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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수공급자계약 공고

인터랙티브화이트보드및액세서리 (개별공고)

by 조달지킴이 2015. 7.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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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물자(내자) 구매입찰 정정공고

(다수공급자계약)

조달청 내자공고 제20150301384-02호

1. 구매에 부치는 사항

○ 구매관리번호 : 00-15-6-0162-02호

○ 세 부 품 명 : 인터랙티브화이트보드

구매예정 수량 : 15,000

단 위 : 대

○ 추 정 가 격 : ₩45,450,000,000(부가세 별도)

○ 납 품 장 소 : 수요기관 지정장소

○ 인 도 조 건 : 현장설치도

○ 납 품 기 한 : 납품요구후 25일

○ 계 약 방 법 : 제한경쟁(3자단가)/다수공급자계약

○ 계약상대자 선정방법 : 다수공급자계약’에 의함

○ 계약상대자 선정근거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조의2 (다수공급자계약)

계약기간 : 본 구매입찰공고에 의거하여 체결한 계약의 종료일은 2017년 03월 31일임

계약의 중간점검 : 『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규정 제32조』에 의거 본 구매입찰공고에 의거하여 체결(또는 기간연장)한 계약은 2016.04.01~2016.04.30. 중 반드시 조달청의 중간점검을 받아야 하며, 동 기간동안 중간점검을 신청하지 않은 경우 쇼핑몰거래정지 될 수 있습니다.

2. 구매 참가신청에 관한 사항

○ 참 가 자 격 : 아래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①「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 등록 규정」(조달청 고시 제2014-4호, '14.03.05호)에 의하여 반드시 물품목록번호 세부품명번호 10자리(4411191101)를 제조물품으로 입찰참가자격 등록한 제조업체

②「중소기업제품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중소기업청이 발행 ‘인터랙티브화이트보드’에 대한 직접생산확인 증명서 소지업체 또는 동 법률에 의거 해당제품 적격조합 확인을 받은 조합. 단, 조합을 통해 참여한 조합원사는 단독으로 참여할 수 없음.

③ 해당 세부품명의 단체표준인증서를 보유한 제조업체 또는 해당세부품명에 대한 단체표준 공통규격 제조업체[단, 단체표준 공통규격 제조업체는 시험성적서(세부분류별 대표규격)를 제출하여야 함]

※ 시험성적서 제출업체 유의사항

- 적격성 평가서 제출일 기준 최근 1년 이내 공인기관 발급 시험성적서 제출

- 시험성적서의 시료는 공인시험기관에서 직접 현장을 방문하여 채취하는 경우에 한하여 인정

- 중간점검 시 최근 2개월 이내의 공인기관 시험성적서를 별도 제출

특 기 사 항 : 본 정정 이전의 공고에 의해 각서(단체표준인증서를 2015.9.30까지 제출)를 제출한 계약자는 중간점검 시 단체표준인증서를 제출하거나 중간점검일 기준 최근 2개월 이내의 공인기관 시험성적서를 제출하기 바랍니다.

<MAS계약기간 적용 개선 안내>

O 이전 계약의 종료일(2015.3.31)로부터 계약기간이 6개월 이내의 신규 계약업체 (2014. 10. 1. 이후 신규계약한 업체)는 재계약없이 계약보증서 징구 후 계약기간 연장조치합니다.

O 기간 연장대상 업체는 ‘MAS중간점검 기준’을 준용하여 재계약 전에 ‘자가심사 표’를 계약담당자에게 제출하여 이상이 없을 경우에 계약기간 연장이 가능합니다.

