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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과 답변

신기술(특허) 하도급금액 결정관련 질의

by 조달지킴이 2022. 12.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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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신기술(특허) 하도급금액 결정관련 질의
질의내용
「정부입찰·계약집행기준」 제5조의2 제4항과 관련 신기술 또는 특허공법 부분에 대한 하도급대금의 결정시 하도급부분에 해당하는 예정가격에 원도급공사의 낙찰률(예정가격에 대한 낙찰금액의 비율) 및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34조에 따른 비율을 곱한 금액과 동 금액에 「건설기술진흥법」 제14조에 의한 기술사용료를 더한 금액의 범위 내에서 낙찰자와 기술보유자 간에 합의한 금액으로 한다는 규정과 관련하여 하도급금액 결정시 아래와 같이 이견(갑설, 을설)이 있어 질의하오니 답변 부탁 드립니다.
참고로 상기 규정중 “및”이라는 부사에 대한 해석이견 관련입니다.
※ 예시기준 예정가격 : 1,000,000,000원, 도급금액 : 760,000,000원, 낙찰률 76.0%(80% 미만으로 80% 적용), 기술사용료(하도급 시공참여시 0%)
※ 갑설 - 하도급금액 : 1,000,000,000원 × 80% × 82% + 기술사용료(0원) = 656,000,000원 - 사유 : “및”은 사전적 의미상 그리고, 그밖에, 또의 뜻으로 문장의 연결로 해석됨
※ 을설 - 최대 : 1,000,000,000원 × 80% = 800,000,000원 - 최소 : 760,000,000원 × 82% + 기술사용료(0원) = 623,200,000원 - 하도급금액 : 최대(8억) ~ 최소금액(6.2억) 범위내에서 합의 필요 - 사유 : “및”은 앞뒤의 문장을 분리하는 의미로 해석됨
회신내용
1. 귀하의 민원내용은 '신기술(특허) 하도급금액 결정'에 관한 것으로 이해(또는 판단) 됩니다.
2. 귀하의 질의사항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공사계약에서 계약담당공무원은 해당 공사에 신기술이나 특허공법(이하“신기술 등”이라 함)이 포함되는 경우로서 신기술 등의 보유자가 하도급으로 참여하는 경우에 하도급대금 결정은 하도급부분에 해당하는 예정가격에 원도급공사의 낙찰률 및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34조에 따른 비율을 곱한 금액과 동 금액에 「건설기술진흥법」 제14조에 의한 기술사용료를 더한 금액의 범위 내에서 낙찰자와 기술보유자 간 합의한 금액으로 하는 것입니다(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제5조의2제4항).
하도급대금은 하도급 부분에 해당하는 예정가격에 낙찰률(80% 이상)을 곱한 금액에 다시 82%을 곱한 금액을 기준으로 하도록 기획재정부에서 2014.1.10.에 동조를 개정하였습니다. 개정이전 조항에는 “〜과”로 표현했다가 개정할 때에는 “〜및”으로 변경되었으나 그 뜻은 같은 것으로 보아야 할 것으로 봅니다.
참고로, 국가계약법령은 국가기관이 시행하는 입찰 및 계약의 절차에 관한 법령이므로 각 발주기관의 공무원은 이에 따라 업무를 처리해야 하는 것이 원칙일 것인 바, 발주기관이 상기 사유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동 제도가 그 취지 및 성격상 관련규정의 해석 및 운용에 있어 확대해석 또는 유추해석은 지양하고 문리해석하는 것을 기본으로 하고 있음을 고려하여야 하는 것임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