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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수공급자계약 공고

신호등주 (개별공고)

by 조달지킴이 2015. 7.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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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물자(내자) 구매입찰(정정)공고

(다수공급자계약)

조달청 내자공고 제 20140611062-04호

본 공고 내용 중 제출서류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정정공고 합니다.

※ 변경 전

1. 구매에 부치는 사항

○ 계약기간 : 본 구매공고에 의거하여 체결한 계약의 종료일은 2016년6월12일임

계약중간점검기간 : 본 구매공고에 의거하여 체결한 계약은 2015.6.11. ~ 2015.7.10.중 반드시 조달청의 중간점검을 받아야 함

2. 구매 참가신청에 관한 사항

○ 제 출 서 류

[2차] 제출서류

[1 단계]

① 협상대상수요물자 규격서(나라장터에서 협상품목 승인요청시 동시에 제출)

- 규격서는 반드시 표준규격서 양식으로 제출(종합쇼핑몰→쇼핑도우미다수공급자계약제도안내→MAS관련규정 및 관련법률 다운로드→1. 다수공급자계약업무처리규정 별지 제3-1호 서식)

· 제출하는 규격서는 단체표준 SPS-RTSFA-001-2064:2015 충족하여야 하며, 협상품목 등록시「신호등주단체표준규격서(PDF화일)」와 같이 첨부파일로 제출

※ 변경 후

1. 구매에 부치는 사항

○ 계약기간 : 본 구매공고에 의거하여 체결한 계약의 종료일은 2017년7월26일임

계약중간점검기간 : 본 구매공고에 의거하여 체결한 계약은 2016.7.27. ~ 2016.8.26.중 반드시 조달청의 중간점검을 받아야 함

2. 구매 참가신청에 관한 사항

○ 제 출 서 류

[2차] 제출서류

[1 단계]

① 협상대상수요물자 규격서(나라장터에서 협상품목 승인요청시 동시에 제출)

- 규격서는 반드시 표준규격서 양식으로 제출(종합쇼핑몰→쇼핑도우미다수공급자계약제도안내→MAS관련규정 및 관련법률 다운로드→1. 다수공급자계약업무처리규정 별지 제3-1호 서식)

· 제출하는 규격서는 단체표준 SPS-RTSFA-001-2064:2015 충족하여야 하며, 협상품목 등록 시 「신호등주단체표준규격서(PDF화일)」와 같이 첨부파일로 제출

협상대상수요물자 규격 : 세트(지주와 부착대), 지주 및 부착대로 각각분리 가능하며, 양방향 신호등주의 경우 상세도면을 규격서에 반영하여야 합니다.

- 단, 양방향의 경우 부착대의 각도가 90°이내이며, 플랜지 방식만 인정

1. 구매에 부치는 사항

○ 구매관리번호 : 00-14-5-0093-00

○ 세 부 품 명 : 신호등주(세부품명번호 : 4616157201)

○ 구매예정수량 : 10,000개

○ 추 정 가 격 : 52,727,272,727원

○ 납 품 기 한 : 납품요구 후 50일 이내

○ 납 품 장 소 : 수요기관 지정장소

○ 인 도 조 건 : 납품장소하차도

○ 계 약 방 법 : 일반(3자단가)/다수공급자계약

○ 계약상대자 선정방법 : 다수공급자계약’에 의함

○ 계약상대자 선정근거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조의 2(다수공급자계약)

○ 계약기간 : 본 구매공고에 의거하여 체결한 계약의 종료일은 2017년7월26일임

계약중간점검기간 : 본 구매공고에 의거하여 체결한 계약은 2016.7.27. ~ 2016.8.26.중 반드시 조달청의 중간점검을 받아야 함

*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규정」제30조(계약의 중간점검) ①계약담당과장은 계약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구매입찰공고 게시일로부터 1년이 되는 날을 기준으로 30일 이내의 중간점검 기간을 설정하여 계약의 변동사항 및 기존 계약가격의 적정여부를 점검할 수 있다.

②계약상대자는 다수공급자계약 중간점검 기간에 중간점검을 신청하여야 한다.

* 「다수공급자계약 특수조건」 제22조의2 계약상대자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 1월 이상 24월 이하의 범위 내에서 종합쇼핑몰에서의 거래를 정지할 수 있다.

20. 다수공급자계약의 중간점검 기간 동안 중간점검을 신청하지 않은 경우

 

 

2. 구매 참가신청에 관한 사항

○ 참가 자격 : 아래 조건을 모두 갖춘 업체

①「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조달청고시 제2014-4호, 2014.03.05)에 의하여 세부품명번호(10자리 4616157201, 신호등주)로 입찰참가 등록한 제조업체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의 규정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세부품명: 신호등주(4616157201))를 발급받은 업체 또는「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시행령」제9조 제2항에 의거 중소기업청의 해당제품 적격조합 확인을 받은 조합

계약희망업체는 다수공급자계약 관련규정(나라장터 ⇒ 종합쇼핑몰 ⇒ 쇼핑몰도우미 ⇒ 다수공급자 계약제도 안내)을 열람하여 내용을 숙지하신 후 계약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수공급자물품 계약절차 】

