대하여 공장심사를 생략할 수 있다.

지방중소기업청장 또는 시험연구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별표 2의 공장심사평가표를 성능인증 신청자에게 통보하여 자체심사 결과를 제출하게 할 수 있으며, 자체심사 결과가 제출되면 공장심사 일정을 정하여 심사 2일 전까지 신청자에게 미리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자체심사 결과가 기준에 미달된 경우에는 미비사항이 보완될 때까지 심사를 보류할 수 있다.

11(성능검사 등) 지방중소기업청장은 성능인증 신청제품에 대한 성능검사 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기준을 적용하며 중복될 경우에는 제1호부터 우선 순으로 적용한다.

1. 공공기관이 구매하고자 하는 개발제품의 규격, 조건

2. 신기술 인증제품의 규격, 조건

3. 성능인증신청자가 제시하는 개발제품의 규격, 조건

지방중소기업청장은 한국인정기구(KOLAS)로부터 인정받은 시험기관에서 실시한 성능검사성적서를 근거로 성능검사를 갈음할 수 있으며, 해당 시험기관에서 발급한 성능검사성적서의 유효기간은 성능검사성적서 발급일로부터 3년 이내로 한다.

지방중소기업청장은 구매 공공기관과 성능인증신청자가 합의하여 신청제품을 구매 공공기관의 현장 또는 유사한 장소에 직접 설치ㆍ가동함으로써, 제품 고유의 성능을 수행하는지 여부에 대한 시험을 원할 경우에는 이를 지원할 수 있다.

삭제

12(성능인증제품 인증서의 발급 등) 지방중소기업청장은 제7조에 따라 성능인증을 하거나 제23조에 따라 유효기간을 연장하는 때에는 법 제15조제3항에 따라 규칙 제11조제4항에 의한 성능인증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지방중소기업청장은 성능인증서 발급시에 신규, 규격추가, 연장 여부를 구분할 수 있도록 기재하여야 한다.

1항에 의해 성능인증을 발급받은 업체가 영문인증서를 신청할 경우 별지 제12호 서식에 따라 발급할 수 있다. 다만, 영문인증서 발급을 원하는 업체는 영문성능인증서 발급에 필요한 회사명, 주소 등 영문기재에 필요한 사항을 해당 지방중소기업청에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13(처리기간) 성능인증 처리기간은 신청일로부터 30일 이내로 한다. 다만, 8조에 따른 성능인증 적합성심사 및 제11조에 따른 성능검사에 소요되는 제품시험기간, 9조에 따른 공공기관에 규격 확인과 관련된 지연기간 및 신청업체의 요청에 의해 연장된 기간은 처리기간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7조제2항 따른 성능인증 우선심사의 처리기간은 신청일로부터 30일 이내로 하되, 신청제품의 추가적인 성능확인을 위해 실시하는 성능검사에 소요되는 기간 및 신청업체의 요청에 의해 연장된 기간은 포함하지 아니한다.

 

4장 시험연구원의 지정 및 적합성심사위원회의 구성ㆍ운영

14(시험연구원의 지정) 법 제15조제6항에 따라 공장심사, 성능검사, 인증규격서 제정을 대행할 시험연구원으로 지정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시험연구원 지정신청서를 중소기업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중소기업청장은 시험연구원의 지정을 신청한 자가 규칙 제12조 제2항에 따른 별표 3의 지정기준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시험 연구원으로 지정할 수 있으며, 시험연구원 지정서는 별지 제2호 서식으로 한다.

15(시험연구원의 공장심사 등) 시험연구원장은 규칙 제11조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공장심사와 성능검사를 실시하고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지방중소기업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규칙 제11조제3항에 따른 공장심사 보고서와 성능검사성적서, 별지 제3호서식의 종합평가보고서

2. 성능검사 적용기준

지방중소기업청장은 성능인증 신청제품에 대하여 제8조부터 제11조까지에 따른 성능인증신청서, 적합성심사 보고서, 공장심사 보고서, 성능검사 보고서 등 성능인증 절차별 관계서류와 제1항제1호의 종합평가보고서를 비치하여야 한다.

16(비용의 징수) 법 제15조 및 영 제14조에 따라 성능인증과 관련하여 시험연구원이 징수할 수 있는 비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장심사를 위하여 출장하는 시험연구원의 심사원 인건비와 출장비

2. 제품검사에 소요되는 시험 또는 성능검사 등의 비용. 다만, 성능검사를 해당업체의 시설을 이용하여 현장에서 실시한 경우에는 해당 수수료의 50%를 감액한다.

3. 인증규격서 제정에 드는 비용. 이때 소요되는 비용은 시험연구원의 규정에 따른다.

4. 성능인증업체가 동일 제품으로 성능인증을 받은 경우와 성능인증업체의 성능인증제품이 2제품이상인 경우, 주된 제품 이외의 나머지 제품은 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비용의 50%를 감액한다.

5. 지방중소기업청장은 제10조제1항에 의한 공장심사시 현장이 국외에 있는 경우에는 전문가 1명 및 지방중소기업청 담당자 1명으로 하여금 국외 현장을 심사하게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심사를 위하여 필요한 여비를 신청인에게 부담하게 할 수 있다.

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심사에 소요되는 비용은 별표 3의 산정기준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공장심사 이전에 신청인이 납부하여야 한다.

17(적합성심사위원회) 지방중소기업청장은 제8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심사와 제23조제1항의 성능인증기간 연장신청의 처리를 위하여 적합성심사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적합성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7인 이내로 구성하고,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 호선으로 선출하며 간사는 지방중소기업청에 소속된 담당 공무원으로 한다.

위원회는 심사의 객관성과 통일성을 위해 5개 분야로 통합하여 지역별로 구성하며, 분야별로 소관 지방중소기업청을 다음 각 호와 같이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1. 기계ㆍ금속 분야 : 서울지방중소기업청

2. 전기ㆍ전자 분야 : 경기지방중소기업청

3. 토목ㆍ건축 분야 : 광주전남지방중소기업청

4. 화공ㆍ섬유 분야 : 인천지방중소기업청

5. 생활용품ㆍ기타 분야 : 대구경북지방중소기업청

1항에 따른 위원회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 중에서 지방중소기업청장이 위촉하며, 위촉된 위원은 인력 풀로 운영한다.

1. 대학()에서 3년 이상 연구경력이 있는 전임강사 이상인 자

2. 국ㆍ공립 또는 공인연구소의 선임연구원급 이상인 자

3. 협회, 조합 등 관련단체의 임원 또는 관계전문가로서 관련분야 지식과 경험이 있는 자

4. 기타 제1호부터 제3호까지와 동등 이상의 자격이 있다고 지방중소기업청장이 인정하는 자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8조의 규정에 의한 적합성심사

2. 23조의 규정에 의한 유효기간 연장에 대한 심사

3. 그 밖에 성능인증을 위한 심사ㆍ검사 및 우선구매 요청 등을 위하여 전문적인 지식이 필요한 경우 지방중소기업청장이 요청하는 사항

지방중소기업청장은 위원회 개최 전에 심사위원에게 신청제품에 대한 자료를 제공하고 적합성심사를 위한 사전질의서 작성을 요청할 수 있다. 심사위원이 사전질의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지방중소기업청장이 사전질의서를 신청인에게 보내 심사를 준비하도록 할 수 있다.

지방중소기업청장은 심사위원과 친족 또는 이해관계가 있는 기업의 적합성 심사에 대해 기피ㆍ회피ㆍ제척할 수 있도록 심사위원에게 사전에 공지하여 심사의 공정성과 객관성이 유지되도록 하여야 한다.

지방중소기업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의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

1. 직무관련 비위사실이 확인된 경우

2.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18조제5항을 위반한 경우

4.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5.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18(위원회 운영 등) 위원회의 구성ㆍ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지방중소기업청장이 따로 정할 수 있으며, 17조제5항에서 정하고 있지 않은 기타 필요한 사항은 지방중소기업청장이 정한다.

위원회의 의결은 적합성심사의 경우 위원들이 성능인증 적합성심사 평가표에 따라 해당제품에 대해 평가한 점수를 평균하여 70점 이상으로 하고, 규격추가의 경우는 심사위원 3분의 2이상이 적합으로 판정하는 것으로 하며, 기타 의결사항의 경우는 위원회 구성원의 과반수 이상이 참석하고 참석위원의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가결한다.

지방중소기업청장은 적합성 심사결과 부적합으로 판정된 경우 중소기업자가 성능인증을 재신청하여 적합성심사를 다시 하는 경우에는 직전 심사위원의 3분의 1이상이 당해 적합성심사에 참여토록 조치하여야 한다.

적합성심사를 한 후 적합성 심사위원에 대하여 전문성과 공정성에 관하여 평가를 실시하여야 하며,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지방중소기업청장이 따로 정한다.

적합성심사위원회 위원장은 간사와 협의하여 심사 안건별로 전공ㆍ경력 등을 고려하여 주심위원을 선정하는 등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하여 위원회를 운영하여야 한다.

간사는 위원장의 위원회 운영을 보좌하고 적합성 심사위원회에 상정할 심사 안건의 중복, 규격추가 및 연장신청 등에 요건에 대하여 다시 한번 더 검토ㆍ확인하여야 하며, 필요시 상정, 보정 또는 반려처리를 할 수 있다.

지방중소기업청의 성능인증 업무관계자 및 제8조에 따른 성능인증 적합성심사, 23조에 따른 성능인증기간 연장신청의 처리 등 심사에 참여하는 위원은 업무상 알게 된 기업, 신청제품, 인증제품 및 기술 등의 영업상 비밀에 해당하는 정보를 외부에 공표하거나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7항에 따라 참여하는 심사위원은 별지 제10호서식의 서약서를 각각 제출하여야 한다.

19(수당) 지방중소기업청장은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위원회 심사에 출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위원장 및 주심위원에게는 수당을 더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소관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5장 성능인증의 연장ㆍ재교부 및 취소 등

20(성능인증의 재신청) 성능인증 신청제품에 대한 성능인증 적합성심사, 공장심사, 성능검사 등의 기준에 미달하여 반려된 제품이 다음 각 호에 해당될 경우 반려통지를 받은 날을 기준으로 3월 이내에 성능인증을 재신청할 수 있다.

1. 공장심사 결과 기준에 미달하여 반려된 후 미달사항을 3월 이내에 보완하고 보완내용에 대한 증빙서류를 첨부한 경우

2. 구매 공공기관이 구매실적 또는 계획이 없음을 통보하여 반려된 후 해당 공공기관이 구매실적 또는 계획이 있음을 통보하여 온 경우

3. 성능인증 신청을 반려할 당시 규격, 조건을 확인한 공공기관과 다른 구매 공공기관을 납품예상기관으로 성능인증을 신청한 경우

4. 삭제

지방중소기업청은 제1항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최대한 신속한 심사를 하여 업체의 편의를 도모하여야 한다.

21(성능인증서의 재교부 신청 등) 성능인증업체가 법 제17조제4항에 따라 성능인증서의 재교부를 신청할 경우 이미 교부받은 성능인증서와 관련 증빙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지방중소기업청장은 법 제17조제4항제2호 및 제3호의 사유로 성능인증서의 재교부 신청이 있을 경우에는 공장심사 및 성능검사를 실시할 수 있다. 다만, 성능검사시 성능인증서의 재교부 신청사유 발생 이후에 제11조제2항의 시험기관 등이 발급한 성능검사성적서가 있을 경우 그 성적서로 대체할 수 있다.

지방중소기업청장은 공장심사 및 성능검사를 실시하여 성능인증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성능인증서를 재교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재교부한 성능인증서의 유효기간은 종전 확인서의 유효기간으로 하되, 발급일자는 최초 발급일자가 아닌 재발급일자를 기재하고 재발급 이력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22(유효기간의 연장신청) 성능인증의 유효기간 연장신청은 성능인증기업이 별지 제7호서식의 성능인증 연장신청서와 별지 제5호서식에 의한 인증기간 동안의 공공기관 판매실적을 작성하여 인증기간 만료 120일부터 60일 전에 제6조제6항에 따른 관할 지방중소기업청에 신청한다. 다만, 8조제1항에 의한 적합성심사 생략 등으로 심사기간을 단축할 수 있는 경우에는 30일 전으로 하며 유효기간 연장 시작일은 이미 발급된 성능인증만료일 다음날로 한다.

법 제16조에 따른 제품 상용화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란 다음 각 호를 말하며,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라 유효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1. 제품상용화 지연으로 제품이 판매되지 못한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

2. 인증 유효기간 연장신청시 기술개발제품으로서 경쟁력이 인정되는 경우

3. 인증 유효기간 종료 시까지 제품의 시장형성이 미흡하여 사장될 우려가 있는 경우

2항에 따라 유효기간을 연장하고자 하는 자는 증빙자료를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 자료의 사실여부에 대한 책임은 성능인증 신청자에게 있다.

23(성능인증기간 연장신청의 처리) 연장신청은 제7조와 동일한 절차를 따르고 지방중소기업청장은 제8조제2항에 따라 성능인증 적합성심사를 생략할 수 있다.

1항에 따라 기간 연장신청에 대한 적합성심사 결과 적합으로 된 경우 공공기관의 규격 확인과 공장심사를 통하여 기간연장 여부를 최종 결정한다.

공장심사는 성능인증 제품의 품질유지 확인 등 사후관리 차원의 현장 확인을 하고, 시험성적서는 최초 성능인증 발급당시 제출 성적서로 대신한다. 다만 당해 성적서가 유효기간이 만료된 경우에는 유효한 성적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1항부터 제3항까지의 연장신청 처리결과 부적합으로 판정된 경우 동일한 성능인증 신청자 및 동일한 규격, 조건의 개발제품에 대하여 중복하여 재신청할 수 없다.

24(사후관리) 지방중소기업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제8조부터 제11조까지의 규정에 의한 성능인증 적합성심사, 공장심사, 성능검사 등 필요한 심사 또는 검사를 실시할 수 있다. 성능검사시 지방중소기업청에서 시험 불가능한 시험항목에 대해서는 시험기관을 이용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시험수수료는 해당 업체가 부담해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을 받은 경우

2. 공공기관, 중소기업, 성능인증제품사용자 등으로부터 제품성능 저하 등으로 이의신청을 받은 경우

3. 사업장의 양도ㆍ양수, 공장이전 등 생산여건이 변동된 경우

4. 기타 지방중소기업청장이 성능인증의 유지ㆍ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5(인증의 취소 등) 지방중소기업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성능인증을 취소하여야 한다. 다만, 인증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로서 개선이 가능하다고 판단할 경우에는 3개월 내의 적절한 기간을 정하여 개선할 것을 명령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 인증을 취소할 수 있다. 이 경우 취소된 제품과 동일제품으로는 재신청할 수 없다.

1. 법 제17조제1항제1호에 해당되는 경우

2. 특허, 실용신안 등 성능인증 대상제품의 신청근거가 취소될 경우

1항에 따라 성능인증이 취소된 경우에는 성능인증서의 유효기간에도 불구하고 제1항 제1호에 해당할 경우에는 성능인증서를 교부받은 날로 소급하여 인증서의 효력이 상실되며, 1항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확인의 효력이 상실된다.

지방중소기업청장은 필요시에 행정절차법 제27조부터 제37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청문을 실시하고 취소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3항에 따라 성능인증을 취소하는 경우에 지방중소기업청장은 해당기업 및 중소기업중앙회에 성능인증의 효력 상실일을 기재하여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이 통지를 받은 중소기업중앙회는 구매정보망의 정보를 삭제하는 등의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26(중복인증 금지 및 인증서 발급) 지방중소기업청장은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이미 발급된 성능인증제품에 대하여 동일한 성능인증 신청자 및 동일한 적용기술, 동일한 규격 또는 호칭에 대하여 중복하여 성능인증서를 발급하여서는 아니된다.

성능인증 신청자 또는 공공기관이 이미 발급된 성능인증서상의 성능검사 규격기준 표기내용에 대한 확인요청이 있을 경우에는 문서로서 확인해 줄 수 있다.

27(성능인증표시의 사용) 성능인증 인증표시(이하 "EPC마크"라 한다)의 사용은 법 제15조 및 규칙 제11조제5항에 따른다.

1항에 따른 EPC마크의 사용기간은 법 제16조에 따른 유효기간에 한한다.

법 제15조제3항에 따라 성능인증을 받지 아니한 자는 제품ㆍ포장 및 홍보물 등에 EPC마크를 표시하거나 이와 유사한 표시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2항 및 제3항의 규정을 위반한 자에 대한 조치는 법 제35조제2항에 따른다.

 

6장 성능보험사업 운영

28(보험계약자 등) 보험계약자는 공공기관에 우선구매 대상 기술개발제품을 생산ㆍ제공하는 중소기업자로서 성능보험계약을 체결하는 자로 한다.

성능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는 자는 공공기관으로 한다.

29(보험가입금액 등) 성능보험의 보험가입금액은 공공기관이 구매하는 해당제품의 가액으로 한다.

성능보험의 담보내용은 우선구매 대상 기술개발제품의 성능저하로 인한 해당 제품의 수리 또는 교체비용으로 한다.

30(성능보험의 운영) 성능보험사업자는 성능보험약관 및 요율을 제정하거나 변경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그 내용을 중소기업청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중소기업청장은 제1항에 의하여 협의되는 내용 중 중소기업자에게 현저하게 불리한 내용이 있을 경우에는 그 내용 및 조건 등의 변경을 요구할 수 있으며, 성능보험사업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우선구매 대상 기술개발제품 인증업체가 공공기관의 우선구매에 참여하기 위하여 성능보험에 가입하는 경우에는 영 제15조제2항제1호의 내용을 가입하고 같은 조 제2항제2호의 내용은 선택적으로 가입할 수 있다.

구매 공공기관은 성능보험 대상제품의 인증 내용 및 보험기간이 구매계약조건 내용 및 하자담보책임기간을 포함하고 있을 경우에는, 성능보험증권 가입으로 하자보증을 면제할 수 있다.

31(성능보험기간) 성능보험기간은 우선구매 대상 기술개발제품 납품일로부터 3으로 한다. 다만, 해당 제품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구매 공공기관과 중소기업자간 협의에 의하여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삭제

32(성능보험증권의 발급 등) 성능보험사업자는 구매 공공기관과 중소기업자간의 계약체결시에 성능보험증권을 발급하며, 우선구매 대상 기술개발제품 인증업체 또는 구매 공공기관으로부터 가입확인 요청이 있는 경우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한 성능보험 가입(예정) 확인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중소기업자가 우선구매 대상 기술개발제품으로 공공구매 입찰에 참가할 경우에는 성능보험사업자는 제1항의 성능보험 가입(예정) 확인서를 계약전에 발급할 수 있다.

33(보험금의 청구 및 사용) 구매 공공기관은 우선구매 대상 기술개발제품의 성능저하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기한을 정하여 해당 중소기업자에게 성능회복에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으며, 중소기업자가 구매 공공기관이 요구한 기한까지 성능회복에 필요한 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성능보험사업자에게 보험금을 청구하여 손해를 보상받을 수 있다.

구매 공공기관은 손해조사 등 보험금 지급과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 성능보험사업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이에 협조하여야 하며, 보험사업자로부터 보험금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우선구매 대상 기술개발제품을 수리하거나 교체하는 비용으로 우선 사용하여야 한다.

34(분쟁의 조정) 중소기업청장은 중소기업자, 성능보험사업자, 구매 공공기관 등 이해관계자 사이에서 분쟁이 발생한 경우에는 그 해결을 위하여 필요한 조정을 할 수 있다.

중소기업청장은 제1항의 이해관계자중 성능보험사업자간의 분쟁조정은 금융감독기구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51조에 따른 금융분쟁조정위원회로 하여금 이를 담당하게 할 수 있다.

중소기업청장은 제1항의 이해관계자에게 분쟁조정에 관한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이해관계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7장 성능검사비 및 원가계산비 지원

35(성능검사비 및 원가계산비 신청ㆍ접수 등) 중소기업이 영 제16조제1항에 따른 성능검사비와 영 제17조제1항에 따른 원가계산비(이하 "지원금"이라 한다)를 지원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6호서식에 따라 구매정보망을 통하여 신청서류를 갖추어 신청을 할 수 있으며 지원금의 신청 및 지급에 관한 업무는 지방중소기업청장이 수행한다.

지원금의 신청 대상제품은 원가계산비의 경우 법 제14조에 따른 우선구매 대상 기술개발제품으로 하고 성능검사비는 법 제14조에 따른 우선구매 대상 기술개발제품 중 성능인증제품으로 한다.

지원금 신청을 위한 제출서류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성능검사비 지원 신청서류는 성능검사비 지원신청서 1, 성능인증서사본 1, 성능검사성적서사본 1, 성능검사비영수증사본 1, 회사명의 입금통장사본 1부로 하고 필요시 별지 제11호서식의 개인신용정보의 제공 및 활용 동의서 1부를 제출한다. 이 때 지방중소기업청장은 정부연구개발지원사업에 참여하여 성공한 결과로서 성능인증을 받은 경우 해당 사업의 최종보고서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2. 원가계산비 지원 신청서류는 원가계산비 지원신청서 1, 우선구매 대상 기술개발제품인증서사본 1, 원가계산용역기관이 발행한 원가계산결과보고서사본 1부 및 원가계산비 영수증사본 1, 회사명의 입금통장사본 1부로 하고 필요시 별지 제11호서식의 개인신용정보의 제공 및 활용 동의서 1부를 제출한다.

지방중소기업청장은 제3항에 따라 접수한 신청서류를 검토하여 보완해야 할 내용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10일 이내의 기간을 지정하여 신청인에게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다만, 신청인이 그 기간 내에 요청한 내용을 보완하지 않거나 신청인 스스로 신청서류의 반려를 요청한 경우에는 신청서류를 반려할 수 있다.

36(제출서류 검토 등) 지방중소기업청장은 업체가 신청한 제출서류를 검토하여 신청서 등의 사실여부, 지원제한사유 등을 확인하여야 하며 필요시에는 해당 발급기관에 직접 확인하여야 한다.

1항에 규정한 지원제한 사유는 다음과 같으며 필요시에는 사실 여부 확인을 위해 별지 제11호 서식에 의한 개인신용정보의 제공 및 활용 동의서를 징구할 수 있다.

1. 신청일 현재 인증이 취소되었거나 부도 또는 휴ㆍ폐업 중인 기업

2. 금융기관의 채무불이행 등으로 불량거래처로 규제중인 기업 및 대표 또는 대표이사

3. 규칙 제10조에 따라 지정한 별표 1의 성능인증 대상제품 중 정부지원사업에 참여하여 성능인증신청시의 성능검사비와 동일하게 비용 지원을 받은 기업

신청인이 허위 또는 부당한 방법으로 비용을 청구한 경우에는 지원금을 반환조치하고 반환조치가 완료된 날로부터 1년간 신청을 제한한다.

37(지원금의 지급 등) 지원금은 제2조제6호 및 제2조제7호 각각에 대하여 연간 2회 이내에서 지원할 수 있고 동일품목에 대해서는 각각 1회만 지원할 수 있다.

