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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수출은 한국무역협회 또는 관세청(발급대행 기관 포함) 발행 수출실적의 확인 및 증명발급(신청)서, 수출 신고필증(수출이행)을 제출해야 하고,
• 간접수출은 외화획득용 원료기자재 구매확인서(또는 내국신용장), 대금입금 확인서류, 영세율 세금 계산서, 입금은행 발행 수출실적의 확인 및 증명발급(신청)서, 수출신고필증(수출이행)을 제출해야 합니다.
아래의 우수제품 해외수출 체크 리스트를 참고하세요.
구분 | NO | 검 토 내 용 | YES | NO |
공통 사항 |
1 | 특허등록원부 등 기술소명자료를 제출 여부 | □ | □ |
1-1 | 적용기술의 잔여 유효기간이 접수마감일 기준 6개월 이상인지 여부 (NEP, NET, 특허, 실용신안) | □ | □ | |
1-2 | (1-1이 “NO”인 경우) 최근 2년 이내 시험성적서 제출 여부 ※ NEP, NET에 한함 |
□ | □ | |
2 | 품질소명자료 제출 여부 | □ | □ | |
2-1 | 품질소명자료(성능인증, K마크 등) 잔여 유효기간이 남아 있는지 여부 | □ | □ | |
2-2 | (2-1이 “NO”인 경우) 최근 2년 이내 시험성적서 또는 전문기관의 검사합격증 제출 여부 | □ | □ | |
3 |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인 경우) 직접생산확인증명서 제출 여부 ※ 지정제품과 동일 세부품명(10자리)에 대한 직접생산확인 증명서를 모두 제출하여야 하며, 증명서는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
□ | □ | |
4 |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 제출여부 ※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하며, 용도는 “공공기관 입찰용”으로 제출 |
□ | □ | |
5 | 유효기간이 남아있는 신용평가등급확인서 제출 여부 | □ | □ | |
6 | 우수제품과 관련하여 제재이력 등이 있는지 여부 ex) 부정당업자제재, 거래정지, 효력정지, 경고, 환수, 징수 등 |
□ | □ | |
해당 요건 사항 |
7 | 해외 진출 실적(별지 제1호의 15서식) 및 관련 증빙자료 제출 여부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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