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지정기간 만료일까지 우수제품협회 본회 및 중부 사무소로 연장신청서 및 관련 서류를 온라인 접수 → 서류 검토 보완 후 조달청 우수제품구매과 송부 → 조달청 신기술서비스 업무심의회를 거쳐 연장 여부 결정 → 지정업체에 연장 결과 문서 통보 → 연장 업체는 조달청에 지정증서 반납 및 지정증서 재교부 절차를 거칩니다.
다만, 종합쇼핑몰에 3자 단가계약이 체결된 업체는 계약기간 만료일 전에 계약 요청서를 우수제품협회로 제출하셔서 계약기간 연장을 받으실 수 있으나, 원자재 가격하락 등에 따라 일부품목의 단가인하 등으로 2개월 계약기간 연장이 곤란한 경우가 발생할 수 있으니 계약만료일을 고려하여 기간연장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우수조달제품인증' 카테고리의 다른 글
우수조달인증 연장신청시 고용실적 및 청년고용실적으로 기간연장 신청 시 인정 기간 산출은 어떻게 하나요? (0) | 2022.11.23 |
---|---|
우수제품의 지정기간 연장은 여러 자격을 동시 충족 시 1년에 한번씩만 신청해야 하나요? (0) | 2022.11.23 |
규격추가 적합 판정을 받은 후 해당업체가 수정계약 전에 취해야 할 후속절차가 있나요? (0) | 2022.11.23 |
규격추가 중지 절차란 무엇인가요? (0) | 2022.11.23 |
우수조달인증 규격추가 신청 후 심사받기까지 소요되는 기간 및 기술심의회에 상정되는 건은? (0) | 2022.11.2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