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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능인증

혁신시제품 지정대상은?

by 조달지킴이 2022. 11.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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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에서 제시된 제안 분야 해결 가능 시제품을 가진 업체로 기술개발단계(TRL) 7~9에 이르는 상용화 이전의 혁신 솔루션(제품, 제품+서비스)으로 시범사용(최대 1)내 기술혁신 성능 확인이 가능한 제품이어야 합니다.

기술개발단계(TRL)

기술개발단계(TRL)
7단계 현장 적용 및 활용이 가능한 시제품 개발 완료
예시) 실험실 테스트 , 시험성적서(자체ㆍ공인) 존재
8단계 현장 요구사항이 반영되어 양산을 위한 검증이 완료
예시) 현장적용 사례 , 실증완료 보고서 존재
9단계 양산을 위한 모든 요건이 완료(시장출시 직전단계)
예시) 양산 준비 완료, 법정 인증 완료 등

상용화 이전 : 상업적 거래가 없는 것을 의미(원칙)

- , 제품 단가의 10배 이내 매출 또는 최초 매출이 혁신성 지정 신청서 접수마감일 기준 1년 이내인 경우는 허용

근거자료는 신청기업이 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