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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법령

물품 다수공급자계약 특수조건

by 조달지킴이 2020. 9.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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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품 다수공급자계약 특수조건

 

(조달청 공고 2018-128, 2018.11.12.)

(조달청 공고 2018-137, 2018.12.12.)

(조달청 공고 2019-17, 2019.1.30.)

(조달청 공고 2019-254, 2019.12.31.)

 

 

 

1장 총칙

 

1(적용범위) 이 특수조건(이하 조건이라 한다)은 조달청이 집행하는 다수공급자계약에 적용하며, 이 조건에서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계약예규) 물품구매(제조)계약일반조건(이하 일반조건이라 한다)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2(정의) 이 조건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다수공급자계약이란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조달사업법 시행령이라 한다)7조의2에 따라 각 수요기관에서 공통적으로 필요로 하는 수요물자를 구매함에 있어 수요기관의 다양한 수요를 충족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품질성능 또는 효율 등이 같거나 비슷한 종류의 수요물자를 수요기관이 선택할 수 있도록 2인 이상을 계약상대자로 하는 공급계약을 말한다.

2. “수요기관이란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이하 조달사업법이라 한다)2조 제5호의 규정에 따른 수요기관으로서 조달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12조에 따른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이하 나라장터라 한다)에 등록한 기관을 말한다.

3. “수요물자조달사업법 시행령2조에서 정하고 있는 범위의 물자로서 조달청장이 국내 및 국외에서 구매공급하는 물품을 말한다.

4. “계약상대자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의 규정에 따라 나라장터에 이용자 등록을 한 자로서 조달청과 다수공급자계약을 체결하고 종합쇼핑몰에 계약물품을 등록한 자를 말한다.

5. “계약담당공무원이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2조에서 규정하는 공무원으로서, 조달청장으로부터 구매계약업무의 위임을 받은 부서의 장 또는 부서의 장으로부터 계약사무의 일부를 위임받은 자를 말한다.

6. “조합이란 중소기업현동조합법3조에 따른 중소기업협동조합으로서 중소기업 판로지원법9조 제2항에 따른 중소기업자간 경쟁입찰 참여자격을 갖춘 것으로 확인된 적격 조합을 말한다. , 수요물자별 조합의 범위를 조정해야 하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 구매업무심의회 승인을 거쳐 다수공급자계약 구매입찰공고에서 조합의 범위를 별도로 정할 수 있으며 이를 따른다.

7. “종합쇼핑몰이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국가계약법이라 한다) 22조 또는 조달사업법 시행령7조 및 제7조의2에 따라 조달청이 단가계약을 체결한 계약상대자의 수요물자를 수요기관이 전자적으로 구매할 수 있도록 나라장터에 개설한 온라인 쇼핑몰(shopping.g2b.go.kr)을 말한다.

8. “물품등록이란 계약담당공무원이 계약상대자와 다수공급자계약 체결한 물품을 전자적으로 거래가 가능하도록 종합쇼핑몰에 등록하는 것을 말한다.

9.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이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중소기업 판로지원법이라 한다)6조 및 동법 시행령 제6조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공고한 물품을 말한다.

10. “품명이란 물품목록정보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물품을 기능, 용도, 성질에 따라 대, , , 세분류로 나누어 체계화한 물품분류번호 8자리에 대응하는 분류명을 말한다.

11. “세부품명이란 품명의 하위개념으로 물품분류번호 8자리를 용도, 재질, 형태 등에 따라 세부적으로 추가 분류한 세부품명번호 10자리에 대응하는 분류명을 말한다.

12. “계약연장이란 동일 구매입찰공고 내에서 다른 계약조건은 변동 없이 계약기간만 연장, “재계약이란 동일 구매입찰공고 내에서 계약조건을 변경하여 새로운 계약을 체결, “차기계약이란 차기 구매입찰공고에서 체결하는 새로운 계약을 말한다.

13. “구매업무심의회란 구매업무 전반에 대한 의사결정의 합의체로 조달청 구매사업국에 설치된 심의회를 말한다.

14. “할인율이란 적격자가 수요기관의 납품요구 총금액에서 할인하는 비율을 말한다.

15. “조사담당공무원이란 다수공급자계약물품의 우대가격유지의무 위반, 직접생산의무 위반, 원산지 위반, 제출 서류의 허위 여부 또는 입찰 및 계약관련 서류를 위조변조,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제출 여부(이하 허위 서류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서류 제출이라 한다), 불공정한 공동행위 여부, 부정한 행위로 얻은 이득 등을 파악하기 위한 사후 점검 및 조치와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는 자로서 이에 대하여 조달청장으로부터 위임을 받은 부서의 장 또는 부서의 장으로부터 해당 업무의 일부를 위임받은 자, 6호의 계약담당공무원을 말한다.

16. “거래정지란 다수공급자계약의 입찰계약체결계약이행 등의 과정(이하 다수공급자계약 2단계경쟁을 포함한다)에 있어 계약상대자의 부당부정 행위, 계약조건 위반 등의 사유로 종합쇼핑몰을 통한 거래를 일정 기간 동안 중단하는 조치를 말하며, “판매중지란 거래정지 사유 외의 사유로 종합쇼핑몰을 통한 거래를 일정 기간 동안 중단하는 조치를 말한다.

17. “검사물품구매계약 품질관리 특수조건2조 제2호에 따라 계약목적물이 관련법령에 적합하고 구매규격시방서대로 제조설치되어 있는지 여부를 검사공무원이 확인하는 것을 말한다.

18. “계약이행실적평가물품 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규정에 따라 조달청 평가담당공무원이 다수공급자계약상대자별로 납기, 품질, 수요기관 만족도, 서비스, 계약이행성실도 등 계약이행실적을 평가하여 등급화하는 것을 말한다.

19. “검수란 제17호의 검사에 합격한 계약목적물이 손상 또는 훼손품이 없고 계약서 또는 납품서류상의 수량대로 납품되었는지 여부를 물품출납공무원이 확인하는 것을 말한다.

20. “브로커란 계약상대자가 아님에도 다수공급자계약의 입찰계약체결계약이행 등의 과정, 수요기관의 납품대상업체 선정 등에 개입하여 직접 이익을 얻거나 계약상대자 또는 제3자로 하여금 이익을 얻게 하는 자를 말한다.

 

2장 다수공급자계약 체결

 

3(계약보증금 납부) 계약상대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국가계약법 시행령이라 한다.)50조 제2, 6항 내지 제10항에 따라 1회 최대납품요구금액의 100분의 10이상을 계약보증금으로 납부하여야 하며,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등 계약보증금의 국고 귀속 사유가 발생하여 계약담당공무원이 국가계약법12조 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51조 제5항에 따라 당해 계약보증금을 귀속하는데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1항에도 불구하고 계약상대자가 조합인 경우에는 국가계약법 시행령50조 제6항에 따라 계약보증금의 납부를 면제받는 대신, 계약보증금의 국고 귀속 사유가 발생한 때에 해당 계약보증금을 현금으로 납입할 것을 확약하는 계약보증금지급각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4(종합쇼핑몰 물품등록) 계약담당공무원은 물품 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규정22조에 따라 계약 체결된 물품을 종합쇼핑몰에 등록하여야 한다.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1인뿐인 경우로서, 경쟁업체가 경쟁을 회피할 목적으로 다수공급자계약에 참여하지 않는 것이 명백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물품 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규정22조에 따라 해당 계약상대자의 계약 품목을 종합쇼핑몰에 등록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계약상대자는 수요기관의 납품요구금액이물품 다수공급자계약 2단계경쟁 업무처리기준3조 제1항에 해당하는 때에 물품 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규정20조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제시한 납품요구금액별 할인율 또는 다음 각 호에 따른 할인율 중 더 높은 할인율을 적용하여 납품하는 조건에 동의하여야 한다.

1. 중소기업간 경쟁물품 : 10% 할인(납품단가가 계약단가의 90%)

2. 중소기업간 경쟁물품 이외 물품 : 19.505% 할인(납품단가가 계약단가의 80.495%)

 

5(계약기간) 계약기간은 계약서에 명시된 기간을 따른다.

계약담당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계약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1. 차기계약 체결이 지연되는 경우 : 기존 구매입찰공고의 종료일 내

2. 계약상대자가 계약기간 동안 부정당업자제재, 거래정지, 납품지연, 규격미달 사실이 없고, 구매입찰공고에서 요구한 자격을 충족하면서 계약 체결한 수요물자의 가격 변동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 구매입찰공고에서 명시한 계약기간의 범위 및 구매입찰공고의 종료일 내

2항 제2호에도 불구하고 납품지연 또는 규격미달 사실이 경미하고 수요기관의 사업에 차질이 생기는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 구매업무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구매입찰공고에서 명시한 계약기간의 범위 및 구매입찰공고의 종료일 내에서 계약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삭제>

 

5조의2(계약수량) 계약수량은 해당 계약상대자가 계약기간 동안 수요기관의 장에게 납품할 수 있는 수량을 의미한다.

