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품 다수공급자계약 2단계경쟁 업무처리기준
조달청 고시 제2018-16호, 2018.11.12.
조달청 고시 제2018-24호, 2018.12.21.
조달청 고시 제2019-27호, 2019.12.31.
조달청 고시 제2020-11호, 2020.03.17.
제1조(목적) 이 기준은「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조달사업법 시행령”이라 한다)」제7조의2 제5항에 따라 2인 이상의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제안서를 제출하도록 하여 그 제안서의 심사 결과에 따라 해당 수요물자를 납품할 자를 결정하는 다수공급자계약 2단계경쟁의 세부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다수공급자계약”이란 「조달사업법 시행령」 제7조의2에 따라 각 수요기관에서 공통적으로 필요로 하는 수요물자를 구매함에 있어 수요기관의 다양한 수요를 충족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품질․성능 또는 효율 등이 같거나 비슷한 종류의 수요물자를 수요기관이 선택할 수 있도록 2인 이상을 계약상대자로 하는 공급계약을 말한다.
2. “수요기관”이란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이하 “조달사업법”이라 한다)」 제2조 제5호의 규정에 따른 수요기관으로서 조달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제12조에 따른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이하 “나라장터”라 한다)에 등록한 기관을 말한다.
3. “수요물자”란 「조달사업법 시행령」 제2조에서 정하고 있는 범위의 물자로서 조달청장이 국내 및 국외에서 구매․공급하는 물품을 말한다.
4. “계약담당공무원”이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국가계약법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2조에서 규정하는 공무원으로서, 조달청장으로부터 구매계약업무의 위임을 받은 부서의 장 또는 부서의 장으로부터 계약사무의 일부를 위임받은 자를 말한다.
5. “계약상대자”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및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의 규정에 따라 나라장터에 이용자 등록을 한 자로서 조달청과 다수공급자계약을 체결하고 종합쇼핑몰에 계약물품을 등록한 자를 말한다.
6. “종합쇼핑몰”이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국가계약법”이라 한다) 제22조 또는 「조달사업법 시행령」 제7조 및 제7조의2에 따라 조달청이 단가계약을 체결한 계약상대자의 수요물자를 수요기관이 전자적으로 구매할 수 있도록 나라장터에 개설한 온라인 쇼핑몰(shopping.g2b.go.kr)을 말한다.
7.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이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중소기업 판로지원법”이라 한다)」제6조 및 동법 시행령 제6조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공고한 물품을 말한다.
8. “품명”이란 「물품목록정보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물품을 기능, 용도, 성질에 따라 대, 중, 소, 세분류로 나누어 체계화한 물품분류번호 8자리에 대응하는 분류명을 말한다.
9. “세부품명”이란 품명의 하위개념으로 물품분류번호 8자리를 용도, 재질, 형태 등에 따라 세부적으로 추가 분류한 세부품명번호 10자리에 대응하는 분류명을 말한다.
10. “옵션 품목”이란 물품의 본체(이하 “본품”이라 한다) 이외의 예비품, 추가 부속품, 일부 기능의 추가로 인한 특별한 부속물의 구매, 특수한 설치, 유지관리 등을 위해 본품 계약에 추가로 계약체결한 품목으로서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 별도구매 품목 : 본품 구매 여부와 관계없이 별도로 구매 가능한 품목
나. 동시구매 품목 : 본품을 구매하는 경우에 한하여 본품과 함께 구매 가능한 품목
다. 설치비 : 별도구매 품목 또는 동시구매 품목 중 본품의 설치 및 본품과 호환이 필요한 설비확충, 부품교환, 추가 부속품 등으로서 다수공급자계약 2단계경쟁 대상에서 제외하는 품목
11. “공동수급체”란 구성원을 2인 이상의 계약상대자로 하여 수요기관의 제안요청에 대하여 공동으로 제안하기 위하여 잠정적으로 결성한 실체를 말한다.
12. “브로커”란 계약상대자가 아님에도 다수공급자계약의 입찰․계약체결․계약이행 등의 과정, 수요기관의 납품대상업체 선정 등에 개입하여 직접 이익을 얻거나 계약상대자 또는 제3자로 하여금 이익을 얻게 하는 자를 말한다.
13. “조사담당공무원”이란 다수공급자계약물품의 우대가격유지의무 위반, 직접생산의무 위반, 원산지 위반, 제출 서류의 허위 여부 또는 입찰 및 계약관련 서류를 위조․변조,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제출 여부, 불공정한 공동행위 여부, 부정한 행위로 얻은 이득 등을 파악하기 위한 사후 점검 및 조치와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는 자로서 이에 대하여 조달청장으로부터 위임을 받은 부서의 장 또는 부서의 장으로부터 해당 업무의 일부를 위임받은 자, 제6호의 계약담당공무원을 말한다.
제3조(2단계경쟁 대상) ① 수요기관의 장은 다수공급자계약이 체결된 물품에 대한 수요기관의 1회 납품요구대상 구매예산(한번에 다수의 세부품명·품목에 해당하는 물품들을 구매할 경우 각 물품별 금액을 모두 포함한다.)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6조에 따라 다수공급자계약 2단계경쟁을 거쳐 납품대상업체를 선정하여야 한다. 단, 다수의 물품들을 구매 시 수요기관의 구매 희망 규격들을 모두 취급하는 계약상대자가 2인 미만일 경우에는 2단계경쟁이 가능한 범위로 구매 희망 물품들을 분할하여 구매할 수 있다.
1. 수요물자가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인 경우에는 1억원 이상
2. 수요물자가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이 아닌 경우에는 5천만원 이상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물품의 특성, 단가 등을 고려하여 구매업무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세부품명별 2단계경쟁 기준금액을 달리 정하여 나라장터에 공고할 수 있다.
③ 제1항 제2호에도 불구하고 수요기관의 장은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이 아닌 수요물자에 대하여 중소기업이 제조하는 품목인 경우(계약상대자가 해당 계약품목의 제조자이면서 중소기업인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1회 납품요구대상 구매예산이 5천만원 이상에서 1억원 미만까지 2단계경쟁을 거치지 않고 납품요구할 수 있다.
④ 제1항 내지 제3항에도 불구하고 ‘설치비’로 계약체결된 옵션 품목은 2단계경쟁 대상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⑤ 다수의 물품들을 구매 시 제1항 내지 제3항에 따라 물품별 2단계경쟁 기준금액이 상이한 경우 가장 낮은 기준금액을 적용한다.
제4조(2단계경쟁 예외) ① 조달청장은 제3조 제1항에도 불구하고 수요기관의 장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로 2단계경쟁 예외를 요청하는 경우 이를 허용할 수 있다.
1. 재해복구나 방역사업에 필요한 물자를 긴급하게 구매하는 경우
2. 농기계 임대사업에 따라 농기계를 구매하는 경우
3. 이미 설치된 물품과 호환이 필요한 설비확충 및 부품교환을 위해 구매하는 경우
4. 그 외 다수공급자계약 2단계경쟁 회피가 아닌 명백한 사유가 있어 구매업무심의회에서 2단계경쟁 예외를 인정한 경우
② 조달청장은 제3조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또는 수요기관 선호도가 우선시 되거나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직결된 물품으로써 구매업무심의회를 거쳐 2단계 경쟁 예외로 승인된 경우에는 2단계경쟁 예외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수요기관의 장이 요청하는 경우 2단계경쟁을 허용할 수 있다.
1. 일반차량(소방차 제외)을 구매하는 경우
2. 백신을 구매하는 경우
3. 소방용특수방화복을 구매하는 경우
제5조(2단계경쟁 회피금지) ① 수요기관의 장은 2단계경쟁 회피를 목적으로 1회 납품요구대상 구매예산을 제3조 제1항의 기준금액 미만으로 분할하여 납품요구해서는 아니된다.
② 조달청장은 수요기관의 2단계경쟁 회피를 방지하기 위한 최소한의 조치로서 수요기관의 납품요구대상금액이 제3조 제1항의 기준금액 미만이라 하더라도 납품요구일 기준 최근 30일 이내 동일업체의 동일 세부품명에 대해 2단계경쟁을 거치지 아니하고 납품요구한 금액의 합계가 동 기준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2단계경쟁 회피로 구분하여 해당 납품요구를 차단할 수 있다. 다만, 해당 납품요구건과 이전 납품요구건의 예산비목이 다음 각 호와 같이 상이하거나 예산회계연도가 달라 한번에 예산지출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으며 예외사유 및 증빙자료(각목명세서 등)를 종합쇼핑몰에 등록해야 한다.
1. 국가기관, 교육기관, 공기업, 준정부기관, 지방공기업 : 예산체계상 ‘세목’ 이상의 과목이 상이한 경우
2. 지방자치단체 : 예산체계상 ‘통계목’ 이상의 과목이 상이한 경우
3. 그 밖의 수요기관 : 제1호 및 제2호에 대응되는 과목이 상이하여 한번에 예산지출이 어려운 경우
제6조(2단계경쟁 제안요청) ① 수요기관의 장은 납품요구대상금액이 수요기관의 구매예산 범위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5인 이상의 계약상대자를 대상으로 제3조에 따른 2단계경쟁에 참여하도록 종합쇼핑몰을 통하여 제안요청하여야 하며, 이 경우 종합쇼핑몰 시스템을 통해 자동 추천된 2인을 제안요청 대상자로 추가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수요기관의 장은 구매 희망 규격을 충족하면서 예산범위 이내인 계약상대자가 2인 이상 5인 미만인 경우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2인 이상 5인 미만으로도 제안요청 대상자를 선정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종합쇼핑몰에 그 사유를 입력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제안요청 시 수요기관의 장은 제안요청 대상 계약상대자에게 동일한 세부품명으로 제안요청을 하여야 하며, 수요물자가 복수로서 해당 세부품명이 복수인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하여야 한다. 다만, 옵션 품목에 대하여 2단계경쟁 제안요청을 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제안요청 대상 계약상대자별로 다른 세부품명의 옵션 품목으로 제안 요청할 수 있다.
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수요기관의 장이 구매하고자하는 수요물자에 대하여 세부품명 기준 계약상대자가 15인 이상인 경우에는 해당 세부품명에 대하여 종합쇼핑몰 시스템이 무작위로 추천한 10인 중에서 수요기관의 장이 제안요청 대상자를 선정할 수 있다.
⑤ 수요기관의 장은 제4항에 따른 자동선정방식을 활용하여 제안요청 대상자를 선정하는 경우 구매 희망 규격이나 예산범위 등을 토대로 5인 이상의 계약상대자에 대하여 제안요청을 하여야 하며, 5인 미만의 계약상대자에게 제안요청을 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한다.
