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제품 구매 운영 규정
조달청 고시 | 제2020-38호 | (2020. 09. 28 ) | 제정 |
조달청 고시 | 제2021-10호 | (2021. 04. 14) | 개정 |
조달청 고시 | 제2021-22호 | (2021. 06. 30 ) | 개정 |
조달청 고시 | 제2021-40호 | (2021. 12. 28 ) | 개정 |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3조에 따른 혁신제품의 공공구매 지원을 위하여 혁신시제품 지정 및 혁신제품 시범구매와 공급, 혁신제품의 지정취소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혁신제품 시범구매"란 영 제33조제4항에 따라 영 제33조제1항에 따른 혁신제품(이하 "혁신제품"이라 한다.)을 구매하여 수요기관에 공급하고, 그 사용 결과를 공개하는 것을 말한다.
2. "혁신시제품"이란 영 제33조제1항제2호 및 이 규정 제16조에 따라 지정된 제품을 말한다.
3. "조달정책심의위원회" 란「조달사업에 관한 법률」제5조에 따른 위원회를 말한다.
4. "공공수요발굴위원회"란 영 제7조제2항제1호에 따른 혁신제품 지정 등을 위한 위원회를 말한다.
5. "혁신성평가 심의회"란 제5조에 따른 혁신시제품 지정 신청 제품에 대한 혁신성평가 등을 위한 심의회를 말한다.
6. "구매업무심의회"란 조달청 「구매사업국 구매업무심의회운영규정」 및 이에 준하는 규정에 따른 심의회를 말한다.
7. "계약심사협의회"란 「조달청 계약심사협의회운영규정」에 따른 협의회를 말한다.
8. "협업체"란 사업을 이행하기 위하여 2개의 업체가 협업계약을 통해 결성한 기업군을 말한다.
8의2. "협업사업"이란 추진기업이 참여기업과 제품개발, 원자재 구매, 생산, 판매 등에서 각각의 전문적인 역할을 분담하여 상호보완적으로 제품을 개발ㆍ생산ㆍ판매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9. "추진기업"이란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해당하는 중소기업자로 협업사업을 주도하여 추진하는 기술보유기업을 말한다.
10. "참여기업"이란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해당하는 중소기업자 또는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제2조제1호에 해당하는 중견기업으로 협업체에 참여하여 협업사업을 수행하는 제조 기업을 말한다.
11. "수요기관"이란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제2조제5호에 따른 기관을 말한다.
12. "수요매칭"이란 혁신제품을 시범사용할 기관을 선정하고, 시범구매 할 제품의 수량과 예산규모를 정하는 것을 말한다.
13. "혁신장터"란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제27조제1항제2호에 따른 혁신제품의 공공구매 지원시스템(ppi.g2b.go.kr)을 말한다.
14. "공공수요 숙성지원"이란 수요기관ㆍ기업ㆍ국민들이 제안한 아이디어 차원의 공공수요를 실행 가능한 수준의 과제로 구체화하는 것을 말한다.
15. "혁신제품 추천위원"이란 기업 또는 제품의 기술력과 시장전망, 제품의 공공조달 수요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영 제33조제1항에 따른 혁신제품 지정 대상을 발굴하고 추천하는 전문가를 말한다.
제3조(총괄기관) 조달청장은 혁신시제품 지정 및 혁신제품 시범구매의 총괄기관장으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행한다.
1. 사업계획 수립
2. 예산확보 및 지원
3. 업무조정 및 협조
4. 혁신성평가 심의회 구성ㆍ운영
제4조(계약심사협의회) 다음 각 호의 사항은 계약심사협의회 심의를 통해 결정한다.
1. 혁신시제품의 지정 및 취소와 관련하여 조달정책심의위원회 또는 공공수요발굴위원회에 상정할 사항
2. 그 밖에 이 규정에서 계약심사협의회에서 정하기로 한 사항 및 계약심사협의회의 심의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사항
제5조(혁신성평가 심의회) ① 조달청장은 혁신시제품 지정 신청 등에 대한 혁신성평가를 위해 해당 분야의 전문가로 구성된 심의회를 구성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운영할 수 있다.
1. 혁신시제품 지정 신청에 대한 혁신성 평가
2. 제37조에 따른 시범사용 결과의 판정
3. 그 밖에 혁신성평가 심의회의 심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혁신성평가 심의회는 혁신시제품 신청 분야별 전문가 9인 내외의 위원(이하 "평가위원"이라 한다)으로 구성한다.
③ 조달청장이 제2항에 따라 평가위원을 위촉할 때에는 분야별 전문기관의 추천을 받거나 「조달청 평가위원 통합관리규정」(이하 "통합관리규정"이라 한다)에 따라 평가위원 관리부서장이 모집ㆍ선발하는 평가위원을 활용할 수 있다.
④ 혁신성평가 심의회 위원의 자격은 통합관리규정 제9조를 따른다 다만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기술분야와 경력 등의 전문성을 검토하여 관계기관의 추천을 받아 모집할 수 있다.
1. 산업계(기업, 업종별 단체 및 민간협회 등 포함)
가. 박사학위 소지자
나. 부장급 또는 이에 상당한 직급 이상인 자
다. 변리사 또는 기술사 등 관련분야의 전문자격증 소지자
2. 학계
가. 2년제 대학 이상에서 조교수 이상의 교수
3. 연구계
가. 정부출연구기관의 관련 분야 연구책임자
나. 정부 부처 별 전문연구기관의 관련 분야 연구책임자
4. 공공기관
가. 평가대상 제품의 구매가 가능한 공공기관의 실무담당자로서 해당 분야의 전문성이 인정되는 자
5. 그 밖에 위와 동등한 전문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로서 해당 분야 관련부처에서 추천받은 자
⑤ 제3항에 따라 조달청장이 위촉하여 평가에 참여하는 평가위원은 공정한 평가와 비밀유지 등을 확약하는 청렴서약서[별지 제1호의서식]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평가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제품의 평가에서 제척되며, 스스로 평가를 회피하여야 한다.
