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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수공급자계약 공고

조달물자(내자) 구매입찰공고

by 조달지킴이 2015. 7.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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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물자(내자) 구매입찰공고

(다수공급자계약)

조달청 내자공고 제 20150710306-00

1. 구매에 부치는 사항

구매관리번호 : 00155-0121-00호

○ 세 부 품 명 : 가정용세탁기 (물품분류번호 : 52141601)

구매예정수량 : 16,500

단 위 : 대

추 정 가 격 : ₩ 6,120,000,000원 (부가가치세 별도)

○ 납 품 장 소 : 수요기관 지정장소

○ 인 도 조 건 : 현장설치도

○ 납 품 기 한 : 납품요구 후 15일 이내

○ 계 약 방 법 : 일반(3자단가)/다수공급자계약

○ 계약상대자 선정방법 : 다수공급자계약’에 의함

○ 계약상대자 선정근거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조의2(다수공급자계약)

○ 계 약 기 간 : 본 구매공고에 의거하여 체결한 계약의 종료일은 2016.8.31.임

2. 구매 참가신청에 관한 사항

○ 참 가 자 격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 등록 규정」(조달청 고시 제2014-4호, ‘14.03.05)에 의하여 물품분류번호 52141601(가정용세탁기) 금회 구매하고자 하는 물품을 등록한 제조업체 또는 제조업체의 물품공급확약서를 받은 공급업체

(공급확약서를 발행한 제조업체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으며, 제조업체는 1개사 에만 공급확약서를 발행하여야 함)

본 물품은 조달청장이 정한「공공조달 최소구매규격 사전예고 물품 운영규정(조달청훈령 제1506호, 2011.2.9.」 및 「공공조달 최소녹색기준제품(조달청 공고 제2015-57호, 2015.06.29.)」붙임 “조달물품 최소녹색기준제품 구매 가이드라인”에 해당하는 최소구매규격 사전예고 물품으로 조달청에서 실시하는 수요물자(내자) 구매입찰공고에 응하거나, 구매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이 기준을 따라야 합니다.(본 기준은 조달청 홈페이지 => 정보제공 => 업무별 자료 => 내자구매 392번「공공조달 최소녹색기준제품」개정 공고 참조)

다수공급자계약 체결 후 「공공조달 최소구매규격 사전예고 물품 운영규정」「공공조달 최소녹색기준제품」등 관련 규정에 따라 사전예고 물품의 최소구매규격 적용시기가 계약기간 중에 도래한 경우에는 수정계약을 체결해야 하며, 수정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 최소구매규격으로 수정계약을 체결할 때까지 거래정지합니다.

다수공급자계약절차

나라장터(www.g2b.go.kr)에서 구매공고 검색(입찰정보▶물품공고현황▶공고번호 등으로 검색) → ②공고내용 확인 후 적격성평가(규격서) 제출(협상품목등록을 위해서는 규격별로 사전에 물품식별번호를 부여받아야 함) → ③나라장터 로그인 후 [조달업체업무▶물품▶계약관리▶다수공급계약관리]에서 평가결과 확인 ④ 가격자료제출(전자세금계산서 또는 업무처리기준 제3조 제9호에서 정한 서류) → ⑤가격협상(개별통보) → ⑥계약보증금 적립 → ⑦계약체결 → ⑧쇼핑몰에 등재

나라장터를 통한 ‘온라인 적격성평가(규격서)’(또는 ‘사전자격심사-평가확인-협상품목입력’), 가격자료제출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나라장터 ⇒ 이용가이드 ⇒ 사용자설명서(42번 계약상품등록 전자화 및 조달청 다수공급자계약 온라인처리 사용자 설명서)]의 붙임서류를 참조하시고, 물품식별번호는 나라장터의 [목록정보▶목록화요청]에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규정」제9조 5항에 따라 다수공급자계약 적격성평가 (또는 사전자격심사)를 받고자 하는 자는 사전에 나라장터 종합쇼핑몰 등에서 제공하는 다수공급자계약 기본 교육을 이수하여야 합니다.

(‘종합쇼핑몰’ → ‘쇼핑도우미’ → ‘2. 다수공급자계약 교육안내’ 참고)

○ 제 출 서 류 :

[1차 제출]

다수공급자계약 적격성 평가기준」에 의한 적격자 선정*을 위한 자료제출입니다.

