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수입부품 비중이 높은 제품, MAS 준비 시 무엇부터 점검해야 할까요?
다수공급자계약(MAS)을 상담하다 보면 이런 질문을 받습니다.
“제품은 국내에서 만들고 있지만 핵심 부품을 상당 부분 수입합니다. 이런 제품도 MAS가 가능합니까?”
저는 이 경우 수입부품 비율이 몇 %인지부터 따지지 않습니다.
먼저 확인하는 것은 “우리 회사가 이 제품을 실제로 제조한다고 볼 수 있는 구조인가?”입니다.
MAS 수요물자는 국내뿐 아니라 국외에서 구매·공급하는 물품까지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단순히 수입부품이 들어간다는 이유만으로 MAS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제조업체 자격으로 MAS를 추진한다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1. 가장 먼저 ‘직접생산 요건’을 확인합니다
특히 해당 세부품명이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이라면 직접생산확인 대상인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현재 공공구매종합정보망에서도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별 세부품명을 확인할 수 있으며, 직접생산확인은 해당 업체가 실제로 직접 생산하는 제품에 대해 신청하도록 운영되고 있습니다.
제가 이때 보는 것은 단순한 국산화율이 아닙니다.
수입부품 → 국내 입고 → 가공·조립 → 핵심 제조공정 → 검사 → 완제품
이 과정에서 우리 회사가 실제로 어떤 공정을 수행하는지를 확인합니다.
특히 외국에서 사실상 완제품을 수입한 뒤 상표만 붙여 국내 제조제품처럼 판매하는 구조라면 직접생산 문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공공구매종합정보망에서도 하청생산이나 완제품에 타사상표를 부착해 납품하는 등의 부당한 직접생산 위반에 대해서는 직접생산확인 취소·신청제한 등의 제재 가능성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2. 수입부품보다 ‘핵심 제조공정’을 봅니다
예를 들어 주요 전자부품이나 모터, 센서 등을 해외에서 구입하더라도 국내 공장에서 제품의 핵심 조립·가공·검사 등을 수행한다면 제품별 직접생산 기준에 맞는지 검토할 여지가 있습니다.
반대로 제품의 핵심 기능을 담당하는 완성 모듈이나 완제품을 수입하고 국내에서는 단순 포장이나 부착작업 정도만 한다면 제조업체 자격으로 추진할 수 있는지를 훨씬 신중하게 검토해야 합니다.
따라서 저는 반드시 해당 세부품명의 직접생산 확인기준과 실제 제조공정을 서로 대조합니다.
3. 원산지 표시도 함께 점검합니다
수입부품이 많아질수록 ‘국내 제조’와 ‘원산지’는 같은 개념이라고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조달물품은 원산지 표시와 품질관리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실제 생산공정, 수입부품의 원산지, 완제품의 원산지 판단 및 표시방법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조달청의 물품구매계약 품질관리 특수조건에도 원산지 표시 관련 관리규정이 마련돼 있습니다.
4. 수입가격과 환율 변동도 미리 계산합니다
MAS는 계약만 체결하면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수입부품 비중이 높다면 저는 반드시
부품 매입가격 / 환율 / 운송비 / 관세 / 최소주문수량 / 공급기간
까지 확인합니다.
처음 계약가격을 너무 낮게 잡았다가 환율이나 해외 제조사의 가격이 상승하면 장기간 계약을 운영하면서 오히려 수익성이 악화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부분은 법적인 참가자격 문제라기보다 MAS 가격전략과 계약관리 측면에서 반드시 검토해야 하는 실무적인 문제입니다.
5. 부품 변경 시 시험성적서와 규격도 봅니다
수입부품은 공급중단이나 모델 변경이 비교적 자주 발생할 수 있습니다.
MAS 계약 후 핵심 부품이 변경되면 계약규격, 시험성적서, 인증서 등에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처음부터 대체 가능한 부품까지 포함해 공급망을 점검합니다.
제가 수입부품 제품을 검토하는 순서
① 해당 세부품명의 MAS 구매입찰공고 확인
→ ②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여부 확인
→ ③ 직접생산확인 기준 확인
→ ④ 수입부품과 국내 제조공정 분석
→ ⑤ 원산지 및 표시방법 검토
→ ⑥ 시험·인증·규격 영향 검토
→ ⑦ 환율과 수입가격을 반영한 MAS 가격전략 수립
저는 수입부품 비중이 높다는 이유만으로 처음부터 MAS가 어렵다고 판단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중요한 것은 “수입부품을 사용하고 있느냐”가 아니라 “그 부품을 가지고 국내에서 어떤 제조공정을 수행하고 있으며, 해당 품목의 참가자격과 직접생산 기준을 충족할 수 있느냐”입니다.
특히 제조업체 자격으로 MAS를 추진하려는 기업이라면 계약을 신청한 뒤 문제가 되는 것보다 신청 전에 BOM(부품명세서), 제조공정도, 공장설비, 직접생산기준을 함께 대조해 보는 것이 훨씬 안전합니다.
수입부품 비중이 높은 제품일수록 MAS는 ‘등록’보다 ‘제조 자격을 어떻게 입증할 것인가’부터 설계해야 합니다.
'다수공급자계약 정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 같은 제품을 거래처마다 다른 가격으로 판매하고 있는데, MAS 계약에 문제가 되지 않도록 어떻게 관리해야 합니까? (0) | 2026.08.14 |
|---|---|
| 민간에는 판매하고 있지만 공공기관 납품실적이 한 건도 없습니다. 그래도 MAS를 준비할 수 있을까요? (0) | 2026.08.14 |
| [서식 5] 제출서류목록표(다수공급자계약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 세부기준) (0) | 2021.12.13 |
| [서식 4] 수요물자납품(판매) 실적확인서(다수공급자계약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 세부기준) (0) | 2021.12.13 |
| [서식 3] 수요물자납품(판매) 실적증명원(다수공급자계약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 세부기준) (0) | 2021.12.1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