다수공급자계약 체결 후 관련규정의 신규적용 또는 개정으로 중소기업자간 경쟁 입찰에 참여할 수 없게 되는 경우 계약종료 전이라도 해당 다수공급자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 계약희망업체는 다수공급자물품계약 관련규정(나라장터⇒종합쇼핑몰⇒쇼핑몰도우미⇒다수공급자 계약제도 안내)을 열람하여 내용을 숙지하신 후 계약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수공급자계약절차

나라장터(www.g2b.go.kr)에서 구매공고 검색(입찰정보▶물품공고현황▶공고번호 등으로 검색)②공고내용 확인 후 적격성평가(규격서) 제출(협상품목등록을 위해서는 규격별로 사전에 물품식별번호를 부여받아야 함) → ③나라장터 로그인 후 [조달업체업무▶물품▶계약관리▶다수공급계약관리]에서 평가결과 확인 ④ 가격자료제출(전자세금계산서 또는 업무처리기준 제3조 제9호에서 정한 서류) → ⑤가격협상(개별통보) → ⑥계약보증금 적립 → ⑦계약체결 → ⑧쇼핑몰에 등재

나라장터를 통한 ‘온라인 적격성평가(규격서)’(또는 ‘사전자격심사-평가확인-협상품목입력’), 가격자료제출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나라장터 ⇒ 이용가이드 ⇒ 사용자설명서(42번 계약상품등록 전자화 및 조달청 다수공급자계약 온라인처리 사용자 설명서)]의 붙임서류를 참조하시고, 물품식별번호는 나라장터의 [목록정보▶목록화요청]에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기준」제9조 제2항 (또는 「다수공급자계약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 세부기준」제2조의2)에 따라 다수공급자계약 적격성평가(또는 사전자격심사)를 받고자 하는 자는 사전에 나라장터 종합쇼핑몰 등에서 제공하는 다수공급자계약 기본교육을 이수하여야 합니다.

○ 제 출 서 류 :

[1차 제출] : 적격성평가(규격서) 제출

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기준」제9조에 따른 적격자 선정* 및 제 10조에 따른 가격협상 대상품목 선정을 자료제출입니다.

*적격자 선정기준 :

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기준」(조달청 훈령 제1683호, 2015. 2. 17.) [별표1]에서 규정한 결격사유가 없고, 입찰참가자격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 적격자로 선정합니다.

적격성평가신청서(「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기준」별지 제2-1호 서식에서 정한 양식으로 나라장터 당해 구매입찰공고 화면에서 전자적 제출)

적격성 자기 심사표(「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기준」별지 제2-2호 서식에서 정한 양식으로 나라장터 당해 구매입찰공고 화면에서 전자적 제출)

신용평가등급 확인서1)(경영상태 평가자료) - (신용평가기관과 온라인 처리)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 사본(나라장터 전산출력물)

중소기업확인서, 직접생산확인증명서, 공장등록증명원(최근 3개월이내)

⑥ 적격조합 확인서 및 조합원사의 계약업무위임장 각1부(조합에 해당)

-조합원사의 인감증명서 각 1부 첨부

단체표준인증서[(사)한국전자칠판협회 발급] 또는 공인기관 시험성적서(세부분류별 대표규격)(나라장터에서 협상품목 승인요청 시 동시에 제출)

- 적격성평가서 제출일 기준 최근 1년 이내 시험성적서

- 시험 성적서가 규격서의 기준에 미달 시 가격협상 대상에서 배제

협상대상수요물자 규격서(공고에 첨부된 단체표준규격서로 작성하여 나라장터에서 협상품목 승인요청 시 동시에 첨부 제출)

- 계약가능 품목 : 인터랙티브화이트보드를 구성하는 필수하드웨어와 필수 판서소프트웨어, 센서(단일품목)는 협상품목에서 제외함

규격별(모델별) 인증서 (직접 또는 우편 제출)

방송통신위원회 ‘전파법’에 의한 전자파적합등록서(EMC), ‘전기용품안전관리법 의한 안전인증,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 등 기타 법령에서 안전검사, 형식승인, 인증 등을 받도록 한 경우에는 합격증서, 인증서 등의 규격(모델)별 사본 1부

※ 세부 규격(모델)별, 세부 부품별로 전파법 및 전기용품안전관리법에서 규정한 인증서를 각각 제출하여야 하며, 인증서 발급 대상 여부는 인증권한기관(국립전파연구소 및 국가기술표준원)에 문의하시기 바라며, 인증없이 등록되어 발생한 문제의 모든 책임은 계약자에게 귀속되며, 관련규정에 의한 처벌은 물론 쇼핑몰거래정지 대상이 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프로그램등록증 사본 및 사용설명서

