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물자(내자) 구매입찰 정정공고
(다수공급자계약)
조달청 내자공고 제 20140715772-02호
※ 정정공고 사유 ○「공공조달 최소녹색기준제품」개정 공고(조달청 공고 제2015-57호,‘15.6.29)에 의거 최소녹색기준 상향 조정에 따른 변경사항 반영 ▶LED투광등기구
○ 다수공급자계약 관련규정 개정에 따른 정정공고 |
1. 구매에 부치는 사항
○ 구매관리번호 : 00-14-8-0150-00
○ 품 명 및 구매예정수량
세부물품 분류번호 |
품 명 |
세부품명 |
구 매 예정수량 |
추정금액(원) (부가가치세포함) |
단위 |
비 고 |
3911161101 |
투광조명 |
투광등기구 |
67,000 |
36,400,000,000 |
개 |
|
3911161102 |
LED투광등기구 |
개 |
||||
3911161103 |
탐조등 |
개 |
||||
3911160601 |
수중조명 |
LED수중조명등 |
1,200 |
590,000,000 |
개 |
|
3911160501 |
경관조명 |
LED경관조명기구 |
223,000 |
78,100,000,000 |
개 |
|
3911160502 |
경관조명기구 |
개 |
○ 납 품 장 소 : 수요기관 지정장소
○ 인 도 조 건 : 납품장소하차도
○ 납 품 기 한 : 납품요구후 30일
○ 하자보수기간 : 1년
○ 계 약 방 법 : 일반(3자단가)다수공급자물품계약
○ 계약상대자 선정방법 : ‘다수공급자물품계약’에 의한 낙찰제
○ 계약상대자 선정근거 : 조달사업에관한법률시행령 제7조 2(다수공급자계약)
○ 계약기간 : 본 구매공고에 의거 체결한 계약종료일은 2016년 8월 31일임
○ 계약 중간점검기간 : 본 구매입찰공고에 의거하여 체결한 계약은 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규정 제32조(계약의 중간점검)에 따라 2015년07월18일~2015년08월17일 중 반드시 조달청의 중간점검을 받아야 함
○ 동 구매 공고 건은 각 지방조달청 자재구매과 또는 물자구매과(팀)에서도 업무수행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관할구역을 참조하여 각 지방조달청을 통해서 업무를 수행하고자 할 경우 나라장터에서 적격성평가서류 제출 시 해당 지방조달청을 선택하여 주십시오
가격 또는 규격 등이 다른 적격자 또는 계약상대자의 수요물자와 크게 상이하여 다수공급자계약이 체결되더라도 다른 수요물자와 경쟁이 성립되기 어려운 경우 계약대상 품목에서 제외 될 수 있습니다. |
2. 구매 참가신청에 관한 사항
○ 참 가 자 격
- 탐조등(휴대용에 한함) : 아래 ①의 자격을 갖춘 자이어야 함.
- 투광등기구, LED투광등기구, 탐조등(휴대용 제외), LED수중조명등, LED경관조명기구, 경관조명기구 : 아래 ①과 ②의 자격을 모두 갖춘 자이어야 함.
①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조달청 고시 제2014-4호, ‘14.03.05 개정)에 의하여 반드시 위 해당 세부물품분류번호 10자리를 제조로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제조업체
② 「중소기업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위 해당 세부물품분류번호의 직접생산이 확인된 중소기업 또는 중소기업청의 해당제품 적격조합 확인을 받은 조합(단, 조합을 통해 참여한 조합원사는 위 입찰참가자격 요건을 모두 갖춘자이어야 하며, 단독으로 계약에 참여할 수 없음)
※ LED투광등기구(세부물품분류번호 3911161102)는 위 ①과 ②의 참가자격을 모두 갖춘 자로서 조달청 공고 제2015-57호 “공공조달 최소녹색기준제품”에 적합한 제품이어야 합니다.
※ 다수공급자계약 체결 후 관련규정 신규적용 또는 개정으로 중소기업자간 경쟁입찰에 참여할 수 없게 되는 경우 계약종료 전이라도 해당 다수공급자 계약을 해지 할 수 있습니다.
다수공급자계약절차 ①나라장터(www.g2b.go.kr)에서 구매공고 검색(입찰정보▶물품공고현황▶공고번호 등으로 검색) → ②공고내용 확인 후 적격성평가(규격서) 제출(협상품목등록을 위해서는 규격별로 사전에 물품식별번호를 부여받아야 함) → ③나라장터 로그인 후 [조달업체업무▶물품▶계약관리▶다수공급계약관리]에서 평가결과 확인 → ④ 가격자료제출(전자세금계산서 또는 업무처리기준 제3조 제9호에서 정한 서류) → ⑤가격협상(개별통보) → ⑥계약보증금 적립 → ⑦계약체결 → ⑧쇼핑몰에 등재
※ 나라장터를 통한 ‘온라인 적격성평가(규격서)’(또는 ‘사전자격심사-평가확인-협상품목입력’), 가격자료제출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나라장터 ⇒ 이용가이드 ⇒ 사용자설명서(42번 계약상품등록 전자화 및 조달청 다수공급자계약 온라인처리 사용자 설명서)]의 붙임서류를 참조하시고, 물품식별번호는 나라장터의 [목록정보▶목록화요청]에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규정」제9조 제5항 (또는 「다수공급자계약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 세부기준」제2조의2)에 따라 다수공급자계약 적격성평가(또는 사전자격심사)를 받고자 하는 자는 사전에 나라장터 종합쇼핑몰 등에서 제공하는 다수공급자계약 기본교육을 이수하여야 합니다.
