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수제품제도안내
조달청 우수제품제도란?
조달청 우수제품 제도는 조달물자의 품질향상을 위하여 '96년에 도입하여 중소기업이 생산한 제품중기술 및 품질이 우수한 제품을 대상으로 엄정한 평가를 통해 우수제품으로 지정하는 제도입니다. 우수제품으로 지정된 제품에 대하여는 국가계약법령에 따라 계약을 체결하여 각급 수요기관에 조달하게 됩니다.
우수제품 제도의 근거는?
조달청 우수제품은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제9조의2 및 동법 시행령 제18조(우수조달물품등의지정)과 『우수조달물품지정관리규정』(조달청고시)에 의하여 지정 및 관리합니다.
우수제품 지정대상은?
중소·벤처기업이 생산한 것으로써 물품과 소프트웨어(software)를 대상으로 기술인증 및 품질인증을 획득한 제품을 지정하게 되며, 지정대상 기술인증 및 품질인증은 다음과 같습니다.
기술인증 | 품질인증 | ||
---|---|---|---|
기술인증 종류 및 소관 | 단독신청 가능여부 | ||
신제품(NEP) | NEP(지경부) | 인증서로 단독 신청 가능 | |
신기술(NET) 적용 제품 |
| 신기술을 적용하여 생산한 제품으로 품질인증을 반드시 1개 이상 득해야만신청 가능 |
|
특허·실용 신안 적용 제품 | 국내 특허에 한함 (특허청 등록) | 특허 또는 실용신안 기술을 적용한 제품으로 품질인증을 반드시 1개 이상 득해야만 신청 가능 | |
녹색기술인증제품 | 녹색기술인증 (녹색인증 사무국) | 녹색기술인증제품으로 기술인증(특허)과 품질인증 1개 이상을 득해야만 신청 가능 |
- 1) 신제품, 신기술제품 : 최초 인증일로부터 2년 이내(종합평가서 필요)
- 2) 특허제품 : 등록 후 5년 이내(특허등록원부 및 등록공보 필요)
- 3) 실용신안제품 : 등록 후 3년 이내(실용 신안 등록원부 및 등록공보 필요)
- 4) 국제(해외)특허, 출원 중인 특허실용신안은 신청 불가(심사 제외)
우수제품 심사신청을 하려면?
우수제품 지정신청을 하고자 하는 기업은 신청기간 내에 (사)정부조달우수제품협회 (02-521-0014) 및 조달청 우수제품과, 각 지방 조달청에 우수제품 신청서를 접수시키면 됩니다. 우수제품 신청서 양식은 조달청 홈페이지(☜ 각종서식)에서 다운로드 받을 수 있습니다. (우편접수도 가능하며 우편접수는 접수 마감일까지 도착분에 한함)
우수제품 심사절차 및 방법은?
우수제품 심사는 2단계로 이루어집니다. 1차심사에서는 대학교수, 특허 심사관, 변리사, 산업계인사 등으로 구성된 우수제품 지정기술심의회가 제품에 대한 기술·품질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게 되며, 1차심사에서 일정 점수이상의 평점을 얻은 제품을 대상으로 조달청 계약심사 협의회에서 2차 심사를 실시하여 최종 지정하게 됩니다.이러한 절차를 거쳐 우수제품으로 지정된 제품에 대해서는 『조달청 우수제품 지정증서』를 교부하고 있습니다.