1. 신청자의 경영에 관여하고 있거나 신청제품의 연구개발에 참여한 경우
2. 신청 제품의 특허 등의 변리 사무에 참여한 경우
3.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제한을 받고 있는 위원
4. 신청자의 경영자와 친족관계에 있거나, 그 밖의 사정 등으로 평가에 공정을 기하기 어려운 경우
5. 그 밖에 통합관리규정 제17조제1항 각호에 해당되는 위원
⑥ 조달청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평가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사망, 이민, 퇴직, 본인 고사, 연락 두절, 기본 정보 미제공이나 미흡으로 평가참여가 불가능한 위원
2. 위원 선정 당시 허위사실을 기재한 위원
3. 불성실하거나 불공정하게 평가를 행한 사실이 있는 위원
4. 그 밖에 혁신성평가 심의회 위원으로 활용하기에 적합하지 않거나 통합관리규정 제11조에 해당되는 위원
⑦ 혁신성평가 심의회는 평가위원 5인 이상 출석으로 개의하고, 이 기준에서 특별히 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출석 평가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⑧ 필요한 경우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분야별 평가위원 5인 이상 참여와 참여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⑨ 소관부서의 장은 심의회 위원이 제5항 각호를 위반한 사실을 확인한 경우 평가위원관리부서의 장에게 통합관리규정 제17조제2항에 따라 통보하여야 한다.
제6조(구매업무심의회) 다음 각 호의 사항은 구매업무심의회의 심의를 통해 결정한다.
1. 계약심사협의회에 상정할 사항
2. 제17조에 따른 혁신시제품 심사 및 지정 제외 여부
3. 그 밖에 이 규정에서 구매업무심의회에서 정하기로 한 사항
제7조(시범사용 기관) ① 영 제33조제4항에 따라 조달청장이 시범구매하는 혁신제품을 사용하는 기관(이하 "시범사용기관"이라 한다)은 「물품관리법」상 조달청으로부터 관리전환이나 무상 양여가 가능한 기관일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조달청장은 사업의 목적을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해 시범사용기관의 자격 등을 사업공고에서 별도로 정할 수 있다.
② 시범사용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권한과 책임을 갖는다.
1. 조달청과 제품의 시범사용 수행ㆍ소유권 등에 관한 업무협약체결 및 시범사용 수행에 대한 총괄관리
2. 시범사용 수행에 필요한 인력, 시설, 장비의 확보 및 행정지원
3. 시범사용 수행계획서 및 시범사용 완료보고서 작성ㆍ제출
4. 시범사용 수행과정의 보안관리
5. 시범사용 결과의 활용
6. 시범사용 참여 기업의 부정행위, 시범사용 수행 과정에서의 문제가 발생한 경우 조달청장에게 통보
제8조(전문기관) 조달청장은 혁신시제품 지정 및 혁신제품 시범구매의 효율적 추진과 관리를 위하여 전문기관을 선정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업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1. 기술수요조사 및 구매기관 조사
2. 혁신조달 정책 안내 및 교육, 홍보 등에 관한 사항
3. 혁신제품 발굴 및 혁신수요 제기 활성화를 위한 전문적 지원
4. 사업 계획수립 및 관련 정책연구
5. 시범사용 기본계획서 및 수행계획서 검토에 관한 전문적 지원
6. 혁신제품 지정을 위한 혁신성평가 운영에 관한 사항
7. 사업의 성과분석, 성과의 관리ㆍ활용에 관한 사항
8. 혁신제품의 수출지원에 관한 사항
9. 기관 혁신평가 지표 수립 및 평가업무에 대한 전문적 지원
10. 그 밖에 사업운영 등에 관하여 조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제2장 혁신시제품 지정
제9조(혁신시제품 지정 공고) ① 조달청장은 혁신시제품 지정을 위해 지정분야, 지정대상, 신청자격, 추진일정 등 주요내용을 혁신장터에 공고하여야 한다.
② 조달청장은 혁신시제품 지정을 위해 수요기관으로부터 과제를 공모하여 대상 과제를 정하고, 정해진 과제에 대한 문제해결 제품 공모를 할 수 있다.
③ 조달청장은 제2항에 따른 혁신시제품 지정 공고 전에 수요기관의 제안 요청 사항을 혁신장터에 사전 공개할 수 있다.
제10조(지정 분야 및 대상) ① 혁신시제품 지정 분야는 혁신성장지원 분야와 국민생활문제 해결 분야로 하며 필요한 경우 추가로 정할 수 있다.
② 혁신시제품 지정은 상업적 거래가 없는 제품을 대상으로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 한시적으로 예외사항을 정하여 공고할 수 있다.
③ 제9조제2항의 경우 지정분야는 공공기관이 제안한 과제로 하며, 조달청장은 대상 과제 선정을 위한 ‘전문가 자문위원회’를 구성하여 별표 1의 평가기준에 따라 사전평가를 실시할 수 있으며 계약심사협의회 심의를 통해 지정대상 과제를 확정한다. 다만, 공공수요 숙성지원에 의하여 발굴된 과제는 사전평가를 생략할 수 있다.
제11조(지정신청) ① 혁신시제품 지정 신청을 하고자 하는 자(이하 "신청자"라 한다)는 제9조에 의한 공고에서 별도로 지정한 서식에 따라 작성한 제안서 및 관련서류를 조달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혁신시제품 지정 신청서류는 별표 2와 같다.
③ 조달청장은 제2항에 따라 제출된 서류가 누락되었거나 불명확한 경우에는 기한을 정하여 보완을 요구할 수 있으며, 보완요구 기한까지 제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초 제출된 서류만으로 심사하되 당초 제출된 서류가 불명확하여 평가 또는 심사하기가 곤란한 경우에는 평가 또는 심사에서 제외한다.
④ 신청서류는 제3항에 따른 보완요구 기한까지 신청자가 신청을 철회하는 경우 반환할 수 있으며, 심사에 관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신청자의 동의 없이 내용을 공개하지 아니한다. 다만, 제15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해관계인에 한하여 내용을 열람하게 할 수 있다.
⑤ 신청자는 신청제품에 적용된 특허 또는 실용신안(이하 ‘특허 등’) 권리자(전용실시권자를 포함한다.) 로서 신청 제품의 제조 및 조달 납품에 관한 모든 권한을 보유한 자이어야 한다. 다만,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연구기관의 기술을 직접 사업화하기 위하여 기술이전을 받는 경우에는 제14조에 따른 혁신성평가에서 ‘기술이전 업무협약서’로 대체할 수 있으나, 제16조에 따른 심사 및 지정 전까지 특허 등의 권리(전용실시권 또는 통상실시권 포함) 등록을 완료하여야 한다.
