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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11월 신설된 조항으로 우수제품과 관련하여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사유가 발생한 경우 또는 우수제품 지정 취소와 관련된 문제가 발생한 경우에 한해 규격추가를 신청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서 중지하는 것을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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