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물자(내자) 구매입찰 정정공고(계약기간 연장)
(다수공급자계약)
조달청 내자공고 제 2013053462901호
1. 구매에 부치는 사항
○ 세 부 품 명
세부품명 |
물품분류번호 |
수 량 |
단위 |
납품기한 |
인도조건 |
낙석방지책 |
30121788 |
100,000 |
경간/m |
납품요구후 30일 |
납품장소 하차도 |
○ 납 품 장 소 : 각 수요기관
○ 인 도 조 건 : 납품장소하차도 및 현장설치도(금속구조물․창호공사업 면허소지 자에 한함)
○ 계 약 방 법 : 일반(3자단가)/다수공급자계약
○ 계약상대자 선정방법 : ‘다수공급자계약’에 의함
○ 계약상대자 선정근거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조의2(다수공급자계약)
○ 계약기간 : 본 구매입찰공고에 의거하여 체결한 계약의 종료일은 2015년 8월 31일임
(종전 계약종료일 : 2015. 7. 31, 변경 계약종료일 : 2015. 8. 31)
○ 계약 중간점검*기간 : 본 구매입찰공고에 의거하여 체결한 계약은 2014년 6월 1일 ~ 2014년 6월 30일 중 반드시 조달청의 중간점검을 받아야 함
*「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규정」제20조의1(계약의 중간점검) ①계약담당과장은 계약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구매입찰공고 게시일로부터 1년이 되는 날을 기준으로 30일 이내의 중간점검 기간을 설정하여 계약의 변동사항 및 기존 계약가격의 적정여부를 점검할 수 있다.
②계약상대자는 다수공급자계약 중간점검 기간에 중간점검을 신청하여야 한다. |
2. 구매 참가신청에 관한 사항
○ 참 가 자 격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 등록 규정」(조달청고시 제2014-4호, 2014.3.5)에 의하여 반드시 물품분류번호(30121788)로 입찰참가 등록한 제조업체로서「중소기업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및 동법 시행령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직접생산확인 및 단체표준인증서를 보유한 중소기업자
※ 다수공급자계약 체결 후 관련규정의 신규적용 또는 개정으로 중소기업자간 경쟁 입찰에 참여할 수 없게 되는 경우 계약종료 전이라도 해당 다수공급자계약을 해지
다수공급자계약절차 ①나라장터(www.g2b.go.kr)에서 구매공고 검색(입찰정보▶물품공고현황▶공고번호 등으로 검색) → ②공고내용 확인 후 적격성평가 신청 → ③나라장터에서 인증키로 로그인 후 [조달업체업무▶물품▶계약관리▶다수공급계약관리]에서 적격성 평가결과 확인 → ④적격업체는 나라장터에서 협상품목등록(규격서및시험성적서제출) 요청(협상품목등록을 위해서는 규격별로 사전에 물품식별번호를 부여받아야 함) → ⑤협상품목등록 승인 후 온라인으로 가격총괄표 제출(가격증빙서류 우편제출) → ⑥가격협상(개별통보) → ⑦계약보증금 적립 → ⑧계약체결 → ⑨쇼핑몰에 등재
※ 나라장터를 통한 온라인 적격성신청, 평가확인, 협상품목입력 및 가격자료제출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나라장터 ⇒ 이용가이드 ⇒ 사용자설명서(42번 계약상품 등재 전산화 및 조달청~)]의 붙임서류를 참조하시고, 물품식별번호는 나라장터의 [목록정보▶목록화요청]에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수공급자계약 적격성 평가기준」제2조의2 (또는 「다수공급자계약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 세부기준」제2조의2)에 따라 다수공급자계약 적격성평가(또는 사전자격심사)를 받고자 하는 자는 사전에 나라장터 종합쇼핑몰 등에서 제공하는 다수공급자계약 기본교육을 이수하여야 합니다.
○ 제 출 서 류 :
[1차 제출]
낙석방지책은『다수공급자계약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 세부기준』에 의한 적격자 선정*을 위한 자료제출을 하여야 하며 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규정 제12조의 적격성 평가를 면제하고 사전심사 결과를 적격성평가로 인정합니다.
