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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를 받았거나 실용신안등록 또는 디자인등록이 된 물품을 제조하게 하거나 구매하는 경우에는 적절한 대용품이나 대체품이 없는 경우에 한해 수의계약이 가능 하나 우수제품의 경우에는 대용품이나 대체품에 대한 별도의 검토가 필요치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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