⑥ 제5항의 특허 등의 등록권리자는 법인의 경우 법인명으로, 개인사업자의 경우는 대표자명으로 등록되어 있어야 하며, 적용기술의 권리자가 공동권리자이거나 제5항에 따른 통상실시권의 경우 동일 특허 등에 복수의 권리자가 있을 경우 약정서[별지 제2호의서식]를 제출하여야 한다.
⑦ 신청자는 이미 지정된 혁신제품과 우수조달물품, 우수공동상표 물품 (이하 "우수조달물품 등"이라 한다.) 및 다수공급자 계약 물품과 동일한 용도의 제품(세부품명번호 동일)이라도 새로운 적용기술이 추가되거나 다른 특성이 있는 경우에는 혁신시제품 지정 신청을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기 지정 또는 계약 제품과 신청제품과의 특성을 비교한 기술ㆍ성능 비교표[별지 제3호의서식]를 제출하여야 한다.
⑧ 혁신시제품 지정 신청을 하기 위해서는 해당 시제품에 대하여 조달청 입찰참가 자격 등록과 함께 목록정보시스템에 목록화 요청을 하여 물품목록번호를 부여받아야 한다. 다만, 혁신시제품 지정 신청 전 물품목록번호를 부여받지 못한 신청제품이라도 제14조에 따른 혁신성평가 대상에는 포함하고, 혁신성평가를 통과한 후에도 물품목록번호를 부여받지 못한 경우에는 제16조에 따른 심사 및 지정 대상에서 제외한다. 이 경우, 신청자는 물품목록번호를 부여받은 후 심사를 신청할 수 있다.
⑨ 제9조의 혁신시제품 지정 공고에 따른 지정대상 또는 신청자격[특허 등의 등록, 상용화 여부 등]을 판단하는 기준은 혁신시제품 지정 신청서 접수마감일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다만, 제9조에 따른 공고에서 달리 정할 수 있다.
제12조(협업승인 등) ① 조달청장은 [별지 제4호의서식]에 따라 협업승인신청을 한 협업체에 대하여 협업 승인을 할 수 있다.
② 조달청장은 제1항에 따른 협업 승인 또는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제39조의2에 따른 협업 승인을 받은 협업체가 생산한 제품에 대하여 혁신시제품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③ 협업체로 혁신시제품을 지정받은 업체와 수의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계약상대자는 추진기업이 되며, 추진기업은 혁신시제품 구매 계약에 대한 모든 책임을 진다.
④ 제2항에 따라 협업체로서 혁신시제품으로 지정을 받은 추진기업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4호의2서식]에 따라 협업 변경 승인을 신청할 수 있다.
1. 참여기업이 폐업ㆍ부도, 부정당제재 등으로 인하여 혁신 시제품 생산ㆍ공급을 지속할 수 없는 경우
2. 협업체 간 협약계약서 내용의 변경 등이 있는 경우
3. 그 밖에 혁신시제품 생산 등과 관련하여 협업체의 유지가 곤란한 경우
⑤ 제4항에도 불구하고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제39조의2에 따라 협업계획의 변경 승인을 받은 협업체는 확인서의 제출로 그 신청을 갈음할 수 있다.
제13조(사전검토) ① 조달청장은 제11조에 따라 신청된 서류의 구비요건, 신청자의 자격조건 등에 대한 사전검토를 실시하여 혁신성평가 대상 여부를 결정한다.
② 조달청장은 사전검토에서 탈락한 신청에 대하여는 신청자에게 탈락 여부 및 사유를 통보할 수 있다.
제14조(혁신성평가) ① 조달청장은 제11조제1항에 따라 제출된 제안서의 평가를 위해 제5조에 따른 혁신성평가 심의회를 구성하여 제13조에 따라 사전검토를 통과한 제안서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혁신성평가는 제9조에 따른 공고에서 제시된 지정분야 또는 상품의 용도, 적용기술 등을 고려하여 별표 3에 따른 산업기술분류체계로 분류하여 분야별로 진행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혁신성평가는 별표 4, 별표 4의2에 따라 평가하되, 혁신적합성 및 개발완성수준의 적합여부 항목부터 심사하여 적합판정을 받은 경우에 한하여 항목별 심사를 실시한다.
④ 혁신적합성 및 개발완성수준의 적합여부는 세부항목별 평가위원 2/3 이상이 적합하다고 인정하여 적합판정을 받은 경우로서 항목별 심사 합산점수가 70점(평가위원이 평가한 점수 중 최고ㆍ최저 점수를 제외하고 평균한 점수)이상인 경우 혁신성평가를 통과한 것으로 보며 제16조에 따른 심사대상이 된다.
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혁신성평가를 면제할 수 있다.
1. 「산업융합 촉진법」,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 「금융혁신지원 특별법」,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에 의한 임시허가 또는 실증특례 제품
2. 「과학기술기본법」등 관계 법령에 따른 연구개발 사업을 추진하는 기관의 장과 조달청장이 공동으로 시행한 기술개발 지원 사업결과 성공한 제품
3. 혁신제품 추천위원이 추천한 제품 중 조달청장이 따로 정한 기준에 따라 선정된 제품
⑥ 동일 제품(물품식별번호 기준)의 지정신청이 다시 있는 경우에는 전회(前回)차 심사 점수와 그 내용, 제품의 실질적 기술 개선사항 등을 고려하여 평가할 수 있다.
⑦ 신청 제품이 이미 지정된 혁신제품, 우수조달물품 등 또는 다수공급자계약 물품과 동일 세부품명일 경우 혁신성평가에서 기 지정되거나 계약된 규격을 참고할 수 있다.
제15조(신청제품에 대한 이해관계인의 의견제출) ① 조달청장은 혁신시제품 지정 심사에 참고하기 위하여 혁신시제품 지정 신청규격서와 혁신성평가 통과 여부를 일정기간 동안 조달청 인터넷 홈페이지 및 혁신장터에 심의 예정공고를 실시하여, 이해관계인이 [별지 제5호의서식]에 따라 의견을 제출하도록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의견을 제출하는 자는 이해관계를 소명하여야 하며, 조달청장은 그 소명이 부족한 경우 제출된 의견을 반려할 수 있다.