1항에 의한 지원금의 지원비율은 소요비용의 50퍼센트 이내로 한다.

지원금 처리기간은 신청일로부터 15일 이내로 한다.

 

8장 기 타

38(이의신청 및 처리) 성능인증 신청결과 및 제20조에 이의가 있는 신청자(이하 이의신청자라 한다)는 이를 입증할 수 있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성능인증 제품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지방중소기업청에 별지 제13호 서식을 제출하여야 한다.

1. 이의신청 사유

2. 세부 설명자료 또는 증거자료 등

지방중소기업청장은 이의신청자(성능인증 신청시 성능인증을 받지 못한 상태에서 동일 제품을 다시 성능인증 신청한 경우를 포함한다)의 이의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적합성심사를 담당한 지방청 등과 협조하여 이의신청 사항에 대하여 검토하고, 그 심의 결과를 이의신청자, 적합성심사를 담당한 지방청 및 중소기업중앙회에 문서로 통보하여야 한다.

지방중소기업청장은 이의신청에 대한 전문가 등의 심의가 필요한 경우에는 성능인증이의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하여 심의할 수 있다. 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은 적합성심사위원회를 준용한다. 다만 필요시에 서면으로 심의위원회를 개최할 수 있다.

이 통지를 받은 중소기업중앙회는 구매정보망의 정보를 수정하는 등의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39(교육) 중소기업청장은 성능인증을 담당하고 있는 공무원에 대하여 직무 및 전산교육을 상ㆍ하반기에 각각 1회 집합실시하여야 한다.

40(재검토 기한) ①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334)에 따라 이 고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201231일까지로 한다.

② 「행정규제기본법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3조에 따른 우선구매대상 기술개발제품 : 201711

2. 6조에 따른 성능인증 대상 및 신청ㆍ접수 : 201711

3. 삭제

 

 

부 칙

 

1(시행일) 이 고시는 201712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23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201771일부터 시행한다.

 

 

 

 

[별표 1]

 

성능인증 대상제품

 

1.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10, 11조에 따라 기술혁신개발사업, 산학연공동기술개발사업에 의하여 기술개발이 완료된 제품

 

2. 특허 및 실용신안을 사업화한 제품

 

3.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14조에 의한 특정연구개발사업, 산업기술혁신 촉진법11조에 따라 산업기술개발사업,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5조에 의한 환경기술개발사업에 참여하여 연구개발이 완료된 제품

 

4.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2조의21항제2호다목의 규정에서 정한 벤처기업이 벤처기업확인 시 평가받은 기술로서 생산하는 제품

 

5. 산업기술혁신 촉진법15조 및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법률33에 따라 우수재활용품으로 인정되어 산업통상자원부 기술표준원장으로부터 우수재활용(GR)마크를 획득한 제품

 

6. 소재부품전문기업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24의 규정에 따라 신뢰성인증(R)을 받은 제품

 

7.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13조 및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시행규칙3조의3에 따른 1등급 품질인증제품(GS)

 

8.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18의 규정에 따라 조달청장이 지정한 우수조달제품

 

9.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15 규정에 따른 기술혁신형 중소기업(Inno-Biz)이 기술혁신형 중소기업확인 시 평가받은 기술로서 생산하는 제품

 

10.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20의 규정에 따라 환경표지인증을 받은 제품

 

11. 산업기술혁신 촉진법16조에 따라 신제품(NEP)으로 인증받은 제품

 

12. 신기술신제품 통합 인증요령 제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술을 이용하여 제조한 제품으로서,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인증기관의 장이 신기술(NET)를 이용하여 제조한 제품임을 확인한 제품

 

13. 산업표준화법11 규정에 따른 한국산업규격(KS)인증을 받은 제품 또는 동법 제27조 규정에 의한 단체표준품질인증제품

 

14.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9에 따른 구매조건부기술개발사업 및 민·관공동투자기술개발사업에 참여하여 기술개발이 완료된 제품

 

15.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32조에 따른 녹색기술인증이 적용된 제품

 

16.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40조에 따른 우수품질제품

 

17. 삭제

 

18.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9에 따른 중소기업 융복합 기술개발사업을 통해 기술개발에 성공한 제품

 

19. 산업융합 촉진법3 24, 동법시행령 30조에 따라 중소기업등의 산업융합 관련 역량 강화를 위해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산업융합품목으로 지정한 제품으로서 중소기업이 생산한 제품

 

20.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제85호 및 공공기관의 개발선정품 지정 및 운영에 관한 기준(기획재정부고시 제2010-33)에 따라 공공기관에서 중소기업과 공동으로 추진한 연구개발 성공제품 중 개발선정품으로 지정된 제품

 

21. ·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8 및 산업통상자원부 성과공유 확인제 운영요령에 의한 성과공유 기술개발과제(공공부문)로 등록되어 기술개발에 성공한 제품

 

[별표2]

공장심사평가표

 

1. 공장심사평가기준

항목 평 가 지 표 평 점 점수
경영
상태
(10)
기업신용평가등급
- 회사채 또는 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일 경우에는 붙임 참조
1 2 3 4 5
CCC+이하
또는 없음
B+ B- BB+ BB- BBB+ BBB- AAA A-
경영자의 기술혁신 추진의지 및 인지도
- 기술개발역량의지, 국내외 시장동향 인식 등
1 2 3 4 5
아주 낮음 낮음 보통 높음 아주 높음
기술
개발
여건
(40)
기술개발 전담조직 유무 2 5 7 10
일반부서와병행 자체전담부서 전담부서 기업부설
연구소
기술개발 인력보유
- (전담인력/상시종업원수)×100
1 3 5 7 10
2%미만 2%이상 5%이상 7%이상 10%이상
R&D 비율
- (기술개발비/매출액)×100
1 2 3 4 5
2%미만 2%이상 5%이상 7%이상 10%이상
기술 인증 보유 NEP, NET, GS, 4 6 8 10
0 1 2 3개이상
특허(전용실시권 포함), 실용신안,
디자인등록 보유
3 4 5
1 2 3개이상
생산및
품질
관리
(50)
ISO9001, ISO14001, 단체표준인증제품, GR, R, 환경표지인증, KS등 공인인증 보유 2 3 4 5
1 2 3 4개이상
성능인증 신청제품 생산에 필요한 설비 보유 현황
- 연구개발 전문기업 등과 생산기업이 지속적인 계약에 의해 위탁생산할 경우에는 위탁공장을 기준
7 11 15
30%미만 70%미만 70%이상
생산기술 축적정도(공장등록 연수 또는 핵심기술자의 당해분야 종사 연수) 3 5 7 10
1년미만 13년미만 35년미만 5년이상
제품생산 방법
- 연구개발 전문기업 등과 생산기업이 지속적인 계약에 의해 위탁생산을 하는 경우에는 직접생산으로 간주
6 10
외주제작 직접생산
성능 및 품질관리 확보체계 등
(정성적 평가 : 10)


가점
(3)
벤처기업, Inno-Biz기업, 내일채움공제, 중소기업특성화고 채용협약기업, 수출기업(최근 3) 1 2 3
1 2 3개이상

* R&D 비율은 전년도 재무제표로 확인(업력 1년미만의 기업은 세무사를 통한 자체 자료로 대체하나 3점을 넘을 수 없다)

* 인력관련 평가지표는 상시종업원수는 고용보험피보험자취득목록 또는 건강보험취득확인서 등으로 학인하고 기술인력 등은 해당 기업의 인사명령 증빙서류로 확인

* 성능인증 신청제품 생산에 필요한 설비보유 및 제품생산 방법확인은 직접생산확인기준을 적용하되, 연구개발 전문기업 등에는 사업자등록증의 주된업종(아래 표 참조)이 연구개발업 또는 연구개발서비스업인 기업, 설계·해석, 시험·분석 등 기술분야별 전문역량을 보유하여 중소기업에게 기술전문 서비스를 전문적으로 제공하는 기술전문기업(ESP) ③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2(정의) 9호의 협업으로 생산부분을 위탁한 기업을 포함

업종별 구분
연구
개발업
물리, 화학 및 생물학 연구개발업
농학 연구개발업
공학 및 기술연구개발업
그 밖에 자연과학 연구개발업
이학공학분야의 업종과 관련되는 융합분야의 연구개발업
연구
개발
지원업
연구개발컨설팅전문업
기술시장조사전문업
특허관리대행 전문업
기술개발투융자, 기술거래 중개 및 알선업
물질성분검사업
구축물 및 제품검사업
연구개발제품디자인업
연구인력 공급 및 교육훈련업
이학공학분야의 업종과 관련되는 융합분야의 연구개발지원업

* 기술개발전담조직 확인은 기업부설연구소 및 전담부서는 산업기술진흥협회(www.koita.or.kr), 기타는 회사조직도

* 기술개발 인력보유, R&D 비율, 생산기술 축적정도(공장등록 연수)의 해당 평가지표 비율이 0%인 경우에는 평점을 0점으로 한다.

* 성능 및 품질관리 체계 등에 대한 확인은 품질관리(시스템, 활동여부 등), 보유기술인력의 수준, 상용화기술개발실적 등 성능·품질유지 및 확보 관련 부분(다만, 각 요소를 합하여 10점 한도 내에서 부여)

- 품질관리(시스템, 활동여부 등) : 07

* 품질관리 시스템 : 시스템·매뉴얼 있음(2), 품질관리 활동 있음(3), [+ ] 동시(7)

- 보유기술인력의 수준 : 25(학사급(2), 석사급(3), 박사급(4), Post-doctor(5))

* 1) 석사 = 학사 + 2년이상 R&D종사, 2) 박사 = 석사 + 3R&D종사, 3) Post-doctor = 박사 + 2R&D종사

- 상용화기술개발실적 : 0~4(1개 부처 2, 2개이상 부처 4)

- 국가R&D사업 참가성공 사례수(5년이내) : 02(11, 2개이상 4)

2. 종합의견


 

3. 면담자 및 심사자

면담자
(업체)
소 속
소 속
직 위
직 위
성 명 () 성 명 ()
심사자 소 속
소 속
직 위
직 위
성 명 () 성 명 ()

< 붙임 >

신용평가등급에 의한 경영상태 평가

(단위 : )
신용평가등급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기업신용평가등급 평 점
AAA
AAA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AA에 준하는 등급)
10
AA+, AA0, AA- A1 AA+, AA0, AA-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A+, AA0, AA-에 준하는 등급)
A+ A2+ A+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에 준하는 등급)
A0 A20 A0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0에 준하는 등급)
A- A2- A-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에 준하는 등급)
BBB+ A3+ BB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에 준하는 등급)
8
BBB0 A30 BBB0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0에 준하는 등급)
BBB- A3- BB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에 준하는 등급)
BB+, BB0 B+ BB+, BB0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 BB0에 준하는 등급)
6
BB- B0 B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에 준하는 등급)
B+, B0, B- B- B+, B0, 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 B0, B-에 준하는 등급)
4
CCC+ 이하 C 이하 CCC+ 이하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CCC+에 준하는 등급)
2

[]

신용평가등급은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4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정보업자가 가장 최근에 평가한 유효기간(유효기간 만료일이 공장심사 신청일인 경우도 인정) 내 회사채(또는 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또는 기업신용평가등급[위의 신용정보업자가 신용평가등급, 등급평가일 및 등급유효기간 등을 명시하여 작성한 신용평가등급 확인서’(이하 등급 확인서라 함)]을 기준으로 평가한다.

공장심사 대상자의 회사채(또는 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및 기업신용평가에 따른 평점이 다른 경우에는 높은 평점으로 평가하며, ‘등급 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최저등급으로 평가한다.

합병한 업체에 대하여는 합병후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으로 심사하여야 하며 합병후의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합병대상업체 중 가장 낮은 신용평가등급을 받은 업체의 신용평가등급으로 심사한다.

[별표 3]

 

공장심사 소요비용 산정기준

 

구 분 금 액
인증심사원 인건비 단가는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엔지니어링사업대가기준의 산업공장분야 고급기술자의
임금을 적용한다


수당산정의 기간은 2(공장심사의 일부를 생략하는
경우에는 1)로 하고, 수당산정의 인원은 2인으로 한다
인증심사원 출장비 공무원 여비 규정에 의한 5급공무원 상당의 여비를
적용한다


출장기간은 공장심사에 소요되는 2(공장심사의 일부를
생략하는 경우에는 1)과 목적지까지의 왕복에 필요한
기간을 적용하고, 출장인원은 2인으로 산정한다

 

[별표 4]

성능인증 적합성 심사표(최초)

 

제 품 명
적 용 기 술 명















(80)
성능
개선도

(20)
(20)
(15)
(10)
(0)
국내 최고수준의 제품 대비 핵심 성능이 크게 향상(30% 이상)
국내 최고수준의 제품 대비 핵심 성능이 다소 개선(10% 이상)
국내 최고수준의 제품 대비 부가적인 성능이 개선
국내 최고수준의 제품 대비 성능개선이 미흡
개선
난이도
(20)
(20)
(15)
(10)
(0)
제품의 동종업계에서 기술 달성이 매우 어려움
제품의 동종업계에서 기술 달성이 보통 어려움
제품의 동종업계에서 기술 달성이 조금 어려움
제품의 동종업계에서 기술 달성에 어려움 없음
발전성
(20)
(20)
(15)
(10)
(0)
향후 지속적인 발전가능성이 큰 제품
향후 지속적인 발전가능성이 다소 있는 제품
현재의 수준에서 제한적인 발전이 가능한 제품
대체품 개발에 의해 더 이상 발전하기 어려운 제품
파급성
(20)
(20)
(15)
(10)
(0)
핵심제품으로 산업전반에 파급이 큰 제품
전문제품으로 적용범위가 한정되어 응용성이 적은 제품
단순개량제품으로 적용분야이외에 응용성이 제한적인 제품
파급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운 제품







(20)
생산/가격
경쟁력
(10)
0% 이하(10), 0%초과 ~ 6%미만(8), 6%이상 ~ 12%미만(6),
12%이상 ~ 18%미만(4), 18% 이상(2)

* 산출식 = (신청제품의 가격 - 기존제품* 가격) / 기존제품 가격 * 100
기존 제품 : 국내 시장에서 점유율이 가장 높은 제품
시장
규모
(10)
(10)
(8)
(6)
(4)
(0)
해외시장 개척이 가능하고 국내 잠재 시장규모도 상당히 큼
수출 잠재성은 낮으나 국내 잠재 시장규모가 상담히 큼
국내 시장규모가 어느 정도 형성 될 수 있음
일부 특정분야에만 사용가능하며 시장규모가 협소함
일정 규모 시장이 형성될 가능성이 매우 낮음
총 점

접수번호 :

 

 

년 월 일

주심위원 : (서명)

[별표 5]

성능인증 적합성 심사표(연장신청)

 

접수번호 :

제품명
적용
기술명

제품
성능
(80)
(61~80)
(41~60)
(21~40)
(0~20)
국내 최고 수준의 제품 대비 제품성능 경쟁력이 매우 높음(30% 이상)
국내 최고 수준의 제품 대비 제품성능 경쟁력이 조금 높음(10% 이상)
국내 최고 수준의 제품 대비 제품성능 경쟁력이 비슷함
국내 최고 수준의 제품 대비 제품성능 경쟁력이 없음
생산/
가격
경쟁력
(20)
0% 이하(20), 0%초과 ~ 6%미만(16), 6%이상 ~ 12%미만(12),
12%이상 ~ 18%미만(8), 18% 이상(4)

* 산출식 = (신청제품의 가격 - 기존제품* 가격) / 기존제품 가격 * 100
기존 제품 : 국내 시장에서 점유율이 가장 높은 제품
가점
(2)
수출실적이 기업 매출의 20% 이상(4), 10%이상 ~ 20%(2)
* 직접 수출에 한함
총점

 

년 월 일

주심위원 : (서명)

[별표 6]

성능인증 적합성 심사표(규격추가)

 

접수번호 :

신 청 제 품 명
최초 인증제품명
적 용 기 술 명
동일 기술 적용
및 동일 성능 여부
그렇다( ) 아니다( )
최초인증제품과
동일 제품 여부
그렇다( ) 아니다( )
심 사 결 과 적합( ) 부적합( )
* 적합은 최초인증제품과 동일기술 적용 및 동일 성능과 동일제품
평가 모두 그렇다일 경우만 해당

년 월 일

 

주심위원 : (서명)

[별지 제1호서식]

(앞쪽)

시험연구원 지정신청서 처리기간
30


명 칭
대 표 자
전화번호
주 소


중소기업기술개발제품 우선구매제도 운영 등에 관한 시행세칙1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성능인증 시험연구원으로 지정을 받고자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중 소 기 업 청 장 귀하



신청인(대표자) 제출서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동의하지않는경우 신청인이직접제출하여야 하는 서류)
수수료
1. 법인 또는 단체 정관
2. 성능인증의 분야 또는 범위를 기재한 사업계획서
3. 인증업무 수행에 필요한 시설설비전문인력기술능력 등에 관한 명세서 및 운용 계획서
4. 인증업무규정
없음 없음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

210mm×297mm(신문용지54g/)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뒤쪽)

신 청 인 처 리 기 관
중소기업청













신청서 작성



접 수




















평 가

















통 보



판 정












210mm×297mm(신문용지 54g/)

[별지 제2호서식]

 



시험연구원 지정서


1. 지정번호 : 제 호


2. 기 관 명 :


3. 소 재 지 :


4. 시험분야 :


5.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15 6항의 규정에 의하여 중소기업기술개발제품 성능인증 시험연구원으로 지정합니다.




년 월 일




중 소 기 업 청 장

210mm×297mm(보존용지120g/)

[별지 제3호서식]

 

 

종합평가보고서

 

 

 

 

 

 

20 . .

 

 

 

 

평가자 : (서명)

 

(서명)

 

(서명)

 

(서명)

 

 

○ ○ 지방중소기업청

( 시 험 연 구 원)

1. 신청제품명(영문)

 

2. 신청업체 일반현황

업 체 명
대 표 자
소 재 지
전화번호
종업원수
자 본 금
주생산품
총 매출
(억원)
(직전년도)
(금년실적, 계획)
총 수출
(백만)
(직전년도)
(금년실적, 계획)
신청제품
매 출
(억원)
(직전년도)
(금년실적, 계획)
신청제품
수 출
(백만)
(직전년도)
(금년실적, 계획)
주거래처
신청제품 주수요처
동종업체


신청제품 인증현황(NEP, NET )
동일 품목 타사제품의 기인증 여부

 

3. 평가 경위

 

신청일자

 

공장심사(심사자, 심사일자)

 

성능검사(검사자, 검사일자)

 

기타 참고사항

4. 제품내용

 

. 제품개요

구 조

작동원리

 

. 제품의 시장성

신청업체 제품의 시장 점유율

 

년 도 매 출 액 국내시장점유율(%)
(금액:천원)
세계시장 점유율(%)
(금액:)
과년도


금년도


차기년도
(예상)



 

제품의 시장성

 

. 동종업계와의 제품기술수준

 

신청제품 국 내 국 외



 

. 신청제품과 관련된 산업재산권 보유 현황

 

구 분 등록번호(일자) 제 목 등록완료여부
특 허


실용신안


 

. 향후 제품의 성장가능성

 

5. 평가결과

성능검사(요약)

공장심사(요약)

 

6. 종합 의견

[별지 제4호서식]

성능보험 가입(예정) 확인서

발급번호 :







상 호
사업자
등록번호

대표자
법인등록번호
주 소
전화번호
성능보험 가입(예정) 내용
계 약 명
(제 품 명)

보험가입금액
보 험 기 간 납품일로부터 년
󰊳 제 출 처


중소기업기술개발제품 우선구매제도 운영 등에 관한 시행세칙32조에 의거 성능보험 가입(예정) 확인서를 발급합니다.


년 월 일
ㅇ ㅇ ㅇ () 대표이사 ()


< 유 의 사 항 >


이 확인서는 성능보험에 가입하였거나, 가입예정에 있음을 확인하는 서류이며, 성능보험의 효력은 성능보험증권이 발급되어야만 발생합니다.


이 확인서의 유효기간은 발급일로부터 30일까지 이며, 유효기간이 경과하면 이 확인서의 효력은 상실됩니다. 다만, 유효기간 내에도 신청인이 계약체결시까지 성능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때에는 확인서의 효력이 상실됩니다.


다음 각호의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이 확인서의 효력은 상실되며, 신청인에 대하여 성능보험이 가입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납품계약 체결시까지 신청인이 성능보험가입 청약을 하지 아니하거나, 보험료 납입 등 성능보험 가입 조건을 충족하지 못한 때


. 신용정보관리규약에서 정한 연체정보, 대위변제대지급, 부도 등에 의한 신용거래정보, 금융질서문란정보 및 공공기록정보로 등록되는 등 신청인의 신용도에 중대한 변경이 있는 때


. 허위자료 제출 등 정당하지 아니한 방법으로 확인서를 발급받은 사실이 확인된 때


. 기타 법령, 규정 등에 의하여 신청자가 성능보험에 가입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된 때

[별지 제5호서식]

 

성능인증제품 판매실적

 

1. 일반현황

업 체 명
대 표 자
소 재 지
전화번호
종업원수
자 본 금
EPC품명
총매출
(억원)
연도

총수출
(백만)
연도









EPC제품
매출(억원)
연도

EPC제품수출
(백만)
연도









기타인증현황
(NEP, NET )

EPC제품
주거래처

성능인증 기간동안 연도별로 작성

 

2. 판매실적

판매연도 판매기관 수 량 금 액(천원) 비 고




















성능인증 기간동안 연도별, 판매기관별로 작성

[별지 제6호서식]

성능검사비(원가계산비) 지원신청서


회사명
대표자성명
사업자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주 소
전화번호
은행계좌
(회사명의)
( 은행)
담당자
전화
핸드폰
이메일



계약번호
성능인증검사비()
제 품 명
신청금액()
유효기간





인증번호
원가계산비()
인 증 명
신청금액()
유효기간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법률 제 19조에 의하여 성능검사비(원가계산비)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
○○지방중소기업청장 귀하



신청인(대표자) 제출서류 담당공무원확인사항
(동의하지 않는 경우 신청인이 직접제출하여야 하는 서류)
수수료
성능인증비 1. 성능인증서사본 12. 성능검사비 영수증사본 1
3. 성능검사성적서사본 14. 회사명의입금통장사본 1
5. 개인신용정보의 제공 및 활용 동의서 1(필요시)
행정정보공동
이용시스템조회
없음
원가계산비 1. 기술개발제품인증서사본 12. 원가계산비영수증사본 1
3. 회사명의입금통장사본 14.원가계산결과보고서 1
5. 개인신용정보의 제공 및 활용 동의서 1(필요시)
1.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

[별지 제7호서식]

성능인증 연장 신청서 처리기간
90
30(절차생략시)


업체명
(대표자)

사업자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주 소
전화번호
공장 소재지
인증번호
인증신제품명
(용도 및 규격, 모델명)

인증유효기간 . . .
. . .
납품예상기관
공장
현황
임원: , 사무직: , 기술직: , 기타: , :
자 본 금 백만원 연간매출액 백만원
연구개발비 연간 백만원 설비자동화율 %
성능
담당
직 위
성 명

자격번호
중소기업기술개발제품 우선구매제도 운영 등에 관한 시행세칙22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성능인증을 연장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지방중소기업청장 귀하



신청인(대표자) 제출서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동의하지않는경우 신청인이직접제출하여야 하는 서류)
공장심사

성능검사
비용
공장심사
비용
성능검사
비용


1. 성능검사 대상제품의 규격 설명서 1(공공기관이 구매가능한 규격 또는 신기술인증제품 등의 규격 시)
2. 성능인증제품의 공공기관 판매실적 1
없음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

[별지 제8호서식]

 

성능인증 적합성심사 종합 의견서

 

접수번호 :

신청제품 제 품 명
제품명
신 청 인 업 체 명
대표자
심의결과 성능인증 참여여부 적합 부적합
부적합한 경우 심의위원의 의견을 종합한 성능인증 참여 부적합
심의위원단 의견서 첨부(첨부)
추가확인
내 용

평가 내용
기술성 및 적용성, 기존제품 대비 성능이 우수한 부분, 제품개발로 인한 절감효과(기술적, 생산적) 등 포괄적 의견 작성











기 타
추가확인(규격등) 사항에 대한 세부사유 기타 심사위원회의 권유 사항 등





 

년 월 일

분과 위 원 장 ()

분과 주심위원 ()

[별지 제9호서식]

 

적합성심사위원회 부적합 의견서

 

접수번호 · 제품명
신청업체명
대표자
접수일자
평가일자
심의결과 성능인증 참여 부적합


부적합사유를 구체적으로 명기(기술적 결함, 안전성결함, 기존제품과 비교 결과 등 해당업체가 수긍 가능한 구체적 의견 제시)





제재내용

 

년 월 일

 

위 원 장 () ()

주심 위원 () ()

심의 위원 () ()

() ()

[별지 제10호서식]

 

서 약 서

 

본인은 ○○지방중소기업청에서 실시하는 성능인증 적합성심사위원회의 심사위원으로서 다음사항을 준수할 것을 서약하며 이를 각서로 제출합니다.