⑥ 제1항 내지 제5항에도 불구하고 수요기관의 장은 동일 제조사 품목에 대한 계약상대자(제조업체 또는 공급업체)만을 대상으로 제안요청을 해서는 아니된다.
제6조의2(2단계경쟁의 공동수급체 구성) ① 조달청장은 계약상대자가 2단계경쟁에 참여함에 있어서 수요기관의 제안요청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필요한 경우 복수의 계약상대자가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제안하는 방식을 허용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공동수급체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별첨 1] 다수공급자계약 2단계경쟁 공동수급체 운용요령에 의한다.
제6조의3(2단계경쟁 제안공고) ① 수요기관의 장은 제6조에도 불구하고, 수요기관의 1회 납품요구대상 구매예산이 5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2단계경쟁에 참여할 제안요청 대상자를 별도로 선정하지 않고, 2단계경쟁 제안공고를 거쳐 제안서를 제출받아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외할 수 있다.
1. 제6조의2에 따라 공동수급체 구성을 허용하는 물품을 구매하고자 하는 경우
2. 수요기관의 구매희망규격을 충족하는 계약상대자가 2인 미만인 경우
3. 구매대상 세부품명의 일부 또는 전체 계약상대자의 인도조건상 운반비용이 계약금액에 포함되지 않은 경우
4. 수요기관의 장이 종합쇼핑몰을 통한 산출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가격산정 후 구매하여야 하는 물품인 경우
5. 수요목적상 특수한 성능이 요구되거나 사업추진의 시급성 등으로 제안공고를 할 수 없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
② 수요기관의 장은 1회 납품요구대상 구매예산이 5억원 미만인 경우에도 제1항에 따른 제안공고를 거쳐 2단계경쟁을 실시할 수 있다.
③ 2단계경쟁 제안공고 및 납품대상업체 선정 등에 관한 사항은 [별첨 2] 다수공급자계약 2단계경쟁 제안공고 운용요령에 의한다.
제7조(납품대상업체 선정기준) ① 수요기관의 장은 [별표]의 다수공급자계약 2단계경쟁 종합평가방식 또는 표준평가방식에 따라 평가한 결과 합산점수가 가장 높은 계약상대자를 납품대상업체로 선정하여야 한다. 다만, 수요물자별 「다수공급자계약 추가특수조건」, 기타 수요물자별 별도 업무처리기준에서 2단계경쟁 평가 방식 및 평가항목별 세부 평가기준을 달리 정한 경우에는 해당 규정을 따라야 한다.
② 수요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제안서를 평가한 결과 합산점수가 동일한 경우에는 신인도 평가항목의 고용우수기업 점수를 취득한 자를 우선적으로 납품대상업체로 선정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수요기관의 장이 동점자에 대하여 납품대상업체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제2항에 따른 고용우수기업 점수를 취득한 자가 복수인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1. [별표]의 A형으로 제안가격의 적정성을 평가한 경우에는 제안가격이 낮은 자를 납품대상업체로 선정
2. [별표]의 B형으로 제안가격의 적정성을 평가한 경우에는 제안율(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수점 다섯째 자리에서 반올림)이 낮은 자를 납품대상업체로 선정
④ 제3항에 따라 수요기관의 장이 동점자에 대하여 납품대상업체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제3항 제1호에 따른 제안가격이 낮은 자가 복수인 경우 또는 제3항 제2호에 따른 제안율이 낮은 자가 복수인 경우에는 추첨에 의하여 납품대상업체를 선정하여야 하며,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선택할 수 있다.
⑤ 제2항 내지 제4항에도 불구하고 수요기관의 장은 동점자 처리기준을 사전에 별도로 정하여 제안요청서 또는 제안공고서에 명시하고, 이에 따라 납품대상업체를 선정할 수 있다.
⑥ 수요기관의 장은 제안요청서 또는 제안공고서에 해당 제안요청 건 또는 제안공고건에 적용할 납품대상업체 선정을 위한 평가방식, 동점자 처리기준을 제1항 내지 제5항의 규정에 따라 명시하여야 한다.
제8조(제안서 제출기한) ① 수요기관의 장은 제안요청 또는 제안공고를 하는 때에 제안서 제출기한을 제안요청일자 또는 제안공고일자 기준 만 5일 이후로 정하여야 한다.
② 수요기관의 장은 제안서 제출기한 산정 시 공휴일 및 토요일을 포함하여서는 아니된다.
③ 수요기관의 장은 제안서 제출기한 중에 전산장애가 발생한 경우 「나라장터 이용약관」 제25조를 준용하여 자동연기 처리할 수 있다.
제9조(제안서 제출) ① 계약상대자는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안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전자적으로 제안서 제출이 곤란한 경우에는 제안 마감일시까지 직접 또는 우편 등의 방법으로 제안서를 수요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제안서 내용 중 검증되지 않는 내용에 의해 발생되는 불이익 등에 대한 책임이 계약상대자에게 있음을 인지하고 제안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서 정한 사항 이외의 제안서 전자 제출과 관련된 사항은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10조(가격 제안) ① 계약상대자는 제9조 제1항에 따라 제안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수요기관이 제안요청서를 생성한 시점을 기준으로 종합쇼핑몰에 등록된 계약가격(다량납품할인율 또는 할인행사에 의한 할인율이 적용된 경우에는 할인 후 낮은 가격)이하로 제안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계약상대자는 수요물자가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인 경우에는 제안요청서를 생성한 시점 기준 계약가격의 100분의 90 미만으로 제안할 수 없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안요청 대상 계약상대자가 제안서 제출기한까지 제안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해당 계약상대자가 수요기관이 제안요청서를 생성한 시점을 기준으로 종합쇼핑몰에 등록된 계약가격(다량납품할인율 또는 할인행사에 의한 할인율이 적용된 경우에는 할인 후 낮은 가격)으로 제안한 것으로 한다.
④ 제1항 및 제3항에도 불구하고 수요물자가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이고, 계약상대자의 다량납품할인율 또는 할인행사에 의한 할인율이 계약가격의 100분의 10을 초과하는 경우 수요기관의 장은 해당 계약상대자의 가격 평가 시 제안가격을 계약가격의 100분의 90(제안율을 100분의 90)으로 평가하여야 한다.
제11조(제안서 유효기간) 계약상대자는 제9조 제1항에 따라 제안서를 제출하는 때에 제안서의 유효기간을 설정하여 제안하여야 하며 유효기간이 만료된 제안서는 효력이 없다.
제12조(제안 취소) ① 계약상대자는 제9조에 따라 제출된 제안을 제안서 제출기한 전에는 전자적으로 취소할 수 있으나 제안서 제출기한이 경과한 후에는 취소할 수 없다.
② 계약상대자는 제1항에 따라 제안을 취소한 경우 동일 제안요청 건에 대하여 다시 제안할 수 없으며, 이 경우에는 제10조 제3항에 따라 제안한 것으로 한다.
제13조(제안서 보완) ① 수요기관의 장은 제안서 평가에 필요한 서류의 일부가 누락되었거나 불명확한 경우 제안서 제출기한 이후 3일 이내에 계약상대자에게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서 정한 기한까지 계약상대자의 서류 보완이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수요기관의 장은 당초 제출된 서류와 종합쇼핑몰 계약조건만으로 평가하여야 한다.
제14조(제안서 평가 및 납품대상업체 선정) ① 수요기관의 장은 제7조 제5항에 따라 제안요청서 또는 제안공고서에 명시된 방법에 따라 제안서를 평가하여 납품대상업체를 선정하여야 한다.
② 수요기관의 장은 제안서를 평가하는 때에 계약조건 이외의 변경된 조건을 제시하여 평가에 반영하여서는 아니된다.
③ 수요기관의 장은 제6조의2에 따른 공동수급체에 대한 제안서 평가 또는 제6조의3에 따른 제안공고 방식의 제안서 평가 및 납품대상업체 선정과 관련하여 [별첨 1] 또는 [별첨 2]에서 별도로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해당 규정에 따라야 한다.
④ 수요기관의 장은 제안요청 대상 계약상대자의 계약품목이 제안요청시점 이후 계약의 종료, 수정계약, 거래정지 등으로 평가기간 중 종합쇼핑몰에 등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제안서를 평가하기 이전에 사전판정하여 해당 계약상대자를 평가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⑤ 수요기관의 장은 계약상대자가 부정한 방법(위조, 변조, 허위 등)으로 서류를 제출한 경우 해당 계약상대자를 평가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제15조(제안요청의 취소 등) ① 수요기관의 장은 제안서 제출기한 이전에는 제안요청을 취소할 수 있다.
② 수요기관의 장이 제1항에 따라 제안요청을 취소하려는 경우에는 제안요청 대상 계약상대자들에게 당해 제안요청의 취소 사유를 통보하고, 나라장터에 이를 등록하여야 한다.
③ 수요기관의 장은 제안서 평가과정에서 평가 오류가 발생하는 경우 조달청장에게 이를 통보하고, 재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수요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제안서 평가 완료 이후에도 제안요청을 취소할 수 있다.
1. 제안요청서 입력 오류 등 제안요청 자체에 과실이 있는 경우
2. 사업변경 등으로 현재의 제안요청 결과로는 사업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
3. 기타 제안요청 건을 계속 진행하는 것이 구매업무처리에 불합리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다만 예산감소로 인한 제안요청의 취소는 당초예산이 변경된 경우에 한한다.
제16조(납품요구) ① 수요기관의 장은 제14조에 따라 납품대상업체를 선정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제11조에 따라 해당 납품대상업체가 설정한 제안서 유효기간 내에 납품요구를 하여야 하며, 유효기간이 경과한 이후에는 납품요구를 할 수 없다.
② 수요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납품요구가 당초 제안서 유효기간을 경과하여 지연되는 경우 계약상대자의 동의를 얻어 제안서의 유효기간을 연장 후 납품요구를 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수요기관의 장은 납품대상업체의 계약품목이 계약의 종료, 거래정지, 수정계약 등으로 종합쇼핑몰에 등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납품요구를 할 수 없으며, 새로운 제안요청 절차를 거쳐 납품대상업체를 선정하여야 한다.
④ 수요기관의 장은 2단계경쟁을 거친 계약품목에 대하여 납품요구를 하는 경우 다른 계약품목을 추가하여 납품요구 할 수 없다. 단, ‘설치비’ 등 2단계경쟁 대상에서 제외가 가능한 옵션 품목은 예외로 한다.
⑤ 수요기관의 장은 2단계경쟁을 거쳐 납품요구를 한 후 동일 품목에 대하여 납품요구 수량의 조정을 원하는 경우에는 납품대상업체와 협의하여야 하며, 납품가격은 상호협의된 가격으로 한다. 다만, 납품요구 수량이 증가하는 경우 해당 증량분의 납품가격은 다음 각 호의 가격을 비교하여 더 낮은 가격 이하로 하여야 한다.
