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청서류 중 해당 심사항목에서 제외되는 경우(우수 조달물품 지정관리규정 제8조 제7항)는 아래와 같습니다.
- 최초 인증일로부터 3년이 경과된 신제품·신기술 인증인 경우
- 기술심의회의 심사결과 시공, 설치 등에 관한 기술 인증인 경우
- 등록일로부터 7년이 경과된 특허인 경우
- 등록일로부터 3년이 경과된 실용신안인 경우
- 이미 지정된 우수제품에 적용된 적용기술인 경우, 다만 이미 지정된 우수제품과 세부품명번호(10자리)가 상이한 경우는 예외
- 동일한 세부품명번호(10자리)를 기준으로 4회 이상 1차 심사에서 탈락한 적용기술
- 성공판정을 받은 후로부터 3년이 경과한 혁신제품
• 심사 또는 지정에서 제외되는 경우(우수조달물품 지정관리규정 제5조)는 아래와 같습니다.
- 신청서류를 위조·변조하거나 허위서류를 제출한 경우
- 조달수요가 없는 것이 명백하거나, 조달물자로서 부적합한 경우
- 「중소기업법」상의 중소기업이 아닌 기업 및「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상의 중견기업 범위를 벗어난 경우 또는 「중소기업 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제1항에 해당하는 기업이 생산한 제품인 경우
- 제8조 제7항에 따라 심사항목에서 제외하여야 하는 적용기술이 포함된 제품인 경우
- 이미 지정을 받은 우수제품과 물품목록번호(16자리)가 동일한 경우
- 신청 제품이 이동․설치․시공 과정에서 성질․상태 등의 변형 가능성 높아 우수제품으로서의 관리가 곤란한 경우
- 조달물자로 공급하기 곤란한 음․식료품류, 동․식물류, 농․수산 물류, 무기․총포․화약류와 그 구성품, 유류 및 의약품(농약) 등
- 신용평가등급에 따른 경영상태 평가 결과 ‘부적합’인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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