 

1. 성능인증 적합성 심사시 공정하고 객관적인 평가를 하여 중소기업의 기술개발에 일익을 다하도록 한다.

 

2. 동 위원회의 심사위원으로써 과제를 심사하는 동안 품위를 유지하면서 공명정대하게 업무를 처리하고 신청제품 또는 인증제품에 대하여 알게 된 내용을 외부에 공표하거나 누설하지 않는다.

 

3. 심사와 관련하여 취득한 기업의 비밀과 보안사항은 중소기업 기술개발제품 우선구매제도 운영 등에 관한 세칙 제38(비밀유지의 의무)의 규정에 의거 타인에게 절대 누설하지 않는다.

 

20 . . .

 

소 속 :

직 위 :

성 명 : ()

 

○○지방중소기업청장 귀하

[별지 제11호서식]



개인신용정보의 제공 및 활용 동의서




○ ○ 지방중소기업청장 귀하




중소기업 기술개발제품 공공구매확대지원 사업 신청과 관련하여 귀 기관이 본인으로부터 취득한 다음 신용정보는 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23조 규정에 따라 타인에게 제공, 활용시 본인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 정보입니다.


이에 본인은 귀 기관이 다음의 신용정보를 신용정보집중기관, 신용정보업자, 신용정보 제공이용자 등에게 제공하여 본인의 신용을 판단하기 위한 자료로서 활용하거나 공공기관에서 정책자료로 활용하도록 하는데 동의합니다.


* 제공할 정보의 내용
법인 및 개인식별 정보(법인명, 성명, 법인, 생년월일, 주소 등)
본인과 관련된 기업의 재무정보
본인과 관련된 기업의 기타 정보 등




20 년 월 일




회사(법인): ()


동의자(대표자): ()


생년월일(대표자) :


법인등록번호 :


사업자등록번호 :


주 소 :

[별지 제12호서식]

Certificate No.


Certificate of Quality
(Excellent Performance Certification)










Company :
President :
Address :
Product :
Valid Thru :


This certification is in accordance with Article 15 of Act on Facilitation of Purchase of Small and Medium Enterprise-Manufactured Products and Support for Development of Their Markets.








Administrator








Small and Midium Business Administration
Republic of Korea

중소기업기술개발제품 우선구매제도 운영 등에 관한 시행세칙 [별지 제13호서식] <신 설>
성능인증 신청결과[반려 등]에 대한 이의신청서



 

* 중소기업기술개발제품 우선구매제도 운영 등에 관한 시행세칙개정 전문은 중소기업청 홈페이지(www.smba.go.kr)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www.smba.go.kr 법령정보 고시

 

83

 

중소기업기술개발제품 우선구매제도 운영 등에 관한 시행세칙

 

제정 2005. 7. 1 중소기업청 고시 제2005-17

개정 2006. 7. 1 중소기업청 고시 제2006-18

개정 2007. 1. 1 중소기업청 고시 제2006-33

개정 2007. 5. 8 중소기업청 고시 제2007-16

개정 2008. 7. 2 중소기업청 고시 제2008-26

개정 2009. 1. 5 중소기업청 고시 제2009- 1

개정 2009.11.22 중소기업청 고시 제2009-52

개정 2010. 9. 2 중소기업청 고시 제2010-29

개정 2013. 6.27 중소기업청 고시 제2013-24

개정 2014. 2. 5 중소기업청 고시 제2014- 5

개정 2014. 4.10 중소기업청 고시 제2014-22

개정 2014.11.26 중소기업청 고시 제2014-61

개정 2015. 5.15 중소기업청 고시 제2015-28

개정 2015.12.31 중소기업청 고시 제2015-71

개정 2016.12.28 중소기업청 고시 제2016-83

 

1장 총칙

1(목적) 이 세칙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이라 한다) 13조부터 제20조까지의 규정과 동법 시행령(이하 ""이라 한다) 12조부터 제17조 및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9조부터 제14조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정의) 이 세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성능인증(Excellent Performance Certification : EPC)"이란 중소기업이 개발한 제품(이하 "개발제품"이라 한다)의 성능을 검사한 결과 해당 제품이 성능을 확보하였음을 확인ㆍ증명하는 것을 말한다.

2. "성능검사"란 개발제품이 해당 제품을 구매하려는 공공기관(이하 "구매 공공기관"이라 한다)에서 요구하는 규격ㆍ조건 이상으로 성질ㆍ용도 등 본래의 제 기능을 수행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지방중소기업청 또는 시험연구원 등에서 정해진 기준에 따라 시험ㆍ검사하는 것을 말한다.

3. "성능인증제품"이란 법 제15조에 따라 중소기업청장으로부터 성능을 인증 받은 제품을 말한다.

4. "성능보험"이란 법 제 14조제1항에 따른 우선구매 대상 기술개발제품(이하 "우선구매 대상 기술개발제품"이라 한다)의 구매로 인하여 공공기관이 입은 손해를 담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영 제16조에 따라 운영되는 보험 상품을 말한다.

5. "성능보험사업자"란 법 제18조에 따라 성능보험사업을 실시하는 자를 말한다.

6. "성능검사비"란 중소기업이 영 제14조에 따라 성능인증을 획득하기 위한 성능검사시에 시험연구기관에 지불한 비용을 말한다.

7. "원가계산비"란 중소기업이 우선구매 대상 기술개발제품의 원가계산을 위해 원가계산용역기관에 지불한 비용을 말한다.

8. "구매정보망"이란 법 제25조제2항에 따른 공공구매 종합정보망을 말한다.

 

2장 기술개발제품 등에 대한 우선구매 지원

3(우선구매 대상 기술개발제품) 영 제13조제5호에서 "그 밖에 중소기업청장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지정한 제품"이란 다음 각호의 제품을 말한다.

1. 농림축산식품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보건복지부장관, 환경부장관, 국토교통부장관, 국민안전처장관, 농촌진흥청장 및 산림청장이 인증(지정)한 신기술(NET)을 이용하여 제조한 제품으로서,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상용화 단계에서 성능을 확인한 제품

2. 중소기업기술혁신촉진법9에 따른 구매조건부 신제품개발사업(공공부문) 및 민ㆍ관 공동투자 기술개발사업(공공부문)을 통해 기술개발에 성공한 제품

3. 저탄소녹색성장기본법32에 따라 중소기업이 녹색기술을 실제 상용화한 녹색인증제품

4.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18조의 2에 따른 우수조달 공동상표 지정 물품(통상실시권자 제외)

5. 중소기업기술혁신촉진법9에 따른 중소기업 융ㆍ복합기술개발사업을 통해 기술개발에 성공한 제품

6. 산업융합 촉진법3 및 제24, 시행령 30조에 따라 중소기업등의 산업융합 관련 역량강화를 위해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산업융합품목으로 지정한 제품으로서 중소기업이 생산한 제품

7. 공기업ㆍ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제85호 및 공공기관의 개발선정품 지정 및 운영에 관한 기준(기획재정부고시 제2010-33)에 따라 공공기관에서 중소기업과 공동으로 추진한 연구개발 성공제품 중 개발선정품으로 지정된 제품(, 해당개발선정품운영위원회에서 지정된 제품으로서 해당 수탁기관과의 계약 건에 한정하여 기술개발제품으로 인정)

8.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8 및 산업통상자원부 성과공유 확인제 운영요령에 의한 성과공유 기술개발 과제(공공부문)로 등록되어 기술개발에 성공한 제품 (, 해당기관의 협력기술개발사업으로 채택되어 수탁기관과의 구매계약 건에 한정하여 기술개발제품으로 인정)

9.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17조에 따라 인증된 ICT 융합 품질인증제품

10. 산업융합 촉진법12조에 따라 적합성 인증을 받은 제품(, 중소기업에 생산한 제품에 한함)

11. 산업디자인진흥법6조에 따라 선정된 우수산업디자인상품으로 중소기업이 생산한 제품

4(우선구매 지원기간) 기술개발제품의 우선구매 지원기간은 인증의 유효기간이 정해져 있는 경우 최초 우선구매 요청일로부터 인증의 유효기간 종료일까지로 하고, 유효기간이 정해져 있지 않거나 정할 수 없는 경우 우선구매 대상자격을 획득한 날로부터 3년이 되는 날까지로 한다.

동일한 개발제품으로 다수의 우선구매 대상 기술개발제품으로 인증 등을 받은 경우에는 신청기업이 원하는 인증에 대해서만 우선구매를 지원한다.

5(우선구매 지원기준 등) 규칙 제9조제2항에 따라 우선구매 요청을 받은 중소기업청장 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우선구매 대상 기술개발제품의 기술개발내용, 기술수준, 품질 및 성능수준 등을 검토하고 국내에서 개발된 기술에 의하여 완성된 제품으로서 품질ㆍ성능의 우수성이 인정된 경우에 한하여 우선구매 조치를 요구하여야 한다.

중소기업청장 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검토ㆍ확인 후 우선구매 조치를 요구할 수 있는 제품에 해당될 경우 규칙 제9조제2항에 따라 중소기업자가 해당 제품에 대한 구매계획을 확인하여 규칙 제9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제출한 우선구매요청서에 기재한 구매기관에게 우선구매를 요청하여야 한다.

1항에서 중소기업청장의 우선구매 지원에 관한 업무는 지방중소기업청장이 수행한다.

1항 및 제2항에 따른 절차는 구매정보망을 통해 신청ㆍ접수를 할 수 있다.

 

3장 성능인증의 신청ㆍ접수 및 심사방법 등

6(성능인증 대상 및 신청ㆍ접수 등) 규칙 제10조에 따른 성능인증의 대상제품(이하 "신청제품"이라 한다)은 중소기업자가 기술개발한 제품으로서 규칙 제10조에 따라 지정한 별표 1의 제품을 말한다. 다만, 의약품(동ㆍ식물용을 포함한다), 의약외품, 미생물, 농ㆍ수산물, 총포ㆍ화약류, 사행성 제품, 비 가공제품, 식ㆍ음료품(동ㆍ식물용을 포함한다), 구성하는 핵심부품 일체가 수입품인 제품과 독립적으로 성능을 발휘할 수 없는 부품 및 반제품은 제외한다.

법 제15조 및 규칙 제11조에 따른 성능인증 신청ㆍ교부 등에 관한 업무는 지방중소기업청장이 수행하고 구매정보망을 통하여 신청 및 접수를 할 수 있다.

규칙 제11조의 규정에 따라 성능인증을 신청하고자 하는 자(이하 "성능인증 신청자"라 한다)는 구매 공공기관이 요구한 제품규격 또는 신기술인증제품 등의 규격, 11조제2항에 따른 성능검사성적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국민을 위해 안전ㆍ품질ㆍ환경ㆍ보건 분야에서 국가에서 법적으로 자격(형식승인 등)을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해당자격(형식승인 등)을 획득한 증빙서류를 제시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기술내용과 도면을 첨부할 수 있다. 7조제2항에 따라 성능인증을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같은 조 같은 항의 각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함을 증빙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성능인증 신청자는 유효기간이 정해져 있는 신청제품에 대하여 그 유효기간 또는 지정기간 내에 성능인증을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유효기간을 따로 정하고 있지 않거나 정할 수 없는 제품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한 날을 경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1. 국가기관이 법률에 근거하여 인증한 제품의 경우에는 인증획득일로부터 3년 이내.

2. 특허제품의 경우 특허등록일로 부터 7 이내, 실용신안제품의 경우 실용신안등록일로 부터 5 이내. 이 때 특허란 개인사업자의 경우는 사업자명의, 법인의 경우는 법인명의로 등록된 것을 말한다.

3. 국가기관에서 법률에 근거하여 시행하는 기술개발사업에 의하여 개발된 제품의 경우에는 해당기관이 개발 완료 또는 성공여부에 대하여 서면 등으로 고지된 날로 부터 3년 이내

지방중소기업청장은 규칙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이를 검토하여 미비한 사항이 있는 경우 1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보완을 요구할 수 있으며, 기간 내에 보완하지 않을 경우에는 이를 취하한 것으로 보고 신청서를 반려한다.

성능인증 신청자는 공장 소재지 지역을 관할하는 지방중소기업청에 신청하여야 한다.

성능인증 신청을 받은 지방중소기업청장은 성능인증 신청자가 하나의 규격에 하나의 신청제품이 제출하도록 안내 및 확인하여야 하며, 하나의 규격에 복수의 모델, 세부품목 및 하위 제품 등이 있는 경우에 반드시 각 모델, 세부품목 및 하위제품 등이 제출된 규격에 적합한지 여부를 적합성심사위원회에서 확인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지방중소기업청장은 성능인증 신청자가 규격추가 신청을 하는 경우에 최초 성능인증 신청 당시에 성능인증을 받고자 하는 전체 규격을 기재하여 성능인증 신청을 하지 않은 사유를 확인할 수 있다.

지방중소기업청장은 규칙 제9조의2에 따른 제품(이하 ‘GS’라 한다)에 대해 성능인증이 된 이후에 타제품과 결합 또는 융합한 제품을 새로이 성능인증 신청을 할 예정인지 확인하여 결합 또는 융합한 제품으로 성능인증 신청이 되도록 안내하여야 한다.

7(성능인증제품의 심사방법) 지방중소기업청장은 법 제15조 제3항에 따른 성능인증을 위하여 제8조부터 제11조 까지의 적합성심사, 공공기관의 규격확인, 공장심사, 성능검사(성능검사성적서 대체 가능)를 실시하여야 하며, 규칙 제11조제2항에 따른 성능인증의 기준에 적합한 경우에 한하여 성능인증제품으로 인증한다. 지방중소기업청에서 수행할 수 없는 분야의 공장심사 또는 성능검사는 법 제15조제6항에 의한 시험연구원이 대행할 수 있다.

지방중소기업청장은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성능인증제품의 심사를 우선하여 실시할 수 있다.

1. 창업 후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중소기업자가 시험기관이 발급한 성능인증성적서를 첨부하여 성능인증을 신청한 경우

2. 공공기관의 장이 구매를 위해 지방중소기업청장에게 성능인증을 요청한 경우로써, 중소기업자가 시험기관이 발급한 성능인증성적서를 첨부하여 성능인증을 신청한 경우

지방중소기업청장은 중소기업자가 최초 성능인증 적용기술과 동일한 기술로서 규격을 추가 신청하는 경우 적합성심사, 규격확인, 공장심사, 성능검사(성능검사성적서 대체 가능) 실시 후 규격을 추가 기재하여 최초 성능인증 유효기간과 동일하게 인증서를 재발급한다. 다만, 공장심사의 경우 시행세칙 제10조제2항에 따라 생략이 가능하며, 설비변경ㆍ공장이전 등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심사를 실시한다.

8(성능인증 적합성심사) 지방중소기업청장은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신청제품에 대하여 성능인증 신청기업의 관계자를 참여시켜 별표 4, 별표 5, 별표6의 성능인증 적합성심사표에 따라 기술성, 경제성 등을 평가하고 제17조에 의한 적합성심사위원회의 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별지 제8호서식에 의한 성능인증 적합성심사 종합의견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이 경우 부적합으로 판정될 경우에는 별지 제9호서식에 적합성심사위원회의 부적합 의견서를 추가로 작성하고 그 결과를 업체에 통보하여야 한다.

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제품으로서 성능인증 신청일 기준으로 유효기간 만료일까지 3개월 이상 잔여한 경우에 한하여 성능인증 적합성심사를 생략할 수 있다.

1.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신제품(NEP)으로 인증한 제품

2. 신기술ㆍ신제품 통합 인증요령 제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술을 이용하여 제조한 제품으로서,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인증기관의 장이 신기술(NET)을 이용하여 제조한 제품임을 확인한 제품

3.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 제13조 규정에 의한 품질인증제품(GS)(, 품질인증제품(GS)을 포함하거나 이용하여 제조한 하드웨어 제품은 제외한다)

지방중소기업청장은 적합성심사시 신청제품과의 일치여부 등 현장에서 직접 확인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현장 확인을 할 수 있다. <종전의 제2항에서 이동>

6조의 규정에 의한 성능인증 신청제품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심사에 적합하고 공장심사기준에 미달한 경우 인증신청을 부적합처리 또는 반려할 수 있다. 인증신청이 반려된 후 1년 이내에 재신청된 제품일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적합성심사를 생략할 수 있다. <종전의 제3항에서 이동>

지방중소기업청장은 법정 필수 규격, 조건 등을 감안하여 이를 추가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할 경우 또는 신청인이 제출한 규격, 조건이 성능검사 실시에 부적합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규격, 조건을 추가하거나 적절한 규격, 조건을 정하여 성능검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이를 성능인증 신청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종전의 제4항에서 이동>

9(공공기관 규격 확인) 지방중소기업청장은 제11조제1항 각 호의 규격, 조건이 구매 공공기관에서 사용할 수 있는 규격인지 여부를 공공기관에게 확인하여야 하며, 해당 구매 공공기관은 확인을 요청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사용규격 여부를 통보하여야 한다. 이때 해당 공공기관에서 해당 제품에 대한 구매실적 및 계획이 없음을 통보하거나 공공기관에서 규격 확인 요청을 받은 날로부터 14일이 경과하여도 회신이 없는 경우에는 성능인증 신청을 반려할 수 있다.

지방중소기업청장 23조의 연장신청에 따른 규격 확인을 성능인증 발급시의 공공기관에게 할 수 있다. 다만, 해당 공공기관이 존재하지 않거나 규격확인 거부 등 규격 확인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성능인증 신청자의 지정에 따라 다른 공공기관에게 확인을 요청할 수 있다.

지방중소기업청장은 제1항의 규격확인을 2회까지 실시하여 공공기관으로부터 규격확인을 받지 못한 경우에는 규격확인이 되지 않는 것으로 본다.

10(공장심사 절차 등) 지방중소기업청장 또는 시험연구원장은 신청제품을 제조하는 공장 또는 사업장(하청공장 등을 포함한다)에서 기술개발여건, 생산 및 사후관리 등을 전문가 1명이상을 대동하여 공장심사할 수 있고, 규칙 제11조제2항제1호에 의한 공장심사 평가기준은 별표 2와 같으며 평가결과 항목별 평가점수의 합계가 65점 이상일 경우 심사에 합격한 것으로 한다.

성능인증기업이 이미 성능인증을 받은 제품 외에 추가로 성능인증을 받고자 하는 경우 이미 성능인증을 받은 제품과 동일한 공장에서 생산되고 해당 제품과 제조공정이 유사한 제품에 대하여 공장심사를 생략할 수 있다.

지방중소기업청장 또는 시험연구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별표 2의 공장심사평가표를 성능인증 신청자에게 통보하여 자체심사 결과를 제출하게 할 수 있으며, 자체심사 결과가 제출되면 공장심사 일정을 정하여 심사 2일 전까지 신청자에게 미리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자체심사 결과가 기준에 미달된 경우에는 미비사항이 보완될 때까지 심사를 보류할 수 있다.

11(성능검사 등) 지방중소기업청장은 성능인증 신청제품에 대한 성능검사 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기준을 적용하며 중복될 경우에는 제1호부터 우선 순으로 적용한다.

1. 공공기관이 구매하고자 하는 개발제품의 규격, 조건

2. 신기술 인증제품의 규격, 조건

3. 성능인증신청자가 제시하는 개발제품의 규격, 조건

지방중소기업청장은 한국인정기구(KOLAS)로부터 인정받은 시험기관에서 실시한 성능검사성적서를 근거로 성능검사를 갈음할 수 있으며, 해당 시험기관에서 발급한 성능검사성적서의 유효기간은 성능검사성적서 발급일로부터 3년 이내로 한다.

지방중소기업청장은 구매 공공기관과 성능인증신청자가 합의하여 신청제품을 구매 공공기관의 현장 또는 유사한 장소에 직접 설치ㆍ가동함으로써, 제품 고유의 성능을 수행하는지 여부에 대한 시험을 원할 경우에는 이를 지원할 수 있다.

삭제

12(성능인증제품 인증서의 발급 등) 지방중소기업청장은 제7조에 따라 성능인증을 하거나 제23조에 따라 유효기간을 연장하는 때에는 법 제15조제3항에 따라 규칙 제11조제4항에 의한 성능인증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지방중소기업청장은 성능인증서 발급시에 신규, 규격추가, 연장 여부를 구분할 수 있도록 기재하여야 한다.

1항에 의해 성능인증을 발급받은 업체가 영문인증서를 신청할 경우 별지 제12호 서식에 따라 발급할 수 있다. 다만, 영문인증서 발급을 원하는 업체는 영문성능인증서 발급에 필요한 회사명, 주소 등 영문기재에 필요한 사항을 해당 지방중소기업청에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13(처리기간) 성능인증 처리기간은 신청일로부터 30일 이내로 한다. 다만, 8조에 따른 성능인증 적합성심사 및 제11조에 따른 성능검사에 소요되는 제품시험기간, 9조에 따른 공공기관에 규격 확인과 관련된 지연기간 및 신청업체의 요청에 의해 연장된 기간은 처리기간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7조제2항 따른 성능인증 우선심사의 처리기간은 신청일로부터 30일 이내로 하되, 신청제품의 추가적인 성능확인을 위해 실시하는 성능검사에 소요되는 기간 및 신청업체의 요청에 의해 연장된 기간은 포함하지 아니한다.