1. 2단계경쟁 제안가격
2. 납품요구 수량의 변경이 발생한 시점 기준 전체 납품요구 수량에 대한 다량납품할인율 또는 할인행사에 의한 할인율이 적용되는 경우 할인 후 낮은 가격
⑥ 수요기관의 장은 2단계경쟁 종합평가방식의 평가항목 중 ‘납품기일’을 평가하여 납품기일을 단축한 경우에는 납품대상업체가 제시한 납품기일을 적용하여 납품요구를 하여야 한다.
⑦ 수요기관의 장은 계약상대자가 부정한 방법(위조, 변조, 허위 등)으로 서류를 제출한 경우 납품요구 이후에도 불구하고 당해 납품요구를 취소할 수 있다.
제17조(불공정한 거래행위 방지) ① 수요기관의 장은 제안요청 대상 계약상대자 또는 제안공고에 참여 가능한 계약상대자에게 제안요청 관련 정보의 누설 등 계약의 공정한 질서를 저해하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된다.
②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2단계경쟁의 과정에서 계약의 공정한 질서를 저해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아니할 것을 약정하여야 한다.
1. 금품·향응 등의 공여·약속 또는 공여의 의사를 표시하는 행위
2. 제안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납품대상업체 선정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납품대상업체 선정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는 행위
4. 그 밖에 2단계경쟁 과정에서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는 행위
③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의 제2항 각 호에 따른 행위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계약법”이라 한다)」제5조의3 등 관계 법령 위반에 해당하는 경우 당해 납품대상업체 선정 및 납품요구를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여야 하며, 「국가계약법」 제27조 등 관계 법령에 따른 입찰참가자격 제한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업체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여야 한다.
④ 계약담당공무원은 제2항 각 호의 위반행위를 확인하기 위하여 계약상대자에게 관련 자료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⑤ 계약담당공무원이 제2항 제2호 위반행위의 확인을 위하여 제4항에 따른 자료제출을 요청함에도 불구하고 해당 계약상대자가 협조를 하지 않는 경우에는 「부당한 공동행위 고발요청 기준」에 따라 불이익을 줄 수 있다.
⑥ 계약담당공무원은 제2항 제2호 위반행위를 확인한 경우 공정거래위원회에 이러한 사실을 통보할 수 있다.
제17조의2(브로커의 불공정행위 방지) ① 수요기관의 장은 2단계경쟁 등 수요기관의 납품대상업체 선정 과정에서 브로커가 부당하게 개입하여 공정한 조달질서를 저해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 해당 브로커를 조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특정업체 물품을 납품대상으로 선정하기 위해서 담합을 유도하거나 주도한 경우
2. 납품대상업체 선정 등에 관여하고 계약상대자 등에게 이에 대한 대가를 받거나 요구한 경우
3. 납품대상업체 선정 등에 영향력을 미칠 수 있음을 암시하는 등 부정한 방법으로 사례를 받고 알선행위를 한 경우
4. 기타 계약상대자의 구매계약과정 및 이행과정, 수요기관의 납품대상 업체 선정 등에 부당하게 개입하여 공정한 조달질서를 저해한 경우
② 계약담당공무원 또는 조사담당공무원은 수요기관이 신고한 제1항 각 호의 위반행위를 확인하기 위하여 계약상대자에게 관련 자료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위반행위가 확인되는 경우 해당 브로커를 형사고발할 수 있다.
③ 계약상대자는 제1항에 따른 브로커의 불공정행위에 관여하거나 협조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제18조(재검토기한)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9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2018.11.12.>
1. 이 규정은 2019.1.1.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신인도 6) 일자리 으뜸기업에 대한 개정규정은 2019.7.1.부터 시행한다.
2. 조달청 고시 제2017-27호의 다수공급자물품계약 2단계경쟁 업무처리기준(2017.12.26.), 조달청 고시 제2017-28호의 가구류의 다수공급자계약 2단계경쟁 공동수급체 운용요령(2017.12.26.)은 이 규정 시행과 동시에 폐지한다.
부칙<2018.12.21.>
1. 이 규정은 2019.1.1.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신인도 6) 일자리 으뜸기업에 대한 개정규정은 2019.7.1.부터 시행한다.
부칙<2019.12.31.>
1. 이 규정은 2020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조 제2항 제3호는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며 시행한 후의 현실 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해야 하는 2022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부칙<2020.03.17.>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20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개정규정은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시행한다.
1. 제4조제2항제3호: 2020년 1월 1일
2. [별표] 라. 신인도 5) 고용우수기업): 2020년 7월 1일
[별표] 다수공급자계약 2단계경쟁 종합평가방식 및 표준평가 방식
< 다수공급자계약 2단계경쟁 종합평가방식 >
구 분 |
평가항목 |
평가지표 |
배점한도 |
기본 평가항목 (60점 이상) |
가격 |
제안가격의 적정성 |
45점 이상 75점 이하 |
적기납품 |
납기지체 여부 |
10점 이상 20점 이하 |
|
품질관리 |
조달청검사, 전문기관검사 및 품질점검 결과 |
5점 |
|
신인도 (-1.75~+2.5) |
불공정행위 이력 평가 결과 |
-0.25점 |
|
최저임금 위반 |
-0.5점 |
||
임금체불 |
-0.5점 |
||
고용개선조치 미이행 |
-0.5점 |
||
고용우수기업 |
+1점 |
||
일자리 으뜸기업 인적자원개발(HRD) 우수기업 정규직 전환 우수기업 |
+0.5점 |
||
기술 인증 |
+1점 |
||
선택 평가항목 (40점 이하) |
선호도 |
자체 선호도 조사 |
5점 이하 |
지역업체 |
지역업체 여부 |
5점 이하 |
|
납품기일 |
납품기한 단축가능성 |
5점 이하 |
|
사후관리 |
계약이행실적평가 결과 |
5점 이하 |
|
납품실적 |
해당 제품 납품실적 |
5점 이하 |
|
경영상태 |
업체 신용평가등급 |
5점 이하 |
|
약자지원 |
약자지원 대상 기업 여부 |
5점 이하 |
|
수출기업 지원 |
수출기업 지원 대상 기업 여부 |
5점 이하 |
1. 수요기관의 장은 종합평가방식의 경우 기본 평가항목과 선택 평가항목 외에 별도의 평가항목을 추가할 수 없다.
2. 수요기관의 장은 평가항목의 배점 합계(신인도 제외)가 100점 만점이 되도록 평가항목 및 평가항목별 배점을 구성하여야 하며 각 평가항목별 점수는 주어진 배점 한도를 준수하여야 한다.
3. 수요기관의 장은 평가기준 구성 시 기본 평가항목은 신인도를 포함하여 필수적으로 반영하여야 하며, 선택 평가항목은 항목별로 평가 반영 여부를 선택할 수 있다.
4. 신인도 평가 결과 총 평점은 각 지표의 가점 합계와 감점 합계를 상계한 점수로 하여야 한다. 다만, 총 평점이 양인 경우에는 신인도를 포함한 모든 평가항목에 대한 취득점수 합계가 100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가산점을 부여한다.
5. 각 평가점수 산정시 소수점 이하는 소수점 넷째 자리에서 반올림한다.
6. 기본 평가항목 중 ‘가격’의 평가방식은 다음 각 호를 참조하여 수요기관이 선택한다.
가. A형
1) 제안요청 대상 업체간 계약물품의 규격, 성능, 가격에 차이가 없거나 미미한 경우
2) 일정한 규격, 성능을 충족하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 예산절감을 도모하는 경우
나. B형
1) 제안요청 대상 업체간 계약물품의 규격, 성능, 가격에 차이가 큰 경우
2) 예산 범위 내에서 최대한 고성능의 물품을 구매하고자 하는 경우
7. 각 평가항목에 대한 평가방법은 다음과 같다.
가. 가격
1) A형
평가지표 |
평가기준 |
평 점 |
제안가격의 적정성 |
제안평균가격 대비 제안가격 비율 |
가) 제안 평균가격 : (각 제안자의 제안가격 합계)/(제안자 수)
* 제안 요청대상 계약상대자 중 제안서를 제출하지 않은 업체는 제10조 제3항에 따라 계약가격을 제안한 것으로 간주하고, 제안가격 합계 및 제안평균가격 산출 시 제안자 수에 포함시킨다.
나) 제안가격이 제안 평균가격의 100분의 95 이하인 경우의 가격평점은 만점으로 평가한다.
다) 가격평점이 배점의 100분의 60 미만인 경우에는 가격평점을 배점의 100분의 60으로 평가한다.
2) B형
평가지표 |
평가기준 |
평 점 |
제안가격의 적정성 |
평균제안율 대비 제안율 비율 |
가) 평균제안율 : (각 제안자의 제안율 합계)/(제안자 수)
* 제안 요청대상 계약상대자 중 제안서를 제출하지 않은 업체는 제10조 제3항에 따라 제안율이 100분의 100(할인율이 적용된 경우에는 할인율이 적용된 비율)인 것으로 간주하고, 제안율 합계 및 평균제안율 산출 시 제안자 수에 포함시킨다.
나) 제안율이 평균제안율의 100분의 95 이하인 경우의 가격평점은 만점으로 평가한다.
다) 가격평점이 배점의 100분의 60 미만일 경우에는 가격평점을 배점의 100분의 60으로 평가한다.
나. 적기납품
평가지표 |
평가기준 |
평 점 |
납기지체 여부 |
납기지체율 |
1) 납기지체율은 계약상대자가 다수공급자계약을 체결하고 종합쇼핑몰을 통해 납품요구를 받아 납품이행을 완료한 총 건수 대비 납품기한을 지체하여 납품이행을 완료한 총 건수의 비율을 의미한다. 이때 ‘납품이행 완료’라 함은 ‘물품납품및영수증’이 접수, 처리되어 종결된 상태를 의미한다.
납기지체율(%) = |
납품기한을 지체하여 납품이행이 완료된 납품요구 총 건수 |
x 100 |
납품이행이 완료된 납품요구 총 건수 |
2) 평가 대상 납품요구 건은 납품이행 완료시점이 제안서 제출 마감일 전일 기준 과거 2년 이내인 것으로 하되, 세부 평가대상기간은 다음을 따른다.
가) 제안서 제출 마감일 전일이 2019.12.31. 이전인 경우: 과거 1년
나) 제안서 제출 마감일 전일이 2020.1.1. 이후 2020.12.31. 이전인 경우: 과거 2년 이내. 단, 2019.1.1.이후 건에 한함.
