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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년 7월 규정이 개정됨에 따라 식별번호기준에서 동일 세부품명(물품분류번호 10자리) 기준으로 변경되었으며, 4회 이상 1차 심사에서 탈락한 적용기술인 경우 심사항목에서 제외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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