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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수조달제품 인증정보

우수제품 지정 신청하여 4회 이상 우수제품 지정심사에서 제외되거나 탈락한 제품에 대한 누적 신청횟수 산정 기준은?

by 조달지킴이 2022. 11.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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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7월 규정이 개정됨에 따라 식별번호기준에서 동일 세부품명(물품분류번호 10자리) 기준으로 변경되었으며, 4회 이상 1차 심사에서 탈락한 적용기술인 경우 심사항목에서 제외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