다) 제안서 제출 마감일 전일이 2021.1.1. 이후인 경우: 과거 2년
3) 납기지체율은 계약상대자별로 계산되어 종합쇼핑몰 시스템을 통해 제공된다.
4) 납기지체율이 2(%)을 초과한 경우의 평점은 배점의 100분의 50으로 한다.
다. 품질관리
평가지표 |
평가기준 |
평점 |
조달청검사, 전문기관검사 및 품질점검 결과 |
결함이 없는 경우 |
배점 × 1 |
경결함 1회 |
배점 × 0.8 |
|
중․치명결함 1회 |
배점 × 0.6 |
|
경결함 또는 중․치명결함 2회 |
배점 × 0.4 |
|
경결함 또는 중․치명결함 3회 이상 |
배점 × 0.2 |
1) 품질관리 항목은 계약상대자에 대한「물품구매계약 품질관리특수조건」에 따른 조달청 검사, 전문기관검사 및 품질점검 결과를 기준으로 평가한다.
2) 평가 대상 검사 또는 품질점검 결과는 검사 또는 품질점검 완료일이 제안서 제출 마감일 전일 기준 과거 2년 이내인 것으로 하되, 세부 평가대상기간은 다음을 따른다.
가) 제안서 제출 마감일 전일이 2019.12.31. 이전인 경우: 과거 1년
나) 제안서 제출 마감일 전일이 2020.1.1. 이후 2020.12.31. 이전인 경우: 과거 2년 이내. 단, 2019.1.1.이후 건에 한함.
다) 제안서 제출 마감일 전일이 2021.1.1. 이후인 경우: 과거 2년
라. 신인도
1) 불공정행위 이력 평가 결과
평가지표 |
평가기준 |
평점 |
불공정행위 이력 평가 결과 |
누적점수 10점이상~20점미만 |
-0.1 |
누적점수 20점이상 |
-0.25 |
가) 제안서 제출 마감일 전일 기준 과거 2년간 불공정행위 이력을 평가한 결과 누적점수가 일정수준 이상인 계약상대자에 대하여 신인도 감점을 적용한다.
나) 불공정행위 이력 평가 기준은 다음과 같다.
불공정행위 |
세부 위반 내용 |
부과점수 |
뇌물 |
관계 공무원에게 뇌물을 준 자 가. 2억원 이상의 뇌물 나. 1억원 이상 2억원 미만의 뇌물 다. 1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의 뇌물 라. 1천만원 미만의 뇌물 |
10 5 3 2 |
담합 |
가. 담합하여 낙찰을 받은 자 나. 담합에 참여한 자 |
10 5 |
허위서류 |
가. 위조, 변조, 허위서류 제출하여 낙찰을 받은 자 나. 위조, 변조, 허위서류를 제출한자 다. 다른 계약상대자의 계약관련 서류의 위조, 변조, 허위 작성 또는 부정행사에 협조하거나 관련 서류를 발급해준 자 |
5 3 3
|
안전사고 |
가. 안전대책을 소홀히 하여 공중에게 생명, 신체상의 위해를 가한 자 나. 안전대책을 소홀히 하여 공중에게 재산상의 위해를 가한 자 다. 안전, 보건조치를 소홀히 하여 근로자가 사망하는 재해를 발생시킨 자 (1) 동시에 사망한 근로자 수가 10명 이상 (2) 동시에 사망한 근로자 수가 6명 이상 10명 미만 (3) 동시에 사망한 근로자 수가 2명 이상 6명 미만 |
5
3
8 5 3 |
※ [주]
상기 불공정행위로 각 중앙관서의 장(지방자치단체의 장, 공공기관의 장을 포함한다)으로부터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아 나라장터에 그 사실이 등록․확인된 경우 또는 종합쇼핑몰 거래정지 조치를 받은 경우로서, 해당 처분 또는 조치일이 제안서 제출 마감일 전일 기준 과거 2년 이내(해당 처분 또는 조치일이 2018.1.1. 이후인 건에 한함)에 있는 경우 평가에 반영한다. (다만, 동 처분 또는 조치에 대해 법원에서 집행정지를 결정한 경우에도 동 처분 또는 조치가 최종적으로 무효 또는 취소로 확정되기 전까지는 평가에 반영한다.)
2) 최저임금 위반
가) 제안서 제출 마감일 전일 기준 과거 3년 이내에 「최저임금법」 위반으로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통보된 계약상대자에 대하여 신인도 감점 –0.5점을 적용한다.
3) 임금체불
가) 제안서 제출 마감일 전일 기준 「근로기준법」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체불사업주로 명단이 공개중인 계약상대자에 대하여 신인도 감점 –0.5점을 적용한다.
4) 고용개선조치 미이행
가) 제안서 제출 마감일 전일 기준 과거 3년 이내에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미이행 사업주로 명단이 공개된 계약상대자에 대하여 신인도 감점 –0.5점을 적용한다.(단, 2017.5.22. 이후 명단이 공개된 자부터 적용)
5) 고용우수기업
기업구분 |
평가기준 |
가점 |
|
전체고용증가율 |
청년고용증가율 |
||
대기업 |
3% 이상 |
3% 이상 |
+1점 |
중기업 |
4% 이상 |
3% 이상 |
+1점 |
소기업 |
5% 이상 |
3% 이상 |
+1점 |
가) 기업구분에 따른 평가기준은 다음을 따른다.
(1) 나라장터에서 제공하는 조달업체 기업규모 정보에서 대기업(상호출자제한기업) 또는 중견기업으로 분류되는 경우에는 “대기업” 평가기준을 적용한다.
(2) 나라장터에서 제공하는 조달업체 기업 규모 정보에서 중소기업으로 분류되고, 중소기업벤처부장관으로부터 중기업 확인서를 발급받은 경우 또는 나라장터에서 제공하는 조달업체 기업 규모 정보에서 비영리법인 등 기타로 분류되는 경우에는 “중기업” 평가기준을 적용한다.
(3) 나라장터에서 제공하는 조달업체 기업 규모 정보에서 중소기업으로 분류되고, 중소기업벤처부장관으로부터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확인서를 발급받은 경우 또는 별도의 확인서를 발급받지 못한 경우에는 “소기업” 평가기준을 적용한다.
나) 전체고용증가율은 제안요청서 작성일의 전월 말일 또는 제안공고 게시일의 전월 말일 기준으로 최근 6개월간 전체 고용인원의 평균값과 직전년도의 동일기간 전체 고용인원의 평균값을 비교하여 전년 대비 증가율을 수요기관에서 확인하여 평가한다.
다) 청년고용증가율은 제안요청서 작성일의 전월 말일 또는 제안공고 게시일의 전월 말일 기준으로 최근 6개월간 청년(만 15세 이상 34세 이하) 고용인원 평균값과 직전년도의 동일기간 청년 고용인원 평균값을 비교하여 전년 대비 증가율을 수요기관에서 확인하여 평가한다. 다만, 청년 고용인원이 증가했음에도 불구하고, 전체 고용인원이 감소한 경우에는 청년고용증가율에 따른 가점을 부여하지 않는다.
라) 전체고용증가율 또는 청년고용증가율에 대하여 평가기준을 충족한 경우 가점을 적용하되, 중복하여 가점을 적용하지 않는다.
마) 고용사실 증명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조달청에 매달 말일 기준으로 제공하는 기업별 건강보험 가입자 수 정보로 실시하며, 건강보험 가입제외 대상(의료보호대상자, 의료급여수급자, 근로자가 없이 대표자만 있는 개인사업장 등)은 「국민연금법」에 따른 연금 관련 증빙서류(가입자 명부 등)로 평가한다.
바) 국민연금 가입제외 대상(18세 미만 또는 60세 이상인 자, 국민기초생활수급자, 타공적 연금가입자·수급자)은 고용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증빙서류로 평가할 수 있다. 이때 비교하는 각 증명서류의 종류는 동일하여야 하며 평가대상기간에 퇴직한 자는 근로일수가 연속하여 1개월 이상인 경우에만 근로일수가 포함되는 월의 고용인원으로 산정한다. 이 경우 보험 가입자 명부 등 증빙서류에서 자격취득일은 근로일수에 포함하고 자격상실일은 근로일수에 포함하지 않는다.
사) 신설기업, 합병 또는 분할기업 등으로 인하여 평가에 활용할 수 있는 유효한 자료가 없는 경우에는 사업개시, 합병 또는 분할 등의 시점에 유효한 자료와 제안요청서 작성일의 전월 말일 또는 제안공고 게시일의 전월 말일 기준으로 유효한 자료를 대비하여 평가한다.
아) 계약상대자가 조합인 경우에는 제안요청 품목을 등록한 조합원사를 기준으로 평가하며, 이 경우 계약상대자는 수요기관에 고용사실 증빙서류를 제출하고, 수요기관에서 이를 확인하여 평가한다. 고용사실 증빙서류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발급하는 건강보험 가입관련 증빙서류(가입자 명부, 납부 확인서 등)로 한하며, 건강보험 가입제외 대상은 「국민연금법」에 따른 연금 관련 증빙서류로 평가한다. 다만, 국민연금 가입제외 대상은 바)의 내용에 따라 평가한다.
6) 일자리의 질
가) 제안서 제출 마감일 전일 기준 과거 3년 이내에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대한민국 일자리 으뜸기업’ 또는 ‘인적자원개발(HRD) 우수기업’으로 선정되어 종합쇼핑몰에 해당 인증을 등록하거나,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정규직 전환 지원사업’ 대상자로 승인을 받아 제안서 제출 마감일 전일 기준 과거 1년 이내에 정규직 전환을 이행한 계약상대자에 대하여 신인도 가점 +0.5점을 적용한다.
나) 제안서 제출 마감일 전일 기준 종합쇼핑몰에 등록된 인증에 한하여 평가에 반영한다. 다만, 제안서 제출 마감일 전일이 공휴일인 경우에는 공휴일 전일까지 등록된 인증에 한하여 반영한다.
7) 기술 인증
구분 |
인증 종류 |
가점 |
고도기술 |
NEP, NET, 성능인증, 녹색기술인증, 우수조달물품 |
+1점 |
일반·녹색기술 |
GS, 특허, KS, 단체표준인증, 고효율기자재, 에너지효율1등급, 우수재활용, 품질보증조달물품 (GS인증은 소프트웨어 또는 GS인증 발급시 시험평가에 사용된 하드웨어에 대해서만 인정) |
+0.5점 |
가) 기술 인증 평가는 품목을 기준으로 하며, 품목별로 인증 구분에 관계없이 점수가 높은 1개의 인증에 대해서만 가점을 적용한다.