1항에 따른 계약수량에 대하여 수요기관의 장으로부터 납품요구가 이루어지지 않거나 계약수량보다 적게 이루어지더라도 조달청장과 계약담당공무원은 이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아니한다.

 

 

3장 다수공급자계약 관리

1절 계약 변경

 

6(계약상대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인한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계약담당공무원은 국가계약법12조 제3항에 따라 계약보증금을 국고에 귀속시키는 경우에는 계약에 특별히 정한 것이 없는 한 동법 시행령 제75조에 따라 당해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고 계약상대자에게 그 사유를 통지하여야 한다.

계약담당공무원은 일반조건 제26조에 따라 계약상대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인하여 당해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 및 제2항 이외에도 계약조건에 따라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6조의2(계약상대자의 요청 등에 따른 계약의 해지) 계약담당공무원은 종결되지 않은 납품요구 건이 없고, 종합쇼핑몰 거래정지 또는 부정당업자제재 사유가 발생하지 않은 경우 등 다수공급자계약 제도의 적절한 운영을 해칠 염려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계약상대자의 요청에 의하여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종결되지 않은 납품요구 건이 없고, 부도 또는 파산, 폐업 등의 상태로 당해 계약 이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계약상대자에 대하여는 계약상대자의 요청 없이도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해당 계약상대자에 대하여 국가계약법27조에 따른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 및 동법 제12조에 따른 계약보증금의 국고귀속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해당 계약상대자와는 당해 구매입찰공고에 포함된 세부품명에 대하여 계약해지일로부터 1년간 다수공급자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수 있다.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에 따른 계약상대자의 계약해지 요청에 대하여 1개월 판매중지 후 이를 승인할 수 있다.

 

7(수정계약)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기간 중 계약상대자가 계약품목별 계약수량 및 계약단가의 조정, 계약품목의 추가 또는 삭제, 1회 최대납품요구금액의 조정, 납품요구금액별 할인율의 조정, 계약기간 변경, 공급지역 변경, 기타 계약조건 변경 등 계약내용 수정을 요청한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와 협의하여 수정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종합쇼핑몰 거래정지 또는 부정당업자제재 사유가 발생한 경우 등 다수공급자계약 제도의 적절한 운영을 해칠 염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계약상대자에 대하여는 수정계약 요청을 반려할 수 있다. 다만, 필요한 경우 구매업무심의회 심의를 거쳐 예외적으로 수정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계약상대자가 품목별 계약수량 감소 또는 계약단가 인하, 계약품목의 삭제 등을 통하여 계약금액을 감소시키는 수정계약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수정 계약금액이 당초 계약의 누적된 납품요구금액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수정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7조의2(조합계약의 수정) 조합계약을 체결하여 종합쇼핑몰에 계약품목을 등록한 조합원사(이하 조합원사라 한다.)는 계약기간동안 임의로 조합을 탈퇴할 수 있다. 다만, 해당 조합원사의 계약품목에 대하여 종결되지 않은 납품 요구 건이 있는 경우에는 조합을 탈퇴할 수 없으며, 계약을 이행하지 못하게 될 경우에는 국가계약법27조에 따른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받을 수 있다.

1항에 따라 조합을 탈퇴하고자 하는 조합원사는 해당 조합에 조합 탈퇴를 신청하여야 하며, 해당 조합은 조합원사의 조합탈퇴와 관련하여 계약담당공무원에게 수정계약을 요청하여야 한다.

계약담당공무원은 제2항에 따라 조합이 수정계약을 요청하는 경우 이를 허용할 수 있다. 다만, 해당 조합원사의 계약품목에 대하여 종결되지 않은 납품 요구 건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조합원사는 조합을 탈퇴하지 않은 상태에서 동일 세부품명에 대하여 개별업체 자격(해당 조합원사와 대표자가 같은 경우 동일인으로 본다)으로 다수공급자계약을 체결할 수 없다.

개별업체 자격으로 다수공급자계약을 체결한 계약상대자는 동일 세부품명에 대하여 조합계약에 참여할 수 없다. 다만, 당초 계약을 해지하고, 해당 계약해지일로부터 1년이 지난 이후에는 조합계약에 참여할 수 있다.

계약담당공무원은 제5항에 따른 계약상대자가 조합계약의 조합원사로서 다수공급자계약 체결 또는 수정계약 등을 요청하는 경우 이를 허용하지 아니하되,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예외로 하여야 한다.

1. 개별업체 자격으로 다수공급자계약을 체결한 계약상대자가 조합의 다수공급자계약을 체결한 소속조합의 이사장으로 취임하는 경우

2. 개별업체 자격으로 다수공급자계약을 체결한 계약상대자가 조합의 다수공급자계약 건이 없는 세부품명(또는 지역)에서 해당 조합(또는 지역조합)의 이사장으로서 조합계약을 신규 추진하는 경우

3. 기타 구매업무심의회의 심의를 통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8(계약단가 조정)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3조의2 1항 내지 제5항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우대가격 유지의무를 위반한 경우에는 위반내용을 고려하여 계약단가를 인하하여야 한다.

계약담당공무원은 국가계약법 시행령64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74, 일반조건 제11조에 따라 물가변동을 사유로 계약단가를 조정할 수 있다. 다만, 계약단가를 증액하는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의 요청에 의하여야 한다.

1항 및 제2항의 사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계약상대자가 계약단가 인하를 요청하는 경우 계약담당공무원은 이를 승인할 수 있다.

3항에도 불구하고 계약담당공무원은 다수공급자계약 수요물자가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인 경우 최초 계약단가 기준으로 100분의 10을 초과하여 인하할 수 없다. 다만, 가격경쟁이 공정하게 이루어지기 어려운 수요물자로서 계약단가 조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계약상대자의 요청에 따라 최초 계약단가 기준 100분의 10을 초과하여 인하할 수 있다.

계약담당공무원은 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계약단가를 인하한 경우 수정계약 체결일부터 3일 이내에(기간 산정시 수정계약일, 토요일 및 공휴일은 제외) 계약단가를 다시 조정하지 아니한다.

1항 내지 제4항에 따라 계약단가가 조정된 경우 조정 단가는 수정계약 체결 이후 납품요구분부터 적용한다.

 

9(계약품목 추가) 계약상대자는 세부품명을 기준으로 당초 계약체결일 또는 품목추가일로부터 60일이 경과한 후 계약담당공무원에게 계약품목 추가를 요청할 수 있다.

1항에도 불구하고 계약담당공무원은 수요물자의 특성상 품목추가를 빈번하게 해야 하는 수요물자의 경우에는 당초 계약체결일 또는 품목추가일로부터 60일이 경과하지 아니하여도 계약품목 추가 요청을 허용할 수 있으며, 사전에 구매입찰공고서상에 이를 명시하여야 한다.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품목 추가를 요청하는 경우 해당 품목에 대한 규격서, 시험성적서, 가격자료를 제출받고, 가격협상을 거쳐 수정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10(계약품목 삭제) 계약상대자는 계약품목 중 일부에 대하여 생산중단 계획이 있는 경우 이를 사전에 계약담당공무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1항에 따라 생산중단 계획을 통보받은 계약담당공무원은 통보된 내용을 검토하여 수정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다만, 공장이전 등으로 인한 일시적인 생산중단의 경우에는 종합쇼핑몰에서 해당 품목에 대한 판매를 중지할 수 있다.

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계약상대자는 수정계약 체결 이전 또는 판매중지 이전의 납품요구에 대하여 기존의 계약조건대로 이행하여야 한다.

 

11(1회 최대납품요구금액 및 할인율 조정) 계약상대자는 계약담당공무원에게 1회 최대납품요구금액의 조정을 요청할 수 있다. 다만, 1회 최대납품요구금액을 증액하는 경우에는 제3조에 따라 이에 상응하는 금액의 계약보증금을 추가로 납부하여야 한다.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1회 최대납품요구금액의 조정을 요청하는 경우 계약상대자와 협의하여 수정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계약상대자는 당초 계약체결일 또는 할인율의 수정계약일로부터 60일이 경과한 후 계약담당공무원에게 납품요구금액별 할인율 조정을 요청할 수 있다. 다만, 계약담당공무원은 제시한 할인율이 당초할인율 보다 높은 경우에 한하여 수정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12(할인행사) 계약상대자는 계약기간 중 각 세부품명에 대하여 최대 7회 이내, 1회당 7일에서 15일의 범위 내에서 계약담당공무원에게 할인행사 실시를 요청할 수 있다. 다만, 할인행사 요청은 할인행사 시작일 3일 이전에 하여야 하며, 계약기간이 1년 초과 2년 이내인 경우 최대 5, 1년 이내인 경우에는 계약기간 중 최대 3회까지 할인행사를 요청할 수 있다.

