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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정기간은 직전월을 포함한 6개월로 기산하며, 아래 예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예) 지정일: 2017.12.15, 연장신청일: 2020.10.21
지정일 인정기간: 2017년 11월
연장신청일 인정기간: 2020.4.1~2020.09.30
합병 또는 분할, 포괄적 양도·양수계약 체결 등을 한 업체의 경우 지정증서 재교부한 날을 지정일로 봅니다. 다만 우수제품 지정증서를 재교부하지 않는 변동의 경우에는 변동일을 지정일로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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