③ 조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의견을 해당 신청자에게 통보하고, 소명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
④ 조달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제출된 의견이나 소명은 제16조에 따른 심사과정에서 참고할 수 있으며, 제출된 의견에 대한 설명 또는 자료 등이 필요한 경우 해당 이해관계인에게 이를 요구할 수 있다.
제16조(심사 및 지정) ① 조달청장은 제14조에 따라 혁신성평가를 통과한 심사 대상의 혁신시제품 지정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계약심사협의회 심사를 거쳐 조달정책심의위원회 또는 공공수요발굴위원회에 혁신제품 지정 심의안을 상정하여야 한다.
② 조달청장은 계약심사협의회 심사에 앞서, 심사 대상에 대하여 생산현장 실태조사 및 기업면담을 실시할 수 있고, 필요한 경우 조달품질원 또는 각 지방조달청에 생산현장 실태조사 및 기업 면담을 의뢰할 수 있으며, 생산현장 실태조사 및 기업 면담 결과는 [별지 제6호의서식]에 따른다.
③ 조달청장은 심사안을 상정할 때 제14조제4항에 따른 혁신성평가 결과를 계약심사협의회에 제공하여야 하고, 제2항에 따른 생산현장 실태조사 및 기업면담을 실시한 경우에는 생산현장 실태조사 및 기업면담 결과도 함께 제공할 수 있으며, 제14조제5항에 따른 혁신성평가 면제 제품은 [별지 제7호의서식]에 따른 조달적합성 검토의견서를 제공할 수 있다.
④ 계약심사협의회는 상정된 심사안에 대하여 지정대상 및 지정제외 대상 여부, 혁신시제품으로서의 적합성 및 파급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조달정책심의위원회 또는 공공수요발굴위원회에 상정할 심의대상을 결정하여야 한다.
⑤ 조달정책심의위원회 또는 공공수요발굴위원회는 제4항에 따라 조달청장이 상정한 제품을 심의하여 혁신제품으로 지정한다.
제17조(심사 및 지정 제외) 조달청장은 혁신시제품 지정 신청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제16조에 따른 지정에서 제외할 수 있다. 다만, 제15조에 따른 의견제출 등 그 이전 단계에서 해당사실이 확인된 경우에는 사전검토, 혁신성평가대상, 심사대상 등에서 제외할 수 있다.
1. 혁신시제품 지정 신청 관련 서류를 위조ㆍ변조하거나 허위서류를 제출한 경우
2. 휴ㆍ폐업, 부도, 파산 상태에 있는 업체인 경우
3. 부정당업자 제재 중인 업체인 경우
4. 우수조달물품 등 또는 다수공급자 계약을 체결한 물품 및 서비스와 동일 제품(물품식별번호 동일)인 경우
5. 신청제품이 이미 시중에 판매되고 있거나, 해당 업체가 시중에 판매하고 있는 상품과 동일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6. 기 지정된 혁신제품과 동일 제품(물품식별번호 동일)인 경우
7. 동일 제품(물품식별번호 동일)으로 4회 이상 혁신성 평가에서 탈락한 경우
8. 그 밖에 계약심사협의회에서 혁신시제품으로 부적합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제18조(지정결과 통보 및 지정증서 교부) ① 조달청장은 혁신시제품 신청에 대한 혁신성평가 및 혁신시제품 지정 결과를 신청자에게 통보하고 별도 공지 한다. 이 경우 심사에서 탈락한 신청자에 대하여는 탈락 여부 및 사유를 통보할 수 있다.
② 혁신시제품으로 지정된 제품에 대하여는 신청자에게 [별지 제8호의서식]의 지정 인증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협업체의 경우 지정 인증서는 추진 기업에만 교부하며, 지정 증서에 참여기업으로 표시된 기업에 대하여는 협업체로서만 지정 효력을 인정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지정인증서를 교부한 때에는 혁신시제품의 지정내용을 조달청 인터넷 홈페이지 및 혁신장터에 게재하여야 한다.
제19조(적용기술 등 유지) ① 혁신시제품 지정기업은 혁신시제품 지정 심사 당시 적용기술에 대한 권리, 규격 등 제반사항에 대해 혁신시제품 지정기간이 종료할 때까지 유효하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② 혁신시제품 지정기업은 적용기술 또는 적용기술의 권리에 대하여 변동사항이 발생하거나 관련 법규의 제ㆍ개정 등으로 변경하여야 할 경우에는 해당 사유가 발생한 날로 부터 7일 이내에 소관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적용기술에 대한 권리가 유지되어 혁신시제품 지정 효력에 영향이 없는 경우
2. 적용기술에 대한 권리 등이 최초 지정 당시 명기되었던 유효기간에 따라 만료된 경우
③ 조달청장은 제2항과 관련하여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제20조(이의신청 및 처리) ① 혁신시제품 지정, 심사결과 등에 이의가 있는 이해관계인은 [별지 제5호의서식]의 의견서를 작성하여 소관부서에 제출할 수 있다.
② 소관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이 접수된 때에는 접수일부터 30일 이내에 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연장이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30일 이내에서 연장할 수 있다.
③ 소관부서의 장은 제2항에 따라 이의신청을 처리하는 경우에는 이의신청 대상이 된 당사자에게 소명제출 기회를 부여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에 따라 처리할 필요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혁신성평가 심의회 또는 계약심사협의회의 심사를 거쳐야 한다.
1. 기술의 혁신성 등을 판단할 필요가 있는 경우 : 심사위원 5인 이상으로 구성된 혁신성평가 심의회가 [별지 제9호의서식]에 따라 심사하되 심사 결과는 지정 취소ㆍ유지ㆍ규격서 보완 및 판정 유보 등으로 한다.
2. 제1호에 따른 심사결과가 명백하게 인정되지 않는 경우 : 계약심사협의회
④ 이의신청에 대한 심사결과는 제18조제1항에 따른 혁신시제품 지정결과 통보 절차에 준하여 처리한다.