계약담당공무원은 할인행사 기간이 지나거나, 할인행사 수량이 소진된 경우 해당 할인행사를 종료시켜야 하며, 종료 후 20일 이내에는 해당 계약상대자의 동일 세부품명에 대하여 할인행사를 허용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계약상대자는 할인행사 기간 중에 동일 세부품명에 대하여 중복하여 할인행사를 요청하지 아니하여야 하며, 할인행사를 취소하거나, 행사내용을 변경할 수 없다. 다만, 할인행사 수량을 증가시키는 경우에는 행사내용을 변경할 수 있다.

1항에도 불구하고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의 다수공급자계약기간 동안 세부품명별 할인행사기간의 합산 일수가 다수공급자계약기간의 6분의 1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12조의2(기획전)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2조의 규정에 따른 할인행사 외에 조달청 주관으로 별도의 기간을 정하여 계약단가 할인, 상품 홍보 등을 위한 기획전을 실시할 수 있다.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에 따른 기획전 중 계약단가 할인이 포함된 기획전(이하 할인상품기획전이라 한다)을 실시하는 경우 참여할 계약상대자의 신청을 받는 기간을 종합쇼핑몰 게시판 등에 별도로 공고하여야 한다.

계약담당공무원은 할인상품기획전 기간이 지나거나, 할인 대상 상품 수량이 소진된 경우 판매종료로 처리하여야 한다.

계약상대자는 할인상품기획전 기간 중에 동일 세부품명에 대하여 중복하여 기획전 참여를 신청하지 아니하여야 하며, 기획전 참여를 취소하거나, 참여내용을 변경할 수 없다. 다만, 할인 대상 수량을 증가시키는 경우에는 행사내용을 변경할 수 있다.

계약담당공무원은 할인상품기획전에 참여한 계약상대자에 대하여 동 기획전 참여횟수를 제12조 제1항에 따른 할인행사 횟수에 포함하지 아니하여야 하며, 할인상품기획전 참여 기간 중에는 제12조에 따른 할인행사를 중복하여 실시하도록 할 수 없다.

 

2절 계약상대자의 의무

 

13(계약상대자의 의무) 계약상대자는 관련 규정 또는 구매입찰공고서 등에서 정한 계약상의 의무를 계약기간 동안 이행하여야 한다.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에 따른 계약상의 의무를 위반한 계약상대자에 대하여 제16조에 따라 종합쇼핑몰 거래정지 등 조치를 취할 수 있다.

 

13조의2(우대가격 유지의무) 계약상대자는 다수공급자계약을 체결한 계약상품(성능사양이 계약상품과 동등 이상인 계약상대자의 상품을 포함한다)의 가격을 시장거래가격(계약상대자가 수요기관과 직접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의 가격 또는 계약상대자의 직접판매 가격, 총판 공급가격 등 시장에 공급한 가격을 말한다)과 같거나 시장거래가격보다 낮게 유지하여야 한다. 다만, 12조에 따른 할인행사 또는 제12조의2에 따른 할인상품기획전에 참여하는 기간 중에 수요기관 또는 시장에 다수공급자계약 단가보다 낮은 가격(할인행사 또는 할인상품기획전 가격보다는 높은 가격)으로 공급한 경우, 다수공급자계약 2단계경쟁을 통해 공급한 경우 등은 우대가격 유지의무 대상에서 제외한다.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제1항 의무를 위반한 경우, 납품조건 등을 감안하여 계약단가를 시장거래가격 이하로 인하하고, 위반내용을 고려하여 제16조에 따른 거래정지 및 제20조에 따른 환수를 실시할 수 있다. , 계약기간동안 최초 적발된 경우 환수는 면제할 수 있다.

2항에도 불구하고 시장거래가격이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는 거래정지 및 환수를 면제할 수 있으며 우대가격 유지의무 위반 횟수 산정에는 제외한다.

1. 다수공급자계약 단가 대비 시장거래가격의 차이가 100분의 3 이내인 경우

2. 계약기간 동안 시장거래가격 총 인하 기간이 15일을 초과하지 않은 경우

3. 계약기간동안 동일 규격에 대하여 시장거래가격 인하 횟수가 2회 이하인 경우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제2항에 따른 환수 요구에 응하지 않는 경우 당해 계약을 해지하고, 국가계약법27조에 따른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 및 동법 제12조에 따른 계약보증금의 국고귀속 조치를 하여야 한다.

 

13조의3(입찰참가자격의 유지의무) 계약상대자는 계약기간동안 구매입찰공고에서 정한 입찰참가자격 요건을 유지하여야 한다.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제1항을 위반한 경우 당해 계약을 해지하고, 국가계약법27조에 따른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 및 동법 제12조에 따른 계약보증금의 국고귀속 조치를 할 수 있다.

 

13조의4(직접생산 의무) 구매입찰공고의 입찰참가자격 요건 중 제조업체 조건으로 계약을 체결한 계약상대자는 계약기간 동안 조달청 제조물품 직접생산확인 기준(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인 경우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직접생산 확인기준)에 따라 직접 생산하여 납품하여야 한다.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제1항을 위반하여 경쟁입찰참가자격상 제조등록이 말소된 경우(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인 경우 직접생산 확인이 취소된 경우) 당해 계약을 해지하고, 국가계약법27조에 따른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 및 동법 제12조에 따른 계약보증금의 국고귀속 조치를 할 수 있다.

2항에도 불구하고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에 대하여 계약상대자가 제1항을 위반한 사실이 명백하다고 구매업무심의회 심의에서 인정된 경우에는 직접생산 확인이 취소되기 이전에도 예외적으로 제2항에 따른 조치를 할 수 있다.

 

13조의5(상품정보의 등록의무) 계약담당공무원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종합쇼핑몰 운영규정에 따라 수요기관의 구매의사결정에 필요한 상품일반정보(계약상대자가 계약상품에 대하여 목록정보시스템에 등록한 정보), 상품상세정보, 인증정보, 유의어 정보, 원산지 정보 등 수요기관의 구매의사결정에 필요한 정보(이하 상품정보라 한다)를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계약상대자는 제1항의 상품정보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종합쇼핑몰 운영규정에 따라 등록하여야 하며, 계약상대자가 조합인 경우에는 해당 조합이 조합원사의 상품정보를 등록하고 이를 적정하게 유지 및 관리하여야 한다.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제2항을 위반한 경우 또는 상품정보를 허위로 기재하거나 과장한 경우에는 거래정지 조치를 할 수 있다.

1항 및 제2항에 따라 상품정보를 등록한 계약상대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종합쇼핑몰 운영규정17(홍보물 및 콘텐츠 제작)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한다.

 

13조의6(변동사항 통보의무) 계약상대자는 다수공급자계약 품목에 대하여 권리관계, 관련 인허가, 인증 정보 등에 변동이 있는 경우 7일 이내에 계약담당공무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1항에도 불구하고, 계약상대자가 조합인 경우 해당 조합은 제7조의2 1항에 따라 조합원사가 조합을 탈퇴하거나, 1항에 따른 변동이 있는 경우 즉시 계약담당공무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제1항 및 제2항을 위반한 경우 위반내용을 고려하여 거래정지 조치를 할 수 있다.

 

13조의7(품질관리 통보의무) 계약상대자는 다수공급자계약 품목이 다수공급자계약 이외의 방법으로 수요기관에 납품되는 과정(수요기관과의 직접계약을 포함한다.)의 공인기관 검사에서 불합격 또는 규격미달되는 경우에는 해당 사실을 공인기관으로부터 통보받은 후 7일 이내에 계약담당공무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계약상대자는 제1항에 따라 계약담당공무원에게 통보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누적된 납품요구금액과 관계없이 해당 품목에 대하여 조달청 검사 또는 전문기관검사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검사에 필요한 일체의 비용은 계약상대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경우 위반내용을 고려하여 거래정지 조치를 할 수 있다.

 

3절 사후 점검 및 조치

 

14(계약의 중간점검)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구매입찰공고 게시일로부터 매 1년이 되는 날을 기준으로 30일 이내의 중간점검 기간을 설정하여 계약의 변동사항 및 계약가격의 적정여부를 점검할 수 있다. 다만, 계약체결일 또는 계약연장일이 중간점검 기간 시작일 이전 6개월 이내인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중간점검을 하지 않을 수 있다.

계약상대자는 구매입찰공고에 정해진 중간점검 기간에 중간점검을 신청하여야 한다.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제2항을 위반한 경우 거래정지 조치를 할 수 있다.

 

15(가격 및 실태조사) 계약담당공무원 또는 조사담당공무원은 다수공급자계약물품의 우대가격유지의무 위반, 직접생산의무 위반, 원산지 위반, 제출 서류의 허위 여부 또는 입찰 및 계약관련 서류를 위조변조,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제출 여부(이하 허위 서류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서류 제출이라 한다), 불공정한 공동행위 여부, 부정한 행위로 얻은 이득 등을 파악하기 위하여 가격 및 실태조사를 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이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계약담당공무원 또는 조사담당공무원은 물품 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규정17조에 따라 제출된 전자세금계산서 등 가격자료가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제출되었는지 여부 등을 파악하기 위하여 거래내역의 진위여부 등을 조사, 확인할 수 있다.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조사에 불성실하거나 협조하지 않을 경우 고의 또는 과실의 경중에 따라 거래정지, 계약해지, 차기계약 배제 등을 할 수 있다.

