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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능인증

혁신시제품 신청자격이 어떻게 되나요?

by 조달지킴이 2022. 11.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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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개발단계 7~9단계에 해당하고, 상용화 전 시제품이어야 하며 제안제품에 대한 특허(실용신안)를 보유하고 있어야 합니다. 해당 내용에 대한 세부 기준은 각 차수별 공고서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신청자격은 제한 없으나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에는 대기업, 중견기업 지원 불가합니다. (시범구매는 중소기업 제품만 가능하나, 지정제품을 수요기관 예산으로 구매하는 경우에는 기업규모에 대한 제한이 없습니다.)

협업으로 들어오는 경우 기술이 있는 추진기업(신청업체)가 참여기업(제조공장)과 협업 승인을 맺고 들어오는 것으로 OEM은 불가합니다.

추진기업- 중소기업기업법 제2조에 해당하는 중소기업자로 협업사업을 주도하여 추진하는 기술보유기업참여기업-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해당화는 중소기업자 또는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2조제1호에 해당하는 중견기업으로 협업체에 참여하여 협업사업을 수행하는 제조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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