제21조(규격 검토 등) ① 조달청장은 혁신시제품의 지정 전에 해당 기업이 작성한 사전규격서를 검토한 후 해당 기업과 합의하여 제22조에 따른 혁신장터에 등록할 규격서를 확정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규격서 확정 전에 조달청장은 지정 심의대상 혁신시제품이「산업 표준화법」에 따른 표준 규격과 동등 이상이 되도록 요구하거나 제안서에 제시한 혁신성이 명시적으로 나타나도록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③ 혁신시제품 지정 후 제1항에 따른 확정 규격서에 대한 변경이 필요한 경우 조달정책심의위원회 또는 공공수요발굴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조달청 계약심사협의회를 통해 결정할 수 있다.
1. 규격서의 경미한 사항의 변경
2. 관련 공인 품질기준 등의 변경에 따라 변경내용 반영이 필요한 경우
3. 성능 보완 등을 통해 기 등록 규격을 상향된 규격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제22조(혁신장터 등록) ① 조달청장은 제16조에 따라 지정된 혁신시제품을 혁신장터에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정보 공개 전에 신청자와 협의하여 공개 범위를 결정할 수 있다.
② 혁신시제품의 지정기간은 지정ㆍ고시된 날로부터 3년까지로 한다. 다만, 지정대상 제품에 적용된 특허 등의 전용실시권 또는 통상실시권 허용 기간이나 제14조제5항에 따른 임시허가 또는 실증특례 기간 등이 정해져 있는 경우는 3년 이내에 정해진 기간까지로 하며, 이 경우 지정기간내 연장사유가 발생하면 전체 지정기간 3년 이내에서 연장할 수 있다.
제23조(지정 취소) ① 조달청장은 지정된 혁신시제품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1. 지정된 혁신시제품이 최초 지정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
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3. 그 밖에 지정을 받은 자가 해당 혁신시제품에 대하여 조달업무의 공정한 집행 또는 계약의 적절한 이행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
가. 휴ㆍ폐업, 부도, 파산 등이 확인된 경우(다만, 법원에 의한 회생절차가 개시된 때에는 회생절차의 종료 결과에 따라 결정)
나. 혁신시제품이 품질ㆍ안전성 관련하여 사망사고, 부상사고 등 인명사고가 발생하거나 신뢰를 훼손시킨 경우
다. 해당 혁신제품의 시범사용과 관련하여 지정기간 중에 2회 이상 또는 제재 기간의 합이 6개월 이상의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은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혁신시제품 지정을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 대상기업에게 의견제출 기회를 부여하여야 하며, 계약심사협의회 심사를 거쳐 조달정책심의위원회 또는 공공수요발굴위원회 심의를 통해 취소 여부를 최종 확정한다.
③ 조달청장은 제2항에 따라 혁신시제품 지정을 취소한 경우 혁신장터를 통하여 해당 내용을 공고하여야 한다.
제3장 혁신제품 시범구매 및 시범사용
제24조(시범구매 대상) ① 조달청장은 공공구매 초기판로 지원 및 공공서비스 개선촉진을 위하여 제2조제1호에 따른 혁신제품 시범구매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시범구매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제외 판단 기준일은 제1호에서 제7호까지는 제25조에 따른 수요조사 시작일 전일로 하고, 제8호는 시범구매 계약체결일로 한다.
1. 이미 시범구매 계약 진행 중이거나 계약체결된 제품인 경우(영 제33조제5항에 따른 타 부처 시범구매 포함) 다만, 제9조제2항에 따라 혁신시제품으로 지정된 후 과제를 제안한 수요기관이 시범사용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2. 혁신장터에 등록되지 않았거나, 제24조의2에 따른 시범사용 기본계획서가 제출되지 않은 제품인 경우
3. 4회 이상 수요조사를 실시하였으나, 시범사용을 신청한 수요기관이 없는 제품인 경우
4. 이미 시범구매 계약 진행 중이거나 계약 체결된 제품과 동일 기업의 동일 세부품명인 경우(영 제33조제5항에 따른 타 부처 시범구매 포함)
5. 이미 지정된 우수조달물품 등 또는 다수공급자계약 등을 체결한 물품 및 서비스와 동일 제품(물품식별번호 동일)인 경우
6. 혁신제품 지정 전 이미 상용화가 이루어졌다고 판단되는 제품인 경우
7. 혁신제품 지정기업(이하 "지정기업" 이라한다.)의 사정으로 시범사업 수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8. 지정기업이 부정당업자 제재중인 경우
9. 그 밖에 중대한 사정변경이 있어 구매업무심의회에서 시범구매 대상으로 부적합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② 조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구매대상 제품을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해당하는 중소기업이 국내에서 제조한 제품(지정서에 명시된 협업 포함)으로 제한한다. 다만, 제9조제2항에 따른 지정제품 또는 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 등 긴급을 요하는 경우로서 계약심사협의회에서 의결한 제품은 중소기업으로 제한하지 아니한다.
③ 조달청장은 수요매칭을 할 때 사업예산을 고려하여 필요한 경우 시범구매 대상 혁신제품의 우선순위를 정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른 혁신제품 시범구매 대상의 우선순위는 영 제33조제1항 각 호의 혁신제품 지정을 위한 혁신성평가 점수 또는 「혁신제품 지정 및 구매촉진 등에 관한 규정」제10조제2항에 따라 각 기관의 장이 조달청장에게 통보한 우선순위로 갈음할 수 있다.
⑤ 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른 우선순위는 구매업무심의회에서 결정한다.
제24조의2(시범사용 기본계획서 제출) 조달청장은 지정기업으로부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시범사용 기본계획서를 제출받아 검토하고 필요한 경우 해당기업에게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1. 혁신제품명 및 규격 등 제품 설명자료 및 기업정보
2. 혁신제품 규격서에 명시된 혁신성을 검증하기 위해 필요한 적정수량(산정근거 포함), 수행항목 및 방법 등을 기재한 시범사용계획
3. 혁신제품의 예상 수요기관 범위
4. 시범사용기관 협조사항 등
제25조(시범사용 수요조사 및 신청) ① 조달청장은 제24조에 따른 시범구매 대상 혁신제품에 대하여 매 분기마다 혁신장터를 이용하여 수요기관을 대상으로 시범사용 신청을 받을 수 있다. 다만, 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 등 긴급을 요하는 경우 별도로 수요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수요조사를 위하여 조달청장은 제24조의2에 따른 시범사용 기본계획서 및 규격서, 시범사용신청서, 체크리스트가 포함된 서약서 양식을 혁신장터에 게시한다.