 

16(거래정지)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최소 1개월에서 최대 24개월 범위 내에서 종합쇼핑몰에서의 거래를 정지할 수 있다. 다만, 조합계약을 체결한 조합원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조합원사에 한하여 거래를 정지하여야 한다.

1. 13조의2(우대가격 유지의무)를 위반한 경우

2. 정당한 이유없이 상품정보를 등록하지 아니한 경우

3. 상품일반정보, 상품상세정보, 인증정보 등을 허위로 기재하거나 과장한 경우

4. 상품정보 중 원산지를 허위로 표시한 경우

5. 13조의6(변동사항 통보의무)를 위반한 경우

6. 13조의7(품질관리 통보의무)를 위반한 경우

7. 13조 제2항에 따른 다수공급자계약의 중간점검 기간 동안 중간점검을 신청하지 않은 경우

8. 정당한 이유없이 제15조에 따른 가격 및 실태조사에 불성실하거나 협조하지 아니한 경우

9. 18조 제2항에 따라 다른 계약상대자의 다수공급자계약의 입찰계약체결계약이행 등의 과정에서 전자세금계산서 등 계약관련 서류의 허위 작성 또는 위조변조, 기타 부정한 행사에 협조하거나, 관련 서류를 발급해준 경우

10. 정당한 이유없이 제19조에 따른 불공정한 공동행위 등에 대한 사실확인을 위한 계약관련 자료의 제출을 거부하거나 지연하는 경우

11. 정당한 이유없이 납품요구에 응하지 아니한 경우

12. 계약조건 등에서 납품시 시험성적서 등의 서류 제출을 요구하였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13. 구체적 증거자료의 제시없이 다른 계약상대자나 계약담당공무원을 비방하거나 허위사실을 유포하여 계약업무를 방해한 경우

14. 품질가격안전성 등과 관련하여 조달물자의 신뢰를 훼손시킨 경우

15. <삭제>

16. 그 밖에 계약조건 등 관련규정에 의한 계약위반 사실이 있는 경우

1항에 따른 거래정지에 관한 기간 및 대상은 [별표 1]과 같다.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의 거래정지를 받은 계약상대자(조합계약의 경우 해당 조합원사)에 대하여 거래정지가 시작된 날로부터 거래정지 기간 종료 후 3개월이 경과하는 날까지의 기간 중 다시 제1항의 거래정지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또는 위반행위의 조사를 지연시켜 조사기간 중 수요기관이 납품요구함에 따라 피해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정지기간을 가중할 수 있다. 이 때 정지기간은 그 위반행위의 동기내용 및 수요기관의 피해정도 등을 고려하여 [별표 1]의 해당 호에서 정한 기간의 2분의 1의 범위 안에서 가중하며, 이 경우 가중한 기간을 합산한 기간은 24개월을 초과할 수 없다.

계약담당공무원은 거래정지 대상 계약상대자(조합계약의 경우 해당 조합원사)가 수 개의 위반행위를 하여 [별표 1] 각 호의 사유 중 2개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중 무거운 정지기간을 적용한다.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조합계약의 경우 해당 조합원사)의 위반행위의 동기내용 및 횟수와 위반행위 조사에 협조하는 정도, 불공정행위 등 자진신고 여부 등을 고려하여 거래정지 기간 및 대상을 감경할 수 있다. 정지기간은 [별표 1]의 해당 호에서 정한 기간의 2분의 1의 범위 안에서 감경이 가능하며, 정지대상은 해당 업체인 경우에는 해당 계약으로, 해당계약인 경우에는 일부 세부품명으로, 해당 세부품명인 경우에는 일부 품목으로 감경하여 정지할 수 있다. , 감경 후의 정지기간은 1개월 이상이어야 한다.

계약담당공무원은 거래정지사유가 발생한 경우 해당 계약상대자에게 거래정지 사유, 최대 거래정지기간, 거래정지에 대한 의견 제출기한(의견제출은 서면 또는 대면으로 가능하며, 정해진 기한 내에 의견이 없을 경우 의견 없음으로 간주한다는 내용을 포함한다) 등을 사전에 통보하여야 한다.

1항 내지 제6항에도 불구하고 물품구매계약 품질관리 특수조건에 따른 검사담당공무원은 동 규정 제14조의2(단가계약 물품 검사 불합격에 대한 처리) 및 제17(품질점검결과 조치)에 따라 거래정지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세부절차는 해당 규정을 따른다.

 

16조의2(긴급 사전거래정지) <삭제>

 

16조의3(거래정지 등의 효력)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6조 및 제16조의2에 따른 거래정지 또는 긴급 사전거래정지(이하 거래정지 등이라 한다.)를 받은 계약상대자(조합계약의 경우 해당 조합원사)에 대하여 당해 계약이 종료되더라도 거래정지 등의 기간이 종료되기 전까지는 다음 각 호의 정지대상에 따라 종합쇼핑몰에서 연계적으로 거래정지를 적용하여야 한다.

1. 정지대상이 업체인 경우 해당 업체가 계약 체결한 모든 형태의 종합쇼핑몰 등록과 관련된 계약 품목

2. 정지대상이 계약인 경우 계약상대자의 해당 계약의 세부품명이 포함된 모든 형태의 종합쇼핑몰 등록과 관련된 계약 품목

3. 정지대상이 세부품명인 경우 계약상대자가 해당 세부품명으로 계약한 모든 형태의 종합쇼핑몰 등록과 관련된 계약 품목

4. 정지대상이 품목인 경우 해당 계약 품목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조합계약의 경우 해당 조합원사)의 종전 다수공급자계약에 대하여 거래정지 등의 사유가 발생하거나 확인된 경우, 거래정지 등의 사유에 따른 조치사항을 당해 계약에 적용할 수 있다.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조합계약의 경우 해당 조합원사)의 종전 다수공급자계약에 대한 거래정지 등이 계약기간 만료로 인하여 그 기간이 남아있는 경우에는 종전계약의 잔여 거래정지 등의 기간을 당해 계약에도 연속하여 적용하여야 한다. 다만, 1항에 따라 종합쇼핑몰에서 연계적으로 거래정지를 한 경우에는 잔여 거래정지 등의 기간에서 해당 연계 거래정지 기간을 제외할 수 있다.

 

17(판매중지)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종합쇼핑몰에서의 판매를 중지할 수 있다.

1. 종합쇼핑몰에 등록된 계약상대자가 세부품명 기준으로 1인만 남는 경우(, 물품 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규정22조 제4항에 해당하는 경우 품명 기준) : 종합쇼핑몰에 세부품명 기준으로 2개사 이상이 등록될 때까지(, 물품 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규정22조 제4항에 해당하는 경우 품명 기준)

2. 중소기업자간경쟁제품의 세부품명별 분기별 조합의 납품실적 점유율이 해당 세부품명 해당 분기 납품실적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경우 : 조합의 점유율이 100분의 50 이하가 될 때까지

3. 6조의2 4항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계약해지를 요청하는 경우 : 계약해지 요청 후 1개월

4. 10조 제2항에 따라 공장이전 등으로 인하여 일시적으로 생산을 중단하는 경우 : 계약상대자의 판매재개 요청 시까지

5. 계약 상품과 관련된 법령 및 기준의 제·개정, 관련 인증·면허의 유효기간 만료 또는 자진반납 등으로 일시적으로 구매입찰공고서에서 정한 입찰참가자격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 위반행위 발생으로 인증·면허 등이 취소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 입찰참가자격 요건을 충족했다는 것이 확인될 때까지

6. <삭제>

7. 계약이행 중인 누적 납품요구금액이 1회 최대 납품요구금액을 초과하게 되는 경우(, 계약이행 중인 누적 납품요구금액은 납품기한이 경과하지 아니한 납품요구건 중 물품납품및영수증이 접수, 처리되어 종결된 건을 제외한 총 납품요구금액을 말한다.) : 일부 납품요구 이행이 완료되거나 1회 최대 납품요구금액을 증가시켜 수정계약을 체결하는 등 계약이행 중인 누적 납품요구금액이 1회 최대 납품요구금액에 못 미치게 될 때까지

8. 부도, 파산 또는 휴폐업, 기타 계약상대자 책임으로 인한 계약불이행 등 계약이행이 불가능한 사실을 확인한 경우 : 계약해지 시 까지

9. 종합쇼핑몰에 등록되어 있는 다수공급자계약품목이 우수조달물품 등으로 지정되어 제3자단가계약이 체결된 경우 : 해당 품목을 다수공급자계약에서 제외하여 수정계약 체결할 때까지