- 우수제품 지정절차
우수제품 지정절차 지정대상 - 중소, 벤처기업이 생산하는 제품 중 기술과 품질이 우수한 제품
- 우수조달물품지정관리규정 제3조 제1항 참조
신청 신청업체는 (사)정부조달우수제품협회 (02-521-0014)에 신청가능하며, 불가피할 경우 조달청 우수제품과 또는 각지방청에 접수 신청 가능합니다. (우편접수도 가능하며 우편접수는 접수 마감일까지 도착분에 한함)
심사 - 대학교수, 특허심사관, 변리사, 시민단체 추천심사위원, 산업계인사등 분야별 전문심사위원이 엄정 심사
- 조달청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해 이해 관계인의 의견 사전수렴
- 기술 및 품질의 우수성, 벤처기업지원효과 등 종합심사
지정 - 신청기간은 매년 말 인터넷 공고
지정기간 : 우수제품의 지정기간은 3년이며 해외수출실적, 적용기술 유효여부, 수요기관 납품실적 유무 등을 고려하여 최대 2년 연장(다만, 신제품(NEP), 신기술이 적용된 제품에 대하여는 최대 3년간 연장 가능)
계약 - 업체가 희망하면 조달청에서 국가계약법령에 따라 계약체결
제3자단가계약 또는 총액계약
조달청 우수제품의 지정기간은?
우수제품으로 지정된 제품에 대한 지정기간은 지정일로부터 3년이며 업체에서 연장요청할 경우 제품의 품질 및 기술인증, 납품실적, 수의계약 가능 여부, 수출실적 등을 고려하여 최대 3년간 연장할 수 있습니다.
우수제품에 대한 판로지원 방법은?
우수제품으로 지정된 제품에 대해서는 국가계약법령에 따라 수의계약이 가능하며 제3자단가계약 또는 총액계약을 체결하여 수요기관에 공급하고, 전시회개최, 카탈로그 발간, 조달청 인터넷 홈페이지게재 등의 홍보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우수제품 지정·판로지원 현황은?
'96년이후 2013년 12월말까지 3,689개 제품을 지정하였으며, 지정된 제품에 대하여는 2013년도에1조 9,700억원의 판로지원이 이루어 졌습니다.
지정 및 판로지원현황
우수제품 지정 및 판로지원 규모가 매년 대폭 증가하고 있습니다.
- 연도별 우수제품 지정 및 판로지원 현황(2013년 12월말 기준)
연도별 우수제품 지정 및 판로지원 현황(2013년 12월말 기준) 구분 '96~'03 '04~'06 '07 '08 '09 '10 '11 '12 '13 지정품목 1,148 597 310 239 264 316 211 306 298 판로지원(억원) 7,847 10,798 7,007 9,412 11,486 11,232 12,638 14,854 19,700 연간지정횟수 1~6회 4회 12회 6회 6회 6회 6회 6회 6회 - 기술인증별 지정현황(2013년 12월말 기준)
기술인증별 지정현황(2013년 12월말 기준) 구분 NET NEP 녹색기술 특허 실용신안 성능인증 환경마크 GR k마크 고효율 에너지 기자재 GS 계 제품수 406 60 3,695 120 760 503 93 479 107 43 5,266 ※ 복수 기술인증 보유제품 포함
- 분야별 지정현황(2013년 12월말 기준)
분야별 지정현황(2013년 12월말 기준) 구분 건설환경 과기의료 기계장치 사무기기 전기전자 정보통신 화학섬유 계 제품수 1,141 118 796 462 693 286 193 3,689
조달청은 신청업체 편의와 제도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심사위원의 보강을 통한 심사절차의 투명성 제고, 심사절차의 간소화 및 공정화를 통한 신청업체 편의증진 등 계속 제도를 개선하고 있습니다.
선정된 제품의 판로개척을 지속적으로 지원 하겠습니다.
- 우수제품을 우선 구매토록 관련기관, 지방자치단체, 정부투자기관 등에 협조요청
- 국가, 수요기관에 설계시부터 분리 발주토록 권유
- 전시회개최, 카탈로그·팜플렛 발간, 인터넷 게재 등 홍보 지원
구매요청안내
- 본청 및 지방조달청으로 연락하시면 안내 공급해 드립니다.
- 총액계약
제3자단가계약이 체결되어 있지 않고 국가계약법령상 수의계약이 가능한 제품에 대하여는 조달청에 구매요청 하시면 총액계약 체결 (지정목록 구매담당부서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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