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물자(내자)구매 공고
[다수공급자계약]
조달청 내자 공고 제 201305-29944-02 호
1. 구매에 부치는 사항 |
○ 구매관리번호 : 00-13-5-0263-00
○ 세부품명 : 칠판보조장 등 5개 품명(세부내역은 붙임1 참조)
○ 납품기한 : 납품요구 후 30일
○ 납품장소 : 각 수요기관(공급지역은 전 지역을 원칙으로 하되, 협상품목 등록 시 특별시, 광역시․도를 기준으로 협의하여 조정)
○ 계약방법 : 일반경쟁(3자단가)/다수공급자계약
○ 계약상대자 선정방법 : ‘다수공급자계약’에 의함
○ 계약상대자 선정근거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조의 2(다수공급자계약)
○ 계약기간 : 본 구매공고에 의거하여 체결한 계약의 종료일은 2015년 10월 30일
○ 계약상대자는 다수공급자업무처리규정 제20조의1(계약의 중간점검)따라 중간신청점검기간(2014. 5. 25 ~ 2014.6.25)에 중간점검을 신청하여야 합니다.
- 중간점검 미 신청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종합쇼핑몰운영규정제9조(종합쇼핑몰등록 제한 및 거래정지)따라 제재합니다.
○ 인도조건 : 현장설치도 기준으로 협상품목 등록 시 협의하여 조정함
2. 구매 참가신청에 관한 사항 |
○ 참가자격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 등록규정」(조달청 고시 제2013-1호 '13. 1.14)에 의하여 반드시 해당 물품분류번호 10자리(붙임1중 계약희망물품)를 제조 물품으로 입찰참가자격 등록한 업체
* 단, 조합이 참여할 경우 : 2개사 이상 조합원사 존재 [해당 물품분류번호 10자리(붙임1중 계약희망물품)를 제조 물품으로 입찰참가자격 등록]
○ 참가자격 등록장소
- 조달청 고객지원팀, 서울지방조달청 경영관리과 고객지원센터 또는 각 지방조달청 경영관리과(팀) 고객지원실(센터)
※ 계약희망업체는 다수공급자물품계약 관련규정(나라장터⇒종합쇼핑몰⇒쇼핑몰도우미⇒다수공급자계약제도 안내)을 열람하여 내용을 숙지하신 후 계약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제출서류
※ 「다수공급자계약 적격성 평가기준」제2조의2 에 따라 다수공급자계약 적격성평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사전에 나라장터 종합쇼핑몰 등에서 제공하는 다수공급자계약 기본교육을 이수하여야 합니다.
1차 적격성 평가 제출서류 |
: 나라장터 당해 구매공고 화면에서 온라인 접수(계약희망물품리스트, 납품실적) 후 아래의 서류를 한국MAS협회에 우편 또는 직접 제출
‘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규정’에 의한 적격자 선정을 위한 자료제출입니다. 《적격자 선정기준》 「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규정」(조달청훈령 제1683호, ’15.2.17)에 의하며, [별표1] 및 [별표2]의 결격사유가 없고, 입찰참가자격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 적격자로 선정합니다. |
① |
「적격성평가신청서」(적격성평가기준에서 정한 별지 1호 서식) |
② |
「적격성 자기평가 및 심사표」(적격성평가기준에서 정한 별지 2호 서식) |
③ |
계약희망물품리스트(붙임2 양식 참조) |
④ |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 사본 |
⑤ |
일반경쟁물품(붙임1)은 해당 산업분류번호를 확인할 수 있는 「공장등록증명원(최근 1개월 이내)」 |
⑥ |
「수요물자납품실적증명원」(적격성평가기준에서 정한 별지3호 서식) 「수요물자납품실적확인서」(별지4호 서식) : 조달청을 통한 납품실적인 경우 |
⑦ |
신용평가기관에서 발급한「신용평가등급확인서」 |
⑧ |
「규격서 1부」(데이터 CD 1개 포함) * 규격은 최신 KS 기준을 따라야 하며, 조달청에서 최소녹색기준제품으로 공고한 물품은 최소녹색기준에 적합하여야합니다. * 물품목록정보(물품식별번호에 부여된 정보)와 규격서의 내용이 상이할 경우 해당 규격은 계약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규격서 양식은?조달청홈페이지(http://www.pps.go.kr) ⇒ 정보제공 ⇒ 업무별 자료 ⇒ 서식자료실 71, 72번 참조? |
《On-Line 제출을 위한 매뉴얼》 나라장터를 통한 온라인 적격성신청, 평가확인, 협상품목입력 및 가격자료제출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나라장터⇒이용자가이드⇒이용자메뉴얼⇒사용자설명서(42번 계약상품등록 전자화 및 조달청 다수공급계약 온라인 처리 사용자 설명서)]의 붙임서류를 참조하시고, 계약희망 리스트 및 협상품목의 규격 작성을 위해서는 계약희망물품에 대한 물품분류번호, 물품식별번호를 부여받아야 하므로, 이를 위해 [나라장터⇒목록정보⇒목록화요청]에서 신청하여 주시기 바라며, 목록화 요청시 제출한 규격 및 상품정보는 MAS계약 진행에 필요한 규격서의 기초자료가 됩니다. |