10. 누적 납품요구금액이 계약금액을 초과하게 되는 경우 : 계약금액을 증가시켜 수정계약을 체결하는 등 누적 납품요구금액이 계약금액에 못 미치게 될 때까지

11. 계약체결한 세부품명에 대하여 직접생산 위반 사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조달청 제조물품 직접생산확인기준[별표1] 또는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11조 제5항에 따라 다른 세부품명의 직접생산 위반으로 인하여 해당 세부품명의 제조등록이 말소 또는 직접생산 확인이 취소된 경우 : 제조등록 또는 직접생산확인이 유효한 것으로 확인될 때까지

12. 계약상대자가 계약기간 중 부정당업자제재를 받은 경우 : 부정당제재기간 종료시까지

13. 계약상대자의 위반행위(담합, 품질불량, 직접생산 위반, 원산지 위반 등) 추정할 신빙성 있는 근거자료가 있어 사실여부를 조사중인 경우: 계약담당공무원이 조사 결과를 통보받을 때까지

14. 계약 상품에 유해물질이 검출되는 등 긴급하게 판매 정지를 하지 않을 때에 국민의 생명·안전이 위협되는 경우: 위협이 되는 요인이 해소됨이 확인될 때까지

15. 계약 체결·이행 과정에서 발생한 오류·착오로 인하여 공고규격과 맞지 않는 상품이 등록되거나 상품정보가 잘못 기재된 경우(, 고의성이 없고 수요기관의 사업목적 달성에 영향이 없는 경우에 한함) : 품목삭제 또는 상품정보 수정 등 오류·착오 사항이 정정될 때까지

 

18(허위 서류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서류 제출 등) 계약상대자는 다수공급자계약의 입찰계약체결계약이행 등의 과정에서 허위 서류, 위조변조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서는 아니된다.

계약상대자는 다른 계약상대자의 다수공급자계약의 입찰계약체결계약이행 등의 과정에서 전자세금계산서 등 계약관련 서류의 허위 작성 또는 위조변조, 기타 부정한 행사에 협조하거나, 관련 서류를 발급하여서는 아니된다.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제1항을 위반한 경우에는 당해 계약을 해지하고, 국가계약법27조에 따라 해당업체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 및 동법 제12조에 따른 계약보증금의 국고귀속 조치를 하여야 한다.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제2항을 위반한 경우에는 종합쇼핑몰 거래정지 조치하고, 21조에 따라 불공정행위 이력 평가에 반영할 수 있다.

 

19(불공정한 공동행위 방지) 계약담당공무원은 가격협상 또는 계약체결 결과 계약상대자 간 담합이 이루어진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에는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으며, 공정거래위원회에 이러한 사실을 통보할 수 있다.

계약상대자는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다수공급자계약 2단계경쟁을 포함한다)의 과정에서 입찰 및 계약의 공정한 질서를 저해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금품·향응 등의 공여·약속 또는 공여의 의사를 표시하는 행위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는 행위

4. 하수급인 또는 자재·장비업자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

5. 그 밖에 입찰 및 계약 등 과정에서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는 행위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의 제2항 각 호에 따른 행위가 국가계약법5조의3 등 관계 법령 위반에 해당하는 경우 당해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여야 하며,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동법 제12조에 따른 계약보증금의 국고귀속 조치를 하여야 하고, 국가계약법27조 등 관계 법령에 따른 입찰참가자격 제한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업체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여야 한다.

계약담당공무원은 제2항 각 호의 위반행위를 확인하기 위하여 계약상대자에게 관련 자료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계약상대자는 계약담당공무원이 제2항 제2호 위반행위의 확인을 위하여 제4항에 따른 자료제출을 요청함에도 불구하고 협조를 하지 않는 경우 부당한 공동행위 고발요청 기준에 따라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19조의2(브로커의 불공정행위 방지) 계약담당공무원 또는 조사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의 다수공급자계약의 입찰계약체결계약이행 등의 과정, 수요기관의 납품대상업체 선정 등에 브로커가 부당하게 개입하여 공정한 조달질서를 저해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 해당 브로커를 형사고발할 수 있다.

1. 특정업체 물품을 납품대상으로 선정하기 위해서 담합을 유도하거나 주도한 경우

2. 납품대상업체 선정 등에 관여하고 계약상대자 등에게 이에 대한 대가를 받거나 요구한 경우

3. 납품대상업체 선정 등에 영향력을 미칠 수 있음을 암시하는 등 부정한 방법으로 사례를 받고 알선행위를 한 경우

4. 기타 계약상대자의 다수공급자계약의 입찰계약체결계약이행 등의 과정, 수요기관의 납품대상 업체 선정 등에 부당하게 개입하여 공정한 조달질서를 저해한 경우

계약상대자는 제1항에 따른 브로커의 불공정행위에 관여하거나 협조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계약상대자는 계약담당공무원 또는 조사담당공무원이 제1항 각 호의 위반행위를 확인하기 위하여 관련 자료제출을 요청하는 경우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20(환수) 계약상대자는 다수공급자계약의 입찰계약체결계약이행 등의 과정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정한 행위로 이득을 얻은 경우에는 이를 조달청에 반환하여야 한다.

1. 허위 서류, 위조변조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서류를 제출하는 행위

2. 직접생산기준을 위반하여 납품하는 행위

3.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여 납품하는 행위

4. 계약규격과 상이한 제품을 납품하는 행위

5. 우대가격 유지의무를 위반하는 행위

6. 계약규격과 성능사양이 동등 이상인 제품을 시장에 다수공급자계약 단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공급하는 행위

7. 기타 관련 법령, 계약규정 또는 계약조건 위반 등으로 인해 공정한 조달질서를 훼손한 행위

계약담당공무원 또는 조사담당공무원은 제1항에 따른 이득의 환수를 결정한 경우 계약상대자에게 그 사유를 통지하고 해당 계약상대자에게 지급될 다수공급자계약대금 또는 다른 계약대금에서 상계할 수 있으며, 다른 지급금액이 없는 경우 계약상대자는 현금으로 조달청에 납부하여야 한다.

계약상대자는 제1항 및 제2항의 환수조치에 대하여 계약담당공무원 또는 조사담당공무원의 환수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신뢰할 만한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21(차기계약 배제 등) 계약담당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구매입찰공고를 취소한 세부품명의 계약상대자와는 차기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적합성 검토일 기준 해당 세부품명 계약상대자 전체의 최근 3년간 다수공급자계약에 의한 납품실적이 10건 미만인 경우

2. 다수공급자계약의 입찰계약체결계약이행 등의 과정에서 계약상대자의 허위 서류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서류 제출, 담합, 안전도 위해 물품의 납품 등으로 계약담당공무원의 계약관리가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3. 업계 공통의 상용규격(KS규격, 단체표준규격, 기타 조달청장이 정하는 규격 등)이 존재하지 않거나, 해당 수요물자가 다수공급자계약에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하는 경우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계약종료일 이후 1년간 계약연장, 종전 계약종료일 이후 1년간 재계약 또는 차기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1. 품목 기준으로 계약종료일 기준 과거 3년 이내에 다수공급자계약에 의한 종결된 납품실적이 없는 계약상대자의 경우 : 해당 품목. 다만, 품목 기준으로 최근 3년간 종전계약을 포함한 총 다수공급자계약 기간이 16개월 미만인 계약상대자의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2. 세부품명 기준으로 계약종료일 기준 과거 1년 이내에 거래정지를 2회 이상 받았거나 또는 2년 이내에 거래정지를 4회 이상 받은 계약상대자.

3. 세부품명 기준으로 계약종료일 기준 과거 2년 이내에 누적 거래정지기간이 6개월을 초과한 계약상대자

4. 계약종료일 기준 직전 계약이행실적평가에서 2회 이상 연속 총점기준으로 미흡등급을 받은 계약상대자

5. 13조의2에 따른 우대가격 유지의무를 위반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계약담당공무원의 계약단가 인하요구에 정당한 이유 없이 당해 계약종료일까지 응하지 아니한 계약상대자

6. 13조의7에 따른 품질관리 통보의무를 위반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조달청의 검사요구에 정당한 이유 없이 당해 계약종료일까지 응하지 아니한 계약상대자

7. 15조에 따른 가격 및 실태조사에 고의로 불성실하게 응하거나 협조하지 않은 계약상대자

8. 계약종료일 기준 최근 2년간 제22조의 불공정행위 이력 평가에 따른 불공정 행위 누적점수가 20점 이상인 계약상대자

9. 품질, 가격, 안전성 등과 관련하여 조달물자의 신뢰를 훼손한 계약상대자

10. 6조의2에 따라 계약을 해지한 경우 해당 계약상대자

 

22(불공정행위 이력 평가)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최근 2년간 입찰 및 낙찰, 계약체결, 계약이행 등의 과정에서 뇌물, 담합, 허위서류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서류 발급 또는 제출, 안전사고 등 불법 또는 불공정행위를 한 이력이 있는 경우에는 [별표 2]에 따라 불공정 행위 이력을 평가할 수 있다.