*적격자 선정기준 :

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규정」(조달청 훈령 제1683호, ‘15.2.17.) 제9조에 의하며, 적격성평가 신청일 기준 ’별표1‘에서 규정한 결격사유가 없고 입찰참가자격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 적격자로 선정합니다.

적격성평가신청서(「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기준」에서 정한 양식으로 나라장터 당해 구매입찰공고 화면에서 전자적 제출)

② 적격성평가 자가 심사표(「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기준」에서 정한 양식으로 나라장터 당해 구매입찰공고 화면에서 전자적 제출)

신용평가등급 확인서1)(경영상태 결격여부 확인자료) - (신용평가기관과 연계하여 온라인 처리)

④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나라장터에서 온라인 처리)

⑤ 제조업체 독점공급확약서(공급업체인 경우)

- 공급확약서는 구매관리번호, 협상대상 물품명(규격별)이 명기된 최근 1개월이내 발행

⑥ 공장등록증명서(최근 1개월 이내)

협상대상수요물자 규격서(나라장터에서 협상품목 승인요청 시 동시에 제출)

- 규격서는 반드시 규정에 맞는 양식으로 제출하되「공공조달 최소녹색기준제품」규정을 반드시 적용하여 작성하여야 합니다.

협상대상수요물자 시험성적서(나라장터에서 협상품목 승인요청시 동시에 제출)

- 적격자는 규격서 제출시 다수공급자계약업무처리규정 별지 제3-2호의 국가공인시험시관 시험성적서를 함께 제출(세부품명별 대표규격)

- 적격성평가서 제출일 기준 최근 6개월 이내 시험성적서

- 시험성적서가 규격서의 기준에 미달 시 가격협상 대상에서 배제할 수 있음

- 품질관리 점검을 위한 시험검사 및 수요기관의 시험검사에 소요되는 비용은 계약상대자가 부담

⑨ 산업표준화법에 의한 KS제품인증서 1부.(해당되는 경우에 한함)

“KS제품인증서”를 받은 경우에는 시험성적서, 전자파 적합 인증서, 전기용품안전인증서 제출을 제외함

전파법에 의한 전자파 적합 인증서(모델별), 전기용품안전관리법에 의한 전기용품 안전인증서(모델별) 각 1부.

공공조달 최소 녹색기준제품(가정용세탁기)으로 에너지소비효율등급 확인증(모델별) 사본 1부.

⑫ A/S 관련 서류 제출

- 사후봉사우수기업 인증서 또는 한국 서비스품질 우수기업 인증서 사본(해당업체에 한함)

․ ‘기술표준원’이 발행한 유효기간내의 인증서만 가능

- A/S망 현황표 [서식은 조달청홈페이지(www.pps.go.kr) → 정보제공 → 업무별 자료 → 서식자료실 → 61번에서 다운로드받을 수 있음]

1차 서류 중 전자적 제출서류는 나라장터 당해 구매입찰공고 화면을 통해 온라인으로 적격성평가 신청 입력 및 송신 후 전자 제출하셔야 하며, 온라인 처리가 가능한 서류는 별도 제출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이외의 서류는 (사)한국마스협회에 직접 또는 우편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관련 증빙서류에는 반드시 “사실과 상위없음”을 기재한 후 조달청 경쟁입찰참가등록증에 등록된 인감을 날인하여 우편으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1)신용평가등급 확인서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4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신용조회사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335조의3에 의거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평가사로부터 평가받은 모든 공공기관 입찰용 신용평가 등급을 당해 신용조회사(또는 신용평가사)를 통해 평가완료 후 3일 이내에 조달청 나라장터에 전송하여야 합니다. 조달청에서 분기별로 신용조회사(또는 신용평가사)로부터 평가명세서를 제출받아 만일 미전송(미제출) 사실이 확인된 경우에는 「정부입찰계약집행기준」 제98조에 따라 계약체결 이전인 경우에는 낙찰자(적격자) 결정대상에서 제외하거나, 결정통보를 취소하며, 계약체결 이후인 경우에는 계약을 해제(해지)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해당 ‘신용평가등급확인서’는 적격성평가 (또는 사전자격심사) 신청서 제출일까지 유효하여야 합니다.