나) 제안서 제출 마감일 전일 기준 종합쇼핑몰에 등록된 인증에 한하여 평가에 반영한다. 다만, 제안서 제출 마감일 전일이 공휴일인 경우에는 공휴일 전일까지 등록된 인증에 한하여 반영한다.
다) 제안요청 품목이 2개 이상인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의 제안총금액 대비 품목별 제안금액의 비중에 의한 가중평균 가점을 적용하며 적용산식은 다음과 같다.
가중평균 가점 = |
∑( |
품목별 제안금액 |
x 품목별 가점) |
제안 총금액 |
마. 선호도
1) 선호도는 수요기관 자체 평가위원회 또는 품평회 등을 통해 수요기관에서 직접 평가한다.
2) 수요기관의 장은 선호도 평가기준을 제안요청서에 명시하여야 한다.
3) 수요기관의 장은 평가의 공정성을 위하여 선호도 평가를 제안서 평가 전에 실시하여야 하며, 평가결과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등록하여야 한다.
4) 계약상대자별 선호도 평가의 최저 평점은 배점의 100분의 60 이상으로 한다.
바. 지역업체
평가지표 |
평가기준 |
평 점 |
지역업체여부 |
지역업체 여부 |
본사가 해당지역에 있음 : 배점 × 1 본사가 해당지역에 없음 : 배점 × 0.4 |
1) 지역업체 여부는 납품지 소재지를 기준으로 평가하되, 특별시, 광역시, 도 범위로 평가한다.
2) 계약상대자가 조합인 경우에는 제안요청 품목을 등록한 조합원사 본사를 기준으로 평가하며, 제안요청 품목이 2개 이상인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의 제안총금액 대비 품목별 제안금액의 비중에 의한 가중평균 점수를 적용하며 적용산식은 다음과 같다.
가중평균 평점 = |
∑( |
품목별 제안금액 |
x 품목별 평점) |
제안 총금액 |
3) 지역업체 평가는 수요기관에서 나라장터 종합쇼핑몰이나 제출된 관련 서류를 확인하여 평가한다.
4) 지역업체 평가항목은 수요기관의 구매예정금액이 다음 각 호에 따른 고시금액 미만인 경우에만 적용한다.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적용 기관 : 2억 20백만원
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적용 기관 : 3억 41백만원
사. 납품기일
평가지표 |
평가기준 |
평 점 |
납품기한 단축가능성 |
납품기한 단축가능성 |
1) 납품기일은 수요기관의 사업목적 상 납품기한 단축이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평가할 수 있다.
2) 수요기관에서 요구 가능한 납품기한은 해당 제안요청 품목의 당초 계약 납품기한의 2/3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제6조의3에 따른 제안공고의 경우 수요기관에서 요구 가능한 납품기한은 해당 세부품명의 전체 다수공급자계약상대자 계약품목의 당초 계약 납품기한 중 가장 긴 납품기한의 2/3 이상으로 한다.
3) 수요기관의 장은 제안요청 시 사전에 요구하는 납품기한을 시스템에 입력하여야 하며, 계약상대자는 제안서 제출 시 가능한 납품기한을 입력하여야 한다.
4) 계약상대자는 당초 계약 납품기한보다 연장된 납품기한을 제시할 수 없으며, 수요기관의 요구납품기한보다 단축하여 기한을 제시하는 경우에는 배점의 만점으로 한다.
5) 제안요청 품목이 2개 이상인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의 제안총금액 대비 품목별 제안금액의 비중에 의한 가중평균 평점을 적용하며, 적용산식은 다음과 같다.
가중평균 평점 = |
∑( |
품목별 제안금액 |
x 품목별 평점) |
제안 총금액 |
아. 사후관리
평가지표 |
평가기준 |
평 점 |
계약이행실적평가 결과 |
계약이행실적평가 전체등급 |
최우수 : 배점 × 1 우수 : 배점 × 0.8 보통 : 배점 × 0.6 미흡 : 배점 × 0.4 |
1) 사후관리는 제안서 제출 마감일 전일 기준 계약상대자의 계약이행실적평가 전체등급을 기준으로 평가한다.
2) 제안서 제출 마감일 전일을 기준으로 계약이행실적평가 결과가 없는 계약상대자는 ‘보통’으로 평가한다.
자. 납품실적
평가지표 |
평가기준 |
평 점 |
해당제품 납품실적 |
납품금액 |
|
납품수량 |
1) 납품실적은 수요기관의 구매 목적과 용도에 따라 납품 수량 또는 납품 금액 중에서 자율적으로 선택하여 평가할 수 있다.
2) 납품실적은 제안서 제출 마감일 전일 기준 과거 3년 이내의 동일 세부품명에 대한 관급 및 사급 실적으로 평가하며, 수요기관은 관련 증빙서류를 확인하여 평가한다.
3) 납품금액이 구매예정금액보다 크거나, 납품수량이 구매예정수량보다 클 경우에는 만점으로 평가한다.
4) 계약상대자가 조합인 경우에는 해당 조합을 기준으로 평가하되, 제안요청 품목을 등록한 조합원사의 납품실적을 포함하여 평가할 수 있다.
5) 제안요청 세부품명이 2개 이상인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의 제안총금액 대비 세부품명별 제안금액의 비중에 의한 가중평균 평점을 적용하며, 적용산식은 다음과 같다.
가중평균 평점 = |
∑( |
세부품명별 제안금액 |
x 세부품명별 평점) |
제안 총금액 |
차. 경영상태
(단위 : 점) |
|||
신용평가등급 |
평점= 배점×배율 |
||
회사채 |
기업어음 |
기업신용평가 |
배율 |
AAA |
|
AAA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AA에 준하는 등급) |
1 |
AA+, AA0, AA- |
A1 |
AA+, AA0, AA-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A+, AA0, AA-에 준하는 등급) |
|
A+ |
A2+ |
A+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에 준하는 등급) |
|
A0 |
A20 |
A0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0에 준하는 등급) |
|
A- |
A2- |
A-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에 준하는 등급) |
|
BBB+ |
A3+ |
BB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에 준하는 등급) |
0.995 |
BBB0 |
A30 |
BBB0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0에 준하는 등급) |
0.99 |
BBB- |
A3- |
BB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에 준하는 등급) |
0.985 |
BB+, BB0 |
B+ |
BB+, BB0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B0에 준하는 등급) |
0.98 |
BB- |
B0 |
B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에 준하는 등급) |
0.975 |
B+, B0, B- |
B- |
B+, B0, 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0,B-에 준하는 등급) |
0.97 |
CCC+ 이하 |
C 이하 |
CCC+ 이하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CCC+에 준하는 등급) |
0.85 |
1) 신용평가등급은「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4조제1항제1호에 따른 신용조회사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335조의3에 의거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평가사가 작성한 ‘신용평가등급확인서’(이하 ‘등급확인서‘라 함)을 기준으로 평가한다.
2) 등급확인서는 제안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작성되고, 같은 날까지 유효한 것이어야 한다.
3) 계약상대자의 회사채(또는 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및 기업신용평가등급 중에서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하되, 동일 날짜에 다수의 신용평가등급이 있는 경우에는 가장 낮은 평가등급을 적용한다. ‘등급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최저등급으로 평가한다.
4) 합병한 업체에 대하여는 합병후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으로 심사하여야 하며, 합병 후의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합병대상 업체 중 가장 낮은 신용평가등급으로 받은 업체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카. 약자지원
평가지표 |
평가기준 |
평 점 |
약자지원 대상 기업 여부 |
중증장애인생산제품, 장애인기업, 사회적기업, 사회적협동조합, 장애인표준사업장 |
1가지 이상 해당 : 배점 × 1 |
창업기업 소기업ㆍ소상공인 |
배점 × 0.7 |
|
여성기업 |
배점 × 0.6 |
|
해당없음 |
배점 × 0.4 |
1) 약자지원 평가는 제안서 제출 마감일 전일 기준 종합쇼핑몰에 등록되어 있는 업체정보를 기준으로 평가하며, 업체정보가 등록되지 않은 경우에는 평가에서 제외한다. 다만, 여성기업에 대한 평가는 업체정보가 등록되지 않은 경우에도 예외적으로 계약상대자가 ‘여성기업확인서’ 등 관련서류를 가격제안 시 제출하고, 수요기관에서 이를 확인하여 평가할 수 있다.
2) 창업기업은 사업개시일 7년 이내의 중소기업으로서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에 따라 제안서 제출 마감일 전일 기준 종합쇼핑몰에 창업기업으로 등록되어 있는 업체에 한하여 평가에 반영한다.
3) 약자지원 평가는 중복하여 평가하지 않으며, 점수가 높은 1개의 업체정보에 대해서만 점수를 적용한다.
4) 계약상대자가 조합인 경우에는 제안요청 품목을 등록한 조합원사를 기준으로 평가하며, 제안요청 품목이 2개 이상인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의 제안총금액 대비 품목별 제안금액의 비중에 의한 가중평균 점수를 적용하며 적용산식은 다음과 같다.
가중평균 평점 = |
∑( |
품목별 제안금액 |
x 품목별 평점) |
제안 총금액 |
타. 수출기업 지원
평가지표 |
평가기준 |
평 점 |
수출기업 지원 대상 기업 여부 |
수출 중소기업, G-PASS기업(C등급 제외) |
1가지 이상 해당 : 배점 × 1 |
해당없음 |
배점 × 0.4 |
1) 수출 중소기업은 제안서 제출 마감일 전일 기준 과거 3년 이내에 수출실적이 10만 USD 이상인 중소기업에 한하여 평가에 반영하되, 계약상대자가 수출 증빙자료(한국무역통계진흥원, 한국무역협회에서 발급한 실적증명원에 한함), 중소기업 확인서를 가격제안 시 제출하고 수요기관에서 이를 확인하여 평가한다.
2) G-PASS 기업은 조달청장이 지정한 ‘해외조달시장 진출유망기업(G-PASS기업)’으로 제안서 제출 마감일 전일 기준으로 종합쇼핑몰에 등록되어 있고, 유효기간 이내인 것에 한하여 평가한다. 단, C등급 기업은 평가에 반영하지 아니한다.
3) 수출기업 지원 평가는 중복하여 평가하지 않으며, 점수가 높은 1개의 업체정보에 대해서만 점수를 적용한다.
4) 계약상대자가 조합인 경우에는 제안요청 품목을 등록한 조합원사를 기준으로 평가하며, 제안요청 품목이 2개 이상인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의 제안총금액 대비 품목별 제안금액의 비중에 의한 가중평균 점수를 적용하며 적용산식은 다음과 같다.
