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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수조달제품인증144

우수제품지정마크의 사용범위는? 우수제품 지정마크는 제품, 용기, 포장 및 홍보물 등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2014. 4. 28.
우수제품의 규격추가 요건은? 다음 각호를 모두 만족하여야 하며, 우수제품지정을 위한 1차 심사에 준하는 심사단의 심사를 거쳐 심사위원 과반수로 규격추가 여부를 결정합니다. 1. 우수제품의 품명과 동일하고 같은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2. 우수제품에 적용한 기술과 동일한 기술을 적용한 경우 3. 우수제품 지정규.. 2014. 4. 28.
우수제품의 규격추가는 수시로 가능한지? 우수제품의 규격추가 신청은 우수제품지정심사와 관련한 우수제품지정신청서 접수기간내에 규격추가 신청서 접수가 가능합니다. 2014. 4. 28.
우수제품 지정 후 계약시점은 우수제품의 계약은 우수제품업체에서 별지 제10호서식의 우수제품계약요청에 의한 계약요청이 있거나, 수요기관의 구매요청이 있는 경우에 계약관련 법령에 따라 구매담당부서에서 계약체결 여부를 검토합니다. 2014. 4. 28.
우수제품의 단가(제3자)계약 기간은? 제3자 단가계약(또는 단가계약)의 기간은 1년을 원칙으로 하되, 우수제품지정기간 등을 고려하여 계약기간을 정할 수 있습니다. 2014. 4. 28.
우수제품의 규격추가는 수시로 가능한지? 우수제품의 규격추가 신청은 우수제품지정심사와 관련한 우수제품지정신청서 접수기간내에 규격추가 신청서 접수가 가능합니다. 2014. 4. 23.
우수조달 규격서 작성시 주의할 사항은 ? ㅇ 규격서는 우수제품지정심사시 검토하여 기술인증의 적용정도(핵심, 중요, 일반, 주변 등)를 평가하며, 지정 후 계약이 추진될 경우에는 본 규격서를 기준하게 되오니 작성에 신중을 기하시기 바랍니다.(반드시 기술인증 및 품질인증 범위내에서 작성하여야 하며, 우수제품 지정후 규.. 2014. 4. 23.
우수조달 지정심사시 심사대상이 되는 기술 및 품질인증은? 기술, 품질 등에 대한 권리와 등록사항은 법인인 경우 법인으로, 개인사업체인 경우 대표자에게 있어야 하며, -최초 인증일('06.1.1 이전에 인증된 경우는 변경전 최초 인증일)로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않은 신기술인증, 신제품 인증인 경우 -특허는 등록일로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않은 경우 -.. 2014. 4. 23.
이미 지정된 우수제품과 동일한 용도의 제품도 우수제품신청이 가능한지? 이미 지정된 우수제품과 동일한 용도의 제품이라도 새로운 기술, 품질 인증 등이 추가되어 다른 특성이 있는 경우에는 우수제품지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우수제품과 신청제품과의 특성을 비교한 비교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단, 기존 우수제품 지정시에 신청자가 제출하어 .. 2014. 4. 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