계약담당공무원은 최근 2년간 불공정 행위 누적점수가 일정 점수 이상인 계약상대자에 대하여 계약연장, 재계약, 차기계약,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 다수공급자계약 2단계경쟁 평가 등에 있어서 불이익 조치를 할 수 있다.

 

23(계약이행실적평가) 조달청장은 물품 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규정43조 내지 제49조에 따라 다수공급자계약을 체결한 계약상대자의 계약이행실적을 평가하여 등급화 할 수 있으며, 수요기관의 구매의사결정 지원을 위해 종합쇼핑몰을 통해 평가결과를 제공할 수 있다.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의 계약이행실적 평가 결과 등급을 계약연장, 재계약, 차기계약,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 다수공급자계약 2단계경쟁 평가 등에 활용할 수 있다.

 

4절 납품요구

 

24(납품요구) 수요기관의 장은 종합쇼핑몰에 등록된 다수공급자계약 품목에 대하여 구매를 희망하는 경우 조달청 계약담당자의 승인을 거쳐 나라장터를 통하여 계약상대자에게 납품을 요구하여야 한다.

수요기관의 장은 계약조건에 따라 납품수량, 납품기한, 납품장소, 인도조건, 분할납품 여부, 기타 필요한 사항 등을 분할납품요구 및 통지서(이하 납품요구서라 한다)에 명시하여야 하며, 계약상대자는 이에 따라 납품하여야 한다. , 최초 납품요구 시 수요기관의 장은 계약상대자와 협의하여 계약상대자가 동의한 경우 계약기간 내에서 희망하는 납품기한을 별도로 설정할 수 있다.

수요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른 납품요구서 상 납품기한을 계약기간 종료일로부터 계약상 납품기한을 초과하여 설정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계약상대자는 종합쇼핑몰에 등록된 계약 품목에 대하여 수요기관의 장이 납품을 요구하는 경우 이에 응하여야 한다.

 

24조의2(2단계경쟁) 수요기관의 장은 다수공급자계약이 체결된 물품에 대한 수요기관의 1회 납품요구대상금액이 물품 다수공급자계약 2단계경쟁 업무처리기준3조 제1항 내지 제2항에 따른 2단계경쟁 기준금액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수공급자계약 2단계경쟁을 거쳐 납품대상업체를 선정한 후 제24조에 따라 납품요구하여야 한다.

수요기관의 장은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이 아닌 수요물자에 대하여 계약상대자가 중소기업인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1회 납품요구대상금액이 5천만원 이상에서 1억원 미만까지 2단계경쟁을 거치지 않고 납품대상업체를 선정할 수 있다.

 

25(납품요구의 취소 또는 변경) 수요기관의 장은 제24조에 따른 납품요구 시 본 계약의 계약조건 외에 추가적 또는 변경된 계약조건을 제시할 수 없다. 다만, 수요목적 달성을 위하여 계약규격의 본질을 훼손하지 않고(규격서의 시험항목 유지 등), 납품요구금액의 변동이 없으며, 변경규격이 다른 계약규격과 동일하지 않은 범위 내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로서 계약상대자가 수요기관과 합의를 거친 경우에는 계약규격을 변경하여 납품할 수 있다.

1. 현장 특성을 반영한 외형 변경이 필요한 경우

2. 안전을 위해 재질 등을 동등이상으로 변경이 필요한 경우

3. 그 밖에 경미한 계약규격 변경이 필요한 경우

수요기관의 장이 납품요구의 취소 또는 납품요구 수량 변경을 하고자 하는 경우 계약상대자와 협의하여 기존 납품요구서를 취소 또는 변경할 수 있다. 다만, 납품요구 수량의 증가는 다음 기준을 따라야 한다.

1. 납품요구 수량 증가에 따른 총 납품요구금액은 해당 계약내역의 1회 최대납품요구금액을 초과할 수 없다.

2. 다수공급자계약 2단계경쟁을 실시하지 않고 구매한 경우로서 납품요구 수량 증가에 따른 총 납품요구금액이 물품 다수공급자계약 2단계경쟁 업무처리기준3조에 따른 2단계경쟁 대상 기준금액을 초과하는 때에는 당초 납품요구금액의 100분의 10을 초과하여 증량할 수 없다.

수요기관의 사정에 의하여 납품요구 수량을 증가시키는 경우 해당 증량분에 대하여는 수정 납품요구 시의 변동된 가격을 적용한다. 다만, 다수공급자계약 2단계경쟁을 거쳐 납품요구를 한 후 동일 품목에 대하여 납품요구 수량이 증가하는 경우 해당 증량분의 납품가격은 다음 각 호의 가격을 비교하여 더 낮은 가격이하로 하여야 한다.

1. 2단계경쟁 제안가격

2. 납품요구 수량의 변경이 발생한 시점 기준 전체 납품요구 수량에 대한 다량납품할인율 또는 할인행사에 의한 할인율이 적용되는 경우 할인 후 낮은 가격

2항에도 불구하고 수요기관의 주문에 따라 생산되는 제품에 대하여 수요기관의 불가피한 사정에 의하여 계약상대자와의 협의를 거치지 않고 일방적으로 납품요구를 취소하는 경우 수요기관의 장은 일반조건 제27조 제2항을 준용하여 계약상대자가 투입한 인력, 재료 등 관련 비용을 지급하여야 한다.

수요기관의 장과 계약상대자는 제4항에 따른 관련 비용 지급 등에 대하여 합의가 되지 않는 경우 조달청 구매업무심의회에 분쟁조정을 요청할 수 있다.

2항 및 제4항에도 불구하고 계약상대자가 제13조의3 또는 제13조의4를 위반하거나 기타 계약상대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수요기관의 장이 납품요구의 취소를 요구하는 경우 계약상대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26(납품기한의 변경) 수요기관의 장은 일반조건 제24조 제3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로 계약상대자가 납품기한 연기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이를 승인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조달청 계약담당공무원에게 납품기한의 변경을 요청하여 납품기한을 조정하여야 한다.

수요기관의 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수요기관 책임으로 착수 지연 또는 중단, 기타 수요기관의 불가피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의 요청 없이도 납품기한을 2(회당 납품기한 연장기간은 규정상 납품기한 이내)에 한하여 연기할 수 있다. 다만, 계약상대자가 제조에 착수한 후에는 납품기한을 연기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수요기관은 제2항에 따라 납품기한을 조정하고자 하는 경우 계약상대자에게 납품기한의 연기를 통보하고, 계약상대자의 납품기한 연기 동의서를 첨부하여 조달청 계약담당공무원에게 납품기한의 변경을 요청하여야 한다.

2항 및 제3항에도 불구하고 수요기관의 불가피한 사정으로 납품기한을 추가 연기할 필요가 있는 경우 수요기관의 장은 계약상대자와 협의하여 해당 납품요구를 취소하고, 추후 납품을 희망하는 때에 제24조에 따라 해당 계약상대자에게 새로운 납품요구를 지시할 수 있다.

4항에 따른 새로운 납품요구 시 납품단가는 해당 시점의 변동된 가격을 적용한다. 다만, 기존 납품요구가 다수공급자계약 2단계경쟁을 거친 경우에는 변동된 계약단가에 기존 2단계경쟁 제안율을 적용한 금액으로 한다.

1항 내지 제3항에도 불구하고 수요기관의 납품요구서 상 최종 납품기한은 계약기간 종료일로부터 규정상 납품기한을 초과하여 설정할 수 없다.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 내지 제3항에 따른 납품기한 연기로 인하여 계약상대자가 부담하는 추가비용에 대하여 계약상대자가 계약금액 조정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일반조건 제25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조정할 수 있다.

 

27(물품의 타소보관) 수요기관의 장은 계약상대자가 계약물품을 납품하는 때에(제조 물품의 경우 완성하여 납품하는 때) 인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수요기관의 불가피한 사정으로 당초 납품기한 이후에도 인수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의 책임 하에 보관(이하 타소 보관이라 한다) 관리하게 하고 물품납품 및 영수증을 발행하며, 타소 보관으로 발생하는 비용은 수요기관의 장이 계약상대자에게 직접 지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계약상대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수요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납품할 물품대가의 100분의 110에 해당하는 동산종합보험증권 또는 이행(지급)보증보험증권(피보험자를 수요기관으로 하고 보험기간은 수요기관과 협의하여 결정하되 동 기간을 연장할 때에는 계약상대자가 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조치하여야 한다)

2. 물품보관 중 발생하는 망실훼손에 대한 책임 및 수요기관에서 인도조건대로 인수할 때까지 계약규격에서 정하는 성능을 유지할 것을 확약하는 각서

1항에 따른 비용은 계약상대자의 요청에 따라 국가계약법 시행령66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결정한다.