③ 수요기관의 장은 시범사용 희망제품을 신청하기 전에 제2항에 따라 조달청장이 제공하는 시범사용 기본계획서 등에 대하여 숙지하고 다음 각 호의 내용이 신청서에 포함되도록 하여야 한다.
1. 시범사용 필요성 및 시범사용 종료 후 추가 구매로의 연계성
2. 지정기업과 협의한 시범사용 목적 적합성 및 실증 가능 여부(설치가능여부, 적정 시범사용 수량, 지원금액외의 비용분담 및 협조사항 등)
3. 여러 제품을 신청할 경우 시범사용 우선순위
4. 제26조 제1호에서 제5호까지 해당 여부
④ 제3항의 시범사용 신청을 위하여 수요기관의 장은 추가 자료가 필요한 경우 지정기업에게 이를 요청할 수 있다. 지정기업은 수요기관의 장이 요청할 경우 추가 자료를 제공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수요기관에게 별도의 제품 설명회 등을 실시할 수 있다.
⑤ 수요기관의 장은 아래 사항을 확인하고, 제2항에 따른 시범사용 신청 관련 서류를 수요조사 신청 기한 내에 혁신 장터를 통해 제출하여야 한다.
1. 지정기업과 제3항제2호 관련 협의가 완료되었는지의 여부
2. 제2항에 따른 체크리스트가 사실과 다르지 않게 작성되었는지의 여부
제26조(수요매칭 배제기준) 조달청장은 수요매칭 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시범사용 기관 선정에서 배제할 수 있다.
1. 신청기관의 기관장(신청기관이 지방자치단체인 경우 해당 지방의원을 포함한다)과 지정기업 대표자가 친인척 그 밖의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2. 시범사용 신청일로부터 최근 5년 이내 신청기관과 지정기업이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제2조제5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의 지원사업 등에 공동으로 참여한 적이 있는 경우. 다만, 신청기관이 시행하는 연구개발사업 등에 지정기업이 공모절차를 통해 참여하여 자금을 지원받은 경우는 예외로 한다.
3. 제35조제2항이 정한 사업참여 배제 기간 중에 있는 신청기관인 경우
4. 시범사용과 관련하여 신청기관 재직자가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제21조부터 제24조에 해당하는 경우
5. 제27조제4항에 따른 시범사용신청서 평가 점수가 평균 30점 미만인 경우
6. 그 밖에 시범사용의 공정성에 영향을 줄 수 있어 구매업무심의회에서 배제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제27조(수요매칭) ① 조달청장은 제25조에 따른 시범사용 수요조사 및 제26조에 따른 시범사용 신청기관 검토를 종료하면 계약심사협의회 심사를 거쳐 수요매칭을 하여야 한다.
② 조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수요매칭을 할 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시범사용 기관 및 제품별ㆍ기관별 사업예산 규모를 정한다. 이 경우 제품별 시범사용 기관은 최대 5개 기관을 초과할 수 없으며, 신청기관이 복수의 혁신제품을 신청하여도 기관별 제품 매칭은 1개로 제한한다. 다만, 제7항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품별 시범사용 기관과 기관별 매칭할 수 있는 제품수를 제한하지 아니한다.
1. 혁신제품의 시범사용을 통한 검증항목 실증에 필요한 적정 기관수 및 기관별 적정 배정수량
2. 시범사용 대상 혁신제품에 대한 수요 확장성 및 해당 사업예산
3. 해당 심의가 있는 회계연도 내에 선정된 기관의 소재지를 고려한 지역 간 균형
4. 제7항에 따라 우대하는 사항 및 제8항에 따라 불리하게 대우하는 사항
5. 혁신제품 간 시범구매 규모의 형평성 등 그 밖에 고려사항
③ 특정 혁신제품에 다수의 기관이 시범사용을 신청하여 제품별 적정 시범사용 기관 수 또는 사업예산을 초과하였을 경우 해당 신청기관이 제출한 시범사용신청서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평가하여 고득점 순으로 시범사용 기관을 선정할 수 있다.
1. 시범사용 대상 혁신제품의 수요 필요성
2. 시범사용 목적 및 기대효과의 명확성
3. 시범사용을 통한 핵심 검증항목의 수행 적합성
4. 시범사용 대상 혁신제품에 대한 수요 확장성
5. 시범사용신청서 작성의 충실도
6. 시범사용 신청 수량의 적정성
7. 그 밖에 조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④ 제3항에 따른 평가는 구매업무심의회 구성원 중 3분의2 이상의 위원이 [별표5]의 서식에 따라 평가하고, 각각의 득점을 산술평균하는 방법으로 실시한다.
⑤ 조달청장은 수요매칭 심의과정에서 혁신제품의 단가를 고려하여 필요한 경우 제품 당 예산배정 기준금액 한도를 조정할 수 있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도 불구하고 제9조제2항에 따른 지정제품은 과제를 제시한 수요기관에 시범사용 우선순위가 부여된다. 이 경우 해당 수요기관의 장은 제14조제4항에 따른 혁신성평가 점수 상위 업체 순으로 업체 제안 내용에 대한 추가협상을 실시할 수 있으며, 협상이 성립하면 시범사용기관으로 선정된 것으로 본다.
⑦ 조달청장은 수요매칭 심의과정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신청기관을 우대할 수 있다.
1. 전년도 혁신조달 관련 기관평가에서 최우수 등급을 받은 기관
2. 탄소중립, 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 등 주요 정책 관련 사업의 추진에 사용할 목적으로 시범사용을 신청한 기관
3. 제25조제3항제1호에 따라 시범사용 후 추가 구매로의 연계 가능성이 높은 기관
⑧ 조달청장은 수요매칭 심의과정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신청기관을 불리하게 대우할 수 있다.
