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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능인증

중소기업청 성능인증 신청자가 접수 전 검토 할 사항

by 조달지킴이 2021. 11.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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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11. 24

 

□ 신청 대상제품임을 입증할 수 있는 근거서류가 있는지 ?
o 신청하는 제품이 22개 성능인증대상제품에 해당하는 지를 입증하기
위해 신청시에 신청근거서류를 제출해야 함
□ 대상품목이 유효기간 내에 있는지 ?
o 유효기간이란 성능인증 신청일 기준으로 22개 신청대상제품에 해당
함을 입증하는 신청근거서류의 효력 발생 기간을 의미
- 예) 특허등록일이 2014. 03. 27. 인 경우
신청가능 기간은 2014. 03. 27. ~ 2019. 03. 26.
o 특허 및 실용신안을 사업화한 제품
- 등록일 기준으로 특허 5년, 실용신안 3년
※ 전용실시권은 그 설정범위가 전국을 대상으로 예상 성능인증 유효기간 보다
장기(성능인증 유효기간이 전용실시권 설정기간 내일 것)인 경우에 한하여 인정
o 국가기관이 법률에 근거하여 인증한 제품의 경우에는 지정기간 또는
인증획득일로부터 3년 이내.
o 국가기관에서 법률에 근거하여 시행하는 기술개발사업에 의하여 개발된
제품의 경우에는 해당기관이 개발완료 또는 성공여부에 대하여 서면
등으로 고지된 날로 부터 3년 이내

□ 성능을 객관적(정량적)으로 제시하는 규격서가 있는지 ?
o 규격서는 성능인증의 기준이 되는 서류로써, 신청제품에 대한 자세
한 정보(적용범위, 인용규격, 용어와 정의, 제품의 구분(모델), 구성
및 구조 등)와 제품의 우수성을 객관적으로 나타낼 수 있는 성능기준
및 이를 검증할 수 있는 시험방법 등이 구매자가 알아보기 쉽게
체계적이고 집약적으로 제시되어야 함 (25p. 규격서 샘플 참고)
o 적합성심사, 공공기관 규격확인, 성능검사 시에 규격서가 기준이 됨
□ 공장심사를 통과할수 있는지 ?
o 공장심사 평가기준에 따라 평가결과 항목별 평가점수의 합계가 65점
이상이어야 한다
□ 중소기업 해당 여부
o 중소기업 범위(중소기업기본법 제 2조 및 동법시행령 제 3조)를 확인
- 3년간 평균매출액 기준으로 아래사항을 만족해야 함
* 소유와 경영의 실질적인 독립성이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 1항 2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기업

 

2016. 11. 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