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수제품 지정 신청 및 기간연장 시 해외수출 실적 증빙서류는?
• 직수출은 한국무역협회 또는 관세청(발급대행 기관 포함) 발행 수출실적의 확인 및 증명발급(신청)서, 수출 신고필증(수출이행)을 제출해야 하고, • 간접수출은 외화획득용 원료기자재 구매확인서(또는 내국신용장), 대금입금 확인서류, 영세율 세금 계산서, 입금은행 발행 수출실적의 확인 및 증명발급(신청)서, 수출신고필증(수출이행)을 제출해야 합니다. 아래의 우수제품 해외수출 체크 리스트를 참고하세요. 구분 NO 검 토 내 용 YES NO 공통 사항 1 특허등록원부 등 기술소명자료를 제출 여부 □ □ 1-1 적용기술의 잔여 유효기간이 접수마감일 기준 6개월 이상인지 여부 (NEP, NET, 특허, 실용신안) □ □ 1-2 (1-1이 “NO”인 경우) 최근 2년 이내 시험성적서 제출 여부 ※ NEP, NET에..
2022. 11. 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