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생기업 상담을 하다 보면 이런 질문을 자주 받습니다.
“회사를 설립한 지 얼마 되지 않아 매출과 거래실적이 거의 없는데 MAS를 추진할 수 있을까요?”
저는 이런 경우 거래실적부터 억지로 만들려고 하지 말고, 우리 제품이 MAS 계약구조에 들어갈 수 있는 제품인지부터 확인하자고 말씀드립니다.
현재 MAS는 적격성평가를 거쳐 협상품목을 승인받고, 이후 가격자료 제출과 가격협상 등을 거쳐 계약하는 구조입니다. 조달청도 적격성평가 단계에서 입찰참가자격과 규격서·시험성적서 등을 확인하고, 가격자료 단계에서는 거래내역과 세금계산서 등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설립 초기기업이라면 저는 다음 순서로 준비합니다.
첫째, 세부품명부터 정확하게 확인합니다.
우리 제품과 맞는 세부품명이 무엇인지, 해당 세부품명으로 MAS 구매공고가 나와 있는지, 제조업체 또는 공급업체 중 어떤 자격으로 들어가는 것이 적합한지를 먼저 판단합니다.
이 단계가 틀리면 시험성적서나 가격자료를 아무리 잘 준비해도 처음부터 방향이 잘못될 수 있습니다.
둘째, 규격과 품질자료를 먼저 정리합니다.
신생기업은 거래실적이 부족하더라도 제품 자체의 규격, 시험성적서, 인증자료 등은 미리 준비할 수 있습니다. 특히 MAS 적격성평가 과정에서는 계약하려는 품목의 규격서와 시험성적서가 중요한 기본자료가 됩니다.
셋째, 앞으로 발생하는 민간 거래를 ‘가격자료’ 관점에서 관리해야 합니다.
제가 신생기업에 특히 강조하는 부분입니다.
견적서, 계약서, 세금계산서, 거래명세서 등에 표시되는 모델명·규격·수량·단가가 서로 연결되도록 거래관리를 시작해야 합니다.
MAS에서는 적격성평가가 끝난 후 가격자료 제출 절차가 있기 때문에 거래실적이 적은 회사는 결국 이 단계가 약점이 되기 쉽습니다. 조달청의 공식 MAS 절차에서도 가격총괄표와 함께 거래처별 거래내역 및 세금계산서를 제출하도록 안내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단순히 “매출을 많이 만들어야 한다”가 아니라 MAS에서 설명할 수 있는 정상적인 거래가격 자료를 차곡차곡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넷째, 공공기관에서 실제로 팔릴 제품인지도 함께 봐야 합니다.
MAS 등록 자체가 최종 목표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저는 기존 종합쇼핑몰 경쟁제품의 가격대, 등록업체 수, 주요 규격, 공공기관 구매 가능성까지 분석한 뒤 진입 여부를 결정하는 편입니다. 등록한 뒤 주문이 거의 발생하지 않는다면 MAS를 추진하는 의미가 크게 떨어지기 때문입니다.
결론적으로 저는 설립연수가 짧고 거래실적이 적다는 이유만으로 MAS를 포기할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오히려 신생기업일수록 초기에
세부품명 → 참가자격 → 규격·시험성적서 → 가격자료 → 공공수요
이 순서로 구조를 잡아 놓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거래실적이 부족한 기업은 “당장 MAS 신청이 가능한가?”만 볼 것이 아니라, 앞으로 어떤 거래자료를 축적해야 몇 개월 뒤 MAS 계약까지 연결될 수 있는가를 설계해야 합니다.
제가 MAS 사전진단을 할 때도 바로 이 부분부터 확인합니다.
MAS는 거래실적이 쌓인 다음 준비하는 제도가 아니라, 거래실적이 쌓이는 과정부터 준비해야 훨씬 수월한 제도입니다.
※ 2026년 8월 현재 물품 MAS 관련 최신 업무처리규정은 조달청 훈령 제2400호로, 2026년 7월 22일 게시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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