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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 조달청 물품구매 적격심사 세부기준(조달청지침 제2330호).
환경 표지 인증제품은 조달청 물품 구매 적격 심사의 신인도 평가에서 1.5점(최대 3점)의 가점 적용
근거 : 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33조)
환경 표지 인증제품 생산 기업을 정부 포상 제도에 추천
친환경 산업 육성 및 저탄소 녹색성장 유공 '등
인증제품 홍보 및 유통 판매처 개척 지원
매월 뉴스레터 및 광고를 활용하여 인증제품 홍보
친환경상품 E-마켓플레이스(http://shop.eooj.go.kr)에 등록
대형마트, 백화점, 쇼핑센터 등에 친환경상품 판매 장소 설치 운영
근거 : 친환경 상품 구매 촉진에 관한 법률 제6호)
공공기관은 구매하고자 하는 품목에 환경표지 등 친환경상품이 있는 경우, 의무적으로 구매해야 함
단, 현저한 품질저하, 공급 불안, 다른 우선 구매의 이행, 긴급한 수요 충당 등 불가피한 경우는 예외로 인정
지자체 및 정부운영제도에서 인증제품 사용 혜택
서울시 등 전국 지자페에서 녹색 구매 기준 재정 및 공사 시방서를 통해 환경표지 인증제품을 우선 구매 중
녹색기업지정제도, 친환경건축물인증제도 등의 정부 운영 제도에서 환경표지 인증제품 사용 시 가산점 부여
조달청 우수제품 등록 지원(종합기술평가서 발급 업무)
해외 환경마크 인증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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