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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수조달제품인증

우수제품이라도 중소기업간 경쟁제품으로 지정된 품목에 대하여는 중소기업간 경쟁입찰방식을 통해 구매해야 하나요?

by 조달지킴이 2022. 11.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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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년부터 정부 등 공공기관은 중소기업자간 경쟁 대상으로 지정된 제품에 대해서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중소기업간 경쟁 입찰방식을 통해 구매하여야 하며, 이는 중소기업자의 수주기회 확대, 과당경쟁 방지 및 가격 안정, 기술개발제품 구매 확대를 위한 것입니다.

* 특별한 사유란 법률에 따라 우선구매(또는 수의계약) 대상으로 규정된 중소기업제품을 구매하는 경우, 중소 기업자간 경쟁입찰 결과 적격자가 없는 등의 사유로 여타 경쟁입찰 방법으로 재입찰 하는 경우 등을 의미 합니다.

우수제품의 경우에는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시행령7조 제1항 제1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동법 및 다른 법률에서 우선구매 대상으로 규정한 중소기업제품 또는 수의계약에 의하여 구매할 수 있도록 규정된 중소기업제품으로써 중소기업간 경쟁입찰의 예외사유에 해당되므로 중기간 경쟁대상 품목인 경우에도 수의계약이 가능하며 조달청 나라장터 쇼핑몰 전용몰에서 직접 구매(3자단가 분할납품요구) 수 있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