1. 해당 심의가 있는 회계연도에 1회 이상 시범사용 기관으로 선정된 기관 (다만, 제7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2회 이상 시범사용 기관으로 선정된 기관)
2. 시범사용기관의 사정으로 사업수행이 불가능하여 선정 취소되거나 시범사용기관이 변경된 사례가 있는 경우
3. 시범사용 수행 완료 후 해당제품의 소유권 이전을 거부한 사례가 있는 경우, (다만, 제40조3항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제품을 회수한 경우는 제외)
4. 시범사용기관의 사정으로 시범사용수행계획서의 내용(수량, 설치비 분담 등)이 변경된 사례가 있는 경우
5. 그 밖에 시범사용기관이 협조하지 아니하여 시범사용수행이 원활하게 진행되지 않았다고 판단된 사례가 있는 경우
제28조(협약의 체결) ① 조달청장은 제27조에 따라 수요매칭이 이루어지면 1개월 이내에 시범사용기관의 장과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1. 시범사용 제품명, 사용 계획서 작성에 관한 협조사항
2. 시범사용 수행을 위한 인력, 시설, 장비 및 행정지원
3. 시범사용 수행 결과의 보고 및 관리에 관한 사항
4. 성과물의 귀속ㆍ활용 및 자산 이전에 관한 사항
5. 협약의 변경 및 해약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사업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조달청장은 제1항에 따라 협약을 체결하는 데 필요한 서류를 시범사용기관의 장에게 제시하여야 하며, 시범사용기관의 장이 정당한 사유 없이 시범사용 희망 통보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협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조달청장은 해당 제품의 계약 절차를 중지할 수 있다.
③ 조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협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협약의 내용을 변경하거나 계약 절차를 중지할 수 있다.
1. 시범사용기관의 장이 협약의 내용을 변경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요청한 경우
2. 지정기업이 사업의 참여를 포기하여 구매가 불가능한 경우
3. 시범사용기관의 시범사용 목적과 혁신제품의 목적이 부합하지 않아 사업수행이 불가능한 경우
4. 지정기업의 납품이행 능력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5. 그 밖에 사업이 현저히 불가능할 경우
제29조(시범사용 수행계획서) ① 조달청장은 제28조제1항에 따라 협약이 체결된 혁신제품에 대해서 협약체결일로부터 7일 이내에 시범사용 기관 및 지정기업에게 [별지 제10호의서식]에 따른 시범사용 수행계획서 작성을 요청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시범사용 수행계획서 작성 요청을 받은 시범사용 기관은 지정기업과 협의하여 규격서와 제24조의2에 따른 시범사용 기본계획서를 바탕으로 요청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한 시범사용 수행계획서[별지 제10호 서식]를 작성하여 조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혁신제품명, 기업정보, 시범사용기관 정보, 책임자 등
2. 혁신제품 규격서에 명시된 혁신성을 검증하기 위한 수행항목 및 방법
3. 시범사용 장소, 매칭수량 및 금액, 시범사용 세부일정, 결과제출물 등을 포함한 시범사용계획
4. 시범사용기관과 해당 지정기업 협의사항 등
③ 조달청장은 제2항에 따라 접수된 시범사용 수행계획서를 검토한 후 이를 승인하고 확정한다.
④ 조달청장은 필요한 경우 시범사용 수행계획서의 보완을 요구하거나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⑤ 시범사용기관의 장과 계약상대자는 제30조에 따른 시범구매 계약 후 수행계획서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 변경된 수행계획서를 조달청장에게 제출하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30조(구매계약) ① 조달청장은 제29조제3항에 따라 시범사용 수행계획서를 확정하고 혁신제품 시범구매 계약을 체결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계약 체결을 위하여 조달청장은 계약상대자에게 가격자료 등 계약체결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 없이 자료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에는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31조(대금지급) ① 조달청장은 시범사용 결과의 성공여부와 관계없이 계약 대금을 지불 할 수 있으며, 물품대 및 시범사용 비용으로 나누어 지불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시범사용 비용은 물품대의 15% 이내에서 지불할 수 있다. 다만, 물품의 특성상 시범사용 비용이 물품대의 15%를 초과하는 경우는 구매업무심의회 심의를 통해 허용 여부를 결정한다.
제32조(계약의 해제ㆍ해지 등) ①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혁신제품에 대한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ㆍ해지할 수 있다.
1. 영 제33조제9항에 따라 혁신제품 지정이 취소된 경우
2. 관계법령 또는 계약조건에서 정한 해제 또는 해지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다만,「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11조제6항에 따라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는 경우에는 해당 시범구매 대상 시제품 계약과 동일한 세부품명의 직접생산위반 행위로 직접생산 확인이 취소된 경우에 한한다.
3. 계약상대자가 제출한 가격자료가 위조 또는 변조되었거나 허위 서류 제출 등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제출된 경우
4. 납품한 혁신제품의 품질ㆍ성능 불량, 시범사용수행 과정에서의 불성실ㆍ비협조 등 계약상대자에게 책임이 있는 사유로 혁신제품에 대한 시범사용을 정상적으로 진행할 수 없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계약의 해제 ㆍ해지는 손해배상의 청구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제33조(시범사용 수행의 중간점검) ① 계약담당공무원(검사공무원 및 점검공무원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혁신제품에 대한 시범사용수행의 적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시범사용 진행상황에 대한 중간점검을 실시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 및 시범사용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② 조달청장은 필요한 경우 시범사용 수행의 중간점검을 조달품질원 또는 각 지방조달청에 의뢰할 수 있다.
제34조(시범사용 성실이행의 의무) 계약상대자 및 시범사용기관의 장은 시범사용 기간 동안 성실히 시범사용을 수행해야 한다.
제35조(사업참여 제한) ① 조달청장은 계약상대자가 시범사용 과정 전반을 불성실하게 이행하여 시범사용 수행계획서에 따른 시범사용을 진행할 수 없거나 제품 하자에 따른 시정조치 등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제3항에 따른 결정일로부터 3년간 혁신제품 시범구매 사업 참여를 배제할 수 있다.
② 조달청장은 시범사용 기관의 장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이 시범사용을 불성실하게 수행한 것으로 판단하는 경우 제3항에 따른 결정일로부터 3년간 해당 수요기관의 혁신제품 시범사용 신청을 제한할 수 있다.
1. 시범사용 기관의 인력, 시설, 장비의 확보 등에 관한 행정지원을 협조하지 아니하여 시범사용 수행이 되지 않은 경우
2. 시범사용 수행의 중간점검 과정에서 발견된 미비점에 대하여 시정조치가 이행되지 않고 시범사용이 완료된 경우
3. 시범사용 완료보고서가 미흡하여 보완을 요구하였으나 시정이 되지 않은 경우
4. 시범사용 신청 시 제출한 자료가 거짓으로 판명된 경우
5. 시범사용과 관련하여 신청기관 재직자가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제21조부터 제24조에 해당하는 경우
6. 제25조제2항에 따른 서약서 위반 사실이 객관적으로 드러날 경우
7. 그 밖에 불성실하게 시범사용을 수행하였다고 판단된 경우
③ 제1항 및 제2항에 대한 결정은 조달청 계약심사협의회에서 정한다.
