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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요기관 및 계약상대자가 상호 동의하는 경우 제3자 단가계약이 종료된 이후 기 납품요구건에 대한 연장기간 및 연장횟수는 제한은 없습니다.
다만 물품의 제조를 착수한 후에는 3개월의 범위에서 1회에 한하여 연기할 수 있습니다. 납품요구 수량 변경에 있어 감량은 가능하나 증량은 불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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