나라장터(www.g2b.go.kr)에서 구매공고 검색(입찰정보물품공고현황공고번호 등으로 검색)공고내용 확인 후 적격성평가 신청(증빙서류 우편제출) → 나라장터에서 인증키로 로그인 후 [조달업체업무물품계약관리다수공급계약관리]에서 적격성 평가결과 확인 적격업체는 나라장터에서 협상품목등록(규격서 및 시험성적서 등 증빙서류 제출) 요청 (협상품목등록을 위해서는 규격별로 사전에 물품목록번호를 부여받아야 함) 협상품목등록 승인 후 온라인으로 가격총괄표 제출(가격증빙서류 우편제출) → ⑥가격협상(개별통보) → ⑦계약보증금 적립⑧계약체결⑨쇼핑몰에 등재

나라장터를 통한 온라인 적격성신청, 평가확인, 협상품목입력 및 가격자료제출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나라장터 ⇒ 이용가이드 ⇒ 사용자설명서(42번 계약상품 등재 전산화 및 조달청~)]의 붙임서류를 참조하시고, 물품식별번호는 나라장터의 [목록정보▶목록화요청]에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기준」제9조 제5항 (또는 「다수공급자계약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 세부기준」제2조의2)에 따라 다수공급자계약 적격성평가(또는 사전자격심사)를 받고자 하는 자는 사전에 나라장터 종합쇼핑몰 등에서 제공하는 다수공급자계약 기본교육을 이수하여야 합니다.

○ 제 출 서 류

[1차 제출] : 적격성평가(규격서) 제출

‘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기준’ 제9조에 따른 적격자 선정* 및 제10조에 따른 가격협상 대상품목 선정을 위한 자료제출입니다.

*적격자 선정기준 :

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기준」(조달청 훈령 제1683호, ‘15.02.17) [별표1]에서 규정한 결격사유가 없고, 입찰참가자격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 적격자로 선정합니다.

적격성 평가 신청서(「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기준」 별지 제2-1호 서식에서 정한 양식으로 나라장터 당해 구매입찰공고 화면에서 전자적 제출)

적격성 자가 심사표(「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기준」 별지 제2-2호 서식에서 정한 양식으로 나라장터 당해 구매입찰공고 화면에서 전자적 제출)

신용평가등급 확인서1)(경영상태 평가자료) - (신용평가기관과 연계하여 온라인 처리)

④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나라장터에서 온라인 처리)

⑤ 중소기업확인서 및 직접생산증명서(중소기업중앙회 발급)

적격조합 확인서 및 조합원사의 계약업무 위임장 각1부(조합만 해당)

※ 조합원사 인감증명서 첨부

제출방법 : 나라장터에 의해 전자적(온라인)*으로 적격성평가 신청서 입력 및 송신

① ~ ②은 전자적 제출

~ ⑥ 서류는 (사)한국MAS 협회에 직접 또는 우편으로 제출

* 전자적(온라인) : 종합쇼핑몰 => 다수공급자구매공고 => 「품명」란에 “신호등주 또는「세부품명번호」란에 “4616157201”로 검색 => 「신청서 작성하기」를 클릭

※ (사)한국MAS협회에 직접 또는 우편으로 제출시 관련 증빙서류에는 반드시 “사실과 상위없음”을 기재한 후 조달청 경쟁입찰참가등록증에 등록된 인감을 날인하시기 바랍니다.

1)신용평가등급 확인서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4조제4항제1호 또는 제4호의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정보업자(업체참조)로부터 평가받은 모든 공공기관 입찰용 신용평가 등급을 당해 신용정보업자를 통해 평가완료 후 3일 이내에 조달청 나라장터에 전송하여야 합니다. 조달청에서 분기별로 신용정보업자로부터 평가명세서를 제출받아 만일 미전송(미제출) 사실이 확인된 경우에는 「정부입찰계약집행기준」 제98조에 따라 계약체결 이전인 경우에는 낙찰자(적격자) 결정대상에서 제외하거나, 결정통보를 취소하며, 계약체결 이후인 경우에는 계약을 해제(해지)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해당 ‘신용평가등급확인서’는 적격성평가 (또는 사전자격심사) 신청서 제출일까지 유효하여야 합니다.

[나이스디앤비, 나이스신용평가정보(주), 서울신용평가정보(주),한국기업데이타(주), 한국기업평가(주) 한국신용정보(주), 한국신용평가(주), (주)이크레더블]

[2차 제출] : 가격자료제출

「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기준」제9조에 따른 적격자로 선정된 법인 또는 자연인은 가격협상 대상자로서 「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규정」 제12조와 「다수공급자계약 전자세금계산서 관리기준」에 따라 반드시 비고란에 물품식별번호가 기입된 전자세금계산서를 활용한 가격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 가격자료

가격자료는 「다수공급자계약 전자세금계산서 관리기준(조달청 고시)」에 따라 제출 및 수집 된 전자세금계산서 내역을 활용하여 제출합니다.

[1 단계] (조달업체) 협상대상품목 승인요청(전자제출, 규격서첨부) => (조달청) 전자승인

* 시험성적서 및 인증관련 증빙서류 별도 우편제출

① 협상대상수요물자 규격서(나라장터에서 협상품목 승인요청시 동시에 제출)

- 규격서는 반드시 표준규격서 양식으로 제출(종합쇼핑몰→쇼핑도우미→다수공급자계약제도안내→MAS관련규정 및 관련법률 다운로드→1.다수공급자계약업무처리규정 별지 제3-1호 서식)

· 제출하는 규격서는 단체표준 SPS-RTSFA-001-2064:2015 충족하여야 하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