제36조(시범사용 완료보고) ① 시범사용 기관의 장은 시범사용 수행 종료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계약상대자의 협조를 받아 [별지 제11호의서식]에 따른 시범사용 완료보고서(외부전문가가 참여한 자체심의위원회 개최결과 포함)를 작성하여 조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조달청장은 시범사용기관의 장 및 계약상대자에게 제1항에 따른 시범사용 완료보고서 작성에 있어서 다음 각 호로 구분하여 작성을 요청할 수 있으며, 제출한 시범사용 완료보고서 내용이 미흡한 경우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1. 시범사용 수행 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
2. 시범사용 수행계획서에 제시한 기대효과와 실제 사용 과정에서 나타난 성과
3. 시범사용 결과를 통한 개선 계획
제4장 시범구매 후 사후관리
제37조(시범사용 결과의 판정) ① 혁신성평가 심의회는 제36조에 따라 시범사용기관의 장이 제출한 시범사용 완료보고서의 적정성 여부를 판단하여 해당 혁신제품에 대한 시범사용 성공 여부를 아래와 같이 판정한다.
② 혁신성평가 심의회는 복수의 시범사용기관에서 혁신제품에 대한 시범사용이 진행될 때 각 시범사용 기관의 장이 제출한 시범사용 완료보고서의 결과를 종합적으로 심사하여 성공 여부를 판정한다.
③ 혁신성평가 심의회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혁신제품에 대한 시범사용 성공 여부를 판정할 때 필요한 경우 해당 시범사용 기관 담당자의 의견을 직접 청취할 수 있다.
제38조(시범사용 결과에 따른 조치) 조달청장은 제37조에 의한 판정 결과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이 조치한다.
1. 성공 : 「우수조달물품 지정관리 규정」제3조제1항제6호에 따라 우수조달물품 지정 신청자격 부여 및 제8조의2에 따른 심사특례 적용
2. 보류 : 결과 통보일로부터 60일 이내에 계약상대자로부터 미충족 항목에 대한 추가개발 계획서를 제출받아 혁신제품의 성능 개선 유도
3. 불량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제1항제1호 및 제8호에 따라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 등 행정조치 및 앞으로 3년간 혁신제품 시범구매 사업의 참여를 제한
제39조(시범사용결과 공개) ① 조달청장은 제36조에 따른 시범사용 완료보고서를 바탕으로 해당 수요기관의 시범사용 결과를 정리하여 혁신장터에 공개해야 한다.
② 조달청장은 제37조제1항에 따라 보류판정을 받은 제품은 추가개발 계획서와 그에 따른 성능 개선 결과를 증빙할 수 있는 자료(규격, 공인기관의 시험성적서 등)를 제출받아 함께 공개할 수 있다.
③ 제37조제1항에 따라 성공판정을 받은 제품인 경우에도 제36조의 시범사용 완료보고서에 시범사용기관의 개선의견이 있는 경우 추가로 개선 결과를 공개할 수 있다.
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조달청장은 영 제33조제7항 단서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혁신제품의 사용결과를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
1. 계약상대자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혁신제품에 대한 시범사용이 정상적으로 진행되지 못한 경우
2. 제1항에 따른 공개 자료가 계약상대자의 정당한 권리 및 영업상 비밀을 해칠 우려가 있어 계약상대자가 비공개할 것을 요청한 경우
3. 그 밖에 조달청 구매업무심의회에서 비공개하기로 결정한 경우
⑤ 제4항에 따라 혁신제품의 사용결과를 비공개하는 경우 조달청장은 제38조 제1호에 따른 우수조달물품 지정 심사에서 동 내용을 참고할 수 있다.
제40조(계약목적물의 귀속) ① 시범사용을 완료한 혁신제품과 시범사용 수행과정에서 발생하는 제품, 장비, 관련 시설물 등 유형적 성과물은 해당 수요기관의 소유로 할 수 있다. 다만, 제28조에 따라 조달청장과 시범사용기관의 장이 체결하는 업무협약에서 다르게 정할 수 있다.
② 시범사용기관의 장이 혁신제품의 소유권 이전을 희망하지 않을 경우 계약상대자는 자신의 비용으로 해당 제품을 회수하여야 한다. 다만 제37조에 따른 시범사용 결과가 ‘성공’으로 판정된 경우에는 해당 시범사용기관의 장이 회수ㆍ복구비용을 부담한다.
③ 혁신제품에 대한 시범사용 결과 추가개발 등 보완이 필요한 경우 조달청장은 시범사용기관의 장의 동의를 얻어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해당 제품을 회수하게 할 수 있다. 이 때 발생하는 회수ㆍ복구비용은 계약상대자가 부담한다.
④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제품을 회수하는 경우 계약상대자는 시범사용기관의 장 또는 조달청장이 서면으로 요청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⑤ 조달청장은 제4항에 따라 회수한 제품을 「물품관리법」등 관련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처리할 수 있다.
제41조(수당 및 여비 지급) 혁신시제품 지정신청에 대한 혁신성평가 및 지정, 시범사용 결과 판정 등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42조(비밀유지) 혁신시제품 지정 및 혁신제품 시범구매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조달청 직원이나 평가위원 또는 심사위원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 또는 관련업계에 손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내용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43조(재검토기한) 이 규정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334호)에 따라 2021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 <제2021-40호, 2021. 12. 28.>
제1조(시행일)이 규정은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이 규정은 시행일 이후 실시하는 평가위원 선정요청 건부터 적용한다.
제3조(경과조치)①「혁신제품 구매운영 규정(2021-22, 2021. 6. 30.)」에 따라 혁신시제품으로 지정받은 제품은 이 규정에 의하여 혁신시제품으로 지정받은 것으로 본다.
② 「혁신제품 구매운영 규정(2021-22, 2021. 6. 30.)」에 따라 혁신성평가를 통과한 제품은 이 규정 제14조에 따른 혁신성 평가를 통과한 것으로 본다.
*중간생략(첨부문서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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