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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수조달제품 인증정보

우수제품 지정 신청 시 제출서류는?

by 조달지킴이 2022. 11.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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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서류의 목록은 다음과 같으며 경제성효과 원가분석 총괄표 등 필요시 제출서류 이외에는 반드시 모든 서류를 구비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필수서류 미제출시 반려되며, 접수마감일 이후 별도 보완 받지 않음으로 서류 누락되지 않게 준비 요망

번호 서 류 명 비고
1 우수제품지정 평가자료(별지 제1호의 1서식) 반드시 제출
2 우수제품지정(연장ㆍ규격추가)신청 서류제출 신뢰 서약서(별지 제1호의 2서식) 반드시 제출
3 정보공개동의서 반드시 제출
4 우수제품지정신청서(별지 제1호의 3서식) 반드시 제출
5 신청제품 목록(별지 제1호의 4서식)
6 제품설명서(별지 제1호의 5서식) 반드시 제출
7 <삭제>
8 경제성효과(LCC) 원가분석 총괄표(원가계산서 첨부)(별지 제1호의 7서식)
9 신청사항 요약서(별지 제1호의 8서식) 반드시 제출
10 구성대비표(별지 제1호의 9서식) 반드시 제출
11 신청 모델(규격)내역 반드시 제출
12 <삭제>
13 기술·품질 소명자료 목록(별지 제1호의 11서식) 반드시 제출
14 ㅇ 기술소명자료
- NEP, NET 등 인증서 사본 및 관련 종합평가보고서(인증에 적용된 특허 등의 등록증, 등록원부(등본) 및 등록공보 사본 포함)
- 특허, 실용신안 등록증, 등록원부(등본) 및 등록공보 사본
- GS인증이 적용된 저작권등록 소프트웨어 : GS인증서, 시험결과서, 저작권 등록증(구 프로그램등록증) 및 프로그램 등록부(최근 3개월이내)
- 관련기관이 발행한 연구개발사업 관련 증서 및 평가보고서
ㅇ 품질소명자료
- 품질 인증서 사본, 인증 관련 종합평가보고서, 공인시험기관(국가, 지자체)의 시험성적서 등
품질보증조달물품의 경우, 현장심사보고서 제출 생략
ㅇ 관련 법령에 따라 사전에 형식등록, 안전 인증, 전자파적합등록 등이 필요한 제품의 경우 관련 등록 또는 인증서 사본
반드시 제출
15 ㅇ 관련 법령에 따라 사전에 형식등록, 안전 인증, 전자파적합등록 등이 필요한 제품의 경우 관련 등록 또는 인증서 사본, 법적 의무 인증/지침 자가확인서
(별지 제1호의 12 ‘서식)

16 제품규격서(별지 제1호의 12서식) 반드시 제출
17 기술ㆍ성능 비교표(별지 제1호의 13서식) 반드시 제출
18 약정서(별지 제1호의 14서식)
19 해외 진출실적(별지 제1호의 15서식)
20 신인도 자기평가표 및 증빙자료(별지 제1호의 16서식) 반드시 제출
21 <삭제>
22 ㅇ중소기업 : 중ㆍ소기업ㆍ소상공인 확인서(공공기관 입찰 확인용)
ㅇ중견기업
조달사업법시행령 제18조 제2항 제1호의 기업
- 신청일 기준 3년 이내 중ㆍ소기업ㆍ소상공인 확인서(공공기관 입찰 확인용)
- 신청일 기준 1개월 이내 중견기업확인서(중소기업자간 경쟁입찰 참여용)
- 지정신청 직전 3년 평균 연매출 증빙자료(재무제표, 손익계산서 등)
조달사업법시행령 제18조 제2항 제2호의 기업
- 지정신청 직전 3개 사업연도 평균 매출액 증빙자료(재무제표, 손익계산서 등)
- 신청일 기준 1개월 이내 중견기업확인서(중소기업자간 경쟁입찰 참여용)
반드시 제출
23 신용평가등급확인서 (별표 2 참조) 반드시 제출
24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 반드시 제출
25 별표 6 서식에 대한 증빙서류 반드시 제출
(해당 시)
26 특허정보진흥센터로부터 발급받은 특허적용여부 확인서 2차 심사 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