[나이스디앤비, 나이스평가정보(주), 서울신용평가정보(주),한국기업데이타(주), 한국기업평가(주) 한국신용정보(주), 한국신용평가(주), ㈜이크레더블 등]

[2차 제출] : 가격자료 제출

「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 기준」제9조에 따른 적격자로 선정된 법인 또는 자연인은 가격협상 대상자로서 「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규정」 제12조와 「다수공급자계약 전자세금계산서 관리기준」에 따라 반드시 비고란에 물품식별번호가 기입된 전자세금계산서를 활용한 가격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 가격자료

- 가격자료는 「다수공급자계약 전자세금계산서 관리기준(조달청 고시)」에

따라 제출 및 수집된 전자세금계산서 내역을 활용하여 제출합니다.

- 단, 제출된 가격자료만으로는 가격협상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아래의 가격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습니다(업체별 별도 공지)

ⓐ 가격자료제출서(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규정에서 정한 양식)

ⓑ 가격 총괄표(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규정에서 정한 양식)

ⓒ 규격별 거래내역서(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규정에서 정한 양식)

ⓓ 기타 가격증빙자료2)

2)기타 가격증빙자료

가격협상 대상자는 협상 대상 수요물자에 대하여 적격성평가 결과통보일 전월을 기준으로 2개월간의 거래자료(매출원장 사본, 거래명세서, 세금계산서 사본, 계약서 사본, 원가계산서, 공표가격표 또는 카탈로그 가격표 등)를 규격별로 제출하되 물품거래의 특성에 따라 가격조사 기간을 조정하여 제출하게 할 수 있습니다.

※ 규격별 거래내역서에는 반드시 품목승인 순번에 따라 규격별(엑셀 활용)로 작성

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가중평균가격, 최저가격, 최빈가격)

※ 제출하는 매출장, 세금계산서, 거래명세서, 계약서 사본, 매출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에도 반드시 품목승인 순번 명기

제출서류에는 “사실과 상위 없음”을 기재 후 조달청 경쟁입찰참가등록증에

등록된 사용인감으로 날인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 「다수공급자계약 전자세금계산서 관리기준」에 의한 가격자료 제출방법은 ‘종합쇼핑몰 > 쇼핑도우미 > 1. 다수공급자계약제도 안내 > 전자세금계산서 안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수공급자계약 전자세금계산서 관리기준」에 의해 가격자료를 제출하고, 동 격자료만으로 협상기준가격을 작성할 경우 위 ⑧, 는 제출이 면제됩니다. (단, 전자세금계산서에 의한 거래가격 조회가 불가능할 경우 제출필요)

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규정」제11조에 따라 다수공급자계약을 신규로 체결하는 품목은 품목별 납품실적을 3건 이상 제출하여야 합니다.

(예외 시 : 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규정」제11조 제2항에 따라 다수공급자계약을 신규로 체결하는 품목의 품목별 납품실적이 3건 미만이더라도 계약체결이 가능합니다.)

※ 계약체결 후 품목추가는 계약체결일 또는 품목추가일로부터 60일 이후에 가능합니다.

○ 제 출 기 한 :

1차 제출서류(적격성평가서류 및 규격서)는 수시로 제출이 가능하나, 가능하면 2016년 6월 30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격협상을 위한 서류제출(2차 제출)은 협상품목 승인 후 가능하며, 적격성 평가후 3개월 이상 관련서류 제출이 지체될 경우 다수공급자계약 추진이 취소되며 적격성평가신청을 다시 하여야 합니다.

○ 제 출 처 (방문 또는 우편 제출 서류)

① 1차 제출서류 : (사)한국마스협회로 방문 또는 우편 제출

- 주소 :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60길 9-26(서초동 1639-12)

대진코스탈빌딩 3층 (사)한국마스협회 계약 관리팀

(우편번호: 137-880)

- 전화: 070-4088-3012, 3021, 3023, FAX: 070-4009-2214

2차 제출서류 : 조달청 쇼핑몰기획과

- 주소 :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둔산동 920) 정부대전청사 3동 조달청

쇼핑몰기획과 이선아

(우편번호: 302-701)

- 전화 : 070-4056-7220, FAX: 0505-480-1899

우편물은 반드시 택배가 아닌 우체국 우편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3. 가격협상 시 계약대상자의 유의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