2차 가격자료 제출서류 |
「다수공급자계약 적격성 평가기준」에 의거 적격자로 선정된 업체는 「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규정」및 「다수공급자계약 전자세금계산서 관리기준」에 의거 다음과 같이 가격자료를 제출하고, 협상품목을 온라인(나라장터)으로 승인요청합니다. <협상품목은 반드시 가격총괄표 품목순번대로 요청> |
① |
「시험성적서」: 적격성 평가 신청서 제출일 기준 최근 1년 이내 공인시험 기관에서 발급받은 것일 것 |
② |
「가격자료제출서」(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규정에 의한 양식) |
③ |
「가격 총괄표」(붙임3참조, 사진 첨부 및 미첨부 각 1부, 엑셀활용) * 다량물품 납품요구에 대한 할인율 및 1회 최대납품요구량도 함께 명시 |
④ |
「규격별 거래내역서」(붙임4참조, 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규정에 의한 양식) |
※「다수공급자계약 전자세금계산서 관리기준」에 의해 가격자료를 제출하고, 동 가격자료만으로 협상기준가격을 작성할 경우 ②, ③, ④, ⑤의 제출은 면제됨
【「다수공급자계약 전자세금계산서 관리기준」에 의한 가격자료 제출방법】
▶ 국세청 e세로 로그인 → 조회․통계 → 전자세금계산서 조회 → 전자세금계산서 목록조회 → 매입․매출 구분(매출 선택) → 조회기간(작성일자 선택, 월별 1일부터 말일까지 선택) → 조회 → 파일 내려받기 → 품목정보추가(선택) → 엑셀(선택) → 저장
▶ 종합쇼핑몰 조달업체 로그인 → 마이페이지 → 전자세금계산서 → 세금계산서 등록 → 찾아보기 → 국세청 e세로에서 내려받기 한 엑셀파일(선택) → 일괄등록 → 전체선택 → 송신
⑤ |
기타 가격증빙자료 - 세무사의 사실확인을 받은 매출원장 사본, 세금계산서(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급대상인 경우 전자세금계산서 사본), 거래명세표 - 계약서(사본) 또는 거래사실확인서(원본) - 카탈로그, 물가지가격자료, 견적서 등을 함께 제출 |
⑥ |
「조달물품 A/S(유지보수)」확약서 |
○ 제출기한
- 적격성 평가관련 서류(1차 제출)는 물품구매 공고일로부터 2년 이내에는 수시로 제출이 가능합니다.
- 가격협상을 위한 서류(2차 제출)는 협상품목 승인 후 가능하며, 적격성평가 후 3개월 이상 관련서류 제출이 지체될 경우 다수공급자계약 추진이 취소되며 적격성평가신청을 다시 하여야 합니다.
3. 입찰보증금의 납부 |
① (입찰보증금) 입찰참가자는 반드시 다음의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 「신용정보 관리규약」 제12조에 의한 채무불이행 또는 금융질서 문란자인 경우 가격등락이 심하거나 불안정한 품목 및 기타 계약체결을 기피할 우려가 있는 품목으로 계약관이 입찰보증금 납부의 필요성이 있다고 결정한 경우에는 입찰금액의 100분의 5 이상
㉯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아 나라장터에서 부정당업자로 등록․확인된 자로서 제재기간 종료일이 입찰공고일로부터 최근 2년 이내인 경우에는 부정당업자 제재기간 종료일이 입찰공고일로부터 2년 이내에 포함된 전체 부정당업자 제재건의 총 제재기간에 따른 다음 각호의 입찰보증금
㉠ 총제재기간이 6개월 미만 : 입찰금액의 100분의 10
㉡ 총제재기간이 6개월 이상 ~ 1년 미만 : 입찰금액의 100분의 15
㉢ 총제재기간이 1년 이상 ~ 2년 미만 : 입찰금액의 100분의 20
㉣ 총제재기간이 2년 이상 : 입찰금액의 100분의 25
㉰ 입찰참가자가 “㉮”와 “㉯”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둘 중 큰 금액을 입찰보증금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 입찰보증금은 가격제안서 제출 전일(공휴일인 경우 그 전일) 18:00까지 각 지방조달청 경영관리과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다만 조달업체가 보증사에 의뢰하여 보증서가 전자적으로 수납 될 경우 계약담당자가 확인합니다.
② (납부면제) 제1항을 제외하고는 본 입찰에서 입찰보증금의 납부는 면제하되, 입찰보증금 지급각서(가격제안서에 정해진 서식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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