가중평균 평점 = |
∑ |
품목별 제안금액 |
x 품목별 평점) |
제안 총금액 |
< 다수공급자계약 2단계경쟁 표준평가방식 >
1. 수요기관은 구매목적에 적합한 납품대상업체를 선정하기 위하여 다음 각 목의 구매예산 기준에 따른 표준평가방식 중 1가지를 선택하여 평가할 수 있으며, 별도의 평가항목을 추가하거나 배점을 변경할 수 없다.
가. 수요기관의 1회 납품요구대상 구매예산이 2억원 이상인 경우
<표준평가방식Ⅰ>
구 분 |
평가항목 |
평가지표 |
배점 |
2억원 이상 표준평가 (Ⅰ) |
가격 |
제안가격의 적정성 |
65점 |
적기납품 |
납기지체여부 |
15점 |
|
사후관리 |
계약이행실적평가 |
10점 |
|
품질관리 |
조달청 및 전문기관검사, 품질점검 결과 |
5점 |
|
수출기업 지원 |
수출기업 지원 대상 기업 여부 |
5점 |
|
신인도 (-1.75~+2.5) |
불공정행위 이력 평가 결과 |
-0.25점 |
|
최저임금 위반 |
-0.5점 |
||
임금체불 |
-0.5점 |
||
고용개선조치 미이행 |
-0.5점 |
||
고용우수기업 |
+1점 |
||
일자리 으뜸기업 인적자원개발(HRD) 우수기업 정규직 전환 우수기업 |
+0.5점 |
||
기술 인증 |
+1점 |
<표준평가방식Ⅱ>
구 분 |
평가항목 |
평가지표 |
배점 |
2억원 이상 표준평가 (Ⅱ) |
가격 |
제안가격의 적정성 |
75점 |
적기납품 |
납기지체여부 |
15점 |
|
사후관리 |
계약이행실적평가 |
5점 |
|
품질관리 |
조달청 및 전문기관검사, 품질점검 결과 |
5점 |
|
신인도 (-1.75~+2.5) |
불공정행위 이력 평가 결과 |
-0.25점 |
|
최저임금 위반 |
-0.5점 |
||
임금체불 |
-0.5점 |
||
고용개선조치 미이행 |
-0.5점 |
||
고용우수기업 |
+1점 |
||
일자리 으뜸기업 인적자원개발(HRD) 우수기업 정규직 전환 우수기업 |
+0.5점 |
||
기술 인증 |
+1점 |
<표준평가방식Ⅲ>
구 분 |
평가항목 |
평가지표 |
배점 |
2억원 이상 표준평가 (Ⅲ) |
가격 |
제안가격의 적정성 |
65점 |
적기납품 |
납기지체여부 |
15점 |
|
사후관리 |
계약이행실적평가 |
10점 |
|
품질관리 |
조달청 및 전문기관검사, 품질점검 결과 |
5점 |
|
약자지원 |
약자지원 대상 기업 여부 |
5점 |
|
신인도 (-1.75~+2.5) |
불공정행위 이력 평가 결과 |
-0.25점 |
|
최저임금 위반 |
-0.5점 |
||
임금체불 |
-0.5점 |
||
고용개선조치 미이행 |
-0.5점 |
||
고용우수기업 |
+1점 |
||
일자리 으뜸기업 인적자원개발(HRD) 우수기업 정규직 전환 우수기업 |
+0.5점 |
||
기술 인증 |
+1점 |
<표준평가방식Ⅳ>
구 분 |
평가항목 |
평가지표 |
배점 |
2억원 이상 표준평가 (Ⅳ) |
가격 |
제안가격의 적정성 |
65점 |
적기납품 |
납기지체여부 |
15점 |
|
사후관리 |
계약이행실적평가 |
10점 |
|
품질관리 |
조달청 및 전문기관검사, 품질점검 결과 |
5점 |
|
선호도 |
자체선호도 조사 |
5점 |
|
신인도 (-1.75~+2.5) |
불공정행위 이력 평가 결과 |
-0.25점 |
|
최저임금 위반 |
-0.5점 |
||
임금체불 |
-0.5점 |
||
고용개선조치 미이행 |
-0.5점 |
||
고용우수기업 |
+1점 |
||
일자리 으뜸기업 인적자원개발(HRD) 우수기업 정규직 전환 우수기업 |
+0.5점 |
||
기술 인증 |
+1점 |
나. 수요기관의 1회 납품요구대상 구매예산이 2억원 미만인 경우
<표준평가방식Ⅰ>
구 분 |
평가항목 |
평가지표 |
배점 |
2억원 미만 표준평가 (Ⅰ) |
가격 |
제안가격의 적정성 |
55점 |
적기납품 |
납기지체여부 |
20점 |
|
사후관리 |
계약이행실적평가 |
10점 |
|
품질관리 |
조달청 및 전문기관검사, 품질점검 결과 |
10점 |
|
수출기업 지원 |
수출기업 지원 대상 기업 여부 |
5점 |
|
신인도 (-1.75~+2.5) |
불공정행위 이력 평가 결과 |
-0.25점 |
|
최저임금 위반 |
-0.5점 |
||
임금체불 |
-0.5점 |
||
고용개선조치 미이행 |
-0.5점 |
||
고용우수기업 |
+1점 |
||
일자리 으뜸기업 인적자원개발(HRD) 우수기업 정규직 전환 우수기업 |
+0.5점 |
||
기술 인증 |
+1점 |
<표준평가방식Ⅱ>
구 분 |
평가항목 |
평가지표 |
배점 |
2억원 미만 표준평가 (Ⅱ) |
가격 |
제안가격의 적정성 |
65점 |
적기납품 |
납기지체여부 |
20점 |
|
사후관리 |
계약이행실적평가 |
5점 |
|
품질관리 |
조달청 및 전문기관검사, 품질점검 결과 |
10점 |
|
신인도 (-1.75~+2.5) |
불공정행위 이력 평가 결과 |
-0.25점 |
|
최저임금 위반 |
-0.5점 |
||
임금체불 |
-0.5점 |
||
고용개선조치 미이행 |
-0.5점 |
||
고용우수기업 |
+1점 |
||
일자리 으뜸기업 인적자원개발(HRD) 우수기업 정규직 전환 우수기업 |
+0.5점 |
||
기술 인증 |
+1점 |
<표준평가방식Ⅲ>
구 분 |
평가항목 |
평가지표 |
배점 |
2억원 미만 표준평가 (Ⅲ) |
가격 |
제안가격의 적정성 |
55점 |
적기납품 |
납기지체여부 |
20점 |
|
사후관리 |
계약이행실적평가 |
10점 |
|
품질관리 |
조달청 및 전문기관검사, 품질점검 결과 |
10점 |
|
약자지원 |
약자지원 대상 기업 여부 |
5점 |
|
신인도 (-1.75~+2.5) |
불공정행위 이력 평가 결과 |
-0.25점 |
|
최저임금 위반 |
-0.5점 |
||
임금체불 |
-0.5점 |
||
고용개선조치 미이행 |
-0.5점 |
||
고용우수기업 |
+1점 |
||
일자리 으뜸기업 인적자원개발(HRD) 우수기업 정규직 전환 우수기업 |
+0.5점 |
||
기술 인증 |
+1점 |
<표준평가방식Ⅳ>
구 분 |
평가항목 |
평가지표 |
배점 |
2억원 미만 표준평가 (Ⅳ) |
가격 |
제안가격의 적정성 |
55점 |
적기납품 |
납기지체여부 |
20점 |
|
사후관리 |
계약이행실적평가 |
10점 |
|
품질관리 |
조달청 및 전문기관검사, 품질점검 결과 |
10점 |
|
선호도 |
자체선호도 조사 |
5점 |
|
신인도 (-1.75~+2.5) |
불공정행위 이력 평가 결과 |
-0.25점 |
|
최저임금 위반 |
-0.5점 |
||
임금체불 |
-0.5점 |
||
고용개선조치 미이행 |
-0.5점 |
||
고용우수기업 |
+1점 |
||
일자리 으뜸기업 인적자원개발(HRD) 우수기업 정규직 전환 우수기업 |
+0.5점 |
||
기술 인증 |
+1점 |
2. 각 평가항목에 대한 평가방법은 종합평가방식의 각 항목별 평가방법과 동일하다.
[별첨 1] 다수공급자계약 2단계경쟁 공동수급체 운용요령
제1조(목적) 이 운용요령은 「다수공급자계약 2단계경쟁 업무처리기준(이하 기준이라 한다)」 제6조의2에 따라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제안서를 제출하고, 납품대상업체로 선정된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납품을 이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2단계경쟁 공동수급체 등록 공고) ① 수요기관의 장은 기준 제6조의2 제1항에 따라 구매하고자 하는 세부품명이 2개 이상인 경우(단, 해당 세부품명의 물품분류번호 상위 2자리(대분류번호)가 모두 동일한 경우에 한함)로서 동일 예산 사업의 범위 내에서 복수의 계약상대자가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제안하도록 할 수 있다. 다만, 수요물자별 「다수공급자계약 추가특수조건」, 기타 수요물자별 별도 업무처리기준에서 공동수급체 구성을 의무화한 경우에는 해당 규정을 따라야 한다.
② 수요기관의 장이 제1항에 따라 2단계경쟁의 공동수급체 구성을 허용하는 경우에는 2단계경쟁 제안요청 전에 수요기관명, 2단계경쟁 건명, 대상 세부품명, 예산액, 공동수급체 등록마감일 등이 포함된 관련 정보를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만 5일 이상(공휴일 및 토요일은 포함하지 아니한다.) 종합쇼핑몰 시스템을 통해 공고하여야 한다.
③ 수요기관의 장은 공동수급체 등록 마감일을 제2항의 공고기간 만료일로 정하여야 한다.
④ 수요기관의 장은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수를 제한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계약의 원활한 이행이나 가격 및 품질, 기타 조건에 있어 공동수급체의 최대 구성원수를 정하지 아니하고는 계약목적을 달성하기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구성원수를 정할 수 있으며 해당 내용을 공고에 명시하여야 한다.
⑤ 수요기관의 장은 공동수급체 등록 공고에서 조달청과 체결된 다수공급자계약조건 이외의 요구를 할 수 없다.
제3조(공동수급체의 구성) ①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제2조 제2항에 따른 2단계경쟁 공동수급체 등록 공고 대상 세부품명에 대하여 다수공급자계약을 체결하고, 종합쇼핑몰에 등록되어 계약이행이 가능하여야 한다.
② 공동수급체는 구성원만으로 수요기관에서 공고한 모든 세부품명의 수요물자를 납품할 수 있어야 한다.
제4조(공동수급체 대표자의 선임) ① 공동수급체의 구성원들은 상호 협의하여 공동수급체의 구성원 중에서 공동수급체 대표자를 선임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선임된 공동수급체 대표자는 수요기관 및 제3자에 대하여 공동수급체를 대표한다.
