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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능인증

혁신시제품 제도란?

by 조달지킴이 2022. 11.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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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청에서 공고한 지정분야상용화 직전 제품(제품+서비스) 중 공공성, 혁신성 등이 인정되어 혁신성 평가조달정책심의위원회(공공수요발굴위원회) 심의를 거쳐 정부 혁신()제품으로 지정합니다.

상용화 전 시제품 중 초기 판로 확보 및 상용화 지원이 필요하여 조달청장이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혁신성을 인정한 제품으로

지정분야는 공급자제안형과 수요자제안형으로 구분되어 신청 가능합니다.

혁신()제품으로 지정되면 지정기간(3/연장불가)동안 수의계약 대상이며 조달청 시범구매 사업 참여 가능합니다. (, 지정대상 제품에 적용된 특허(실용신안) 또는 규제샌드박스 규제특례 심의(임시허가, 실증특례) 기간 등이 정해져 있는 경우는 3 이내에 정해진 기간까지를 지정기간으로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