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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고에서 제시된 제안 분야 해결 가능 시제품을 가진 업체로 ①기술개발단계(TRL) 7~9에 이르는 ②상용화 이전의 혁신 솔루션(제품, 제품+서비스)으로 시범사용(최대 1년)내 기술혁신 성능 확인이 가능한 제품이어야 합니다.
① 기술개발단계(TRL)
기술개발단계(TRL) | |
7단계 | 현장 적용 및 활용이 가능한 시제품 개발 완료 예시) 실험실 테스트 多, 시험성적서(자체ㆍ공인) 존재 |
8단계 | 현장 요구사항이 반영되어 양산을 위한 검증이 완료 예시) 현장적용 사례 有, 실증완료 보고서 존재 |
9단계 | 양산을 위한 모든 요건이 완료(시장출시 직전단계) 예시) 양산 준비 완료, 법정 인증 완료 등 |
② 상용화 이전 : 상업적 거래가 없는 것을 의미(원칙)
- 단, 제품 단가의 10배 이내 매출 또는 최초 매출이 혁신성 지정 신청서 접수마감일 기준 1년 이내인 경우는 허용
※ 근거자료는 신청기업이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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