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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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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급금정산관련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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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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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현장은 2020년12월28일 계약체결하여 2022년 04월27일에 준공되는 현장으로서 2차기성후 선금을 당해년도 공정계획상예산내에서 선금신청을 하여서 지급받았습니다. 3회기성신청시 선금공제를 선금×(기성금액÷(전체금액-(1차기성+2차기성))으로 공제하였는데 발주처에서는 선금금액×(금회기성÷공정계획상예산금액)으로 계산하라고 합니다 선금보증서는 2022년 06월까지 발행한 상태입니다. 선금공제를 선금×(기성금액÷(전체금액-(1차기성+2차기성))하면 안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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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신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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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귀하의 민원내용은 기성금을 지급한 후 받은 선금의 정산에 관한 것으로 이해됩니다.
2. 귀하의 질의사항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공사계약에 있어 계약상대자가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집행기준(이하 집행기준이라 합니다) 제34조제5항에 따라 계약금액의 일부를 기성대가로 지급받은 경우에는 계약금액에서 해당 기성대가를 공제한 후 잔여금액을 기준으로 위의 선금 지급율을 적용하여야 합니다.
선금의 정산은 집행기준 제37조제1항의 기준에 따라 산출한 선금정산액[선금정산액 = 선금액×(기성대가 상당액/계약금액)] 이상을 정산하여야 하는 것이며, 선금을 정산함에 있어 공정계획상금액을 기준으로 적용하는 규정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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