○ 제 출 서 류 :
[1차 제출] : 적격성평가(규격서) 제출
‘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규정’ 제9조에 따른 적격자 선정* 및 제10조에 따른 가격협상 대상품목 선정을 위한 자료제출입니다. *적격자 선정기준 : 「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규정」(조달청 훈령 제1683호, ‘15.02.17) [별표1]에서 규정한 결격사유가 없고, 입찰참가자격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 적격자로 선정합니다. |
① 적격성 평가 신청서(「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기준」 별지 제2-1호 서식에서 정한 양식으로 나라장터 당해 구매입찰공고 화면에서 전자적 제출)
② 적격성 자가 심사표(「「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기준」 별지 제2-2호 서식에서 정한 양식으로 나라장터 당해 구매입찰공고 화면에서 전자적 제출)
③ 신용평가등급 확인서1)(경영상태 평가자료) - (신용평가기관과 연계하여 온라인 처리)
④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 (나라장터에서 온라인 처리)
⑤ 중소기업확인서와 직접생산증명서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인 경우 제출-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을 통해 온라인 처리)
⑥ 적격조합 확인서 및 조합원사의 계약업무위임장 각 1부 (조합 해당)
- 조합원사의 인감증명서 각1부 첨부
⑦ 협상대상수요물자 규격서(나라장터에서 협상품목 승인요청 시 동시에 제출)
- 해당 공고 첨부된 표준 규격서 양식에 의해 작성
※ 첨부된 표준규격서 양식을 활용하여 각 업체 특성에 맞게 변경하여 작성하시고 특히 성능, 시험기준 및 시험방법 등을 정확히 확인하신 후 제시하시기 바랍니다.
- 공공조달 최소녹색기준 적용 제품은 규격서에 반드시 최소녹색기준을 반영하여야 합니다(공고서상세조회 화면 규격서 첨부파일 참조)
⑧ 협상대상수요물자 시험성적서(나라장터에서 협상품목 승인요청 시 동시에 제출)
- 적격성평가 신청서 제출일 기준 최근 1년 이내 시험성적서
※ 시험 성적서가 규격서의 기준에 미달 시 가격협상 대상에서 배제
⑨ 기타 관련법령 등에 각종 인허가, 등록, 인증 등이 필요한 경우 관련 자료도 함께 제출(전기용품안전관리법에 의한 안전인증, 형식승인, 자율안전인증 등을 받도록 한 경우에는 관련 인증서 사본)
- 확인서를 함께 제출(공고서상세조회 화면 규격서 첨부파일 참조)
※ 1차 서류 중 전자적 제출서류는 나라장터 당해 구매입찰공고 화면을 통해 온라인으로 적격성평가 신청 입력 및 송신 후 전자 제출하셔야 하며, 온라인 처리가 가능한 서류는 별도 제출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이외의 서류는 (사)한국마스협회에 직접 또는 우편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관련 증빙서류에는 반드시 “사실과 상위없음”을 기재한 후 조달청 경쟁입찰참가등록증에 등록된 인감을 날인하여 우편으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1)신용평가등급 확인서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4조제1항제1호에 따른 신용조회사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335조의3에 의거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평가사로부터 평가받은 모든 공공기관 입찰용 신용평가 등급을 당해 신용조회사(또는 신용평가사)를 통해 평가완료 후 3일 이내에 조달청 나라장터에 전송하여야 합니다. 조달청에서 분기별로 신용조회사(또는 신용평가사)로부터 평가명세서를 제출받아 만일 미전송(미제출) 사실이 확인된 경우에는 「정부입찰계약집행기준」 제98조에 따라 계약체결 이전인 경우에는 낙찰자(적격자) 결정대상에서 제외하거나, 결정통보를 취소하며, 계약체결 이후인 경우에는 계약을 해제(해지)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해당 ‘신용평가등급확인서’는 적격성평가 (또는 사전자격심사) 신청서 제출일까지 유효하여야 합니다. [나이스디앤비, 나이스평가정보(주), 서울신용평가정보(주),한국기업데이타(주), 한국기업평가(주), 한국신용정보(주), 한국신용평가(주), ㈜이크레더블 등] |
[2차 제출] : 가격자료 제출
「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규정」제9조에 따른 적격자로 선정된 법인 또는 자연인은 가격협상 대상자로서 「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규정」 제12조와 「다수공급자계약 전자세금계산서 관리기준」에 따라 반드시 비고란에 물품식별번호가 기입된 전자세금계산서를 활용한 가격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
○ 가격자료
※ 가격자료는 「다수공급자계약 전자세금계산서 관리기준(조달청 고시)」에 따라 제출 및 수집 된 전자세금계산서 내역을 활용하여 제출합니다.
- 단, 제출된 가격자료만으로는 가격협상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아래의 가격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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