제5조(공동수급체의 등록) ① 공동수급체 대표자는 종합쇼핑몰 시스템에 공동수급체 정보를 등록하고, 구성원들로 하여금 공동수급체 구성에 동의하고, 제안품목을 등록하게 하여야 한다.
②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수요기관에서 공고한 공동수급체 등록 마감일까지 제1항에 따른 공동수급체 구성에 동의하고, 공동수급체 등록 공고에서 요구하는 규격을 충족하는 품목을 등록하여야 한다.
③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구성원별로 1개 세부품명 이상의 수요물자를 등록하되 공동수급체 내 구성원들간에 같은 세부품명을 중복하여 등록할 수 없다.
④ 공동수급체 대표자는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일정 분담내용에 따라 나누어 공동으로 납품이행을 약속하는 공동수급협정서(분담이행방식)를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공동수급체 등록마감일까지 종합쇼핑몰 시스템에 등록하여야 한다.
제6조(제안요청 대상 공동수급체 선정) ① 수요기관의 장은 제5조에 따라 종합쇼핑몰 시스템에 등록된 공동수급체 및 공동수급체가 등록한 수요물자에 대하여 공동수급체의 구성원, 세부품명, 요구규격, 구매예정수량 및 분담내용 등을 검토하여 구매목적에 합당한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② 수요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구매목적에 합당하다고 판단되는 공동수급체에 대하여 2단계경쟁 제안요청 대상 공동수급체로 선정하여야 한다.
제7조(2단계경쟁 제안요청) ① 수요기관의 장은 제6조 제2항에 따라 선정된 공동수급체, 구매목적을 단독으로 수행할 수 있는 계약상대자 등 총 5인(각 공동수급체는 계약상대자 1인으로 간주한다.) 이상을 대상으로 기준 제6조에 따라 2단계경쟁 제안요청을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수요기관의 장은 구매목적을 충족하면서 예산범위 이내인 공동수급체 및 계약상대자가 2인 이상 5인 미만인 경우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2인 이상 5인 미만으로도 제안요청 대상자를 선정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종합쇼핑몰에 그 사유를 입력하여야 한다.
③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동일 제안요청 건에 대하여 단독으로 또는 다른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2단계경쟁에 참여할 수 없다.
제8조(공동수급체의 2단계경쟁 제안서 제출) ① 제7조 제1항에 따라 제안요청을 받은 공동수급체의 대표자는 공동수급체의 구성원별로 제안가격 등을 취합하여 기준 제9조에 따라 제안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안요청 대상 공동수급체가 기준 제8조에 따른 제안서 제출기한까지 제1항의 제안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기준 제10조 제3항에 따라 공동수급체 구성원별 종합쇼핑몰에 등록된 계약가격으로 제안한 것으로 한다.
제9조(제안서 평가 및 납품대상 업체 선정) ① 수요기관의 장은 제8조에 따라 공동수급체의 대표자가 제출한 제안서에 대하여 [별표]에 따라 구성원별로 평가(단, 가격 평가 점수는 공동수급체를 기준으로 산출하여 각 구성원에게 동일하게 적용) 후 구성원별 제안 총금액에 따라 가중평균 방식으로 종합(표준)평가점수를 산출하며, 산출점수에 제2항 및 제3항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산정된 가점을 합산하여 최종 점수를 산출한다.
예시 : 공동수급체 구성원 A,B,C의 평가점수가 각각 74점, 60점, 66점이고 제안 금액이 각각 3억원, 2억원, 1억원일 경우 동 공동수급체의 종합(표준)평가점수
|
② 수요기관의 장은 구매대상 세부품명의 수가 6개 이하인 경우에는 공동수급체의 구성원 비율(구성원 수/ 세부품명 수)에 따라 아래 표와 같이 가점을 부여한다.
구성원비율 |
20~40%미만 |
40~60%미만 |
60~80%미만 |
80%이상 |
가점 |
0.4 |
0.6 |
0.8 |
1 |
③ 수요기관의 장은 구매대상 세부품명의 수가 7개 이상인 경우에는 공동수급체의 구성원 수에 따라 아래 표와 같이 가점을 부여한다.
구성원수 |
2개사 |
3개사 |
4개사 |
5개사 이상 |
가점 |
0.4 |
0.6 |
0.8 |
1 |
제10조(납품 요구) 수요기관의 장은 공동수급체가 납품대상 업체로 선정된 경우에는 각 구성원별로 납품요구를 하여야 하며, 이후 계약이행 관리 등에 대하여도 각 구성원별로 진행하여야 한다.
제11조(책임) ①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공동수급협정서의 분담내용에 따라 개별적으로 납품을 이행하고, 계약상의 의무이행에 대한 책임을 부담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의 의무 불이행 및 계약조건 위반 등에 따른 계약해지, 계약보증금 국고 귀속,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 종합쇼핑몰 거래정지, 단가계약 납품중지 등의 조치에 대하여는 당해 조치를 야기한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12조(공동도급 내용의 변경) ① 공동수급체는 공동수급체 등록 후 공동수급체 구성원의 분담내용을 변경할 수 없다.
② 수요기관의 장은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제11조 제1항에 따른 조치를 받거나 부도 또는 파산, 폐업 등의 상태로 해당 구성원의 분담내용에 대한 납품이행이 곤란한 경우에는 제10조에 따른 당해 납품요구를 취소하고 해당 부분에 대하여 「물품 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규정」 제51조에 따라 새로운 납품요구 절차에 따라 구매를 추진할 수 있다.
제13조(대가의 지급) 수요기관의 장은 계약이행에 따른 대가는 각 구성원에게 개별적으로 지급한다.
[별지 제1호 서식]
다수공급자계약 2단계경쟁 공동수급체 등록 공고 다수공급자계약 2단계경쟁을 다음과 같이 실시할 예정이오니 본 건 2단계경쟁 참여를 원하는 계약업체는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00월 00일까지 나라장터 종합쇼핑몰 시스템에 등록하시기 바랍니다.
□ 2단계경쟁 관련 정보 1. 수요기관 명 : 2. 2단계경쟁 건명 : 3. 대상 세부품명 4. 예산액 : 5. 기타 요구조건 : (붙임문서 참고 가능) 6. 공동수급체 등록마감일 : 7. 담당자 문의처 : 000) 000-0000
□ 공동수급체 등록 시 주의사항 1. 신규 공동수급체 생성 및 구성원 등록은 공동수급체의 대표자가 하되, 2단계경쟁 참여대상 품목의 등록은 각 구성원이 나라장터에 인증서로 로그인 후 직접 진행하여야 합니다. 2. 모든 구성원이 공동수급협정서에 동의를 표시하여야 공동수급체의 구성이 유효합니다.
201 년 월 일 |
[별지 제2호 서식]
공동수급협정서
제1조(목적) 이 협정서는 아래 다수공급자계약 2단계경쟁 건에 대하여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이 일정 분담내용에 따라 나누어 공동으로 납품요구를 이행할 것을 약속하는 협약을 정함에 있다. 1. 2단계경쟁 건명 : 2. 예산액 : 3. 수요기관명 : 제2조(공동수급체의 구성원) ①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다음과 같다. 1. ○○○회사(대표자: ) 2. ○○○회사(대표자: ) ② 공동수급체의 대표자는 ○○○로 한다. ③ 공동수급체의 대표자는 수요기관 및 제3자에 대하여 공동수급체를 대표한다. 제3조(효력기간) 본 협정서는 당사자간의 서명과 동시에 발효하며, 당해 2단계경쟁 건에 대한 수요기관의 납품요구로 종결된다. 제4조(책임)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분담내용에 따라 개별적으로 납품을 이행하고, 계약상의 의무이행에 대한 책임을 부담한다. 제5조(구성원의 분담내용) ① 각 구성원의 분담내용은 다음과 같이 정한다.
②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제1조에 따른 다수공급자계약 2단계경쟁 건에 대하여 단독으로 또는 다른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참여하지 아니 한다. 제6조(중도탈퇴) ①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당해 다수공급자계약 2단계경쟁 건에 대한 수요기관의 납품요구 시까지 본 공동수급체를 탈퇴할 수 없다. 제7조(권리․의무의 양도제한)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이 협정서에 의한 권리․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다.
위와 같이 공동수급협정을 체결하고 그 증거로서 협정서를 공동수급체 해산 시까지 나라장터 종합쇼핑몰 시스템에 보관한다. 년 월 일 ○○○ (인) ○○○ (인) |
[별첨 2] 다수공급자계약 2단계경쟁 제안공고 운용요령
제1조(목적) 이 운용요령은 「다수공급자계약 2단계경쟁 업무처리기준(이하 기준이라 한다)」제6조의3에 따라 수요기관의 장이 2단계경쟁 참여업체를 공개모집하기 위하여 2단계경쟁 제안공고를 하고, 계약상대자가 제안서를 제출하며, 수요기관의 장이 납품대상업체를 선정하는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2단계경쟁 제안공고) ① 수요기관의 장은 2단계경쟁 제안공고를 통해 구매하는 경우에는 수요기관명, 2단계경쟁 건명, 대상 세부품명, 구매희망 규격, 수량, 예산액, 납품대상업체 선정기준, 제안서 제출기한, 동점자 처리기준 등이 포함된 관련 정보를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라 만 5일 이상(공휴일 및 토요일은 포함하지 아니한다.) 종합쇼핑몰 시스템을 통해 공고하여야 한다.
② 수요기관의 장은 기준 제3조 제4항에 따라 ‘설치비’로 계약체결된 옵션 품목은 제안공고 대상에서 제외하여야 하며, ‘설치비’가 아닌 ‘별도구매’ 옵션 품목은 제안공고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③ 수요기관의 장은 제안공고일 전일 기준 다수공급자계약이 체결되어 종합쇼핑몰에 등록된 업체 중 최소한 3인 이상의 계약상대자가 제안서를 제출할 수 있는 공통된 규격으로 구매희망규격을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2인 이상의 계약상대자가 제안서를 제출할 수 있는 공통된 규격으로 작성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른 구매희망규격은 계약상대자의 규격서, 종합쇼핑몰 상품일반정보 등에서 객관적으로 확인이 가능한 내용으로 제시하여야 한다.
⑤ 수요기관의 장은 제안서 제출기한을 제1항의 공고기간 종료일로 정하여야 한다. 다만, 제안서 제출기한 중에 전산장애가 발생한 경우 「나라장터 이용약관」 제25조를 준용하여 자동연기 처리할 수 있다.
⑥ 수요기관의 장은 2단계경쟁 제안공고에서 조달청과 체결된 다수공급자계약조건 이외의 요구를 할 수 없다.