상품상세정보자료(규격별) ☞ 규격서를 간략히 요약 정리하여 제출

A/S 관련 서류

- 사후봉사우수기업 인증서 또는 한국서비스품질 우수기업 인증서 사본(해당업체)

- A/S망 현황표 : 시도 및 특별시(광역시)별로 1개소 이상의 A/S센타 보유

1차 서류 중 전자적 제출서류는 나라장터 당해 구매입찰공고 화면을 통해

온라인으로 적격성평가 신청 입력 및 송신 후 전자 제출하셔야 하며, 온라인 처리가 가능한 서류는 별도 제출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이외의 서류는 (사)한국MAS협회에 직접 또는 우편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제출되는 모든 서류는 “사실과 상위 없음”을 기재한 후 조달청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에 등록된 인감을 날인하시기 바랍니다.

1)신용평가등급 확인서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4조제4항제1호 또는 제4호의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정보업자(업체참조)로부터 평가받은 모든 공공기관 입찰용 신용평가 등급을 당해 신용정보업자를 통해 평가완료 후 3일 이내에 조달청 나라장터에 전송하여야 합니다. 조달청에서 분기별로 신용정보업자로부터 평가명세서를 제출받아 만일 미전송(미제출) 사실이 확인된 경우에는 「정부입찰계약집행기준」 제98조에 따라 계약체결 이전인 경우에는 낙찰자(적격자) 결정대상에서 제외하거나, 결정통보를 취소하며, 계약체결 이후인 경우에는 계약을 해제(해지)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해당 ‘신용평가등급확인서’는 적격성평가 (또는 사전자격심사) 신청서 제출일까지 유효하여야 합니다.

[나이스디앤비, 나이스신용평가정보(주), 서울신용평가정보(주),한국기업데이타(주), 한국기업평가(주) 한국신용정보(주), 한국신용평가(주), (주)이크레더블]

[2차 제출] : 가격자료 제출

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규정」제9조에 따른 적격자로 선정된 법인 또는 자연인은 가격협상 대상자로서 동 규정 제12조와 「다수공급자계약 전자세금계산서 관리기준」에 따라 반드시 비고란에 물품식별번호가 기입된 전자세금계산서를 활용한 가격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가격자료제출서 (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규정에서 정한 양식)

가격 총괄표 (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규정에서 정한 양식)

규격별 거래내역서(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규정에서 정한 양식)

④ 기타 가격증빙자료2)

「다수공급자계약 전자세금계산서 관리기준」에 의한 가격자료 제출방법은 ‘종합쇼핑몰 > 쇼핑도우미 > 1. 다수공급자계약제도 안내 > 전자세금계산서안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다수공급자계약을 신규로 체결하는 품목은 「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규정」제11조(계약대상 제외 품목)에 따라 품목별 납품실적을 3건 이상 제출하여야 합니다.

계약체결 후 품목추가는 계약체결일 또는 품목추가일로부터 60일 이후에 가능합니다.

2)기타 가격증빙자료

가격협상 대상자는 협상 대상 수요물자에 대하여 적격성평가 결과통보일 전월을 기준으로 최근 2개월간의 거래자료(매출원장 사본, 거래명세서, 세금계산서 사본, 계약서 사본 등)를 규격별로 제출하되 물품거래의 특성에 따라 가격조사 기간을 조정하여 제출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다수공급자계약 전자세금계산서 관리기준」에 따라 가격자료를 제출한 경우에는 동 기간의 거래자료 제출이 면제됩니다.

규격별 거래내역서에는 반드시 협상품목승인 순번에 따라 규격별(엑셀 활용)로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가중평균가격, 최저가격, 최빈가격)

제출하는 매출장, 세금계산서, 거래명세서, 계약서 사본, 매출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에도 반드시 품목승인 순번(1-1,1-2...) 명기

제출서류에는 “사실과 상위 없음”을 기재 후 조달청 경쟁입찰참가등록증에 등록된 사용인감으로 날인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