 

4장 시험연구원의 지정 및 적합성심사위원회의 구성ㆍ운영

14(시험연구원의 지정) 법 제15조제6항에 따라 공장심사, 성능검사, 인증규격서 제정을 대행할 시험연구원으로 지정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시험연구원 지정신청서를 중소기업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중소기업청장은 시험연구원의 지정을 신청한 자가 규칙 제12조 제2항에 따른 별표 3의 지정기준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시험 연구원으로 지정할 수 있으며, 시험연구원 지정서는 별지 제2호 서식으로 한다.

15(시험연구원의 공장심사 등) 시험연구원장은 규칙 제11조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공장심사와 성능검사를 실시하고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지방중소기업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규칙 제11조제3항에 따른 공장심사 보고서와 성능검사성적서, 별지 제3호서식의 종합평가보고서

2. 성능검사 적용기준

지방중소기업청장은 성능인증 신청제품에 대하여 제8조부터 제11조까지에 따른 성능인증신청서, 적합성심사 보고서, 공장심사 보고서, 성능검사 보고서 등 성능인증 절차별 관계서류와 제1항제1호의 종합평가보고서를 비치하여야 한다.

16(비용의 징수) 법 제15조 및 영 제14조에 따라 성능인증과 관련하여 시험연구원이 징수할 수 있는 비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장심사를 위하여 출장하는 시험연구원의 심사원 인건비와 출장비

2. 제품검사에 소요되는 시험 또는 성능검사 등의 비용. 다만, 성능검사를 해당업체의 시설을 이용하여 현장에서 실시한 경우에는 해당 수수료의 50%를 감액한다.

3. 인증규격서 제정에 드는 비용. 이때 소요되는 비용은 시험연구원의 규정에 따른다.

4. 성능인증업체가 동일 제품으로 성능인증을 받은 경우와 성능인증업체의 성능인증제품이 2제품이상인 경우, 주된 제품 이외의 나머지 제품은 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비용의 50%를 감액한다.

5. 지방중소기업청장은 제10조제1항에 의한 공장심사시 현장이 국외에 있는 경우에는 전문가 1명 및 지방중소기업청 담당자 1명으로 하여금 국외 현장을 심사하게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심사를 위하여 필요한 여비를 신청인에게 부담하게 할 수 있다.

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심사에 소요되는 비용은 별표 3의 산정기준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공장심사 이전에 신청인이 납부하여야 한다.

17(적합성심사위원회) 지방중소기업청장은 제8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심사와 제23조제1항의 성능인증기간 연장신청의 처리를 위하여 적합성심사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적합성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7인 이내로 구성하고,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 호선으로 선출하며 간사는 지방중소기업청에 소속된 담당 공무원으로 한다.

위원회는 심사의 객관성과 통일성을 위해 5개 분야로 통합하여 지역별로 구성하며, 분야별로 소관 지방중소기업청을 다음 각 호와 같이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1. 기계ㆍ금속 분야 : 서울지방중소기업청

2. 전기ㆍ전자 분야 : 경기지방중소기업청

3. 토목ㆍ건축 분야 : 광주전남지방중소기업청

4. 화공ㆍ섬유 분야 : 인천지방중소기업청

5. 생활용품ㆍ기타 분야 : 대구경북지방중소기업청

1항에 따른 위원회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 중에서 지방중소기업청장이 위촉하며, 위촉된 위원은 인력 풀로 운영한다.

1. 대학()에서 3년 이상 연구경력이 있는 전임강사 이상인 자

2. 국ㆍ공립 또는 공인연구소의 선임연구원급 이상인 자

3. 협회, 조합 등 관련단체의 임원 또는 관계전문가로서 관련분야 지식과 경험이 있는 자

4. 기타 제1호부터 제3호까지와 동등 이상의 자격이 있다고 지방중소기업청장이 인정하는 자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8조의 규정에 의한 적합성심사

2. 23조의 규정에 의한 유효기간 연장에 대한 심사

3. 그 밖에 성능인증을 위한 심사ㆍ검사 및 우선구매 요청 등을 위하여 전문적인 지식이 필요한 경우 지방중소기업청장이 요청하는 사항

지방중소기업청장은 위원회 개최 전에 심사위원에게 신청제품에 대한 자료를 제공하고 적합성심사를 위한 사전질의서 작성을 요청할 수 있다. 심사위원이 사전질의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지방중소기업청장이 사전질의서를 신청인에게 보내 심사를 준비하도록 할 수 있다.

지방중소기업청장은 심사위원과 친족 또는 이해관계가 있는 기업의 적합성 심사에 대해 기피ㆍ회피ㆍ제척할 수 있도록 심사위원에게 사전에 공지하여 심사의 공정성과 객관성이 유지되도록 하여야 한다.

지방중소기업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의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

1. 직무관련 비위사실이 확인된 경우

2.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18조제5항을 위반한 경우

4.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5.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18(위원회 운영 등) 위원회의 구성ㆍ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지방중소기업청장이 따로 정할 수 있으며, 17조제5항에서 정하고 있지 않은 기타 필요한 사항은 지방중소기업청장이 정한다.

위원회의 의결은 적합성심사의 경우 위원들이 성능인증 적합성심사 평가표에 따라 해당제품에 대해 평가한 점수를 평균하여 70점 이상으로 하고, 규격추가의 경우는 심사위원 3분의 2이상이 적합으로 판정하는 것으로 하며, 기타 의결사항의 경우는 위원회 구성원의 과반수 이상이 참석하고 참석위원의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가결한다.

지방중소기업청장은 적합성 심사결과 부적합으로 판정된 경우 중소기업자가 성능인증을 재신청하여 적합성심사를 다시 하는 경우에는 직전 심사위원의 3분의 1이상이 당해 적합성심사에 참여토록 조치하여야 한다.

적합성심사를 한 후 적합성 심사위원에 대하여 전문성과 공정성에 관하여 평가를 실시하여야 하며,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지방중소기업청장이 따로 정한다.

적합성심사위원회 위원장은 간사와 협의하여 심사 안건별로 전공ㆍ경력 등을 고려하여 주심위원을 선정하는 등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하여 위원회를 운영하여야 한다.

간사는 위원장의 위원회 운영을 보좌하고 적합성 심사위원회에 상정할 심사 안건의 중복, 규격추가 및 연장신청 등에 요건에 대하여 다시 한번 더 검토ㆍ확인하여야 하며, 필요시 상정, 보정 또는 반려처리를 할 수 있다.

지방중소기업청의 성능인증 업무관계자 및 제8조에 따른 성능인증 적합성심사, 23조에 따른 성능인증기간 연장신청의 처리 등 심사에 참여하는 위원은 업무상 알게 된 기업, 신청제품, 인증제품 및 기술 등의 영업상 비밀에 해당하는 정보를 외부에 공표하거나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7항에 따라 참여하는 심사위원은 별지 제10호서식의 서약서를 각각 제출하여야 한다.

19(수당) 지방중소기업청장은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위원회 심사에 출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위원장 및 주심위원에게는 수당을 더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소관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5장 성능인증의 연장ㆍ재교부 및 취소 등

20(성능인증의 재신청) 성능인증 신청제품에 대한 성능인증 적합성심사, 공장심사, 성능검사 등의 기준에 미달하여 반려된 제품이 다음 각 호에 해당될 경우 반려통지를 받은 날을 기준으로 3월 이내에 성능인증을 재신청할 수 있다.

1. 공장심사 결과 기준에 미달하여 반려된 후 미달사항을 3월 이내에 보완하고 보완내용에 대한 증빙서류를 첨부한 경우

2. 구매 공공기관이 구매실적 또는 계획이 없음을 통보하여 반려된 후 해당 공공기관이 구매실적 또는 계획이 있음을 통보하여 온 경우

3. 성능인증 신청을 반려할 당시 규격, 조건을 확인한 공공기관과 다른 구매 공공기관을 납품예상기관으로 성능인증을 신청한 경우

4. 삭제

지방중소기업청은 제1항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최대한 신속한 심사를 하여 업체의 편의를 도모하여야 한다.

21(성능인증서의 재교부 신청 등) 성능인증업체가 법 제17조제4항에 따라 성능인증서의 재교부를 신청할 경우 이미 교부받은 성능인증서와 관련 증빙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지방중소기업청장은 법 제17조제4항제2호 및 제3호의 사유로 성능인증서의 재교부 신청이 있을 경우에는 공장심사 및 성능검사를 실시할 수 있다. 다만, 성능검사시 성능인증서의 재교부 신청사유 발생 이후에 제11조제2항의 시험기관 등이 발급한 성능검사성적서가 있을 경우 그 성적서로 대체할 수 있다.

지방중소기업청장은 공장심사 및 성능검사를 실시하여 성능인증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성능인증서를 재교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재교부한 성능인증서의 유효기간은 종전 확인서의 유효기간으로 하되, 발급일자는 최초 발급일자가 아닌 재발급일자를 기재하고 재발급 이력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22(유효기간의 연장신청) 성능인증의 유효기간 연장신청은 성능인증기업이 별지 제7호서식의 성능인증 연장신청서와 별지 제5호서식에 의한 인증기간 동안의 공공기관 판매실적을 작성하여 인증기간 만료 120일부터 60일 전에 제6조제6항에 따른 관할 지방중소기업청에 신청한다. 다만, 8조제1항에 의한 적합성심사 생략 등으로 심사기간을 단축할 수 있는 경우에는 30일 전으로 하며 유효기간 연장 시작일은 이미 발급된 성능인증만료일 다음날로 한다.

법 제16조에 따른 제품 상용화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란 다음 각 호를 말하며,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라 유효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1. 제품상용화 지연으로 제품이 판매되지 못한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

2. 인증 유효기간 연장신청시 기술개발제품으로서 경쟁력이 인정되는 경우

3. 인증 유효기간 종료 시까지 제품의 시장형성이 미흡하여 사장될 우려가 있는 경우

2항에 따라 유효기간을 연장하고자 하는 자는 증빙자료를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 자료의 사실여부에 대한 책임은 성능인증 신청자에게 있다.

23(성능인증기간 연장신청의 처리) 연장신청은 제7조와 동일한 절차를 따르고 지방중소기업청장은 제8조제2항에 따라 성능인증 적합성심사를 생략할 수 있다.

1항에 따라 기간 연장신청에 대한 적합성심사 결과 적합으로 된 경우 공공기관의 규격 확인과 공장심사를 통하여 기간연장 여부를 최종 결정한다.

공장심사는 성능인증 제품의 품질유지 확인 등 사후관리 차원의 현장 확인을 하고, 시험성적서는 최초 성능인증 발급당시 제출 성적서로 대신한다. 다만 당해 성적서가 유효기간이 만료된 경우에는 유효한 성적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1항부터 제3항까지의 연장신청 처리결과 부적합으로 판정된 경우 동일한 성능인증 신청자 및 동일한 규격, 조건의 개발제품에 대하여 중복하여 재신청할 수 없다.

24(사후관리) 지방중소기업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제8조부터 제11조까지의 규정에 의한 성능인증 적합성심사, 공장심사, 성능검사 등 필요한 심사 또는 검사를 실시할 수 있다. 성능검사시 지방중소기업청에서 시험 불가능한 시험항목에 대해서는 시험기관을 이용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시험수수료는 해당 업체가 부담해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을 받은 경우

2. 공공기관, 중소기업, 성능인증제품사용자 등으로부터 제품성능 저하 등으로 이의신청을 받은 경우

3. 사업장의 양도ㆍ양수, 공장이전 등 생산여건이 변동된 경우

4. 기타 지방중소기업청장이 성능인증의 유지ㆍ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5(인증의 취소 등) 지방중소기업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성능인증을 취소하여야 한다. 다만, 인증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로서 개선이 가능하다고 판단할 경우에는 3개월 내의 적절한 기간을 정하여 개선할 것을 명령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 인증을 취소할 수 있다. 이 경우 취소된 제품과 동일제품으로는 재신청할 수 없다.

1. 법 제17조제1항제1호에 해당되는 경우

2. 특허, 실용신안 등 성능인증 대상제품의 신청근거가 취소될 경우

1항에 따라 성능인증이 취소된 경우에는 성능인증서의 유효기간에도 불구하고 제1항 제1호에 해당할 경우에는 성능인증서를 교부받은 날로 소급하여 인증서의 효력이 상실되며, 1항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확인의 효력이 상실된다.

지방중소기업청장은 필요시에 행정절차법 제27조부터 제37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청문을 실시하고 취소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3항에 따라 성능인증을 취소하는 경우에 지방중소기업청장은 해당기업 및 중소기업중앙회에 성능인증의 효력 상실일을 기재하여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이 통지를 받은 중소기업중앙회는 구매정보망의 정보를 삭제하는 등의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26(중복인증 금지 및 인증서 발급) 지방중소기업청장은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이미 발급된 성능인증제품에 대하여 동일한 성능인증 신청자 및 동일한 적용기술, 동일한 규격 또는 호칭에 대하여 중복하여 성능인증서를 발급하여서는 아니된다.

성능인증 신청자 또는 공공기관이 이미 발급된 성능인증서상의 성능검사 규격기준 표기내용에 대한 확인요청이 있을 경우에는 문서로서 확인해 줄 수 있다.

27(성능인증표시의 사용) 성능인증 인증표시(이하 "EPC마크"라 한다)의 사용은 법 제15조 및 규칙 제11조제5항에 따른다.

1항에 따른 EPC마크의 사용기간은 법 제16조에 따른 유효기간에 한한다.

법 제15조제3항에 따라 성능인증을 받지 아니한 자는 제품ㆍ포장 및 홍보물 등에 EPC마크를 표시하거나 이와 유사한 표시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2항 및 제3항의 규정을 위반한 자에 대한 조치는 법 제35조제2항에 따른다.

 

6장 성능보험사업 운영

28(보험계약자 등) 보험계약자는 공공기관에 우선구매 대상 기술개발제품을 생산ㆍ제공하는 중소기업자로서 성능보험계약을 체결하는 자로 한다.

성능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는 자는 공공기관으로 한다.

29(보험가입금액 등) 성능보험의 보험가입금액은 공공기관이 구매하는 해당제품의 가액으로 한다.

성능보험의 담보내용은 우선구매 대상 기술개발제품의 성능저하로 인한 해당 제품의 수리 또는 교체비용으로 한다.

30(성능보험의 운영) 성능보험사업자는 성능보험약관 및 요율을 제정하거나 변경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그 내용을 중소기업청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중소기업청장은 제1항에 의하여 협의되는 내용 중 중소기업자에게 현저하게 불리한 내용이 있을 경우에는 그 내용 및 조건 등의 변경을 요구할 수 있으며, 성능보험사업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우선구매 대상 기술개발제품 인증업체가 공공기관의 우선구매에 참여하기 위하여 성능보험에 가입하는 경우에는 영 제15조제2항제1호의 내용을 가입하고 같은 조 제2항제2호의 내용은 선택적으로 가입할 수 있다.

구매 공공기관은 성능보험 대상제품의 인증 내용 및 보험기간이 구매계약조건 내용 및 하자담보책임기간을 포함하고 있을 경우에는, 성능보험증권 가입으로 하자보증을 면제할 수 있다.

31(성능보험기간) 성능보험기간은 우선구매 대상 기술개발제품 납품일로부터 3으로 한다. 다만, 해당 제품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구매 공공기관과 중소기업자간 협의에 의하여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삭제

32(성능보험증권의 발급 등) 성능보험사업자는 구매 공공기관과 중소기업자간의 계약체결시에 성능보험증권을 발급하며, 우선구매 대상 기술개발제품 인증업체 또는 구매 공공기관으로부터 가입확인 요청이 있는 경우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한 성능보험 가입(예정) 확인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중소기업자가 우선구매 대상 기술개발제품으로 공공구매 입찰에 참가할 경우에는 성능보험사업자는 제1항의 성능보험 가입(예정) 확인서를 계약전에 발급할 수 있다.

33(보험금의 청구 및 사용) 구매 공공기관은 우선구매 대상 기술개발제품의 성능저하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기한을 정하여 해당 중소기업자에게 성능회복에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으며, 중소기업자가 구매 공공기관이 요구한 기한까지 성능회복에 필요한 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성능보험사업자에게 보험금을 청구하여 손해를 보상받을 수 있다.

구매 공공기관은 손해조사 등 보험금 지급과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 성능보험사업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이에 협조하여야 하며, 보험사업자로부터 보험금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우선구매 대상 기술개발제품을 수리하거나 교체하는 비용으로 우선 사용하여야 한다.

34(분쟁의 조정) 중소기업청장은 중소기업자, 성능보험사업자, 구매 공공기관 등 이해관계자 사이에서 분쟁이 발생한 경우에는 그 해결을 위하여 필요한 조정을 할 수 있다.

중소기업청장은 제1항의 이해관계자중 성능보험사업자간의 분쟁조정은 금융감독기구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51조에 따른 금융분쟁조정위원회로 하여금 이를 담당하게 할 수 있다.

중소기업청장은 제1항의 이해관계자에게 분쟁조정에 관한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이해관계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7장 성능검사비 및 원가계산비 지원

35(성능검사비 및 원가계산비 신청ㆍ접수 등) 중소기업이 영 제16조제1항에 따른 성능검사비와 영 제17조제1항에 따른 원가계산비(이하 "지원금"이라 한다)를 지원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6호서식에 따라 구매정보망을 통하여 신청서류를 갖추어 신청을 할 수 있으며 지원금의 신청 및 지급에 관한 업무는 지방중소기업청장이 수행한다.

지원금의 신청 대상제품은 원가계산비의 경우 법 제14조에 따른 우선구매 대상 기술개발제품으로 하고 성능검사비는 법 제14조에 따른 우선구매 대상 기술개발제품 중 성능인증제품으로 한다.

지원금 신청을 위한 제출서류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성능검사비 지원 신청서류는 성능검사비 지원신청서 1, 성능인증서사본 1, 성능검사성적서사본 1, 성능검사비영수증사본 1, 회사명의 입금통장사본 1부로 하고 필요시 별지 제11호서식의 개인신용정보의 제공 및 활용 동의서 1부를 제출한다. 이 때 지방중소기업청장은 정부연구개발지원사업에 참여하여 성공한 결과로서 성능인증을 받은 경우 해당 사업의 최종보고서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2. 원가계산비 지원 신청서류는 원가계산비 지원신청서 1, 우선구매 대상 기술개발제품인증서사본 1, 원가계산용역기관이 발행한 원가계산결과보고서사본 1부 및 원가계산비 영수증사본 1, 회사명의 입금통장사본 1부로 하고 필요시 별지 제11호서식의 개인신용정보의 제공 및 활용 동의서 1부를 제출한다.

지방중소기업청장은 제3항에 따라 접수한 신청서류를 검토하여 보완해야 할 내용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10일 이내의 기간을 지정하여 신청인에게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다만, 신청인이 그 기간 내에 요청한 내용을 보완하지 않거나 신청인 스스로 신청서류의 반려를 요청한 경우에는 신청서류를 반려할 수 있다.

36(제출서류 검토 등) 지방중소기업청장은 업체가 신청한 제출서류를 검토하여 신청서 등의 사실여부, 지원제한사유 등을 확인하여야 하며 필요시에는 해당 발급기관에 직접 확인하여야 한다.

1항에 규정한 지원제한 사유는 다음과 같으며 필요시에는 사실 여부 확인을 위해 별지 제11호 서식에 의한 개인신용정보의 제공 및 활용 동의서를 징구할 수 있다.

1. 신청일 현재 인증이 취소되었거나 부도 또는 휴ㆍ폐업 중인 기업

2. 금융기관의 채무불이행 등으로 불량거래처로 규제중인 기업 및 대표 또는 대표이사

3. 규칙 제10조에 따라 지정한 별표 1의 성능인증 대상제품 중 정부지원사업에 참여하여 성능인증신청시의 성능검사비와 동일하게 비용 지원을 받은 기업

신청인이 허위 또는 부당한 방법으로 비용을 청구한 경우에는 지원금을 반환조치하고 반환조치가 완료된 날로부터 1년간 신청을 제한한다.

37(지원금의 지급 등) 지원금은 제2조제6호 및 제2조제7호 각각에 대하여 연간 2회 이내에서 지원할 수 있고 동일품목에 대해서는 각각 1회만 지원할 수 있다.

1항에 의한 지원금의 지원비율은 소요비용의 50퍼센트 이내로 한다.

지원금 처리기간은 신청일로부터 15일 이내로 한다.

 

8장 기 타

38(이의신청 및 처리) 성능인증 신청결과 및 제20조에 이의가 있는 신청자(이하 이의신청자라 한다)는 이를 입증할 수 있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성능인증 제품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지방중소기업청에 별지 제13호 서식을 제출하여야 한다.

1. 이의신청 사유

2. 세부 설명자료 또는 증거자료 등

지방중소기업청장은 이의신청자(성능인증 신청시 성능인증을 받지 못한 상태에서 동일 제품을 다시 성능인증 신청한 경우를 포함한다)의 이의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적합성심사를 담당한 지방청 등과 협조하여 이의신청 사항에 대하여 검토하고, 그 심의 결과를 이의신청자, 적합성심사를 담당한 지방청 및 중소기업중앙회에 문서로 통보하여야 한다.

지방중소기업청장은 이의신청에 대한 전문가 등의 심의가 필요한 경우에는 성능인증이의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하여 심의할 수 있다. 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은 적합성심사위원회를 준용한다. 다만 필요시에 서면으로 심의위원회를 개최할 수 있다.

이 통지를 받은 중소기업중앙회는 구매정보망의 정보를 수정하는 등의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39(교육) 중소기업청장은 성능인증을 담당하고 있는 공무원에 대하여 직무 및 전산교육을 상ㆍ하반기에 각각 1회 집합실시하여야 한다.

40(재검토 기한) ①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334)에 따라 이 고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201231일까지로 한다.

② 「행정규제기본법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3조에 따른 우선구매대상 기술개발제품 : 201711

2. 6조에 따른 성능인증 대상 및 신청ㆍ접수 : 201711

3. 삭제

 

 

부 칙

 

1(시행일) 이 고시는 201712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23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201771일부터 시행한다.

