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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쇼핑몰에서 할인판매한 가격도 MAS 준비 시 사전에 검토해야 합니까?

조달지킴이 2026. 8. 14. 19:45

 

 

Q. 인터넷쇼핑몰에서 할인판매한 가격도 MAS 준비 시 사전에 검토해야 합니까?

 

네. 저는 MAS를 준비하는 기업이라면 자사몰·오픈마켓·대리점 온라인몰 등 인터넷쇼핑몰에서 판매했던 할인가격까지 반드시 한번 점검해 보라고 말씀드립니다.

 

다만 중요한 것은 “인터넷에 낮은 가격이 한 번 노출됐으니 무조건 그 가격으로 MAS 계약을 해야 한다”는 의미는 아니라는 점​입니다.

 

MAS 가격협상에서는 원칙적으로 승인받은 품목의 최근 1년간 규격별 가격자료를 제출하고, 거래실례가의 가중평균가격·최빈가격 또는 원가계산가격 등을 기준으로 협상기준가격을 작성합니다.

 

따라서 저는 인터넷쇼핑몰 할인판매 이력이 있다면 먼저 다음을 구분합니다.

1. 단순히 화면에 표시된 가격인가, 실제 판매가 이루어진 가격인가?

정가 100만 원의 제품을 행사기간 동안 80만 원으로 표시했더라도 실제 거래가 없었던 경우와, 실제 소비자가 80만 원에 반복적으로 구매한 경우는 가격자료를 검토할 때 의미가 다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판매페이지의 표시가격뿐 아니라 실제 주문내역·세금계산서·결제금액까지 함께 확인합니다. 조달청 MAS 가격자료 제출에서도 거래처별 거래내역과 세금계산서 등 실제 거래자료가 중요하게 활용됩니다.

2. 일시적인 이벤트 할인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정상가격 100만 원 → 창립기념 7일간 20% 할인 → 행사 종료 후 다시 100만 원

과 같은 거래라면 저는 행사기간, 할인사유, 대상고객, 판매수량 등을 별도로 정리해 놓도록 합니다.

반면 할인행사가 거의 매달 반복되고 대부분의 실제 판매가 할인가격으로 이루어진다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명목상 정상가격보다 실제 시장에서 얼마에 팔리고 있는지가 더 중요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3. 쿠폰·포인트·회원할인도 확인합니다.

인터넷쇼핑몰은 표시가격만 보면 안 됩니다.

예를 들어 판매페이지에는 100만 원으로 표시되어 있지만,

즉시할인 10만 원 + 쿠폰 5만 원 = 실제 구매가격 85만 원

이라면 저는 이 가격구조까지 확인합니다.

특히 동일한 할인조건이 장기간 계속된다면 일회성 프로모션인지 사실상 상시 판매가격인지 사전에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4. MAS 계약 후에는 온라인 판매가격 관리가 더 중요합니다.

조달청은 MAS 계약물품에 대해 민간 온라인쇼핑몰의 가격을 실제로 모니터링해 왔으며, MAS 계약가격보다 낮은 시장가격과 관련된 우대가격 유지의무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온라인에서 거래 및 가격 노출이 많은 품목을 대상으로 시중가격을 점검한다는 점도 공식적으로 밝히고 있습니다.

따라서 저는 MAS 계약을 준비하는 단계에서부터 온라인 판매가격을 정리합니다.

정상 판매가
→ 행사 판매가
→ 쿠폰 적용가격
→ 대리점 판매가
→ 실제 거래가격
→ 할인기간 및 할인사유

이렇게 가격이 어떻게 형성되는지를 한눈에 볼 수 있도록 관리하는 것입니다.

제가 가장 강조하는 것은 이것입니다.

“MAS를 준비한다고 인터넷 할인판매를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닙니다.”

문제는 회사 내부에서도 언제, 왜, 얼마에 할인했는지를 설명하지 못하는 가격관리​입니다.

조달청은 2026년 MAS 제도개선을 통해 시중거래 수요물자의 가격관리를 강화하는 방향을 제시했고, 현재 가격자료와 거래실례의 신뢰성을 더욱 중요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MAS를 추진하려는 기업이라면 신청 직전에 가격자료를 모으기보다 최소한 최근 1년의 민간거래와 온라인 판매가격을 미리 분석해 보는 것이 좋다고 말씀드립니다. MAS 가격자료도 원칙적으로 최근 1년간 거래자료를 기준으로 하기 때문입니다.

특히 인터넷쇼핑몰에서 큰 폭의 할인행사를 자주 했거나, 같은 제품의 온라인 판매가격이 거래처별로 크게 다르다면 MAS 가격협상에 들어가기 전에 가격자료 사전진단부터 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결국 MAS에서 중요한 것은 가격을 무조건 높게 유지하는 것이 아니라, 회사의 실제 판매가격이 어떻게 형성됐는지를 객관적으로 설명할 수 있도록 관리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