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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법령48

[별지 3] 수집ㆍ제출 자료목록(불공정조달행위 조사 및 사건처리 절차 등에 관한 규정) 우수조달컨설팅 www.promas.co.kr 우수조달컨설팅 대표전화 031-234-2870 010-4611-2870 이메일문의 ceo@promas.co.kr www.promas.co.kr 2021. 12. 13.
[별지 2] 조사과정 확인서(불공정조달행위 조사 및 사건처리 절차 등에 관한 규정) 우수조달컨설팅 www.promas.co.kr 우수조달컨설팅 대표전화 031-234-2870 010-4611-2870 이메일문의 ceo@promas.co.kr www.promas.co.kr 2021. 12. 13.
[별지 1] 사전고지 확인서(불공정조달행위 조사 및 사건처리 절차 등에 관한 규정) 우수조달컨설팅 www.promas.co.kr 우수조달컨설팅 대표전화 031-234-2870 010-4611-2870 이메일문의 ceo@promas.co.kr www.promas.co.kr 2021. 12. 13.
불공정조달행위 조사 및 사건처리 절차 등에 관한 규정 [시행 2021. 6. 14.] [조달청훈령 제1980호, 2021. 6. 14., 일부개정] 조달청(공정조달관리과), 042-724-7535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1조와 조달청과 계약상대자간의 계약 관련 법령 및 조건(이하 "계약규정"이라 한다)에 따라 조달청 소속공무원이 불공정조달행위의 방지를 위하여 수행하는 조사업무 처리 절차, 부당이득 환수 절차 및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불공정조달행위"란 법 제21조제1항제1호부터 제6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2. "조사담당부서"란 조달청 공정조달관리과, 조달가격조사과 및 조달품질원 조사분.. 2021. 12. 13.
물품 다수공급자계약 특수조건 물품 다수공급자계약 특수조건 (조달청 공고 2018-128호, 2018.11.12.) (조달청 공고 2018-137호, 2018.12.12.) (조달청 공고 2019-17호, 2019.1.30.) (조달청 공고 2019-254호, 2019.12.31.) 제1장 총칙 제1조(적용범위) 이 특수조건(이하 “조건”이라 한다)은 조달청이 집행하는 다수공급자계약에 적용하며, 이 조건에서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계약예규) 물품구매(제조)계약일반조건」(이하 “일반조건”이라 한다)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조(정의) 이 조건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다수공급자계약”이란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조달사업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7조의2에 따라 각 수요기관에서 공통적으로.. 2020. 9. 28.
물품 다수공급자계약 2단계경쟁 업무처리기준 물품 다수공급자계약 2단계경쟁 업무처리기준 조달청 고시 제2018-16호, 2018.11.12. 조달청 고시 제2018-24호, 2018.12.21. 조달청 고시 제2019-27호, 2019.12.31. 조달청 고시 제2020-11호, 2020.03.17. 제1조(목적) 이 기준은「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조달사업법 시행령”이라 한다)」제7조의2 제5항에 따라 2인 이상의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제안서를 제출하도록 하여 그 제안서의 심사 결과에 따라 해당 수요물자를 납품할 자를 결정하는 다수공급자계약 2단계경쟁의 세부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다수공급자계약”이란 「조달사업법 시행령」 제7조의2에 따라 각 수요기관에서 공통적.. 2020. 9. 28.
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규정 물품 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규정 (조달청 훈령 제1851호, 2018.11.12.) (조달청 훈령 제1856호, 2019.1.30.)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조달사업법 시행령”이라 한다)」제7조의2에서 정한 다수공급자계약업무처리에 관한 기준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다수공급자계약업무는 단가계약에 의한 공급을 원칙으로 하며, 구매입찰공고, 「물품 다수공급자계약 특수조건」, 수요물자별 「다수공급자계약 추가특수조건」, 기타 수요물자별 별도 업무처리기준에서 따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3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다수공급자계약”이란 「조달사업법 .. 2020. 9. 28.
우수조달물품 지정관리 규정 「우수조달물품 지정관리 규정」 조달청 고시 제2007-16호 (2007. 10. 26) 제정 조달청 고시 제2008- 3호 (2008. 5. 9) 개정 조달청 고시 제2008-12호 (2008. 10. 14) 개정 조달청 고시 제2009- 4호 (2009. 6. 16) 개정 조달청 고시 제2010-19호 (2010. 4. 30) 개정 조달청 고시 제2010-35호 (2010. 12. 30) 개정 조달청 고시 제2011-14호 (2011. 10. 27) 전부개정 조달청 고시 제2013- 3호 (2013. 2. 14) 개정 조달청 고시 제2013-41호 (2013. 11. 21) 개정 조달청 고시 제2014-13호 (2014. 6. 16) 개정 조달청 고시 제2015- 4호 (2015. 2. 4) 개정 조달.. 2020. 9. 28.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제정 2003. 04. 07. 조달청고시 제2003- 1호 개정 2006. 09. 25. 조달청고시 제2006- 7호 개정 2007. 01. 09. 조달청고시 제2007- 1호 개정 2007. 06. 14. 조달청고시 제2007-11호 개정 2007. 11. 14. 조달청고시 제2007-19호 개정 2008. 11. 20. 조달청고시 제2008-17호 개정 20.. 2016. 6. 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