 

 

 

 

[별표 1]

 

성능인증 대상제품

 

1.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10, 11조에 따라 기술혁신개발사업, 산학연공동기술개발사업에 의하여 기술개발이 완료된 제품

 

2. 특허 및 실용신안을 사업화한 제품

 

3.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14조에 의한 특정연구개발사업, 산업기술혁신 촉진법11조에 따라 산업기술개발사업,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5조에 의한 환경기술개발사업에 참여하여 연구개발이 완료된 제품

 

4.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2조의21항제2호다목의 규정에서 정한 벤처기업이 벤처기업확인 시 평가받은 기술로서 생산하는 제품

 

5. 산업기술혁신 촉진법15조 및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법률33에 따라 우수재활용품으로 인정되어 산업통상자원부 기술표준원장으로부터 우수재활용(GR)마크를 획득한 제품

 

6. 소재부품전문기업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24의 규정에 따라 신뢰성인증(R)을 받은 제품

 

7.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13조 및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시행규칙3조의3에 따른 1등급 품질인증제품(GS)

 

8.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18의 규정에 따라 조달청장이 지정한 우수조달제품

 

9.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15 규정에 따른 기술혁신형 중소기업(Inno-Biz)이 기술혁신형 중소기업확인 시 평가받은 기술로서 생산하는 제품

 

10.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20의 규정에 따라 환경표지인증을 받은 제품

 

11. 산업기술혁신 촉진법16조에 따라 신제품(NEP)으로 인증받은 제품

 

12. 신기술신제품 통합 인증요령 제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술을 이용하여 제조한 제품으로서,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인증기관의 장이 신기술(NET)를 이용하여 제조한 제품임을 확인한 제품

 

13. 산업표준화법11 규정에 따른 한국산업규격(KS)인증을 받은 제품 또는 동법 제27조 규정에 의한 단체표준품질인증제품

 

14.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9에 따른 구매조건부기술개발사업 및 민·관공동투자기술개발사업에 참여하여 기술개발이 완료된 제품

 

15.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32조에 따른 녹색기술인증이 적용된 제품

 

16.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40조에 따른 우수품질제품

 

17. 삭제

 

18.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9에 따른 중소기업 융복합 기술개발사업을 통해 기술개발에 성공한 제품

 

19. 산업융합 촉진법3 24, 동법시행령 30조에 따라 중소기업등의 산업융합 관련 역량 강화를 위해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산업융합품목으로 지정한 제품으로서 중소기업이 생산한 제품

 

20.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제85호 및 공공기관의 개발선정품 지정 및 운영에 관한 기준(기획재정부고시 제2010-33)에 따라 공공기관에서 중소기업과 공동으로 추진한 연구개발 성공제품 중 개발선정품으로 지정된 제품

 

21. ·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8 및 산업통상자원부 성과공유 확인제 운영요령에 의한 성과공유 기술개발과제(공공부문)로 등록되어 기술개발에 성공한 제품

 

[별표2]

공장심사평가표

 

1. 공장심사평가기준

항목 평 가 지 표 평 점 점수
경영
상태
(10)
기업신용평가등급
- 회사채 또는 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일 경우에는 붙임 참조
1 2 3 4 5
CCC+이하
또는 없음
B+ B- BB+ BB- BBB+ BBB- AAA A-
경영자의 기술혁신 추진의지 및 인지도
- 기술개발역량의지, 국내외 시장동향 인식 등
1 2 3 4 5
아주 낮음 낮음 보통 높음 아주 높음
기술
개발
여건
(40)
기술개발 전담조직 유무 2 5 7 10
일반부서와병행 자체전담부서 전담부서 기업부설
연구소
기술개발 인력보유
- (전담인력/상시종업원수)×100
1 3 5 7 10
2%미만 2%이상 5%이상 7%이상 10%이상
R&D 비율
- (기술개발비/매출액)×100
1 2 3 4 5
2%미만 2%이상 5%이상 7%이상 10%이상
기술 인증 보유 NEP, NET, GS, 4 6 8 10
0 1 2 3개이상
특허(전용실시권 포함), 실용신안,
디자인등록 보유
3 4 5
1 2 3개이상
생산및
품질
관리
(50)
ISO9001, ISO14001, 단체표준인증제품, GR, R, 환경표지인증, KS등 공인인증 보유 2 3 4 5
1 2 3 4개이상
성능인증 신청제품 생산에 필요한 설비 보유 현황
- 연구개발 전문기업 등과 생산기업이 지속적인 계약에 의해 위탁생산할 경우에는 위탁공장을 기준
7 11 15
30%미만 70%미만 70%이상
생산기술 축적정도(공장등록 연수 또는 핵심기술자의 당해분야 종사 연수) 3 5 7 10
1년미만 13년미만 35년미만 5년이상
제품생산 방법
- 연구개발 전문기업 등과 생산기업이 지속적인 계약에 의해 위탁생산을 하는 경우에는 직접생산으로 간주
6 10
외주제작 직접생산
성능 및 품질관리 확보체계 등
(정성적 평가 : 10)


가점
(3)
벤처기업, Inno-Biz기업, 내일채움공제, 중소기업특성화고 채용협약기업, 수출기업(최근 3) 1 2 3
1 2 3개이상

* R&D 비율은 전년도 재무제표로 확인(업력 1년미만의 기업은 세무사를 통한 자체 자료로 대체하나 3점을 넘을 수 없다)

* 인력관련 평가지표는 상시종업원수는 고용보험피보험자취득목록 또는 건강보험취득확인서 등으로 학인하고 기술인력 등은 해당 기업의 인사명령 증빙서류로 확인

* 성능인증 신청제품 생산에 필요한 설비보유 및 제품생산 방법확인은 직접생산확인기준을 적용하되, 연구개발 전문기업 등에는 사업자등록증의 주된업종(아래 표 참조)이 연구개발업 또는 연구개발서비스업인 기업, 설계·해석, 시험·분석 등 기술분야별 전문역량을 보유하여 중소기업에게 기술전문 서비스를 전문적으로 제공하는 기술전문기업(ESP) ③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2(정의) 9호의 협업으로 생산부분을 위탁한 기업을 포함

업종별 구분
연구
개발업
물리, 화학 및 생물학 연구개발업
농학 연구개발업
공학 및 기술연구개발업
그 밖에 자연과학 연구개발업
이학공학분야의 업종과 관련되는 융합분야의 연구개발업
연구
개발
지원업
연구개발컨설팅전문업
기술시장조사전문업
특허관리대행 전문업
기술개발투융자, 기술거래 중개 및 알선업
물질성분검사업
구축물 및 제품검사업
연구개발제품디자인업
연구인력 공급 및 교육훈련업
이학공학분야의 업종과 관련되는 융합분야의 연구개발지원업

* 기술개발전담조직 확인은 기업부설연구소 및 전담부서는 산업기술진흥협회(www.koita.or.kr), 기타는 회사조직도

* 기술개발 인력보유, R&D 비율, 생산기술 축적정도(공장등록 연수)의 해당 평가지표 비율이 0%인 경우에는 평점을 0점으로 한다.

* 성능 및 품질관리 체계 등에 대한 확인은 품질관리(시스템, 활동여부 등), 보유기술인력의 수준, 상용화기술개발실적 등 성능·품질유지 및 확보 관련 부분(다만, 각 요소를 합하여 10점 한도 내에서 부여)

- 품질관리(시스템, 활동여부 등) : 07

* 품질관리 시스템 : 시스템·매뉴얼 있음(2), 품질관리 활동 있음(3), [+ ] 동시(7)

- 보유기술인력의 수준 : 25(학사급(2), 석사급(3), 박사급(4), Post-doctor(5))

* 1) 석사 = 학사 + 2년이상 R&D종사, 2) 박사 = 석사 + 3R&D종사, 3) Post-doctor = 박사 + 2R&D종사

- 상용화기술개발실적 : 0~4(1개 부처 2, 2개이상 부처 4)

- 국가R&D사업 참가성공 사례수(5년이내) : 02(11, 2개이상 4)

2. 종합의견


 

3. 면담자 및 심사자

면담자
(업체)
소 속
소 속
직 위
직 위
성 명 () 성 명 ()
심사자 소 속
소 속
직 위
직 위
성 명 () 성 명 ()

< 붙임 >

신용평가등급에 의한 경영상태 평가

(단위 : )
신용평가등급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기업신용평가등급 평 점
AAA
AAA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AA에 준하는 등급)
10
AA+, AA0, AA- A1 AA+, AA0, AA-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A+, AA0, AA-에 준하는 등급)
A+ A2+ A+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에 준하는 등급)
A0 A20 A0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0에 준하는 등급)
A- A2- A-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에 준하는 등급)
BBB+ A3+ BB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에 준하는 등급)
8
BBB0 A30 BBB0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0에 준하는 등급)
BBB- A3- BB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에 준하는 등급)
BB+, BB0 B+ BB+, BB0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 BB0에 준하는 등급)
6
BB- B0 B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에 준하는 등급)
B+, B0, B- B- B+, B0, 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 B0, B-에 준하는 등급)
4
CCC+ 이하 C 이하 CCC+ 이하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CCC+에 준하는 등급)
2

[]

신용평가등급은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4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정보업자가 가장 최근에 평가한 유효기간(유효기간 만료일이 공장심사 신청일인 경우도 인정) 내 회사채(또는 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또는 기업신용평가등급[위의 신용정보업자가 신용평가등급, 등급평가일 및 등급유효기간 등을 명시하여 작성한 신용평가등급 확인서’(이하 등급 확인서라 함)]을 기준으로 평가한다.

공장심사 대상자의 회사채(또는 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및 기업신용평가에 따른 평점이 다른 경우에는 높은 평점으로 평가하며, ‘등급 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최저등급으로 평가한다.

합병한 업체에 대하여는 합병후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으로 심사하여야 하며 합병후의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합병대상업체 중 가장 낮은 신용평가등급을 받은 업체의 신용평가등급으로 심사한다.

[별표 3]

 

공장심사 소요비용 산정기준

 

구 분 금 액
인증심사원 인건비 단가는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엔지니어링사업대가기준의 산업공장분야 고급기술자의
임금을 적용한다


수당산정의 기간은 2(공장심사의 일부를 생략하는
경우에는 1)로 하고, 수당산정의 인원은 2인으로 한다
인증심사원 출장비 공무원 여비 규정에 의한 5급공무원 상당의 여비를
적용한다


출장기간은 공장심사에 소요되는 2(공장심사의 일부를
생략하는 경우에는 1)과 목적지까지의 왕복에 필요한
기간을 적용하고, 출장인원은 2인으로 산정한다

 

[별표 4]

성능인증 적합성 심사표(최초)

 

제 품 명
적 용 기 술 명















(80)
성능
개선도

(20)
(20)
(15)
(10)
(0)
국내 최고수준의 제품 대비 핵심 성능이 크게 향상(30% 이상)
국내 최고수준의 제품 대비 핵심 성능이 다소 개선(10% 이상)
국내 최고수준의 제품 대비 부가적인 성능이 개선
국내 최고수준의 제품 대비 성능개선이 미흡
개선
난이도
(20)
(20)
(15)
(10)
(0)
제품의 동종업계에서 기술 달성이 매우 어려움
제품의 동종업계에서 기술 달성이 보통 어려움
제품의 동종업계에서 기술 달성이 조금 어려움
제품의 동종업계에서 기술 달성에 어려움 없음
발전성
(20)
(20)
(15)
(10)
(0)
향후 지속적인 발전가능성이 큰 제품
향후 지속적인 발전가능성이 다소 있는 제품
현재의 수준에서 제한적인 발전이 가능한 제품
대체품 개발에 의해 더 이상 발전하기 어려운 제품
파급성
(20)
(20)
(15)
(10)
(0)
핵심제품으로 산업전반에 파급이 큰 제품
전문제품으로 적용범위가 한정되어 응용성이 적은 제품
단순개량제품으로 적용분야이외에 응용성이 제한적인 제품
파급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운 제품







(20)
생산/가격
경쟁력
(10)
0% 이하(10), 0%초과 ~ 6%미만(8), 6%이상 ~ 12%미만(6),
12%이상 ~ 18%미만(4), 18% 이상(2)

* 산출식 = (신청제품의 가격 - 기존제품* 가격) / 기존제품 가격 * 100
기존 제품 : 국내 시장에서 점유율이 가장 높은 제품
시장
규모
(10)
(10)
(8)
(6)
(4)
(0)
해외시장 개척이 가능하고 국내 잠재 시장규모도 상당히 큼
수출 잠재성은 낮으나 국내 잠재 시장규모가 상담히 큼
국내 시장규모가 어느 정도 형성 될 수 있음
일부 특정분야에만 사용가능하며 시장규모가 협소함
일정 규모 시장이 형성될 가능성이 매우 낮음
총 점

접수번호 :

 

 

년 월 일

주심위원 : (서명)

[별표 5]

성능인증 적합성 심사표(연장신청)

 

접수번호 :

제품명
적용
기술명

제품
성능
(80)
(61~80)
(41~60)
(21~40)
(0~20)
국내 최고 수준의 제품 대비 제품성능 경쟁력이 매우 높음(30% 이상)
국내 최고 수준의 제품 대비 제품성능 경쟁력이 조금 높음(10% 이상)
국내 최고 수준의 제품 대비 제품성능 경쟁력이 비슷함
국내 최고 수준의 제품 대비 제품성능 경쟁력이 없음
생산/
가격
경쟁력
(20)
0% 이하(20), 0%초과 ~ 6%미만(16), 6%이상 ~ 12%미만(12),
12%이상 ~ 18%미만(8), 18% 이상(4)

* 산출식 = (신청제품의 가격 - 기존제품* 가격) / 기존제품 가격 * 100
기존 제품 : 국내 시장에서 점유율이 가장 높은 제품
가점
(2)
수출실적이 기업 매출의 20% 이상(4), 10%이상 ~ 20%(2)
* 직접 수출에 한함
총점

 

년 월 일

주심위원 : (서명)

[별표 6]

성능인증 적합성 심사표(규격추가)

 

접수번호 :

신 청 제 품 명
최초 인증제품명
적 용 기 술 명
동일 기술 적용
및 동일 성능 여부
그렇다( ) 아니다( )
최초인증제품과
동일 제품 여부
그렇다( ) 아니다( )
심 사 결 과 적합( ) 부적합( )
* 적합은 최초인증제품과 동일기술 적용 및 동일 성능과 동일제품
평가 모두 그렇다일 경우만 해당

년 월 일

 

주심위원 : (서명)

[별지 제1호서식]

(앞쪽)

시험연구원 지정신청서 처리기간
30


명 칭
대 표 자
전화번호
주 소


중소기업기술개발제품 우선구매제도 운영 등에 관한 시행세칙1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성능인증 시험연구원으로 지정을 받고자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중 소 기 업 청 장 귀하



신청인(대표자) 제출서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동의하지않는경우 신청인이직접제출하여야 하는 서류)
수수료
1. 법인 또는 단체 정관
2. 성능인증의 분야 또는 범위를 기재한 사업계획서
3. 인증업무 수행에 필요한 시설설비전문인력기술능력 등에 관한 명세서 및 운용 계획서
4. 인증업무규정
없음 없음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

210mm×297mm(신문용지54g/)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뒤쪽)

신 청 인 처 리 기 관
중소기업청













신청서 작성



접 수




















평 가

















통 보



판 정












210mm×297mm(신문용지 54g/)

[별지 제2호서식]

 



시험연구원 지정서


1. 지정번호 : 제 호


2. 기 관 명 :


3. 소 재 지 :


4. 시험분야 :


5.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15 6항의 규정에 의하여 중소기업기술개발제품 성능인증 시험연구원으로 지정합니다.




년 월 일




중 소 기 업 청 장

210mm×297mm(보존용지120g/)

[별지 제3호서식]

 

 

종합평가보고서

 

 

 

 

 

 

20 . .

 

 

 

 

평가자 : (서명)

 

(서명)

 

(서명)

 

(서명)

 

 

○ ○ 지방중소기업청

( 시 험 연 구 원)

1. 신청제품명(영문)

 

2. 신청업체 일반현황

업 체 명
대 표 자
소 재 지
전화번호
종업원수
자 본 금
주생산품
총 매출
(억원)
(직전년도)
(금년실적, 계획)
총 수출
(백만)
(직전년도)
(금년실적, 계획)
신청제품
매 출
(억원)
(직전년도)
(금년실적, 계획)
신청제품
수 출
(백만)
(직전년도)
(금년실적, 계획)
주거래처
신청제품 주수요처
동종업체


신청제품 인증현황(NEP, NET )
동일 품목 타사제품의 기인증 여부

 

3. 평가 경위

 

신청일자

 

공장심사(심사자, 심사일자)

 

성능검사(검사자, 검사일자)

 

기타 참고사항

4. 제품내용

 

. 제품개요

구 조

작동원리

 

. 제품의 시장성

신청업체 제품의 시장 점유율

 

년 도 매 출 액 국내시장점유율(%)
(금액:천원)
세계시장 점유율(%)
(금액:)
과년도


금년도


차기년도
(예상)



 

제품의 시장성

 

. 동종업계와의 제품기술수준

 

신청제품 국 내 국 외



 

. 신청제품과 관련된 산업재산권 보유 현황

 

구 분 등록번호(일자) 제 목 등록완료여부
특 허


실용신안


 

. 향후 제품의 성장가능성

 

5. 평가결과

성능검사(요약)

공장심사(요약)

 

6. 종합 의견

[별지 제4호서식]

성능보험 가입(예정) 확인서

발급번호 :







상 호
사업자
등록번호

대표자
법인등록번호
주 소
전화번호
성능보험 가입(예정) 내용
계 약 명
(제 품 명)

보험가입금액
보 험 기 간 납품일로부터 년
󰊳 제 출 처


중소기업기술개발제품 우선구매제도 운영 등에 관한 시행세칙32조에 의거 성능보험 가입(예정) 확인서를 발급합니다.


년 월 일
ㅇ ㅇ ㅇ () 대표이사 ()


< 유 의 사 항 >


이 확인서는 성능보험에 가입하였거나, 가입예정에 있음을 확인하는 서류이며, 성능보험의 효력은 성능보험증권이 발급되어야만 발생합니다.


이 확인서의 유효기간은 발급일로부터 30일까지 이며, 유효기간이 경과하면 이 확인서의 효력은 상실됩니다. 다만, 유효기간 내에도 신청인이 계약체결시까지 성능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때에는 확인서의 효력이 상실됩니다.


다음 각호의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이 확인서의 효력은 상실되며, 신청인에 대하여 성능보험이 가입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납품계약 체결시까지 신청인이 성능보험가입 청약을 하지 아니하거나, 보험료 납입 등 성능보험 가입 조건을 충족하지 못한 때


. 신용정보관리규약에서 정한 연체정보, 대위변제대지급, 부도 등에 의한 신용거래정보, 금융질서문란정보 및 공공기록정보로 등록되는 등 신청인의 신용도에 중대한 변경이 있는 때


. 허위자료 제출 등 정당하지 아니한 방법으로 확인서를 발급받은 사실이 확인된 때


. 기타 법령, 규정 등에 의하여 신청자가 성능보험에 가입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된 때

[별지 제5호서식]

 

성능인증제품 판매실적

 

1. 일반현황

업 체 명
대 표 자
소 재 지
전화번호
종업원수
자 본 금
EPC품명
총매출
(억원)
연도

총수출
(백만)
연도









EPC제품
매출(억원)
연도

EPC제품수출
(백만)
연도









기타인증현황
(NEP, NET )

EPC제품
주거래처

성능인증 기간동안 연도별로 작성

 

2. 판매실적

판매연도 판매기관 수 량 금 액(천원) 비 고




















성능인증 기간동안 연도별, 판매기관별로 작성

[별지 제6호서식]

성능검사비(원가계산비) 지원신청서


회사명
대표자성명
사업자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주 소
전화번호
은행계좌
(회사명의)
( 은행)
담당자
전화
핸드폰
이메일



계약번호
성능인증검사비()
제 품 명
신청금액()
유효기간





인증번호
원가계산비()
인 증 명
신청금액()
유효기간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법률 제 19조에 의하여 성능검사비(원가계산비)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
○○지방중소기업청장 귀하



신청인(대표자) 제출서류 담당공무원확인사항
(동의하지 않는 경우 신청인이 직접제출하여야 하는 서류)
수수료
성능인증비 1. 성능인증서사본 12. 성능검사비 영수증사본 1
3. 성능검사성적서사본 14. 회사명의입금통장사본 1
5. 개인신용정보의 제공 및 활용 동의서 1(필요시)
행정정보공동
이용시스템조회
없음
원가계산비 1. 기술개발제품인증서사본 12. 원가계산비영수증사본 1
3. 회사명의입금통장사본 14.원가계산결과보고서 1
5. 개인신용정보의 제공 및 활용 동의서 1(필요시)
1.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

[별지 제7호서식]

성능인증 연장 신청서 처리기간
90
30(절차생략시)


업체명
(대표자)

사업자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주 소
전화번호
공장 소재지
인증번호
인증신제품명
(용도 및 규격, 모델명)

인증유효기간 . . .
. . .
납품예상기관
공장
현황
임원: , 사무직: , 기술직: , 기타: , :
자 본 금 백만원 연간매출액 백만원
연구개발비 연간 백만원 설비자동화율 %
성능
담당
직 위
성 명

자격번호
중소기업기술개발제품 우선구매제도 운영 등에 관한 시행세칙22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성능인증을 연장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지방중소기업청장 귀하



신청인(대표자) 제출서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동의하지않는경우 신청인이직접제출하여야 하는 서류)
공장심사

성능검사
비용
공장심사
비용
성능검사
비용


1. 성능검사 대상제품의 규격 설명서 1(공공기관이 구매가능한 규격 또는 신기술인증제품 등의 규격 시)
2. 성능인증제품의 공공기관 판매실적 1
없음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

[별지 제8호서식]

 

성능인증 적합성심사 종합 의견서

 

접수번호 :

신청제품 제 품 명
제품명
신 청 인 업 체 명
대표자
심의결과 성능인증 참여여부 적합 부적합
부적합한 경우 심의위원의 의견을 종합한 성능인증 참여 부적합
심의위원단 의견서 첨부(첨부)
추가확인
내 용

평가 내용
기술성 및 적용성, 기존제품 대비 성능이 우수한 부분, 제품개발로 인한 절감효과(기술적, 생산적) 등 포괄적 의견 작성











기 타
추가확인(규격등) 사항에 대한 세부사유 기타 심사위원회의 권유 사항 등





 

년 월 일

분과 위 원 장 ()

분과 주심위원 ()

[별지 제9호서식]

 

적합성심사위원회 부적합 의견서

 

접수번호 · 제품명
신청업체명
대표자
접수일자
평가일자
심의결과 성능인증 참여 부적합


부적합사유를 구체적으로 명기(기술적 결함, 안전성결함, 기존제품과 비교 결과 등 해당업체가 수긍 가능한 구체적 의견 제시)





제재내용

 

년 월 일

 

위 원 장 () ()

주심 위원 () ()

심의 위원 () ()

() ()

[별지 제10호서식]

 

서 약 서

 

본인은 ○○지방중소기업청에서 실시하는 성능인증 적합성심사위원회의 심사위원으로서 다음사항을 준수할 것을 서약하며 이를 각서로 제출합니다.

 

1. 성능인증 적합성 심사시 공정하고 객관적인 평가를 하여 중소기업의 기술개발에 일익을 다하도록 한다.

