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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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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상대상자 선정 후 계약 불가시 재공고 사항인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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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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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담이행방식의 공동수급협정하에 협상에 의한 계약에서 사업부서에서 우선협상대상자와 협상 완료(낙찰) 후 계약부서에서 계약을 진행하고자 했으나 서류미비(부적합)가 발생하여 계약을 할 수 없게 된 경우, 1. 재공고 사항인지 혹은 차순위자와 협상을 하는 것인지? 2. 분담이행방식의 공동수급협정에 의해 콘소시엄을 구성에 참여한 모든 구성원에게 (제재가 가해진다면) 가해지는지 아니면 입찰 대표사에게만 제재가 가해지는지? 궁금하여 질문의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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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신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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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귀하의 민원내용은 '협상계약에서 낙찰자 선정이후 계약체결 불이행 시 처리방안'에 관한 것으로 이해(또는 판단) 됩니다.
2. 귀하의 질의사항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1)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용역계약에 있어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예규)「용역입찰 유의서」 제15조 ⑥항 등에 따라 낙찰자로 결정된 자가 계약체결 이전에 입찰무효 등 부적격자로 판명되어 낙찰자 결정이 취소된 경우 차순위자 순으로 필요한 심사 등을 실시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귀 질의의 경우 서류미비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4조 입찰무효 등 부적격자에 해당되는 사항이라면 차순위자와 협상이 가능하다고 보나,
서류미비의 경우가 입찰무효 등 부적격자에 해당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협상 완료 후 낙찰자 선정이 된 이후에는 차 순위 협상자와 협상을 실시할 수는 없으며, 재공고 입찰을 실시하여야 합니다.
2) 국가계약법시행령 제76조 제4항에 따라 법 제25조에 따른 공동계약의 공동수급체가 법 제27조 제1항 각 호의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원인을 제공한 자에 대해서만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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