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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과 답변

협상대상자 선정 후 계약 불가시 재공고 사항인지 등

by 조달지킴이 2022. 12.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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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협상대상자 선정 후 계약 불가시 재공고 사항인지 등
질의내용
분담이행방식의 공동수급협정하에 협상에 의한 계약에서 사업부서에서 우선협상대상자와 협상 완료(낙찰) 후 계약부서에서 계약을 진행하고자 했으나 서류미비(부적합)가 발생하여 계약을 할 수 없게 된 경우, 1. 재공고 사항인지 혹은 차순위자와 협상을 하는 것인지? 2. 분담이행방식의 공동수급협정에 의해 콘소시엄을 구성에 참여한 모든 구성원에게 (제재가 가해진다면) 가해지는지 아니면 입찰 대표사에게만 제재가 가해지는지? 궁금하여 질문의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회신내용
1. 귀하의 민원내용은 '협상계약에서 낙찰자 선정이후 계약체결 불이행 시 처리방안'에 관한 것으로 이해(또는 판단) 됩니다.
2. 귀하의 질의사항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1)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용역계약에 있어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예규)「용역입찰 유의서」 제15조 ⑥항 등에 따라 낙찰자로 결정된 자가 계약체결 이전에 입찰무효 등 부적격자로 판명되어 낙찰자 결정이 취소된 경우 차순위자 순으로 필요한 심사 등을 실시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귀 질의의 경우 서류미비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4조 입찰무효 등 부적격자에 해당되는 사항이라면 차순위자와 협상이 가능하다고 보나,
서류미비의 경우가 입찰무효 등 부적격자에 해당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협상 완료 후 낙찰자 선정이 된 이후에는 차 순위 협상자와 협상을 실시할 수는 없으며, 재공고 입찰을 실시하여야 합니다.
2) 국가계약법시행령 제76조 제4항에 따라 법 제25조에 따른 공동계약의 공동수급체가 법 제27조 제1항 각 호의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원인을 제공한 자에 대해서만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