 

2. 동 위원회의 심사위원으로써 과제를 심사하는 동안 품위를 유지하면서 공명정대하게 업무를 처리하고 신청제품 또는 인증제품에 대하여 알게 된 내용을 외부에 공표하거나 누설하지 않는다.

 

3. 심사와 관련하여 취득한 기업의 비밀과 보안사항은 중소기업 기술개발제품 우선구매제도 운영 등에 관한 세칙 제38(비밀유지의 의무)의 규정에 의거 타인에게 절대 누설하지 않는다.

 

20 . . .

 

소 속 :

직 위 :

성 명 : ()

 

○○지방중소기업청장 귀하

[별지 제11호서식]



개인신용정보의 제공 및 활용 동의서




○ ○ 지방중소기업청장 귀하




중소기업 기술개발제품 공공구매확대지원 사업 신청과 관련하여 귀 기관이 본인으로부터 취득한 다음 신용정보는 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23조 규정에 따라 타인에게 제공, 활용시 본인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 정보입니다.


이에 본인은 귀 기관이 다음의 신용정보를 신용정보집중기관, 신용정보업자, 신용정보 제공이용자 등에게 제공하여 본인의 신용을 판단하기 위한 자료로서 활용하거나 공공기관에서 정책자료로 활용하도록 하는데 동의합니다.


* 제공할 정보의 내용
법인 및 개인식별 정보(법인명, 성명, 법인, 생년월일, 주소 등)
본인과 관련된 기업의 재무정보
본인과 관련된 기업의 기타 정보 등




20 년 월 일




회사(법인): ()


동의자(대표자): ()


생년월일(대표자) :


법인등록번호 :


사업자등록번호 :


주 소 :

[별지 제12호서식]

Certificate No.


Certificate of Quality
(Excellent Performance Certification)










Company :
President :
Address :
Product :
Valid Thru :


This certification is in accordance with Article 15 of Act on Facilitation of Purchase of Small and Medium Enterprise-Manufactured Products and Support for Development of Their Markets.








Administrator








Small and Midium Business Administration
Republic of Korea

중소기업기술개발제품 우선구매제도 운영 등에 관한 시행세칙 [별지 제13호서식] <신 설>
성능인증 신청결과[반려 등]에 대한 이의신청서



 

* 중소기업기술개발제품 우선구매제도 운영 등에 관한 시행세칙개정 전문은 중소기업청 홈페이지(www.smba.go.kr)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www.smba.go.kr 법령정보 고시

 

중소기업기술개발제품 우선구매제도 운영 등에 관한 시행세칙

 

제정 2005. 7. 1 중소기업청 고시 제2005-17

개정 2006. 7. 1 중소기업청 고시 제2006-18

개정 2007. 1. 1 중소기업청 고시 제2006-33

개정 2007. 5. 8 중소기업청 고시 제2007-16

개정 2008. 7. 2 중소기업청 고시 제2008-26

개정 2009. 1. 5 중소기업청 고시 제2009- 1

개정 2009.11.22 중소기업청 고시 제2009-52

개정 2010. 9. 2 중소기업청 고시 제2010-29

개정 2013. 6.27 중소기업청 고시 제2013-24

개정 2014. 2. 5 중소기업청 고시 제2014- 5

개정 2014. 4.10 중소기업청 고시 제2014-22

개정 2014.11.26 중소기업청 고시 제2014-61

개정 2015. 5.15 중소기업청 고시 제2015-28

개정 2015.12.31 중소기업청 고시 제2015-71

개정 2016.12.28 중소기업청 고시 제2016-83

 

1장 총칙

1(목적) 이 세칙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이라 한다) 13조부터 제20조까지의 규정과 동법 시행령(이하 ""이라 한다) 12조부터 제17조 및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9조부터 제14조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정의) 이 세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성능인증(Excellent Performance Certification : EPC)"이란 중소기업이 개발한 제품(이하 "개발제품"이라 한다)의 성능을 검사한 결과 해당 제품이 성능을 확보하였음을 확인ㆍ증명하는 것을 말한다.

2. "성능검사"란 개발제품이 해당 제품을 구매하려는 공공기관(이하 "구매 공공기관"이라 한다)에서 요구하는 규격ㆍ조건 이상으로 성질ㆍ용도 등 본래의 제 기능을 수행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지방중소기업청 또는 시험연구원 등에서 정해진 기준에 따라 시험ㆍ검사하는 것을 말한다.

3. "성능인증제품"이란 법 제15조에 따라 중소기업청장으로부터 성능을 인증 받은 제품을 말한다.

4. "성능보험"이란 법 제 14조제1항에 따른 우선구매 대상 기술개발제품(이하 "우선구매 대상 기술개발제품"이라 한다)의 구매로 인하여 공공기관이 입은 손해를 담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영 제16조에 따라 운영되는 보험 상품을 말한다.

5. "성능보험사업자"란 법 제18조에 따라 성능보험사업을 실시하는 자를 말한다.

6. "성능검사비"란 중소기업이 영 제14조에 따라 성능인증을 획득하기 위한 성능검사시에 시험연구기관에 지불한 비용을 말한다.

7. "원가계산비"란 중소기업이 우선구매 대상 기술개발제품의 원가계산을 위해 원가계산용역기관에 지불한 비용을 말한다.

8. "구매정보망"이란 법 제25조제2항에 따른 공공구매 종합정보망을 말한다.

 

2장 기술개발제품 등에 대한 우선구매 지원

3(우선구매 대상 기술개발제품) 영 제13조제5호에서 "그 밖에 중소기업청장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지정한 제품"이란 다음 각호의 제품을 말한다.

1. 농림축산식품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보건복지부장관, 환경부장관, 국토교통부장관, 국민안전처장관, 농촌진흥청장 및 산림청장이 인증(지정)한 신기술(NET)을 이용하여 제조한 제품으로서,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상용화 단계에서 성능을 확인한 제품

2. 중소기업기술혁신촉진법9에 따른 구매조건부 신제품개발사업(공공부문) 및 민ㆍ관 공동투자 기술개발사업(공공부문)을 통해 기술개발에 성공한 제품

3. 저탄소녹색성장기본법32에 따라 중소기업이 녹색기술을 실제 상용화한 녹색인증제품

4.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18조의 2에 따른 우수조달 공동상표 지정 물품(통상실시권자 제외)

5. 중소기업기술혁신촉진법9에 따른 중소기업 융ㆍ복합기술개발사업을 통해 기술개발에 성공한 제품

6. 산업융합 촉진법3 및 제24, 시행령 30조에 따라 중소기업등의 산업융합 관련 역량강화를 위해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산업융합품목으로 지정한 제품으로서 중소기업이 생산한 제품

7. 공기업ㆍ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제85호 및 공공기관의 개발선정품 지정 및 운영에 관한 기준(기획재정부고시 제2010-33)에 따라 공공기관에서 중소기업과 공동으로 추진한 연구개발 성공제품 중 개발선정품으로 지정된 제품(, 해당개발선정품운영위원회에서 지정된 제품으로서 해당 수탁기관과의 계약 건에 한정하여 기술개발제품으로 인정)

8.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8 및 산업통상자원부 성과공유 확인제 운영요령에 의한 성과공유 기술개발 과제(공공부문)로 등록되어 기술개발에 성공한 제품 (, 해당기관의 협력기술개발사업으로 채택되어 수탁기관과의 구매계약 건에 한정하여 기술개발제품으로 인정)

9.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17조에 따라 인증된 ICT 융합 품질인증제품

10. 산업융합 촉진법12조에 따라 적합성 인증을 받은 제품(, 중소기업에 생산한 제품에 한함)

11. 산업디자인진흥법6조에 따라 선정된 우수산업디자인상품으로 중소기업이 생산한 제품

4(우선구매 지원기간) 기술개발제품의 우선구매 지원기간은 인증의 유효기간이 정해져 있는 경우 최초 우선구매 요청일로부터 인증의 유효기간 종료일까지로 하고, 유효기간이 정해져 있지 않거나 정할 수 없는 경우 우선구매 대상자격을 획득한 날로부터 3년이 되는 날까지로 한다.

동일한 개발제품으로 다수의 우선구매 대상 기술개발제품으로 인증 등을 받은 경우에는 신청기업이 원하는 인증에 대해서만 우선구매를 지원한다.

5(우선구매 지원기준 등) 규칙 제9조제2항에 따라 우선구매 요청을 받은 중소기업청장 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우선구매 대상 기술개발제품의 기술개발내용, 기술수준, 품질 및 성능수준 등을 검토하고 국내에서 개발된 기술에 의하여 완성된 제품으로서 품질ㆍ성능의 우수성이 인정된 경우에 한하여 우선구매 조치를 요구하여야 한다.

중소기업청장 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검토ㆍ확인 후 우선구매 조치를 요구할 수 있는 제품에 해당될 경우 규칙 제9조제2항에 따라 중소기업자가 해당 제품에 대한 구매계획을 확인하여 규칙 제9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제출한 우선구매요청서에 기재한 구매기관에게 우선구매를 요청하여야 한다.

1항에서 중소기업청장의 우선구매 지원에 관한 업무는 지방중소기업청장이 수행한다.

1항 및 제2항에 따른 절차는 구매정보망을 통해 신청ㆍ접수를 할 수 있다.

 

3장 성능인증의 신청ㆍ접수 및 심사방법 등

6(성능인증 대상 및 신청ㆍ접수 등) 규칙 제10조에 따른 성능인증의 대상제품(이하 "신청제품"이라 한다)은 중소기업자가 기술개발한 제품으로서 규칙 제10조에 따라 지정한 별표 1의 제품을 말한다. 다만, 의약품(동ㆍ식물용을 포함한다), 의약외품, 미생물, 농ㆍ수산물, 총포ㆍ화약류, 사행성 제품, 비 가공제품, 식ㆍ음료품(동ㆍ식물용을 포함한다), 구성하는 핵심부품 일체가 수입품인 제품과 독립적으로 성능을 발휘할 수 없는 부품 및 반제품은 제외한다.

법 제15조 및 규칙 제11조에 따른 성능인증 신청ㆍ교부 등에 관한 업무는 지방중소기업청장이 수행하고 구매정보망을 통하여 신청 및 접수를 할 수 있다.

규칙 제11조의 규정에 따라 성능인증을 신청하고자 하는 자(이하 "성능인증 신청자"라 한다)는 구매 공공기관이 요구한 제품규격 또는 신기술인증제품 등의 규격, 11조제2항에 따른 성능검사성적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국민을 위해 안전ㆍ품질ㆍ환경ㆍ보건 분야에서 국가에서 법적으로 자격(형식승인 등)을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해당자격(형식승인 등)을 획득한 증빙서류를 제시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기술내용과 도면을 첨부할 수 있다. 7조제2항에 따라 성능인증을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같은 조 같은 항의 각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함을 증빙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성능인증 신청자는 유효기간이 정해져 있는 신청제품에 대하여 그 유효기간 또는 지정기간 내에 성능인증을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유효기간을 따로 정하고 있지 않거나 정할 수 없는 제품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한 날을 경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1. 국가기관이 법률에 근거하여 인증한 제품의 경우에는 인증획득일로부터 3년 이내.

2. 특허제품의 경우 특허등록일로 부터 7 이내, 실용신안제품의 경우 실용신안등록일로 부터 5 이내. 이 때 특허란 개인사업자의 경우는 사업자명의, 법인의 경우는 법인명의로 등록된 것을 말한다.

3. 국가기관에서 법률에 근거하여 시행하는 기술개발사업에 의하여 개발된 제품의 경우에는 해당기관이 개발 완료 또는 성공여부에 대하여 서면 등으로 고지된 날로 부터 3년 이내

지방중소기업청장은 규칙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이를 검토하여 미비한 사항이 있는 경우 1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보완을 요구할 수 있으며, 기간 내에 보완하지 않을 경우에는 이를 취하한 것으로 보고 신청서를 반려한다.

성능인증 신청자는 공장 소재지 지역을 관할하는 지방중소기업청에 신청하여야 한다.

성능인증 신청을 받은 지방중소기업청장은 성능인증 신청자가 하나의 규격에 하나의 신청제품이 제출하도록 안내 및 확인하여야 하며, 하나의 규격에 복수의 모델, 세부품목 및 하위 제품 등이 있는 경우에 반드시 각 모델, 세부품목 및 하위제품 등이 제출된 규격에 적합한지 여부를 적합성심사위원회에서 확인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지방중소기업청장은 성능인증 신청자가 규격추가 신청을 하는 경우에 최초 성능인증 신청 당시에 성능인증을 받고자 하는 전체 규격을 기재하여 성능인증 신청을 하지 않은 사유를 확인할 수 있다.

지방중소기업청장은 규칙 제9조의2에 따른 제품(이하 ‘GS’라 한다)에 대해 성능인증이 된 이후에 타제품과 결합 또는 융합한 제품을 새로이 성능인증 신청을 할 예정인지 확인하여 결합 또는 융합한 제품으로 성능인증 신청이 되도록 안내하여야 한다.

7(성능인증제품의 심사방법) 지방중소기업청장은 법 제15조 제3항에 따른 성능인증을 위하여 제8조부터 제11조 까지의 적합성심사, 공공기관의 규격확인, 공장심사, 성능검사(성능검사성적서 대체 가능)를 실시하여야 하며, 규칙 제11조제2항에 따른 성능인증의 기준에 적합한 경우에 한하여 성능인증제품으로 인증한다. 지방중소기업청에서 수행할 수 없는 분야의 공장심사 또는 성능검사는 법 제15조제6항에 의한 시험연구원이 대행할 수 있다.

지방중소기업청장은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성능인증제품의 심사를 우선하여 실시할 수 있다.

1. 창업 후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중소기업자가 시험기관이 발급한 성능인증성적서를 첨부하여 성능인증을 신청한 경우

2. 공공기관의 장이 구매를 위해 지방중소기업청장에게 성능인증을 요청한 경우로써, 중소기업자가 시험기관이 발급한 성능인증성적서를 첨부하여 성능인증을 신청한 경우

지방중소기업청장은 중소기업자가 최초 성능인증 적용기술과 동일한 기술로서 규격을 추가 신청하는 경우 적합성심사, 규격확인, 공장심사, 성능검사(성능검사성적서 대체 가능) 실시 후 규격을 추가 기재하여 최초 성능인증 유효기간과 동일하게 인증서를 재발급한다. 다만, 공장심사의 경우 시행세칙 제10조제2항에 따라 생략이 가능하며, 설비변경ㆍ공장이전 등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심사를 실시한다.

8(성능인증 적합성심사) 지방중소기업청장은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신청제품에 대하여 성능인증 신청기업의 관계자를 참여시켜 별표 4, 별표 5, 별표6의 성능인증 적합성심사표에 따라 기술성, 경제성 등을 평가하고 제17조에 의한 적합성심사위원회의 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별지 제8호서식에 의한 성능인증 적합성심사 종합의견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이 경우 부적합으로 판정될 경우에는 별지 제9호서식에 적합성심사위원회의 부적합 의견서를 추가로 작성하고 그 결과를 업체에 통보하여야 한다.

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제품으로서 성능인증 신청일 기준으로 유효기간 만료일까지 3개월 이상 잔여한 경우에 한하여 성능인증 적합성심사를 생략할 수 있다.

1.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신제품(NEP)으로 인증한 제품

2. 신기술ㆍ신제품 통합 인증요령 제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술을 이용하여 제조한 제품으로서,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인증기관의 장이 신기술(NET)을 이용하여 제조한 제품임을 확인한 제품

3.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 제13조 규정에 의한 품질인증제품(GS)(, 품질인증제품(GS)을 포함하거나 이용하여 제조한 하드웨어 제품은 제외한다)

지방중소기업청장은 적합성심사시 신청제품과의 일치여부 등 현장에서 직접 확인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현장 확인을 할 수 있다. <종전의 제2항에서 이동>

6조의 규정에 의한 성능인증 신청제품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심사에 적합하고 공장심사기준에 미달한 경우 인증신청을 부적합처리 또는 반려할 수 있다. 인증신청이 반려된 후 1년 이내에 재신청된 제품일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적합성심사를 생략할 수 있다. <종전의 제3항에서 이동>

지방중소기업청장은 법정 필수 규격, 조건 등을 감안하여 이를 추가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할 경우 또는 신청인이 제출한 규격, 조건이 성능검사 실시에 부적합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규격, 조건을 추가하거나 적절한 규격, 조건을 정하여 성능검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이를 성능인증 신청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종전의 제4항에서 이동>

9(공공기관 규격 확인) 지방중소기업청장은 제11조제1항 각 호의 규격, 조건이 구매 공공기관에서 사용할 수 있는 규격인지 여부를 공공기관에게 확인하여야 하며, 해당 구매 공공기관은 확인을 요청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사용규격 여부를 통보하여야 한다. 이때 해당 공공기관에서 해당 제품에 대한 구매실적 및 계획이 없음을 통보하거나 공공기관에서 규격 확인 요청을 받은 날로부터 14일이 경과하여도 회신이 없는 경우에는 성능인증 신청을 반려할 수 있다.

지방중소기업청장 23조의 연장신청에 따른 규격 확인을 성능인증 발급시의 공공기관에게 할 수 있다. 다만, 해당 공공기관이 존재하지 않거나 규격확인 거부 등 규격 확인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성능인증 신청자의 지정에 따라 다른 공공기관에게 확인을 요청할 수 있다.

지방중소기업청장은 제1항의 규격확인을 2회까지 실시하여 공공기관으로부터 규격확인을 받지 못한 경우에는 규격확인이 되지 않는 것으로 본다.

10(공장심사 절차 등) 지방중소기업청장 또는 시험연구원장은 신청제품을 제조하는 공장 또는 사업장(하청공장 등을 포함한다)에서 기술개발여건, 생산 및 사후관리 등을 전문가 1명이상을 대동하여 공장심사할 수 있고, 규칙 제11조제2항제1호에 의한 공장심사 평가기준은 별표 2와 같으며 평가결과 항목별 평가점수의 합계가 65점 이상일 경우 심사에 합격한 것으로 한다.

성능인증기업이 이미 성능인증을 받은 제품 외에 추가로 성능인증을 받고자 하는 경우 이미 성능인증을 받은 제품과 동일한 공장에서 생산되고 해당 제품과 제조공정이 유사한 제품에 대하여 공장심사를 생략할 수 있다.

지방중소기업청장 또는 시험연구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별표 2의 공장심사평가표를 성능인증 신청자에게 통보하여 자체심사 결과를 제출하게 할 수 있으며, 자체심사 결과가 제출되면 공장심사 일정을 정하여 심사 2일 전까지 신청자에게 미리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자체심사 결과가 기준에 미달된 경우에는 미비사항이 보완될 때까지 심사를 보류할 수 있다.

11(성능검사 등) 지방중소기업청장은 성능인증 신청제품에 대한 성능검사 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기준을 적용하며 중복될 경우에는 제1호부터 우선 순으로 적용한다.

1. 공공기관이 구매하고자 하는 개발제품의 규격, 조건

2. 신기술 인증제품의 규격, 조건

3. 성능인증신청자가 제시하는 개발제품의 규격, 조건

지방중소기업청장은 한국인정기구(KOLAS)로부터 인정받은 시험기관에서 실시한 성능검사성적서를 근거로 성능검사를 갈음할 수 있으며, 해당 시험기관에서 발급한 성능검사성적서의 유효기간은 성능검사성적서 발급일로부터 3년 이내로 한다.

지방중소기업청장은 구매 공공기관과 성능인증신청자가 합의하여 신청제품을 구매 공공기관의 현장 또는 유사한 장소에 직접 설치ㆍ가동함으로써, 제품 고유의 성능을 수행하는지 여부에 대한 시험을 원할 경우에는 이를 지원할 수 있다.

삭제

12(성능인증제품 인증서의 발급 등) 지방중소기업청장은 제7조에 따라 성능인증을 하거나 제23조에 따라 유효기간을 연장하는 때에는 법 제15조제3항에 따라 규칙 제11조제4항에 의한 성능인증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지방중소기업청장은 성능인증서 발급시에 신규, 규격추가, 연장 여부를 구분할 수 있도록 기재하여야 한다.

1항에 의해 성능인증을 발급받은 업체가 영문인증서를 신청할 경우 별지 제12호 서식에 따라 발급할 수 있다. 다만, 영문인증서 발급을 원하는 업체는 영문성능인증서 발급에 필요한 회사명, 주소 등 영문기재에 필요한 사항을 해당 지방중소기업청에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13(처리기간) 성능인증 처리기간은 신청일로부터 30일 이내로 한다. 다만, 8조에 따른 성능인증 적합성심사 및 제11조에 따른 성능검사에 소요되는 제품시험기간, 9조에 따른 공공기관에 규격 확인과 관련된 지연기간 및 신청업체의 요청에 의해 연장된 기간은 처리기간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7조제2항 따른 성능인증 우선심사의 처리기간은 신청일로부터 30일 이내로 하되, 신청제품의 추가적인 성능확인을 위해 실시하는 성능검사에 소요되는 기간 및 신청업체의 요청에 의해 연장된 기간은 포함하지 아니한다.

 

4장 시험연구원의 지정 및 적합성심사위원회의 구성ㆍ운영

14(시험연구원의 지정) 법 제15조제6항에 따라 공장심사, 성능검사, 인증규격서 제정을 대행할 시험연구원으로 지정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시험연구원 지정신청서를 중소기업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중소기업청장은 시험연구원의 지정을 신청한 자가 규칙 제12조 제2항에 따른 별표 3의 지정기준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시험 연구원으로 지정할 수 있으며, 시험연구원 지정서는 별지 제2호 서식으로 한다.

15(시험연구원의 공장심사 등) 시험연구원장은 규칙 제11조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공장심사와 성능검사를 실시하고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지방중소기업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규칙 제11조제3항에 따른 공장심사 보고서와 성능검사성적서, 별지 제3호서식의 종합평가보고서

2. 성능검사 적용기준

지방중소기업청장은 성능인증 신청제품에 대하여 제8조부터 제11조까지에 따른 성능인증신청서, 적합성심사 보고서, 공장심사 보고서, 성능검사 보고서 등 성능인증 절차별 관계서류와 제1항제1호의 종합평가보고서를 비치하여야 한다.

16(비용의 징수) 법 제15조 및 영 제14조에 따라 성능인증과 관련하여 시험연구원이 징수할 수 있는 비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장심사를 위하여 출장하는 시험연구원의 심사원 인건비와 출장비

2. 제품검사에 소요되는 시험 또는 성능검사 등의 비용. 다만, 성능검사를 해당업체의 시설을 이용하여 현장에서 실시한 경우에는 해당 수수료의 50%를 감액한다.

3. 인증규격서 제정에 드는 비용. 이때 소요되는 비용은 시험연구원의 규정에 따른다.

4. 성능인증업체가 동일 제품으로 성능인증을 받은 경우와 성능인증업체의 성능인증제품이 2제품이상인 경우, 주된 제품 이외의 나머지 제품은 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비용의 50%를 감액한다.

