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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기술개발단계 7~9단계에 해당하고, 상용화 전 시제품이어야 하며 제안제품에 대한 특허(실용신안)를 보유하고 있어야 합니다. 해당 내용에 대한 세부 기준은 각 차수별 공고서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② 신청자격은 제한 없으나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에는 대기업, 중견기업 지원 불가합니다. (시범구매는 중소기업 제품만 가능하나, 지정제품을 수요기관 예산으로 구매하는 경우에는 기업규모에 대한 제한이 없습니다.)
③ 협업으로 들어오는 경우 기술이 있는 추진기업(신청업체)가 참여기업(제조공장)과 협업 승인을 맺고 들어오는 것으로 OEM은 불가합니다.
※ 추진기업- 중소기업기업법 제2조에 해당하는 중소기업자로 협업사업을 주도하여 추진하는 기술보유기업※ 참여기업-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해당화는 중소기업자 또는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해당하는 중견기업으로 협업체에 참여하여 협업사업을 수행하는 제조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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