제3조(납품대상업체 선정기준) ① 수요기관의 장은 납품대상업체 선정 기준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를 선택하여야 한다.
1. [별표]의 종합평가방식을 활용하는 경우 : 제안서를 제출한 계약상대자 중 가격, 적기납품, 품질관리 평가항목의 합산점수가 높은 순으로 상위 5인(상위 5인을 초과하여 동점자가 있는 경우 동점자를 모두 포함한다.*)을 평가대상자로 선정하여 평가한 결과 전체 평가항목(기본평가항목 및 선택평가항목)의 합산점수가 가장 높은 제안자를 납품대상업체로 선정. (단, 제안서 제출자가 5인 이하인 경우에는 모든 제안서 제출자에 대하여 평가)
* (예시) 가. 1순위자~4순위자가 각 1인, 5순위자가 3인인 경우: 평가대상자는 5순위자까지 총 7인
나. 1순위자가 1인, 2순위자가 2인, 3순위자가 3인인 경우: 평가대상자는 3순위자까지 총 6인
다. 1순위자가 7인인 경우: 평가대상자는 해당 1순위자 7인
2. [별표]의 표준평가방식을 활용하는 경우 : 제안서를 제출한 계약상대자 중 가격, 적기납품, 사후관리, 품질관리 평가항목의 합산점수가 높은 순으로 상위 5인(상위 5인을 초과하여 동점자가 있는 경우 동점자를 모두 포함한다.)을 평가대상자로 선정하여 평가한 결과 전체 평가항목의 합산점수가 가장 높은 제안자를 납품대상업체로 선정. (단, 제안서 제출자가 5인 이하인 경우에는 모든 제안서 제출자에 대하여 평가)
② 제1항에 따라 제안서를 평가한 결과 합산점수가 동일한 경우에는 기준 제7조 제2항 내지 제5항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제4조(제안서 제출) ① 2단계경쟁 제안공고에 따라 제안서를 제출하고자 하는 계약상대자는 수요기관의 장이 공고한 내용을 숙지하고 제안서 제출기한 내에 제안서, [별지 제4호 서식]의 제안자 계약물품의 공고조건 충족여부 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의 제안서 제출은 기준 제9조 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나라장터에서 전자적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③ 수요기관의 장이 공고한 내용을 숙지하지 않고 제안서를 제출하여 발생되는 불이익, 기타 제안서 내용 중 검증되지 않는 내용에 의해 발생되는 불이익 등에 대한 책임은 제안서 제출자인 계약상대자에게 있다.
제5조(제안품목의 구성) ① 2단계경쟁 제안공고에 따라 제안서를 제출하고자하는 계약상대자는 수요기관의 장이 공고한 내용에 부합하도록 제안품목, 품목별 수량, 품목별 제안금액을 구성하여 제안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수요기관의 장이 공고를 게시한 날 전일까지 다수공급자계약을 체결하여 종합쇼핑몰에 등록된 품목에 한하여 제안할 수 있다.
제6조(가격 제안) ① 계약상대자는 수요기관의 장이 공고를 게시한 날 전일 종합쇼핑몰에 최종 등록된 계약가격(다량납품할인율 또는 할인행사에 의한 할인율이 적용된 경우에는 할인 후 낮은 가격)을 기준으로 그 이하로 제안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계약상대자는 수요물자가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인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계약가격의 100분의 90 미만으로 제안할 수 없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수요물자가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이고, 계약상대자의 다량납품할인율 또는 할인행사에 의한 할인율이 계약가격의 100분의 10을 초과하는 경우 수요기관의 장은 해당 계약상대자의 가격 평가 시 제안가격을 계약가격의 100분의 90(제안율을 100분의 90)으로 평가하여야 한다.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제안한 가격이 공고된 예산액을 초과하는 경우 해당 계약상대자는 당해 제안공고에 참여할 수 없다.
제7조(제안서 유효기간) 계약상대자는 제안서를 제출하는 때에 제안서의 유효기간을 설정하여 제안하여야 하며 유효기간이 만료된 제안서는 효력이 없다.
제8조(제안 취소) ① 계약상대자는 제출된 제안을 제안서 제출기한 전에는 전자적으로 취소할 수 있으나 제안서 제출기한이 경과된 후에는 취소할 수 없다.
② 계약상대자는 제1항에 따라 제안을 취소한 경우 동일 제안공고 건에 대하여 다시 제안할 수 없다.
제9조(제안서 보완) 수요기관의 장은 제안서 평가에 필요한 서류의 일부가 누락되었거나 불명확한 경우 기준 제13조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제10조(제안서 평가 및 납품대상업체 선정) ① 수요기관의 장은 제안서 제출기한 만료 후에 기한 내에 제출된 제안서를 대상으로 제안공고서에 제시한 납품대상업체 선정기준에 따라 납품대상업체를 선정하여야 한다.
② 수요기관의 장은 제안서를 평가하는 때에 계약조건 이외의 변경된 조건을 제시하여 평가에 반영하여서는 아니된다.
③ 수요기관의 장은 제안서를 평가하기 이전에 제안공고서에 명시한 구매희망 규격에 부합하지 않는 제안서는 사전판정하여 평가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④ 수요기관의 장은 [별표]에 따라 제안서를 평가하되, ‘선호도’ 평가는 [별표]에도 불구하고 제안서 평가과정에서 실시할 수 있다.
⑤ 수요기관의 장은 제안공고서에 명시한 구매희망규격에 부합하지 않는 제안서임에도 불구하고 사전판정으로 평가대상에서 제외하지 않은 계약상대자가 있는 경우 그 계약상대자의 제안가격 또는 제안율을 ‘가격’ 평가의 제안평균가격 또는 평균제안율 산출에 반영할 수 있다.
제11조(제안공고의 취소 등) ① 수요기관의 장은 제안서 제출기한 이전에는 제안공고를 취소할 수 있다.
② 수요기관의 장이 제1항에 따라 제안공고를 취소하려는 경우에는 종합쇼핑몰 시스템을 통해 취소 내용 및 사유를 공고하여야 한다.
③ 수요기관의 장은 제안서 평가과정에서 사전판정 오류, 평가 오류가 발생하는 경우 조달청장에게 이를 통보하고, 재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④ 수요기관의 장은 제10조 제3항에 따라 사전판정한 결과 적격 제안 업체가 2개사 미만인 경우 에는 동 제안공고를 취소하고, 새로운 제안공고, 제안요청 등의 방법으로 구매를 추진할 수 있다.
⑤ 제1항에도 불구하고 수요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제안서 평가 완료 이후에도 제안공고를 취소할 수 있다.
1. 제안공고서 입력오류 등 제안공고 자체에 과실이 있는 경우
2. 사업변경 등으로 현재의 제안공고 결과로는 사업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
3. 기타 제안공고 건을 계속 진행하는 것이 구매업무처리에 불합리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다만 예산감소로 인한 제안공고의 취소는 당초예산이 변경된 경우에 한한다.
제12조(납품요구) ① 수요기관의 장은 제10조에 따라 납품대상업체를 선정한 경우에는 기준 제16조 각 항에 따라 납품요구를 하여야 한다.
② 기준 제16조 제3항에도 불구하고 수요기관의 장은 납품대상업체의 계약품목이 계약의 종료, 거래정지, 수정계약 등으로 종합쇼핑몰에 등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 또는 납품대상업체로 선정된 계약상대자의 제안서가 제안공고서에 명시한 구매희망 규격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에는 납품요구를 할 수 없으며, 새로운 제안공고 또는 제안요청 절차를 거쳐 납품대상업체를 선정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수요기관의 장은 사업추진의 시급성 등으로 인하여 새로운 제안공고 또는 제안요청 절차를 거치기 어려운 경우에는 기존 제안서 평가 결과 차순위자를 납품대상업체로 선정할 수 있다. 이 때 동점자 등에 대한 처리 방법은 기준 제7조 제2항 내지 제5항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별지 제3호 서식]
다수공급자계약 2단계경쟁 제안공고
다수공급자계약 2단계경쟁을 다음과 같이 실시할 예정이오니, 이 건 2단계경쟁 참여를 원하는 계약업체는 00월 00일까지 나라장터 종합쇼핑몰 시스템에 제안품목, 품목별 수량, 품목별 제안금액을 구성하여 제안하시기 바랍니다.
□ 2단계경쟁 관련 정보
1. 수요기관 명 :
2. 2단계경쟁 건명 :
3. 대상 세부품명
세부품명 |
구매희망규격 |
구매예정수량 |
(예시) 액정모니터 |
크기 58~62cm |
400 |
|
|
|
4. 예산액 :
5. 납품대상업체 선정기준 :
6. 제안서 제출기한 : 201 년 00월 0일 시 00분
7. 담당자 문의처 : 000) 000-0000
□ 유의사항
1. 이 공고서에 명시하지 않은 사항은 「다수공급자계약 2단계경쟁 업무처리기준」[별첨 2] 다수공급자계약 2단계경쟁 제안공고 운용요령을 따릅니다.
201 년 월 일
[별지 제4호 서식]
제안자 계약물품의 공고조건 충족 여부 확인서
공고조건 (수요기관 구매희망규격) |
제안자 계약물품 |
증빙자료2) |
|
규격ㆍ성능 등 |
공고조건 충족 여부1) |
||
(예시) 액정모니터 크기 58~62cm |
61cm |
충족 |
규격서 00쪽 00줄 |
|
|
|
별첨(카탈로그) |
1) ‘공고조건 충족 여부’는 제안자의 현재 다수공급자계약(MAS) 물품이 공고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충족’, 미달되는 경우 ‘미달’로 표기
2) 증빙자료 작성방법
2-1) 현재 계약된 물품의 규격서에 성능 등이 표기된 부분을 알기 쉽게 제시(예시 : 규격서 00쪽 00줄) 또는 규격서 해당부분을 발췌하여 첨부
2-2) 현재 계약된 물품의 규격서에 성능 등이 표기되지 않은 경우 공인기관의 시험성적서, 계약업체 카탈로그 등을 첨부
2-3) 현재 계약된 규격서와 2-2)에 따라 제출한 시험성적서 또는 계약업체 카탈로그 등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에는 현재 계약된 규격서를 기준으로 표기 (시험성적서 또는 계약업체 카탈로그 등을 불인정)
위와 같이 제안자 계약물품의 공고조건 충족 여부 확인서를 제출하오며, 위 제출된 내용에 허위사실이 있는 경우 부정당업자로서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의 불이익 조치를 받을 수 있음을 인지하고 이 확약서를 제출합니다.
20 년 월 일
제출자 상 호 :
대표자 : (날인)
00기관장(수요기관명 기재)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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