5. 지방중소기업청장은 제10조제1항에 의한 공장심사시 현장이 국외에 있는 경우에는 전문가 1명 및 지방중소기업청 담당자 1명으로 하여금 국외 현장을 심사하게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심사를 위하여 필요한 여비를 신청인에게 부담하게 할 수 있다.

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심사에 소요되는 비용은 별표 3의 산정기준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공장심사 이전에 신청인이 납부하여야 한다.

17(적합성심사위원회) 지방중소기업청장은 제8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심사와 제23조제1항의 성능인증기간 연장신청의 처리를 위하여 적합성심사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적합성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7인 이내로 구성하고,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 호선으로 선출하며 간사는 지방중소기업청에 소속된 담당 공무원으로 한다.

위원회는 심사의 객관성과 통일성을 위해 5개 분야로 통합하여 지역별로 구성하며, 분야별로 소관 지방중소기업청을 다음 각 호와 같이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1. 기계ㆍ금속 분야 : 서울지방중소기업청

2. 전기ㆍ전자 분야 : 경기지방중소기업청

3. 토목ㆍ건축 분야 : 광주전남지방중소기업청

4. 화공ㆍ섬유 분야 : 인천지방중소기업청

5. 생활용품ㆍ기타 분야 : 대구경북지방중소기업청

1항에 따른 위원회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 중에서 지방중소기업청장이 위촉하며, 위촉된 위원은 인력 풀로 운영한다.

1. 대학()에서 3년 이상 연구경력이 있는 전임강사 이상인 자

2. 국ㆍ공립 또는 공인연구소의 선임연구원급 이상인 자

3. 협회, 조합 등 관련단체의 임원 또는 관계전문가로서 관련분야 지식과 경험이 있는 자

4. 기타 제1호부터 제3호까지와 동등 이상의 자격이 있다고 지방중소기업청장이 인정하는 자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8조의 규정에 의한 적합성심사

2. 23조의 규정에 의한 유효기간 연장에 대한 심사

3. 그 밖에 성능인증을 위한 심사ㆍ검사 및 우선구매 요청 등을 위하여 전문적인 지식이 필요한 경우 지방중소기업청장이 요청하는 사항

지방중소기업청장은 위원회 개최 전에 심사위원에게 신청제품에 대한 자료를 제공하고 적합성심사를 위한 사전질의서 작성을 요청할 수 있다. 심사위원이 사전질의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지방중소기업청장이 사전질의서를 신청인에게 보내 심사를 준비하도록 할 수 있다.

지방중소기업청장은 심사위원과 친족 또는 이해관계가 있는 기업의 적합성 심사에 대해 기피ㆍ회피ㆍ제척할 수 있도록 심사위원에게 사전에 공지하여 심사의 공정성과 객관성이 유지되도록 하여야 한다.

지방중소기업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의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

1. 직무관련 비위사실이 확인된 경우

2.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18조제5항을 위반한 경우

4.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5.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18(위원회 운영 등) 위원회의 구성ㆍ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지방중소기업청장이 따로 정할 수 있으며, 17조제5항에서 정하고 있지 않은 기타 필요한 사항은 지방중소기업청장이 정한다.

위원회의 의결은 적합성심사의 경우 위원들이 성능인증 적합성심사 평가표에 따라 해당제품에 대해 평가한 점수를 평균하여 70점 이상으로 하고, 규격추가의 경우는 심사위원 3분의 2이상이 적합으로 판정하는 것으로 하며, 기타 의결사항의 경우는 위원회 구성원의 과반수 이상이 참석하고 참석위원의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가결한다.

지방중소기업청장은 적합성 심사결과 부적합으로 판정된 경우 중소기업자가 성능인증을 재신청하여 적합성심사를 다시 하는 경우에는 직전 심사위원의 3분의 1이상이 당해 적합성심사에 참여토록 조치하여야 한다.

적합성심사를 한 후 적합성 심사위원에 대하여 전문성과 공정성에 관하여 평가를 실시하여야 하며,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지방중소기업청장이 따로 정한다.

적합성심사위원회 위원장은 간사와 협의하여 심사 안건별로 전공ㆍ경력 등을 고려하여 주심위원을 선정하는 등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하여 위원회를 운영하여야 한다.

간사는 위원장의 위원회 운영을 보좌하고 적합성 심사위원회에 상정할 심사 안건의 중복, 규격추가 및 연장신청 등에 요건에 대하여 다시 한번 더 검토ㆍ확인하여야 하며, 필요시 상정, 보정 또는 반려처리를 할 수 있다.

지방중소기업청의 성능인증 업무관계자 및 제8조에 따른 성능인증 적합성심사, 23조에 따른 성능인증기간 연장신청의 처리 등 심사에 참여하는 위원은 업무상 알게 된 기업, 신청제품, 인증제품 및 기술 등의 영업상 비밀에 해당하는 정보를 외부에 공표하거나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7항에 따라 참여하는 심사위원은 별지 제10호서식의 서약서를 각각 제출하여야 한다.

19(수당) 지방중소기업청장은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위원회 심사에 출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위원장 및 주심위원에게는 수당을 더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소관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5장 성능인증의 연장ㆍ재교부 및 취소 등

20(성능인증의 재신청) 성능인증 신청제품에 대한 성능인증 적합성심사, 공장심사, 성능검사 등의 기준에 미달하여 반려된 제품이 다음 각 호에 해당될 경우 반려통지를 받은 날을 기준으로 3월 이내에 성능인증을 재신청할 수 있다.

1. 공장심사 결과 기준에 미달하여 반려된 후 미달사항을 3월 이내에 보완하고 보완내용에 대한 증빙서류를 첨부한 경우

2. 구매 공공기관이 구매실적 또는 계획이 없음을 통보하여 반려된 후 해당 공공기관이 구매실적 또는 계획이 있음을 통보하여 온 경우

3. 성능인증 신청을 반려할 당시 규격, 조건을 확인한 공공기관과 다른 구매 공공기관을 납품예상기관으로 성능인증을 신청한 경우

4. 삭제

지방중소기업청은 제1항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최대한 신속한 심사를 하여 업체의 편의를 도모하여야 한다.

21(성능인증서의 재교부 신청 등) 성능인증업체가 법 제17조제4항에 따라 성능인증서의 재교부를 신청할 경우 이미 교부받은 성능인증서와 관련 증빙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지방중소기업청장은 법 제17조제4항제2호 및 제3호의 사유로 성능인증서의 재교부 신청이 있을 경우에는 공장심사 및 성능검사를 실시할 수 있다. 다만, 성능검사시 성능인증서의 재교부 신청사유 발생 이후에 제11조제2항의 시험기관 등이 발급한 성능검사성적서가 있을 경우 그 성적서로 대체할 수 있다.

지방중소기업청장은 공장심사 및 성능검사를 실시하여 성능인증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성능인증서를 재교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재교부한 성능인증서의 유효기간은 종전 확인서의 유효기간으로 하되, 발급일자는 최초 발급일자가 아닌 재발급일자를 기재하고 재발급 이력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22(유효기간의 연장신청) 성능인증의 유효기간 연장신청은 성능인증기업이 별지 제7호서식의 성능인증 연장신청서와 별지 제5호서식에 의한 인증기간 동안의 공공기관 판매실적을 작성하여 인증기간 만료 120일부터 60일 전에 제6조제6항에 따른 관할 지방중소기업청에 신청한다. 다만, 8조제1항에 의한 적합성심사 생략 등으로 심사기간을 단축할 수 있는 경우에는 30일 전으로 하며 유효기간 연장 시작일은 이미 발급된 성능인증만료일 다음날로 한다.

법 제16조에 따른 제품 상용화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란 다음 각 호를 말하며,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라 유효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1. 제품상용화 지연으로 제품이 판매되지 못한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

2. 인증 유효기간 연장신청시 기술개발제품으로서 경쟁력이 인정되는 경우

3. 인증 유효기간 종료 시까지 제품의 시장형성이 미흡하여 사장될 우려가 있는 경우

2항에 따라 유효기간을 연장하고자 하는 자는 증빙자료를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 자료의 사실여부에 대한 책임은 성능인증 신청자에게 있다.

23(성능인증기간 연장신청의 처리) 연장신청은 제7조와 동일한 절차를 따르고 지방중소기업청장은 제8조제2항에 따라 성능인증 적합성심사를 생략할 수 있다.

1항에 따라 기간 연장신청에 대한 적합성심사 결과 적합으로 된 경우 공공기관의 규격 확인과 공장심사를 통하여 기간연장 여부를 최종 결정한다.

공장심사는 성능인증 제품의 품질유지 확인 등 사후관리 차원의 현장 확인을 하고, 시험성적서는 최초 성능인증 발급당시 제출 성적서로 대신한다. 다만 당해 성적서가 유효기간이 만료된 경우에는 유효한 성적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1항부터 제3항까지의 연장신청 처리결과 부적합으로 판정된 경우 동일한 성능인증 신청자 및 동일한 규격, 조건의 개발제품에 대하여 중복하여 재신청할 수 없다.

24(사후관리) 지방중소기업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제8조부터 제11조까지의 규정에 의한 성능인증 적합성심사, 공장심사, 성능검사 등 필요한 심사 또는 검사를 실시할 수 있다. 성능검사시 지방중소기업청에서 시험 불가능한 시험항목에 대해서는 시험기관을 이용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시험수수료는 해당 업체가 부담해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을 받은 경우

2. 공공기관, 중소기업, 성능인증제품사용자 등으로부터 제품성능 저하 등으로 이의신청을 받은 경우

3. 사업장의 양도ㆍ양수, 공장이전 등 생산여건이 변동된 경우

4. 기타 지방중소기업청장이 성능인증의 유지ㆍ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5(인증의 취소 등) 지방중소기업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성능인증을 취소하여야 한다. 다만, 인증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로서 개선이 가능하다고 판단할 경우에는 3개월 내의 적절한 기간을 정하여 개선할 것을 명령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 인증을 취소할 수 있다. 이 경우 취소된 제품과 동일제품으로는 재신청할 수 없다.

1. 법 제17조제1항제1호에 해당되는 경우

2. 특허, 실용신안 등 성능인증 대상제품의 신청근거가 취소될 경우

1항에 따라 성능인증이 취소된 경우에는 성능인증서의 유효기간에도 불구하고 제1항 제1호에 해당할 경우에는 성능인증서를 교부받은 날로 소급하여 인증서의 효력이 상실되며, 1항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확인의 효력이 상실된다.

지방중소기업청장은 필요시에 행정절차법 제27조부터 제37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청문을 실시하고 취소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3항에 따라 성능인증을 취소하는 경우에 지방중소기업청장은 해당기업 및 중소기업중앙회에 성능인증의 효력 상실일을 기재하여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이 통지를 받은 중소기업중앙회는 구매정보망의 정보를 삭제하는 등의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26(중복인증 금지 및 인증서 발급) 지방중소기업청장은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이미 발급된 성능인증제품에 대하여 동일한 성능인증 신청자 및 동일한 적용기술, 동일한 규격 또는 호칭에 대하여 중복하여 성능인증서를 발급하여서는 아니된다.

성능인증 신청자 또는 공공기관이 이미 발급된 성능인증서상의 성능검사 규격기준 표기내용에 대한 확인요청이 있을 경우에는 문서로서 확인해 줄 수 있다.

27(성능인증표시의 사용) 성능인증 인증표시(이하 "EPC마크"라 한다)의 사용은 법 제15조 및 규칙 제11조제5항에 따른다.

1항에 따른 EPC마크의 사용기간은 법 제16조에 따른 유효기간에 한한다.

법 제15조제3항에 따라 성능인증을 받지 아니한 자는 제품ㆍ포장 및 홍보물 등에 EPC마크를 표시하거나 이와 유사한 표시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2항 및 제3항의 규정을 위반한 자에 대한 조치는 법 제35조제2항에 따른다.

 

6장 성능보험사업 운영

28(보험계약자 등) 보험계약자는 공공기관에 우선구매 대상 기술개발제품을 생산ㆍ제공하는 중소기업자로서 성능보험계약을 체결하는 자로 한다.

성능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는 자는 공공기관으로 한다.

29(보험가입금액 등) 성능보험의 보험가입금액은 공공기관이 구매하는 해당제품의 가액으로 한다.

성능보험의 담보내용은 우선구매 대상 기술개발제품의 성능저하로 인한 해당 제품의 수리 또는 교체비용으로 한다.

30(성능보험의 운영) 성능보험사업자는 성능보험약관 및 요율을 제정하거나 변경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그 내용을 중소기업청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중소기업청장은 제1항에 의하여 협의되는 내용 중 중소기업자에게 현저하게 불리한 내용이 있을 경우에는 그 내용 및 조건 등의 변경을 요구할 수 있으며, 성능보험사업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우선구매 대상 기술개발제품 인증업체가 공공기관의 우선구매에 참여하기 위하여 성능보험에 가입하는 경우에는 영 제15조제2항제1호의 내용을 가입하고 같은 조 제2항제2호의 내용은 선택적으로 가입할 수 있다.

구매 공공기관은 성능보험 대상제품의 인증 내용 및 보험기간이 구매계약조건 내용 및 하자담보책임기간을 포함하고 있을 경우에는, 성능보험증권 가입으로 하자보증을 면제할 수 있다.

31(성능보험기간) 성능보험기간은 우선구매 대상 기술개발제품 납품일로부터 3으로 한다. 다만, 해당 제품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구매 공공기관과 중소기업자간 협의에 의하여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삭제

32(성능보험증권의 발급 등) 성능보험사업자는 구매 공공기관과 중소기업자간의 계약체결시에 성능보험증권을 발급하며, 우선구매 대상 기술개발제품 인증업체 또는 구매 공공기관으로부터 가입확인 요청이 있는 경우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한 성능보험 가입(예정) 확인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중소기업자가 우선구매 대상 기술개발제품으로 공공구매 입찰에 참가할 경우에는 성능보험사업자는 제1항의 성능보험 가입(예정) 확인서를 계약전에 발급할 수 있다.

33(보험금의 청구 및 사용) 구매 공공기관은 우선구매 대상 기술개발제품의 성능저하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기한을 정하여 해당 중소기업자에게 성능회복에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으며, 중소기업자가 구매 공공기관이 요구한 기한까지 성능회복에 필요한 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성능보험사업자에게 보험금을 청구하여 손해를 보상받을 수 있다.

구매 공공기관은 손해조사 등 보험금 지급과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 성능보험사업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이에 협조하여야 하며, 보험사업자로부터 보험금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우선구매 대상 기술개발제품을 수리하거나 교체하는 비용으로 우선 사용하여야 한다.

34(분쟁의 조정) 중소기업청장은 중소기업자, 성능보험사업자, 구매 공공기관 등 이해관계자 사이에서 분쟁이 발생한 경우에는 그 해결을 위하여 필요한 조정을 할 수 있다.

중소기업청장은 제1항의 이해관계자중 성능보험사업자간의 분쟁조정은 금융감독기구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51조에 따른 금융분쟁조정위원회로 하여금 이를 담당하게 할 수 있다.

중소기업청장은 제1항의 이해관계자에게 분쟁조정에 관한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이해관계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7장 성능검사비 및 원가계산비 지원

35(성능검사비 및 원가계산비 신청ㆍ접수 등) 중소기업이 영 제16조제1항에 따른 성능검사비와 영 제17조제1항에 따른 원가계산비(이하 "지원금"이라 한다)를 지원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6호서식에 따라 구매정보망을 통하여 신청서류를 갖추어 신청을 할 수 있으며 지원금의 신청 및 지급에 관한 업무는 지방중소기업청장이 수행한다.

지원금의 신청 대상제품은 원가계산비의 경우 법 제14조에 따른 우선구매 대상 기술개발제품으로 하고 성능검사비는 법 제14조에 따른 우선구매 대상 기술개발제품 중 성능인증제품으로 한다.

지원금 신청을 위한 제출서류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성능검사비 지원 신청서류는 성능검사비 지원신청서 1, 성능인증서사본 1, 성능검사성적서사본 1, 성능검사비영수증사본 1, 회사명의 입금통장사본 1부로 하고 필요시 별지 제11호서식의 개인신용정보의 제공 및 활용 동의서 1부를 제출한다. 이 때 지방중소기업청장은 정부연구개발지원사업에 참여하여 성공한 결과로서 성능인증을 받은 경우 해당 사업의 최종보고서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2. 원가계산비 지원 신청서류는 원가계산비 지원신청서 1, 우선구매 대상 기술개발제품인증서사본 1, 원가계산용역기관이 발행한 원가계산결과보고서사본 1부 및 원가계산비 영수증사본 1, 회사명의 입금통장사본 1부로 하고 필요시 별지 제11호서식의 개인신용정보의 제공 및 활용 동의서 1부를 제출한다.

지방중소기업청장은 제3항에 따라 접수한 신청서류를 검토하여 보완해야 할 내용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10일 이내의 기간을 지정하여 신청인에게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다만, 신청인이 그 기간 내에 요청한 내용을 보완하지 않거나 신청인 스스로 신청서류의 반려를 요청한 경우에는 신청서류를 반려할 수 있다.

36(제출서류 검토 등) 지방중소기업청장은 업체가 신청한 제출서류를 검토하여 신청서 등의 사실여부, 지원제한사유 등을 확인하여야 하며 필요시에는 해당 발급기관에 직접 확인하여야 한다.

1항에 규정한 지원제한 사유는 다음과 같으며 필요시에는 사실 여부 확인을 위해 별지 제11호 서식에 의한 개인신용정보의 제공 및 활용 동의서를 징구할 수 있다.

1. 신청일 현재 인증이 취소되었거나 부도 또는 휴ㆍ폐업 중인 기업

2. 금융기관의 채무불이행 등으로 불량거래처로 규제중인 기업 및 대표 또는 대표이사

3. 규칙 제10조에 따라 지정한 별표 1의 성능인증 대상제품 중 정부지원사업에 참여하여 성능인증신청시의 성능검사비와 동일하게 비용 지원을 받은 기업

신청인이 허위 또는 부당한 방법으로 비용을 청구한 경우에는 지원금을 반환조치하고 반환조치가 완료된 날로부터 1년간 신청을 제한한다.

37(지원금의 지급 등) 지원금은 제2조제6호 및 제2조제7호 각각에 대하여 연간 2회 이내에서 지원할 수 있고 동일품목에 대해서는 각각 1회만 지원할 수 있다.

1항에 의한 지원금의 지원비율은 소요비용의 50퍼센트 이내로 한다.

지원금 처리기간은 신청일로부터 15일 이내로 한다.

 

8장 기 타

38(이의신청 및 처리) 성능인증 신청결과 및 제20조에 이의가 있는 신청자(이하 이의신청자라 한다)는 이를 입증할 수 있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성능인증 제품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지방중소기업청에 별지 제13호 서식을 제출하여야 한다.

1. 이의신청 사유

2. 세부 설명자료 또는 증거자료 등

지방중소기업청장은 이의신청자(성능인증 신청시 성능인증을 받지 못한 상태에서 동일 제품을 다시 성능인증 신청한 경우를 포함한다)의 이의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적합성심사를 담당한 지방청 등과 협조하여 이의신청 사항에 대하여 검토하고, 그 심의 결과를 이의신청자, 적합성심사를 담당한 지방청 및 중소기업중앙회에 문서로 통보하여야 한다.

지방중소기업청장은 이의신청에 대한 전문가 등의 심의가 필요한 경우에는 성능인증이의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하여 심의할 수 있다. 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은 적합성심사위원회를 준용한다. 다만 필요시에 서면으로 심의위원회를 개최할 수 있다.

이 통지를 받은 중소기업중앙회는 구매정보망의 정보를 수정하는 등의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39(교육) 중소기업청장은 성능인증을 담당하고 있는 공무원에 대하여 직무 및 전산교육을 상ㆍ하반기에 각각 1회 집합실시하여야 한다.

40(재검토 기한) ①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334)에 따라 이 고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201231일까지로 한다.

② 「행정규제기본법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3조에 따른 우선구매대상 기술개발제품 : 201711

2. 6조에 따른 성능인증 대상 및 신청ㆍ접수 : 201711

3. 삭제

 

 

부 칙

 

1(시행일) 이 고시는 201712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23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201771일부터 시행한다.