계약상대자는 제1항에 따라 타소 보관하고 있는 물품을 수요기관의 장이 인도받고자 하는 경우 인도조건대로 지체 없이 이에 응하여야 하며, 수요기관의 장은 계약상대자가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 제1항 제1호에 따른 보험금을 청구하고 조달청 계약담당공무원에게 그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28(포장) 계약상대자는 납품할 수요물자의 포장을 일반조건 제14조에 따라 내용물의 보전에 충분하도록 포장하여야 하며, 골판지 상자를 사용하여 포장하는 경우에는 재활용이 가능하도록 포장상자를 평철사 대신 강력접착제로 접합하여야 한다.

계약상대자는 단위당 포장이 필요하여 소단위 포장을 하는 경우에도 제1항에 준하여 재활용이 가능하도록 포장상자를 풀, 종이테이프, 강력접착제 등으로 접합하여야 한다.

 

29(설치 등) 계약상대자는 구매입찰공고서에서 본 수요물자의 설치에 있어서 관련법령에서 정한 공사업 등록 또는 면허 등을 요구한 경우 계약기간 중 그러한 등록 또는 면허를 소지하고, 직접 설치하여야 한다.

1항에도 불구하고 구매입찰공고서에서 계약상대자의 직접 설치 의무를 부과하지 않은 수요물자의 경우 계약상대자는 관련 공사업 등록 또는 면허를 소지한 자에게 설치를 맡길 수 있다.

수요기관은 납품요구한 물품이 현장설치도 조건인 경우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사항을 확인하여야 하며, 계약상대자가 동 사항을 위반한 경우 이를 조달청 계약담당공무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30(선금지급) 계약담당공무원은 제24조에 따른 납품요구건에 대하여국고금관리법 시행령40조 제1항 제15호에 따라 계약상대자로부터 선금지급 신청이 있을 때에는 선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34조에 따른 선금지급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에 따라 선금을 지급하는 때에는 계약상대자가 선금지급을 신청한 당시의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에 따라 지급하되, 계약상대자로부터 채권을 확보하고 선금에 대한 사용 및 반환조건을 이행한다는 내용의 확약서를 받아야 한다.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선금을 지급한 후 납품기한이 연장되는 경우에는 채권의 보증기간 연장과 추가 발생할 이자에 대한 보증금액이 증액된 보증서 등을 계약상대자로부터 징구하여야 한다.

계약담당공무원은 제2항에 따라 선금을 지급한 후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선금을 반환 받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금액을 계약상대자에게 청구하여야 한다.

1. 선금잔액

2. 선금잔액에 대한 약정이자 상당액(한국은행 통계월보상의 대출평균금리 수준에 따라 산출한 금액을 말한다)

계약담당공무원은 국가계약법 시행령37조 제3항 각 호에 해당하는 계약상대자에 대하여는 선금지급 시 채권확보를 면제하되, 선금 반환사유가 발생하는 때에 제4항에 해당하는 금액을 현금으로 반환할 것을 확약하는 지급각서를 제출 받아야 한다. 다만, 계약상대자가 조합인 경우에는 제2항에 따라 채권을 확보하고 확약서를 제출받아야 한다.

계약상대자가 선금을 수령한 후 중소기업으로부터 원자재, 부품, 반제품, 금형 등을 구입하거나 외주가공 등을 하는 경우에는 현금으로 그 대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입금명세서, 영수증 등)를 선금사용내역서에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만약 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는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34조에서 규정한 선금 의무지급률을 초과한 금액을 회수하여도 이의를 제기 할 수 없다.

 

31(대가지급) 계약담당공무원은 국가계약법 시행령58조 제1항에 따른 기한 내에 대가를 지급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계약상대자에게 통지한 후 5일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지급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물품과 관련한 교육훈련비 등이 계약금액에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동 교육, 훈련 등이 완료되었음을 확인하는 수요기관 문서에 따라 해당 금액을 지급한다.

계약상대자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대가지급과 관련한 이자를 청구할 수 없다.

1항 내지 제3항에도 불구하고 시운전조건부계약의 대가지급의 경우에는 별도로 정한 지급방법에 따른다.

 

32(수요기관의 직접 지급 등) 수요기관의 장은 제30조에 따른 선금 또는 제31조에 따른 대가에 대하여 계약상대자에게 직접 지급할 수 있다.

수요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직접 대금지급을 하는 경우 지급완료 후 그 내용을 조달청 계약담당공무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수요기관이 자금사정 등의 사유로 조달청 계약담당공무원에게 물품대금을 우선 지급하도록 요청한 경우에는 조달청 계약담당공무원이 그 대금을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할 수 있다.

계약상대자는 제1항에 따라 수요기관의 장이 직접 대금지급을 하는 경우 법령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 등에서 정한 바에 따라 국공채 매입필증을 수요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33(지체상금)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납품기한을 경과하여 납품하였을 때에는 매 지체일수마다 계약서에서 정한 지체상금률을 납품요구금액에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지체상금으로 결정하고 계약상대자에게 지급될 대가에서 상계하여야 한다. 이 경우 납품기한의 마지막 날이 공휴일(관련 법령에 따라 발주기관의 휴무일인 경우를 포함한다)인 경우에는 공휴일의 다음날(공휴일이 2일 이상 연속되는 경우에는 마지막 공휴일의 다음날)을 납품기한으로 한다.

1항에 따른 지체일수 산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물품구매계약 품질관리 특수조건11조 제5항에 해당하는 경우의 지체일수 산정

. 검사요청일이 납품일자 인 경우

1) 검사요청일이 납품기한 이전인 경우 : 지체일수 없음

. 검사합격일이 납품일자 인 경우

1) 검사 불합격으로 인한 시정통보일이 납품기한 이전인 경우

: 납품기한 다음 날부터 최종 검사 합격한 날까지

2) 검사 불합격으로 인한 시정통보일이 납품기한을 경과한 경우

: 시정통보일부터 최종 검사합격한 날까지

3) 검사요청일이 납품기한을 경과한 경우

: 납품기한 다음 날부터 최종 검사 합격한 날까지

2. 물품구매계약 품질관리 특수조건11조제6항에 해당하는 경우의 지체일수 산정

. 검수요청일이 납품일자 인 경우

1) 검수요청일이 납품기한 이전인 경우 : 지체일수 없음

2) 검사 불합격으로 인한 시정통보일이 납품기한을 경과한 경우

: 시정통보일로부터 검수 요청일까지

3) 납품기한 경과 후 검수요청을 한 경우

: 납품기한 다음 날부터 검수요청일 까지

3. 실제 검사 또는 검수가 지연되어 납품기한을 경과하였을 때에는 검사 또는 검수 소요기간을 초과한 일수는 지체일수에 포함하지 아니하며, 납품기한을 경과하여 검사요청을 한 경우에도 계약상대자의 책임이 아닌 사유로 검사 또는 검수가 지연된 때에는 그 지연된 일수는 지체일수에 포함하지 않는다. 다만, 검사 또는 검수 지연사유가 계약상대자에게 책임이 있을 경우에는 그 초과일수 또는 지연일수를 지체일수에 포함한다.

4. 산정된 지체일수에서 일반조건 제24조 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일수를 차감한다.

 

 

 

 

 

 

 

<예시>

구분

물품구매계약 품질관리 특수조건115항 규정

물품구매계약 품질관리 특수조건116항 규정

지체일수산정

(1)납품기한이 10일인 계약에서 10 이전에 검사를 요청한 경우 : 지체 없음

 

 

 

(2)납품기한이 10일인 계약에서 10일 이전에 검사요청을 하고, 12일에 검사에 불합격하여 시정통보를 받고 17일에 최종 검사에 합격한 경우 : 6일 지체

(1)납품기한이 10일이고 검사소요기간이 3일인 계약에서 실제 9일에 검사요청하여 14일에 검사완료하고 17일에 검수요청한 경우 : 5일지체(7일 지체에서 검사지체일수 2일 공제)

 

(2)납품기한이 10일인 계약에서 10일 이전에 검사요청을 하고, 12일에 검사에 불합격하여 시정통보를 받고 17일에 최종 검사에 합격하고 19일에 검수를 요청한 경우 : 8일 지체

(3)납품기한이 10일인 계약에서 실제 17일에 검사를 요청하여 20일에 완료한 경우 : 10일 지체

 

(4)납품기한이 10일인 계약에서 실제 12일에 검사요청을 하고, 15일에 검사불합격하여 시정통보를 받고 20일에 최종 검사에 합격한 경우 : 10일 지체

(3)납품기한이 10일인 계약에서 실제 11일에 검사요청하여 16일에 검사완료하고 20일에 검수요청한 경우 : 10일 지체

 

(4)납품기한이 10일인 계약에서 실제 12일에 검사요청을 하고, 15일에 검사불합격하여 시정통보를 받고 20일에 최종 검사에 합격하고 22일에 검수요청한 경우 : 12일 지체

 

4장 기타

 

34(특허권 침해분쟁 등) 본 계약과 관련한 일체의 발명진흥법에 따른 산업재산권 침해분쟁에 대한 민형사상 책임은 계약상대자에게 있다.