*적격자 선정기준 : 「다수공급자계약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 세부기준」(조달청고시 2015-15호, 2015.2.17)에 의하며, 납품실적, 기술능력, 경영상태, 만족도, 신인도를 평가하여 합산한 점수가 65점 이상인 자를 적격자로 선정합니다. |
① 사전심사신청서(「다수공급자계약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 세부기준」별지 제1호 서식)
② 사전심사 자기평가 및 심사표(별지 제2호 서식)
③ 납품실적의 심사기준은「동 세부기준」[별표2]에 의하며, 수요물자납품(판매)실적증명원(별지 제3호 서식) 또는 수요물자납품실적확인서 각 1부(별지 제4호 서식)
- 민간실적의 경우 계약서(또는 거래사실확인서) 및 인감증명 제출
④ 신용평가등급 확인서(경영상태 평가자료) - (신용평가기관과 연계하여 온라인 처리)
신용평가등급 확인서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4조제4항제1호 또는 제4호의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정보업자(업체참조)로부터 평가받은 모든 공공기관 입찰용 신용평가 등급을 당해 신용정보업자를 통해 평가완료 후 3일 이내에 조달청 나라장터에 전송하여야 합니다. 조달청에서 분기별로 신용정보업자로부터 평가명세서를 제출받아 만일 미전송(미제출) 사실이 확인된 경우에는 「정부입찰계약집행기준」 제98조에 따라 계약체결 이전인 경우에는 낙찰자(적격자) 결정대상에서 제외하거나, 결정통보를 취소하며, 계약체결 이후인 경우에는 계약을 해제(해지)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해당 ‘신용평가등급확인서’는 적격성평가(또는 사전자격심사) 신청서 제출일까지 유효하여야 합니다. [나이스디앤비, 나이스신용평가정보(주), 서울신용평가정보(주),한국기업데이타(주), 한국기업평가(주) 한국신용정보(주), 한국신용평가(주), (주)이크레더블] |
⑤ 단체표준 인증서 및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 (나라장터 전산출력물)
⑥ 기술능력(NEP, NET, 특허․실용신안, GD, 성능인증, 고효율기자재, 에너지절약제품, 신재생에너지설비, 에너지효율1등급, 우수재활용제품, 환경표지제품, 녹색기술 등 관련 인증서, 기술인력 보유 자격증, 고용보험가입 증명서류, 생산기술 축적 관련 증명서-공장(사업자)등록증명원(최근 1개월 이내))과 신인도(조달우수제품, K마크, Q마크, KS, GS, 서비스품질우수기업인증) 심사 평가대상인 경우 각 인증별 사본 1부.
○ 제출처 : (우 302-701)대전광역시 서구 둔산동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3동 조달청 쇼핑몰기획과 담당자(Tel 070-4056-7286) * 필히 직접 또는 우편으로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택배 불가) |
※ 만족도 심사평가는 사전심사 신청업체가 사전심사 신청일로부터 과거 1년 이내에 해당하는「다수공급자계약업체 계약이행실적평가」결과를 보유하고 있는 경우 해당 평가결과를 적용하며, 사전심사 신청업체가 사전심사 신청일로부터 과거 1년이내에 해당하는「다수공급자계약업체 계약이행능력평가」결과를 보유하지 않은 경우 8점을 부여합니다. 그 밖의 자세한 내용은 다수공급자계약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 세부기준을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2차 제출]
「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규정」제9조에 따른 적격자로 선정된 법인 또는 자연인은 가격협상 대상자로서 「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규정」 제12조와 「다수공급자계약 전자세금계산서 관리기준」에 따라 반드시 비고란에 물품식별번호가 기입된 전자세금계산서를 활용한 가격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
① 규격서 및 시험성적서
- 규격서의 작성은 별첨된 표준규격서 양식에 따라 상세히 작성하여야 한다.