 

 

 

 

[별표 1]

 

성능인증 대상제품

 

1.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10, 11조에 따라 기술혁신개발사업, 산학연공동기술개발사업에 의하여 기술개발이 완료된 제품

 

2. 특허 및 실용신안을 사업화한 제품

 

3.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14조에 의한 특정연구개발사업, 산업기술혁신 촉진법11조에 따라 산업기술개발사업,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5조에 의한 환경기술개발사업에 참여하여 연구개발이 완료된 제품

 

4.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2조의21항제2호다목의 규정에서 정한 벤처기업이 벤처기업확인 시 평가받은 기술로서 생산하는 제품

 

5. 산업기술혁신 촉진법15조 및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법률33에 따라 우수재활용품으로 인정되어 산업통상자원부 기술표준원장으로부터 우수재활용(GR)마크를 획득한 제품

 

6. 소재부품전문기업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24의 규정에 따라 신뢰성인증(R)을 받은 제품

 

7.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13조 및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시행규칙3조의3에 따른 1등급 품질인증제품(GS)

 

8.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18의 규정에 따라 조달청장이 지정한 우수조달제품

 

9.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15 규정에 따른 기술혁신형 중소기업(Inno-Biz)이 기술혁신형 중소기업확인 시 평가받은 기술로서 생산하는 제품

 

10.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20의 규정에 따라 환경표지인증을 받은 제품

 

11. 산업기술혁신 촉진법16조에 따라 신제품(NEP)으로 인증받은 제품

 

12. 신기술신제품 통합 인증요령 제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술을 이용하여 제조한 제품으로서,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인증기관의 장이 신기술(NET)를 이용하여 제조한 제품임을 확인한 제품

 

13. 산업표준화법11 규정에 따른 한국산업규격(KS)인증을 받은 제품 또는 동법 제27조 규정에 의한 단체표준품질인증제품

 

14.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9에 따른 구매조건부기술개발사업 및 민·관공동투자기술개발사업에 참여하여 기술개발이 완료된 제품

 

15.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32조에 따른 녹색기술인증이 적용된 제품

 

16.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40조에 따른 우수품질제품

 

17. 삭제

 

18.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9에 따른 중소기업 융복합 기술개발사업을 통해 기술개발에 성공한 제품

 

19. 산업융합 촉진법3 24, 동법시행령 30조에 따라 중소기업등의 산업융합 관련 역량 강화를 위해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산업융합품목으로 지정한 제품으로서 중소기업이 생산한 제품

 

20.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제85호 및 공공기관의 개발선정품 지정 및 운영에 관한 기준(기획재정부고시 제2010-33)에 따라 공공기관에서 중소기업과 공동으로 추진한 연구개발 성공제품 중 개발선정품으로 지정된 제품

 

21. ·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8 및 산업통상자원부 성과공유 확인제 운영요령에 의한 성과공유 기술개발과제(공공부문)로 등록되어 기술개발에 성공한 제품

 

[별표2]

공장심사평가표

 

1. 공장심사평가기준

항목 평 가 지 표 평 점 점수
경영
상태
(10)
기업신용평가등급
- 회사채 또는 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일 경우에는 붙임 참조
1 2 3 4 5
CCC+이하
또는 없음
B+ B- BB+ BB- BBB+ BBB- AAA A-
경영자의 기술혁신 추진의지 및 인지도
- 기술개발역량의지, 국내외 시장동향 인식 등
1 2 3 4 5
아주 낮음 낮음 보통 높음 아주 높음
기술
개발
여건
(40)
기술개발 전담조직 유무 2 5 7 10
일반부서와병행 자체전담부서 전담부서 기업부설
연구소
기술개발 인력보유
- (전담인력/상시종업원수)×100
1 3 5 7 10
2%미만 2%이상 5%이상 7%이상 10%이상
R&D 비율
- (기술개발비/매출액)×100
1 2 3 4 5
2%미만 2%이상 5%이상 7%이상 10%이상
기술 인증 보유 NEP, NET, GS, 4 6 8 10
0 1 2 3개이상
특허(전용실시권 포함), 실용신안,
디자인등록 보유
3 4 5
1 2 3개이상
생산및
품질
관리
(50)
ISO9001, ISO14001, 단체표준인증제품, GR, R, 환경표지인증, KS등 공인인증 보유 2 3 4 5
1 2 3 4개이상
성능인증 신청제품 생산에 필요한 설비 보유 현황
- 연구개발 전문기업 등과 생산기업이 지속적인 계약에 의해 위탁생산할 경우에는 위탁공장을 기준
7 11 15
30%미만 70%미만 70%이상
생산기술 축적정도(공장등록 연수 또는 핵심기술자의 당해분야 종사 연수) 3 5 7 10
1년미만 13년미만 35년미만 5년이상
제품생산 방법
- 연구개발 전문기업 등과 생산기업이 지속적인 계약에 의해 위탁생산을 하는 경우에는 직접생산으로 간주
6 10
외주제작 직접생산
성능 및 품질관리 확보체계 등
(정성적 평가 : 10)


가점
(3)
벤처기업, Inno-Biz기업, 내일채움공제, 중소기업특성화고 채용협약기업, 수출기업(최근 3) 1 2 3
1 2 3개이상

* R&D 비율은 전년도 재무제표로 확인(업력 1년미만의 기업은 세무사를 통한 자체 자료로 대체하나 3점을 넘을 수 없다)

* 인력관련 평가지표는 상시종업원수는 고용보험피보험자취득목록 또는 건강보험취득확인서 등으로 학인하고 기술인력 등은 해당 기업의 인사명령 증빙서류로 확인

* 성능인증 신청제품 생산에 필요한 설비보유 및 제품생산 방법확인은 직접생산확인기준을 적용하되, 연구개발 전문기업 등에는 사업자등록증의 주된업종(아래 표 참조)이 연구개발업 또는 연구개발서비스업인 기업, 설계·해석, 시험·분석 등 기술분야별 전문역량을 보유하여 중소기업에게 기술전문 서비스를 전문적으로 제공하는 기술전문기업(ESP) ③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2(정의) 9호의 협업으로 생산부분을 위탁한 기업을 포함

업종별 구분
연구
개발업
물리, 화학 및 생물학 연구개발업
농학 연구개발업
공학 및 기술연구개발업
그 밖에 자연과학 연구개발업
이학공학분야의 업종과 관련되는 융합분야의 연구개발업
연구
개발
지원업
연구개발컨설팅전문업
기술시장조사전문업
특허관리대행 전문업
기술개발투융자, 기술거래 중개 및 알선업
물질성분검사업
구축물 및 제품검사업
연구개발제품디자인업
연구인력 공급 및 교육훈련업
이학공학분야의 업종과 관련되는 융합분야의 연구개발지원업

* 기술개발전담조직 확인은 기업부설연구소 및 전담부서는 산업기술진흥협회(www.koita.or.kr), 기타는 회사조직도

* 기술개발 인력보유, R&D 비율, 생산기술 축적정도(공장등록 연수)의 해당 평가지표 비율이 0%인 경우에는 평점을 0점으로 한다.

* 성능 및 품질관리 체계 등에 대한 확인은 품질관리(시스템, 활동여부 등), 보유기술인력의 수준, 상용화기술개발실적 등 성능·품질유지 및 확보 관련 부분(다만, 각 요소를 합하여 10점 한도 내에서 부여)

- 품질관리(시스템, 활동여부 등) : 07

* 품질관리 시스템 : 시스템·매뉴얼 있음(2), 품질관리 활동 있음(3), [+ ] 동시(7)

- 보유기술인력의 수준 : 25(학사급(2), 석사급(3), 박사급(4), Post-doctor(5))

* 1) 석사 = 학사 + 2년이상 R&D종사, 2) 박사 = 석사 + 3R&D종사, 3) Post-doctor = 박사 + 2R&D종사

- 상용화기술개발실적 : 0~4(1개 부처 2, 2개이상 부처 4)

- 국가R&D사업 참가성공 사례수(5년이내) : 02(11, 2개이상 4)

2. 종합의견


 

3. 면담자 및 심사자

면담자
(업체)
소 속
소 속
직 위
직 위
성 명 () 성 명 ()
심사자 소 속
소 속
직 위
직 위
성 명 () 성 명 ()

< 붙임 >

신용평가등급에 의한 경영상태 평가

(단위 : )
신용평가등급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기업신용평가등급 평 점
AAA
AAA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AA에 준하는 등급)
10
AA+, AA0, AA- A1 AA+, AA0, AA-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A+, AA0, AA-에 준하는 등급)
A+ A2+ A+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에 준하는 등급)
A0 A20 A0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0에 준하는 등급)
A- A2- A-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에 준하는 등급)
BBB+ A3+ BB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에 준하는 등급)
8
BBB0 A30 BBB0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0에 준하는 등급)
BBB- A3- BB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에 준하는 등급)
BB+, BB0 B+ BB+, BB0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 BB0에 준하는 등급)
6
BB- B0 B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에 준하는 등급)
B+, B0, B- B- B+, B0, 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 B0, B-에 준하는 등급)
4
CCC+ 이하 C 이하 CCC+ 이하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CCC+에 준하는 등급)
2

[]

신용평가등급은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4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정보업자가 가장 최근에 평가한 유효기간(유효기간 만료일이 공장심사 신청일인 경우도 인정) 내 회사채(또는 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또는 기업신용평가등급[위의 신용정보업자가 신용평가등급, 등급평가일 및 등급유효기간 등을 명시하여 작성한 신용평가등급 확인서’(이하 등급 확인서라 함)]을 기준으로 평가한다.

공장심사 대상자의 회사채(또는 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및 기업신용평가에 따른 평점이 다른 경우에는 높은 평점으로 평가하며, ‘등급 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최저등급으로 평가한다.

합병한 업체에 대하여는 합병후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으로 심사하여야 하며 합병후의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합병대상업체 중 가장 낮은 신용평가등급을 받은 업체의 신용평가등급으로 심사한다.

[별표 3]

 

공장심사 소요비용 산정기준

 

구 분 금 액
인증심사원 인건비 단가는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엔지니어링사업대가기준의 산업공장분야 고급기술자의
임금을 적용한다


수당산정의 기간은 2(공장심사의 일부를 생략하는
경우에는 1)로 하고, 수당산정의 인원은 2인으로 한다
인증심사원 출장비 공무원 여비 규정에 의한 5급공무원 상당의 여비를
적용한다


출장기간은 공장심사에 소요되는 2(공장심사의 일부를
생략하는 경우에는 1)과 목적지까지의 왕복에 필요한
기간을 적용하고, 출장인원은 2인으로 산정한다

 

[별표 4]

성능인증 적합성 심사표(최초)

 

제 품 명
적 용 기 술 명















(80)
성능
개선도

(20)
(20)
(15)
(10)
(0)
국내 최고수준의 제품 대비 핵심 성능이 크게 향상(30% 이상)
국내 최고수준의 제품 대비 핵심 성능이 다소 개선(10% 이상)
국내 최고수준의 제품 대비 부가적인 성능이 개선
국내 최고수준의 제품 대비 성능개선이 미흡
개선
난이도
(20)
(20)
(15)
(10)
(0)
제품의 동종업계에서 기술 달성이 매우 어려움
제품의 동종업계에서 기술 달성이 보통 어려움
제품의 동종업계에서 기술 달성이 조금 어려움
제품의 동종업계에서 기술 달성에 어려움 없음
발전성
(20)
(20)
(15)
(10)
(0)
향후 지속적인 발전가능성이 큰 제품
향후 지속적인 발전가능성이 다소 있는 제품
현재의 수준에서 제한적인 발전이 가능한 제품
대체품 개발에 의해 더 이상 발전하기 어려운 제품
파급성
(20)
(20)
(15)
(10)
(0)
핵심제품으로 산업전반에 파급이 큰 제품
전문제품으로 적용범위가 한정되어 응용성이 적은 제품
단순개량제품으로 적용분야이외에 응용성이 제한적인 제품
파급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운 제품







(20)
생산/가격
경쟁력
(10)
0% 이하(10), 0%초과 ~ 6%미만(8), 6%이상 ~ 12%미만(6),
12%이상 ~ 18%미만(4), 18% 이상(2)

* 산출식 = (신청제품의 가격 - 기존제품* 가격) / 기존제품 가격 * 100
기존 제품 : 국내 시장에서 점유율이 가장 높은 제품
시장
규모
(10)
(10)
(8)
(6)
(4)
(0)
해외시장 개척이 가능하고 국내 잠재 시장규모도 상당히 큼
수출 잠재성은 낮으나 국내 잠재 시장규모가 상담히 큼
국내 시장규모가 어느 정도 형성 될 수 있음
일부 특정분야에만 사용가능하며 시장규모가 협소함
일정 규모 시장이 형성될 가능성이 매우 낮음
총 점
접수번호 :

 

 

년 월 일

주심위원 : (서명)

[별표 5]

성능인증 적합성 심사표(연장신청)

 

접수번호 :

제품명
적용
기술명

제품
성능
(80)
(61~80)
(41~60)
(21~40)
(0~20)
국내 최고 수준의 제품 대비 제품성능 경쟁력이 매우 높음(30% 이상)
국내 최고 수준의 제품 대비 제품성능 경쟁력이 조금 높음(10% 이상)
국내 최고 수준의 제품 대비 제품성능 경쟁력이 비슷함
국내 최고 수준의 제품 대비 제품성능 경쟁력이 없음
생산/
가격
경쟁력
(20)
0% 이하(20), 0%초과 ~ 6%미만(16), 6%이상 ~ 12%미만(12),
12%이상 ~ 18%미만(8), 18% 이상(4)

* 산출식 = (신청제품의 가격 - 기존제품* 가격) / 기존제품 가격 * 100
기존 제품 : 국내 시장에서 점유율이 가장 높은 제품
가점
(2)
수출실적이 기업 매출의 20% 이상(4), 10%이상 ~ 20%(2)
* 직접 수출에 한함
총점

 

년 월 일

주심위원 : (서명)

[별표 6]

성능인증 적합성 심사표(규격추가)

 

접수번호 :

신 청 제 품 명
최초 인증제품명
적 용 기 술 명
동일 기술 적용
및 동일 성능 여부
그렇다( ) 아니다( )
최초인증제품과
동일 제품 여부
그렇다( ) 아니다( )
심 사 결 과 적합( ) 부적합( )
* 적합은 최초인증제품과 동일기술 적용 및 동일 성능과 동일제품
평가 모두 그렇다일 경우만 해당
년 월 일

 

주심위원 : (서명)

[별지 제1호서식]

(앞쪽)

시험연구원 지정신청서 처리기간
30


명 칭
대 표 자
전화번호
주 소


중소기업기술개발제품 우선구매제도 운영 등에 관한 시행세칙1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성능인증 시험연구원으로 지정을 받고자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중 소 기 업 청 장 귀하



신청인(대표자) 제출서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동의하지않는경우 신청인이직접제출하여야 하는 서류)
수수료
1. 법인 또는 단체 정관
2. 성능인증의 분야 또는 범위를 기재한 사업계획서
3. 인증업무 수행에 필요한 시설설비전문인력기술능력 등에 관한 명세서 및 운용 계획서
4. 인증업무규정
없음 없음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

210mm×297mm(신문용지54g/)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뒤쪽)

신 청 인 처 리 기 관
중소기업청













신청서 작성



접 수




















평 가

















통 보



판 정












210mm×297mm(신문용지 54g/)

[별지 제2호서식]

 



시험연구원 지정서


1. 지정번호 : 제 호


2. 기 관 명 :


3. 소 재 지 :


4. 시험분야 :


5.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15 6항의 규정에 의하여 중소기업기술개발제품 성능인증 시험연구원으로 지정합니다.




년 월 일




중 소 기 업 청 장

210mm×297mm(보존용지120g/)

[별지 제3호서식]

 

 

종합평가보고서

 

 

 

 

 

 

20 . .

 

 

 

 

평가자 : (서명)

 

(서명)

 

(서명)

 

(서명)

 

 

○ ○ 지방중소기업청

( 시 험 연 구 원)

1. 신청제품명(영문)

 

2. 신청업체 일반현황

업 체 명
대 표 자
소 재 지
전화번호
종업원수
자 본 금
주생산품
총 매출
(억원)
(직전년도)
(금년실적, 계획)
총 수출
(백만)
(직전년도)
(금년실적, 계획)
신청제품
매 출
(억원)
(직전년도)
(금년실적, 계획)
신청제품
수 출
(백만)
(직전년도)
(금년실적, 계획)
주거래처
신청제품 주수요처
동종업체


신청제품 인증현황(NEP, NET )
동일 품목 타사제품의 기인증 여부

 

3. 평가 경위

 

신청일자

 

공장심사(심사자, 심사일자)

 

성능검사(검사자, 검사일자)

 

기타 참고사항

4. 제품내용

 

. 제품개요

구 조

작동원리

 

. 제품의 시장성

신청업체 제품의 시장 점유율

 

년 도 매 출 액 국내시장점유율(%)
(금액:천원)
세계시장 점유율(%)
(금액:)
과년도


금년도


차기년도
(예상)



 

제품의 시장성

 

. 동종업계와의 제품기술수준

 

신청제품 국 내 국 외



 

. 신청제품과 관련된 산업재산권 보유 현황

 

구 분 등록번호(일자) 제 목 등록완료여부
특 허


실용신안


 

. 향후 제품의 성장가능성

 

5. 평가결과

성능검사(요약)

공장심사(요약)

 

6. 종합 의견

[별지 제4호서식]

성능보험 가입(예정) 확인서

발급번호 :







상 호
사업자
등록번호

대표자
법인등록번호
주 소
전화번호
성능보험 가입(예정) 내용
계 약 명
(제 품 명)

보험가입금액
보 험 기 간 납품일로부터 년
󰊳 제 출 처


중소기업기술개발제품 우선구매제도 운영 등에 관한 시행세칙32조에 의거 성능보험 가입(예정) 확인서를 발급합니다.


년 월 일
ㅇ ㅇ ㅇ () 대표이사 ()


< 유 의 사 항 >


이 확인서는 성능보험에 가입하였거나, 가입예정에 있음을 확인하는 서류이며, 성능보험의 효력은 성능보험증권이 발급되어야만 발생합니다.


이 확인서의 유효기간은 발급일로부터 30일까지 이며, 유효기간이 경과하면 이 확인서의 효력은 상실됩니다. 다만, 유효기간 내에도 신청인이 계약체결시까지 성능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때에는 확인서의 효력이 상실됩니다.


다음 각호의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이 확인서의 효력은 상실되며, 신청인에 대하여 성능보험이 가입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납품계약 체결시까지 신청인이 성능보험가입 청약을 하지 아니하거나, 보험료 납입 등 성능보험 가입 조건을 충족하지 못한 때


. 신용정보관리규약에서 정한 연체정보, 대위변제대지급, 부도 등에 의한 신용거래정보, 금융질서문란정보 및 공공기록정보로 등록되는 등 신청인의 신용도에 중대한 변경이 있는 때


. 허위자료 제출 등 정당하지 아니한 방법으로 확인서를 발급받은 사실이 확인된 때


. 기타 법령, 규정 등에 의하여 신청자가 성능보험에 가입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된 때

[별지 제5호서식]

 

성능인증제품 판매실적

 

1. 일반현황

업 체 명
대 표 자
소 재 지
전화번호
종업원수
자 본 금
EPC품명
총매출
(억원)
연도

총수출
(백만)
연도









EPC제품
매출(억원)
연도

EPC제품수출
(백만)
연도









기타인증현황
(NEP, NET )

EPC제품
주거래처

성능인증 기간동안 연도별로 작성

 

2. 판매실적

판매연도 판매기관 수 량 금 액(천원) 비 고




















성능인증 기간동안 연도별, 판매기관별로 작성

[별지 제6호서식]

성능검사비(원가계산비) 지원신청서


회사명
대표자성명
사업자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주 소
전화번호
은행계좌
(회사명의)
( 은행)
담당자
전화
핸드폰
이메일



계약번호
성능인증검사비()
제 품 명
신청금액()
유효기간





인증번호
원가계산비()
인 증 명
신청금액()
유효기간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법률 제 19조에 의하여 성능검사비(원가계산비)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
○○지방중소기업청장 귀하



신청인(대표자) 제출서류 담당공무원확인사항
(동의하지 않는 경우 신청인이 직접제출하여야 하는 서류)
수수료
성능인증비 1. 성능인증서사본 12. 성능검사비 영수증사본 1
3. 성능검사성적서사본 14. 회사명의입금통장사본 1
5. 개인신용정보의 제공 및 활용 동의서 1(필요시)
행정정보공동
이용시스템조회
없음
원가계산비 1. 기술개발제품인증서사본 12. 원가계산비영수증사본 1
3. 회사명의입금통장사본 14.원가계산결과보고서 1
5. 개인신용정보의 제공 및 활용 동의서 1(필요시)
1.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

[별지 제7호서식]

성능인증 연장 신청서 처리기간
90
30(절차생략시)


업체명
(대표자)

사업자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주 소
전화번호
공장 소재지
인증번호
인증신제품명
(용도 및 규격, 모델명)

인증유효기간 . . .
. . .
납품예상기관
공장
현황
임원: , 사무직: , 기술직: , 기타: , :
자 본 금 백만원 연간매출액 백만원
연구개발비 연간 백만원 설비자동화율 %
성능
담당
직 위
성 명

자격번호
중소기업기술개발제품 우선구매제도 운영 등에 관한 시행세칙22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성능인증을 연장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지방중소기업청장 귀하



신청인(대표자) 제출서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동의하지않는경우 신청인이직접제출하여야 하는 서류)
공장심사

성능검사
비용
공장심사
비용
성능검사
비용


1. 성능검사 대상제품의 규격 설명서 1(공공기관이 구매가능한 규격 또는 신기술인증제품 등의 규격 시)
2. 성능인증제품의 공공기관 판매실적 1
없음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

[별지 제8호서식]

 

성능인증 적합성심사 종합 의견서

 

접수번호 :

신청제품 제 품 명
제품명
신 청 인 업 체 명
대표자
심의결과 성능인증 참여여부 적합 부적합
부적합한 경우 심의위원의 의견을 종합한 성능인증 참여 부적합
심의위원단 의견서 첨부(첨부)
추가확인
내 용

평가 내용
기술성 및 적용성, 기존제품 대비 성능이 우수한 부분, 제품개발로 인한 절감효과(기술적, 생산적) 등 포괄적 의견 작성











기 타
추가확인(규격등) 사항에 대한 세부사유 기타 심사위원회의 권유 사항 등





 

년 월 일

분과 위 원 장 ()

분과 주심위원 ()

[별지 제9호서식]

 

적합성심사위원회 부적합 의견서

 

접수번호 · 제품명
신청업체명
대표자
접수일자
평가일자
심의결과 성능인증 참여 부적합


부적합사유를 구체적으로 명기(기술적 결함, 안전성결함, 기존제품과 비교 결과 등 해당업체가 수긍 가능한 구체적 의견 제시)





제재내용

 

년 월 일

 

위 원 장 () ()

주심 위원 () ()

심의 위원 () ()

() ()

[별지 제10호서식]

 

서 약 서

 

본인은 ○○지방중소기업청에서 실시하는 성능인증 적합성심사위원회의 심사위원으로서 다음사항을 준수할 것을 서약하며 이를 각서로 제출합니다.

 

1. 성능인증 적합성 심사시 공정하고 객관적인 평가를 하여 중소기업의 기술개발에 일익을 다하도록 한다.

 

2. 동 위원회의 심사위원으로써 과제를 심사하는 동안 품위를 유지하면서 공명정대하게 업무를 처리하고 신청제품 또는 인증제품에 대하여 알게 된 내용을 외부에 공표하거나 누설하지 않는다.

 

3. 심사와 관련하여 취득한 기업의 비밀과 보안사항은 중소기업 기술개발제품 우선구매제도 운영 등에 관한 세칙 제38(비밀유지의 의무)의 규정에 의거 타인에게 절대 누설하지 않는다.

 

20 . . .

 

소 속 :

직 위 :

성 명 : ()

 

○○지방중소기업청장 귀하

[별지 제11호서식]



개인신용정보의 제공 및 활용 동의서




○ ○ 지방중소기업청장 귀하




중소기업 기술개발제품 공공구매확대지원 사업 신청과 관련하여 귀 기관이 본인으로부터 취득한 다음 신용정보는 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23조 규정에 따라 타인에게 제공, 활용시 본인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 정보입니다.


이에 본인은 귀 기관이 다음의 신용정보를 신용정보집중기관, 신용정보업자, 신용정보 제공이용자 등에게 제공하여 본인의 신용을 판단하기 위한 자료로서 활용하거나 공공기관에서 정책자료로 활용하도록 하는데 동의합니다.


* 제공할 정보의 내용
법인 및 개인식별 정보(법인명, 성명, 법인, 생년월일, 주소 등)
본인과 관련된 기업의 재무정보
본인과 관련된 기업의 기타 정보 등




20 년 월 일




회사(법인): ()


동의자(대표자): ()


생년월일(대표자) :


법인등록번호 :


사업자등록번호 :


주 소 :

[별지 제12호서식]

Certificate No.


Certificate of Quality
(Excellent Performance Certification)










Company :
President :
Address :
Product :
Valid Thru :


This certification is in accordance with Article 15 of Act on Facilitation of Purchase of Small and Medium Enterprise-Manufactured Products and Support for Development of Their Markets.








Administrator








Small and Midium Business Administration
Republic of Korea

중소기업기술개발제품 우선구매제도 운영 등에 관한 시행세칙 [별지 제13호서식] <신 설>
성능인증 신청결과[반려 등]에 대한 이의신청서



 

* 중소기업기술개발제품 우선구매제도 운영 등에 관한 시행세칙개정 전문은 중소기업청 홈페이지(www.smba.go.kr)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www.smba.go.kr 법령정보 고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