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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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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부품 조달 일정 연기로 인하여 계약업체에서 납기가 늦어지는 경우 지체상금 발생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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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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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교에서 계약 업무를 맡고 있는 담당자입니다. 대학원 연구에 필요한 기자재 구매계약을 체결하였는데, 계약업체에서 전세계적인 반도체 부품 공급 문제로 인하여 해외 협력사로부터 불가피하게 부품 공급이 늦어지게 되었다고 합니다. 이에 부득이하게 완성품 납기가 늦어지겠다는 확인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이 경우에도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4조 계약 상대방의 책임없는 사유로 인한 이행지체로 보고 지체상금을 면하거나, 계약을 변경하여 납기일을 연기할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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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신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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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귀하의 민원내용은 '해외 부품 조달 일정 연기로 인하여 계약업체에서 납기가 늦어지는 경우 계약상대방의 책임없는 사유로인한 이행지체로 볼 수 있는 지'에 관한 것으로 이해(또는 판단) 됩니다.
2. 귀하의 질의사항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물품구매(제조)계약에서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예규 물품구매(제조)계약 일반조건(이하 '일반조건' 이라 함) 제24조 제3항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가 계약기간내에 발생한 경우에 계약상대자의 계약기간연장 신청에 의해 계약기간 연장을 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 해당되어 납품이 지체되었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해당일수를 동조 제1항의 지체일수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인 바, 1.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의 사유에 의한 경우 2. 계약상대자가 대체사용할 수 없는 중요 관급재료의 공급이 지연되어 제조공정의 진행이 불가능하였을 경우 3. 계약상대자의 책임 없이 납품이 지연된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발주기관의 물품제작을 위한 설계도서 승인이 계획된 일정보다 지연된 경우(관련서류의 누락 등 계약상대자의 잘못을 보완하는 기간은 제외한다) 나. 계약상대자가 시험기관 및 검사기관의 시험・검사를 위해 필요한 준비를 완료하였으나 시험기관 및 검사기관의 책임으로 시험・검사가 지연된 경우 다. 설계도서 승인 후 발주기관의 요구에 의한 설계변경으로 인하여 제작기간이 지연된 경우 라. 발주기관의 책임으로 제조의 착수가 지연되었거나 중단되었을 경우 4. 기타 계약상대자의 책임에 속하지 않은 사유로 인하여 지체된 경우
귀 질의 반도체 부품 공급 문제로 인한 부품 공급 지연으로 인한 사유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여지나, 구체적으로는 발주기관이 위 규정과 당해 계약조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지체상금 부과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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