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성능인증

중소기업청 성능인증 신청근거서류

by 조달지킴이 2021. 11. 10.
728x90

2016. 11. 24

 

◦ 신청하는 제품이 22개 성능인증대상제품(별표1)에 해당함을 증빙하는
인증서 및 인증 받은 기술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평가서류(신청하는
제품의 우수성과 신청근거의 기술이 연관성이 있어야 한다)
- 신청제품이 특허가 아닌 다른 신청근거로 신청하더라도 제품과
관계있는 특허 보유 시 특허관련 서류도 첨부해야 함
- 특허, 실용신안 등 대상제품의 신청근거가 취소될 경우 성능인증 취소
◦ (2)특허 및 실용신안을 사업화한 제품
- 유효기간 : 등록일 기준으로 특허 5년, 실용신안 3년
- 증빙서류
① 특허증, ② 공보 (특허 내용 확인용 www.kipris.or.kr/ 에서 다운로드)
③ 등록원부(권리관계 확인용) : 개인 기업은 대표자, 법인 기업은
법인명의
* 개인사업자의 경우는 사업자명의, 법인의 경우는 법인명의로 등록된 것
* 통상실시권은 인정 불가, 전용실시권은 그 설정범위가 전국을 대상으로
예상 성능인증 유효기간 보다 장기(성능인증 유효기간이 전용실시권
설정기간 내일 것)인 경우에 한하여 인정(공공구매판로과
-771(2011.5.18)
* 공통특허인 경우 반드시 공동특허권리자의 동의서 및 인감증명서가
첨부되어야 함
◦ 국가기관이 법률에 근거하여 인증한 제품
[(4)벤처기업, (5)GR, (6)R, (7)GS, (8)우수조달제품, (9)INNO-BIZ, (10)전력신기술지
정제품, (11)환경표지인증, (12)NEP, (13)NET, (14)KS 및 단체표준품질인증 제품
(16)녹색기술인증, (17)우수품질제품, (18)방재신기술제품, (20)산업융합품목 제품]

- 유효기간 : 지정기간 또는 인증획득일로부터 3년 이내.
- 증빙서류 : 인증서 및 기술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평가서류
◦ 국가기관에서 법률에 근거하여 시행하는 기술개발사업에 의하여 개발된 제품
[(1)기술혁신개발사업, 및 산학연공동기술개발사업, (3) 특정연구개발사업,
산업기술개발사업, 환경기술개발사업, (15)구매조건부기술개발사업 및 민간공
동투자기술개발사업, (19)융․복합기술개발사업, (21)개발선정품, (22)성과공유
기술개발과제]
- 유효기간 : 개발완료 또는 성공여부에 대하여 서면 등으로 고지된
날로 부터 3년 이내
- 증빙서류 : 공문 및 기술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평가서류

 

 

2016. 11. 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