 

35(이의신청 등)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3조의2, 13조의3, 13조의4, 15, 16, 18, 19, 20조에 따른 경고, 거래정지, 계약해지,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 환수 등의 조치에 대하여는 해당업체에 의견제출 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

계약상대자는 제13조의2, 13조의3, 13조의4, 15, 16, 18, 19, 20조에 따른 경고, 거래정지, 계약해지,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 환수 등의 조치에 대하여 그 결과를 통보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다만, 관련 조항에서 이의 신청기간을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해당 조항을 따른다.

계약담당공무원은 제2항에 따른 이의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구매업무심의회’, ‘계약심사협의회등의 심의를 거쳐 7일 이내 심사하고 그 결과를 해당 계약상대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36(계약해석의 우선순위) 계약내용에 대한 해석의 우선순위는 다음 각 호의 순으로 한다. 다만, 계약서류에 명시되어 있지 않거나 국가계약법및 동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특례규정 및 특정조달을위한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특례규칙등 관계법령상 규정에 저촉되는 사항에 대하여는 그 규정을 적용한다.

1. 계약서(을지)

2. 수요물자별 별도로 규정한 다수공급자계약 추가특수조건

3. 물품구매계약 품질관리 특수조건

4. 물품 다수공급자계약 특수조건

5. 물품구매 규격서(시방서 및 보완규격 포함)

6. (계약예규) 물품구매(제조)계약일반조건

 

37(재검토기한)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공고에 대하여 20191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3년째의 12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2018.11.12.>

1. 이 공고는 2019.1.1.부터 시행한다.

 

부칙<2018.12.12.>

1. 이 공고는 2019.1.1.부터 시행한다.

 

부칙<2019.1.30.>

1. 이 공고는 2019.2.1.부터 시행한다.

 

부칙<2019.12.31.>

1. 이 규정은 20204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2조 제6호 단서는 202011일부터 시행하며 시행한 후의 현실 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해야 하는 202212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별표 1

거래정지사유에 따른 정지기간 및 정지대상(16조 제1항 관련)

거래정지사유

거래정지

기간

대상

1. 16조 제1항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

. 7일 이후에 통보한 경우

: 지체일수만큼 정지

. 우대가격 유지의무를 위반한 경우

(1) 1차 위반

(2) 2차 위반

(3) 3차 위반

. 단가인하요구에 불응할 경우

: 단가인하 시까지 거래정지

. 환수 요구에 불응할 경우

: 환수 시까지 거래정지

2. 16조 제1항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

: 상품정보 제공시까지

3. 16조 제1항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

4. 16조 제1항 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

5. 16조 제1항 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

. 위반회수가 1회인 경우

. 위반회수가 2회 이상인 경우

6. 16조 제1항 제6호에 해당하는 경우

. 7일 이후에 통보한 경우

: 지체일수만큼 정지

. 통보하지 않은 경우

(1) 1차 위반

(2) 2차 위반

(3) 3차 위반 : 해당 계약 해지

. 품질검사요구에 불응할 경우

: 품질검사 시까지 거래정지

7. 16조 제1항 제7호에 해당하는 경우

: 중간점검 완료시 까지

8. 16조 제1항 제8호에 해당하는 경우

: 정지기간 종료일까지 거래정지 사유가 해소되지 아니하는 경우 정지기간이 1개월씩 추가되며 총 정지기간이 3개월 초과시 계약해지 및 계약보증금 국고 귀속

9. 16조 제1항 제9호에 해당하는 경우

10. 16조 제1항 제10호에 해당하는 경우

: 정지기간 종료일까지 거래정지 사유가 해소되지 아니하는 경우 정지기간이 1개월씩 추가되며 총 정지기간이 3개월 초과 시 계약해지 및 계약보증금 국고귀속

11. 16조 제1항 제11호에 해당하는 경우

: 정지기간 종료일까지 거래정지 사유가 해소되지 아니하는 경우 정지기간이 1개월씩 추가되며 납기지연에 따른 지체상금이 납품요구금액의 100분의 10을 초과 시 계약해지 및 계약보증금 국고귀속

12. 16조 제1항 제12호에 해당하는 경우

: 정지기간 종료일까지 거래정지 사유가 해소되지 아니하는 경우 정지기간이 1개월씩 추가되며 총 정지기간이 3개월 초과 시 계약해지 및 계약보증금 국고귀속

13. 16조 제1항 제13호에 해당하는 경우

14. 16조 제1항 제14호에 해당하는 경우

. 제품의 원인으로 인명사고가 있는 경우

(1) 사망사고

(2) 부상사고

. 기타 조달물자의 신뢰를 훼손시킨 경우

15. <삭제>

16. 16조 제1항 제16호에 해당하는 경우

. 종합쇼핑몰에 등록된 인증, 우선(의무)구매대상 물품 등의 상품정보에 부합하지 않는 제품을 납품한 경우

. 기타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조건을 위반하여 수요기관의 사업추진에 지장을 초래한 경우

 

 

-

 

1

3

6

 

-

 

-

 

-

6

6

 

1

3

 

 

-

 

1

3

-

 

-

 

-

 

1

 

 

6

 

1

 

 

 

1

 

 

 

1

 

 

 

6

 

 

12

9

6

 

 

2

 

1

 

 

세부품명

 

세부품명

세부품명

세부품명

 

세부품명

 

세부품명

 

품목

세부품명

세부품명

 

계약

계약

 

 

세부품명

 

세부품명

세부품명

-

 

세부품명

 

계약

 

계약

 

 

업체

 

계약

 

 

 

계약

 

 

 

계약

 

 

 

계약

 

 

계약

계약

계약

 

 

계약

 

계약

 

[]

위 표에서 세부품명이라 함은 해당 계약상대자가 체결한 다수공급자계약 품목 중 계약조건 위반 사항과 관련된 품목과 세부품명이 동일한 품목이 거래정지대상임을 의미한다.

위 표에서 계약이라 함은 해당 계약상대자가 체결한 다수공급자계약 품목 중 계약조건 위반 사항과 관련된 품목과 동일 계약서에 포함된 품목이 거래정지대상임을 의미한다.

위 표에서 업체라 함은 해당 계약상대자가 체결한 모든 다수공급자계약 품목이 거래정지대상임을 의미한다.

위 표에서 "보수비율"이라 함은 물품보증기간 중 총 납품금액에 대한 보수비용 발생 누계금액비율을 말한다.

별표 2불공정행위 이력 평가 기준

불공정행위

세부 위반 내용

부과점수

뇌물

관계 공무원에게 뇌물을 준 자

. 2억원 이상의 뇌물

. 1억원 이상 2억원 미만의 뇌물

. 1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의 뇌물

. 1천만원 미만의 뇌물

 

10

5

3

2

담합

. 담합하여 낙찰을 받은 자

. 담합에 참여한 자

10

5

허위서류 등

. 허위 서류, 위조변조,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서류를 제출하여 낙찰을 받은 자

. 허위 서류, 위조변조,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서류를 제출한자

. 다른 계약상대자의 계약관련 서류의 허위 작성 또는 위조변조, 기타 부정한 행사에 협조하거나 관련 서류를 발급해준 자

5

 

3

 

3

 

 

안전사고

. 안전대책을 소홀히 하여 공중에게 생명, 신체상의 위해를 가한 자

. 안전대책을 소홀히 하여 공중에게 재산상의 위해를 가한 자

. 안전, 보건조치를 소홀히 하여 근로자가 사망하는 재해를 발생시킨 자

(1) 동시에 사망한 근로자 수가 10명 이상

(2) 동시에 사망한 근로자 수가 6명 이상 10명 미만

(3) 동시에 사망한 근로자 수가 2명 이상 6명 미만

5

 

3

 

 

 

8

5

3

 

[]

불공정행위 이력 평가 기준일은 다음 각 목에 따른다.

. 계약연장, 재계약, 또는 차기계약에서 배제: 계약종료일 기준

.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 신인도 감점: 사전심사 신청일 기준

. 다수공급자계약 2단계경쟁 평가 신인도 감점: 제안서 제출 마감일 전일 기준

상기 불공정행위로 각 중앙관서의 장(지방자치단체의 장, 공공기관의 장을 포함한다)으로부터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아 나라장터에 그 사실이 등록확인된 경우 또는 종합쇼핑몰 거래정지 조치를 받은 경우로서, 해당 처분 또는 조치일이 제1항에 따른 기준일로부터 2년 이내(해당 처분 또는 조치일이 2018.1.1. 이후인 건에 한함)에 있는 경우 평가에 반영한다. (다만, 동 처분 또는 조치에 대해 법원에서 집행정지를 결정한 경우에도 동 처분 또는 조치가 최종적으로 무효 또는 취소로 확정되기 전까지는 평가에 반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