- 적격성평가서 제출일 기준 최근 1년 이내 시험성적서, 다만, 별도로 인증을 요구하는 경우 시험성적서 제출 면제* 가능
*시험성적서 제출 면제 기준 1.「산업표준화법」제15조, 제16조 및 제27조에 따라 인증을 받은 제품이 이 규정 제6조 에서 정한 시험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2. 최근 1년 이내에 해당 세부품명에 대하여 공인기관(조달청 조달품질원 포함)에서 실시한 납품검사 또는 품질점검에 합격한 사실이 있고, 납품검사 또는 품질점검에서 불합격 받은 사실이 없는 경우 3. 수요물자의 특성상 시험검사를 할 수 없는 경우 4. 법정의무인증, 법정임의인증, 단체표준인증을 입찰참가자격 또는 계약의 의무조건으로 제출하여야 하는 경우 (다만, 적격성 평가 신청일 기준 최근1년 이내의 품질검사 또는 품질점검 결과 불합격이 확정 통보된 품목은 제외) |
※ 시험 성적서가 규격서의 기준에 미달 시 가격협상 대상에서 배제
② 가격자료
※ 가격자료는 「다수공급자계약 전자세금계산서 관리기준(조달청 고시)」에 따라 제출 및 수집 된 전자세금계산서 내역을 활용하여 제출합니다.
- 단, 제출된 가격자료만으로는 가격협상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아래의 가격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습니다.
ⓐ 가격자료제출서(「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규정」에서 정한 양식)
ⓑ 가격 총괄표(「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규정」에서 정한 양식)
ⓒ 규격별 거래내역서(「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규정」에서 정한 양식)
ⓓ 기타 가격증빙자료*
*기타 가격증빙자료 가격협상 대상자는 협상 대상 수요물자에 대하여 최근 2개월간의 거래자료(매출원장 사본, 거래명세서, 세금계산서 사본, 계약서 사본 등)를 규격별로 제출하되 물품거래의 특성에 따라 가격조사 기간을 조정하여 제출하게 할 수 있습니다. ※ 제출서류에는 “사실과 상위 없음”을 기재 후 경쟁입찰참가등록증에 날인된 조달청 사용인감으로 날인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
※ 규격별 거래내역서에는 반드시 품목승인 순번에 따라 규격별(엑셀 활용)로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가중평균가격, 최저가격, 최빈가격)
※ 제출하는 매출장, 세금계산서, 거래명세서, 계약서 사본, 매출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에도 반드시 품목승인 순번 명기
※ 「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규정」 제18조에 따라 MAS계약을 신규로 체결하는 품목은 품목별 납품실적을 3건 이상 제출하여야 합니다.
(예외 시 : 「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규정」 제18조 제3항에 따라 MAS계약을 신규로 체결하는 품목의 품목별 납품실적이 3건 미만이더라도 계약체결이 가능합니다)
※ 계약체결 후 품목추가는 계약체결일 또는 품목추가일 로부터 60일 이후에 가능합니다.
○ 제 출 기 한 :
① 적격성 평가관련 서류(1차 제출)는 구매입찰 공고일로부터 2년 이내에는 수시로 제출이 가능하나, 가능하면 2015년 1월 31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② 가격협상을 위한 서류(2차 제출)는 협상품목 승인 후 가능하며, 적격성평가 후 3개월 이상 관련서류 제출이 지체될 경우 다수공급자계약 추진이 취소되며 적격성 평가신청을 다시 하여야 합니다.
3. 가격협상시 계약대상자의 유의사항
○ 제출서류 중 일부는 나라장터(당해 구매공고 화면)를 통해 전자적으로 제출해야 하며, 온라인 처리 대상 서류는 별도로 제출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http://shopping.g2b.go.kr 쇼핑몰도우미(우측 상단)→다수공급자계약제도 안내를 참조)
○ 협상품목 승인요청 시 가격협상 상대자의 협상수요물자의 수량은 구매예정수량을 초과할 수 없으나, 협상 시 조정 가능합니다.
○ 가격협상 시에는 수요기관의 다량 납품요구에 대한 2단계 이상의 할인율을 제시하여야 하며, 가격할인의 기준이 되는 금액 및 할인율은 협의하여 정할 수 있습니다.
○ 모든 가격관련 서류는 다른 규정이 없는 한 한국어로 작성하여야 하며, 규격별 거래내역서는 세부품명별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 가격제안서의 무효는「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9조제4항, 동법 시행규칙 제44조 및「물품구매 입찰유의서」제12조(기획재정부 계약예규)에 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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