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납품 시마다 시험성적서를 발급받아 수요기관에 제출해야 된다는 의미는 아니고, 기 발급 받은 시험성적서가 있을 경우 동 시험성적서를 수요기관에 제출할 수 있습니다.
* 계약상대자는 수요기관에 계약물품을 납품할 때 수요기관의 요청이 있는 경우 조달청 우수제품 지정 규격임을 확인할 수 있는 공인시험기관(조달청에서 지정한 조달물자 품질대행검사기관 등)의 시험성적서를 첨부하여 납품하여야 한다.
'우수조달제품인증' 카테고리의 다른 글
우수제품에 대한 제3자 단가계약이 종료된 이후 기존 납품요구 건에 대한 납품기한 연장 시 수량 증가 및 연장 횟수에 제한이 있는지요? (0) | 2022.11.22 |
---|---|
우수제품에 대한 제3자 단가계약 시 공사부분에 대한 산업재해보험, 고용보험 등의 보험료는 계상되어 있나요? (0) | 2022.11.22 |
우수조달인증에 있어 환경마크 등 품질인증 기간이 만료될 경우 계약 신청이 가능한가요? (0) | 2022.11.22 |
장기계속계약으로 우수제품 지정기간 중 총액 계약 하였으나 공사기간의 연장 등으로 인해 2차 계약기간중 우수제품의 지정기간이 만료될 경우 계약 체결은 어떻게 하나요? (0) | 2022.11.22 |
계약된 우수제품이 지정 효력정지를 받을 경우 기 납품요구 건은 어떻게 처리하나요? (0) | 2022.11.2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